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2. 관련 근거
가. 공사계약서
나. 전기공사업법
라. 산업안전보건법
마. 책임감리현장 참여자업무지침서
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3. 검토 내용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계약금액 : \ 원
나. 공사기간 : 일
다. 시 공 사 : (%)
라. 계약이행방식 : 공동이행
2. 현장기술자의 적격여부 판단
현장기술자 | 관련 기준 | 내 용 | 적격 여부 |
현장대리인 |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ㆍ성명: 000 ㆍ자격: 전기공사기사 ㆍ기술등급: 특급 ㆍ전기공사기사 취득 후 전기분야 9년 종사 |
적 정 |
안전관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 ㆍ성명: 000 ㆍ자격: 산업안전산업 기사 |
적 정 |
품질관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특급 ㆍ자격: 전기공사기사 |
적 정 |
공무관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특급 ㆍ자격:전기공사기술자 |
적 정 |
시공관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초급 ㆍ자격: 철도안전전문 인력 |
적 정 |
자재관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특급 ㆍ자격:전기공사기술자 |
적 정 |
노무관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특급 ㆍ자격:전기공사기술자 |
적 정 |
3.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작업간 선행ㆍ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ㆍ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됨.
4. 조직 및 기구표
투입인력 수 및 기술등급이 적정함.
4. 검토 의견
1. 착수계를 검토한 결과 현장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노무‧품질,공무,시공,자재관리자)의 적격 여부는 전기공사업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하며,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조직 및 기구표는 관련 제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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