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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감리분야

공사 착수계

by 연송 김환수 2023. 5. 29.

1. 검토 목적

 

2. 관련 근거

가. 공사계약서

나. 전기공사업법

라. 산업안전보건법

마. 책임감리현장 참여자업무지침서

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3. 검토 내용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계약금액 : \  원

나. 공사기간 : 일

다. 시 공 사 : (%)

라. 계약이행방식 : 공동이행

 

2. 현장기술자의 적격여부 판단

현장기술자 관련 기준 내 용 적격
여부
현장대리인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ㆍ성명: 000
ㆍ자격: 전기공사기사
ㆍ기술등급: 특급
ㆍ전기공사기사 취득 후 전기분야 9년 종사
적 정
안전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자격: 산업안전산업
기사
적 정
품질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특급
ㆍ자격: 전기공사기사
적 정
공무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특급
ㆍ자격:전기공사기술자
적 정
시공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초급
ㆍ자격: 철도안전전문
인력
적 정
자재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특급
ㆍ자격:전기공사기술자
적 정
노무관리자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조
ㆍ성명: 000
ㆍ기술등급: 특급
ㆍ자격:전기공사기술자
적 정

 

3.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작업간 선행ㆍ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ㆍ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됨.

4. 조직 및 기구표

투입인력 수 및 기술등급이 적정함.

 

4. 검토 의견

1. 착수계를 검토한 결과 현장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노무‧품질,공무,시공,자재관리자)의 적격 여부는 전기공사업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하며,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조직 및 기구표는 관련 제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