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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감리분야

시설물 인수인계

by 연송 김환수 2023. 5. 29.

가. 시설물 인수․인계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최종분을 시공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② 기능점검 절차

③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④ 기자재 운전지침서

⑤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⑥ 계측장비의 검․교정 지침서

(3)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공단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공단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공단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기관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라)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마)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1) 감리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 기록 서류 중 공단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공단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준공사진첩

나) 준공도

다) 준공내역서

라) 시방서

마) 시공도

바) 품질기록(품질시험성과 포함)

사) 기자재 구매서류

아) 공사관련 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자) 시설물 인수 인계서

차) 준공검사조서

카) 공사감리일지

타) 시설물 대장 및 기기이력카드(전산화 자료 포함)

파) 유지관리지침서

하)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공단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공단에 인계하고, 감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감리원은 공단(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후 14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나)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다) 시설물유지관리지침

라) 특기사항

2) 당해 감리회사 대표자는 공단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가) 감리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공단과 시공자간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항 및 나)항의 업무가 감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라도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