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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절 방/제사,축문,지방 등

입석 및 비석 비문 쓰는 법

by 연송 김환수 2021. 5. 21.

조상님 부모님 그리고 그 외 비석을 세우는 일(입석)을 하시고 싶으나 지인 상담할 곳이 없으신 분은 언제든 비석비문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를 환영합니다

비문과 비문 글씨(붓글씨)를 의뢰하면 수고비는 평균적으로 아래와 같이 이루어 진답니다

비문짓기: 전체 문장의 글자수가 1000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0만~300만원
비문서예글씨의뢰시:
              전면 큰 글자는 글자당 5만~8만원
              측면과 뒷면 작은글자는 글자당 2000~3000원

 

 

대략 1000여자로 비문을 완성하려면 500여만원 정도 들어 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작가님들에게 의뢰를 하시면 보통 작가님이시라면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합당한 예가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름 있으신 훌륭한 대가님들에게는 이 기준을 적용하셨다가는 큰 실례를 범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비석 제막식

 

비석

비석은 세상을 떠난 이의 사적을 칭송하고, 이를 후세에 오래도록 전하기 위하여 글을 새겨 세워 놓은 돌을 말한다. 비석의 형태를 살펴보면, 비석을 받치는 대좌, 비문을 새기는 비신, 비신을 덮는 개석 또는 관석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원래 비석은 중국 한나라에서 시작된 것으로 묘비(무덤 앞에 세우는 비)에서 발달되었는데, 처음에는 백비(글자를 새기지 않은 비)였으나 점차로 죽은 사람의 공적이나 행적 따위를 새기게 되어 비로소 비의 기원을 이루게 되었다.
비의 종류는 비에 새긴 글(비문)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대체로 순수비 · 기념비 · 기적비 · 신도비 · 능비 · 묘비 · 정려비 · 송덕비 · 효자비 · 열녀비 등이 있다. 이 밖에 노래비 · 시비 · 어린이 헌장비 · 절에 세운 탑비 등이 있다.

▶ 비석의 구조

 

 

 

 

비석의 구조

ⓒ (주)천재교육 | BY-NC-ND

 

 

 

 

 

 

 

 

거돈사 원공 국사 승묘탑비. 보물 제78호

ⓒ (주)천재교육 | BY-NC-ND

 

 

 

 

 

 

 

 

쌍계사 진감 선사 대공탑비. 국보 제47호

ⓒ (주)천재교육 | BY-NC-ND

 

 

 

 

연곡사 동부도비. 보물 제153호

ⓒ (주)천재교육 | BY-NC-ND

 

비석 관련 용어 설명

용    어 설             명
묘비 (墓碑)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으로 대체로 직사각형이다.
신도비 (神道碑) 종2품 이상 벼슬아치의 무덤 앞이나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놓는데 죽은이의 생애에 관한 사항들을 새긴 비. 밑부분은 거북받침을 하여 그 위에 직사각형의 비석을 세우고 다시 그 위에 비갓을 올려 놓았으며 무덤 남동쪽 지점에 남쪽을 향하여 세운다.
비음기 (碑陰記) 비석의 뒷면에 새긴 글로써 비석의 앞쪽(비양碑陽)에 새기지 못한 글을 새긴다.
행장 (行狀) 한문학 문체의 한 종류. 죽은 사람의 생전 이력과 업적을 적은 글로, 보통 죽은 이의 제자나 친구·동료·아들 등이 죽은 이의 세계(世系)·성명·자호·관작·관향(貫鄕)·생몰연월·자손·언행 등을 기록하여 명문(銘文)·만장(輓章)·전기 등을 만들거나 역사 편찬의 자료로 쓴다. 장(狀)은 행실을 뜻하는 말로서, 죽은 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곁에서 보는 듯이 자세하게 서술한다.
묘지 (墓誌) 죽은 사람의 성명·관계(官階)·경력·사적·생몰연월일, 자손의 성명, 묘지(墓地)의 주소 등을 새겨서 무덤 옆에 파묻는 돌이나 도판(陶板), 또는 거기에 새긴 글.광지(壙誌)라고도 한다. 파묻는 이유는 오랜 풍우나 인위에 의한 변화를 막고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이며, 무덤 앞에 세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은 묘비 ·묘표(墓表) ·신도비(神道碑)라고 한다. 묘지의 재료는 금속판 ·돌 ·벽돌 ·도판 등을 사용하는데, 널이나 유골함에 직접 새긴 것도 있다.
묘표 (墓表) 중국 전기(傳記) 문체의 하나. 114년(후한 안제)에 <일자경군묘표(謁者景君墓表)>를 세운 데서 비롯된다. 문체는 비갈(碑碣)과 비슷하지만 비갈처럼 신분이나 계급에 따른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세울 수가 있었다. 이와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 천표(阡表)·빈표(殯表)·영표(靈表) 등이 있는데, 천이란 무덤의 길을 뜻하고, 빈은 아직 장사 지내지 않은 죽은 이를 가리키며, 영은 바로 죽은 이를 가리키는 말로서 모두 뜻이 다르다. 명(明)나라 이후로 이름을 모두 합쳐 묘표라 부르게 되었다. 또 신도표(神道表)라 부르는 것도 있는데 성격은 같다.
묘갈(墓碣) 정3품 이하의 벼슬을 지낸 관원의 묘 앞에 세우는 것으로, 머리 부분이 둥그스름한 작은 비석. 죽은 사람의 성명이나 출생·사망·행적 등을 돌에 새겨 무덤의 표지(標識)로 만들며, 또한 죽은 사람의 사업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은 신도비와 비슷하나 규모는 대체로 신도비 보다 작다. 그리고 묘갈에 새겨 넣는 글을 묘갈명(墓碣銘)이라고 말한다.
비갈 (碑碣) 묘비와 묘갈.
유허비 (遺墟碑) 선현들의 자취를 후세에 알리거나 추모하기 위하여 그들의 출생지, 성장지 등에 세운 비. 개성(開城)에 있는 "고려충신정몽주지려(高麗忠臣鄭夢周之閭)"가 유허비로 세워진 초기의 예로 보이며, 유허비의 성격을 띤 것으로 유지비(遺址碑), 구기비(舊基碑) 등도 세워졌는데, 구기비라는 용어는 왕족들에게만 한정되어 사용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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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양반이나 비석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문 또한 양반 중심으로 쓰였을 것이다. 문헌에 의하면 비석은 조선 후기에  백성들의 살림이 넉넉해지면서 많이 세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갑오경장 이후에는 반상제도도 없어졌다.  최근에는 산업화로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뿌리찾기 운동으로 조상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비석도 많이 세우게 되었다.   옛날에는 비석 머리부분을 둥글게하고 구름 모양을 그렸으며, 벼슬이 높은 분은 이수(뿔이 없는 용) 모양을 했다고 한다. 지금도 신도비는 이수 모양을 한다. 항간에 비석에 갓을 씌우는 것은 벼슬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록은 찾아보지 못했고, 갑오경장 이후 반상이 없어졌으나 머릿속에는 반상의 차별의식이 남아 있어서 나온 말 같다. 나는 비문 쓰는 법을 알기 위해 2년간 문헌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묘지도 돌아다녀 보니 의외로 오류가 많았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 시대 이후 일본식 법령에 의해 살면서 조선시대 법이 잊혀지고, 최근에는 비문이나 표석(標石 : 누구의 묘인지 표시한 비석) 쓰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도 드물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조사 정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될 만한 자료와 함께 올려 보았다.

대구달성서씨 세천비

 

정1품(상) 대광보국숭록대부 비

전면에는 품계와 관직(先階次司次職)을 쓰고, 본관과 성 및 이름을 쓰고 '之墓 '를 쓴다.  품계와 관직을 쓸 때는 행수법에 맞게 써야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行자를 쓰는 줄 알고 무조건 行자를 쓴 비석이 많이 있다.   성과 이름 사이에는 公 또는 公諱를 쓰는데 보통 公자를 쓰고, 諱는 시조나 벼슬이 높았던 분에게만 쓴다.  함양의 상림공원에 가보면 송덕비가 많은데 관찰사는 성씨 다음에 公자를 쓰고 부사는 侯자를 썼다. 고려시대 작위 제도를 보면 2품 이상이 공작(公爵)이다.그런데 이 비는 성(姓)이 안보이고, 후면에는 종2품 예조 참판에서 마지막 벼슬이 김제군수로 좌천된 내용은 있으나 영의정이 된 내력이 없는 것이 아쉽다.

 

아래 비석은 부인의 품계만 貞夫人이라고 쓰여 있어서 남편의 품계와 관직을 알수 없는데 신도비를 읽어보니 정2품(상)인 정헌대부를 추증받은 분이다. 품계와 관직을 쓰지 않은 것이 아쉽다.

 

부부 합장일 때는 配品階本貫姓을 쓴 다음 좌측에 합장했으면 祔左, 우측에 합장했으면 祔右를 쓴다(祔 : 합장할 부). 坐(나침반의 방향)와 合兆라고 쓰기도 한다.(兆 : 묏자리 조)  묘를 쓸 때는 사자서상(死者西上)이라고 한다. 사자서상이란 일반적으로 묘를 쓸 때는 남향으로쓰고, 우리는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서서 절을 한다. 이때 서쪽의 묘가 윗사람이란 뜻이다.

  또, 산사람은 좌측이 위지만 돌아가신 분은 우측이 위다. 그러므로 부부를 합장할 때는 돌아가신 분이 누워서 볼 때 남편을 우측, 부인을 좌측에 모시고 비석에는 祔左라고 쓴다.(이 분은 부인이 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신도비 : 신도비는 2품이상의 묘가(조선시대 법제화 됨) 있는 길에 세우며 비의 머리 부분은 이수(뿔이 없는 용) 모양을 하고,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이 비문을 쓴다고 한다. 비문의 글씨체는 상단 비명(품계와 관직)은 전서체로 가로로 쓰고, 행적(내용)은 보통 해서체로 세로로 쓴다.

 

정2품(하) 자헌대부의 신도비와  묘비

 

정2품(하) 자헌대부의 비(세종조에 육진 개척의 공으로 사작(賜爵)받음.  諱(꺼릴 휘:돌아가신 분에게만 쓰며 살아게신 분은 銜(함)자를 쓴다.)자는 대개 벼슬이 높은 사람, 시조 등에 쓴다.

자헌대부 병조판서는 품계와 관직이 일치한다. 그런데 위의 비는 자헌대부行병조판서로 자헌대부와 병조판서 사이에 '行'자가 있고 아래의 비는 자헌대부와 병조판서 사이에 '行'자가 없다. 어느 것이 맞을까?

 

 

行守法 : 행수법은 품계와 직위 사이에 行자나 守자를 쓰는 법인데,아래 경국대전 영인본에서 보듯이 품계가 높고 직위가 낮을 때 는 行자를 쓰고 (階高職卑則稱行)  품계가 낮고 직위가 높으면 守자를 쓴다.(階卑職高則稱 守 )  품계와 직위가 같으면 行이나 守를 쓰지 않는다. 이것은 비문에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 교지나 문서에 직함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위와 같이 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行자를 쓰는 줄 알고 무조건 行자를 쓴 비석이 많이 있다. 

  

 

이 교지는 정3품 상 통정대부(문관) 품계와 승정원 좌승지(정3품 상) 직을 내리는 것으로 품계와  일치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품계와 직 사이에 行이나 守를 쓰지 않았다. 

 

 이 교지는 정3품 상 절충장군(무관) 품계와 충무위 사과(정6품) 직을 내리는 것으로 품계는 높고 직위가 낮기 때문에 품계와 직 사이에 行을 썼다.  이와 같이 교지나 문서에는 行守法에 맞게 품계와 직위를 썼다. 비석에도 마찬가지다.

 

비문은 비의 왼쪽으로 돌면서 시조(또는 중시조, 파조)의 벼슬과 특기사항, 위로 고조(고조는 생략하기도 함), 증조 ,祖(조 : 할아버지), 考(고 : 아버지)의 벼슬과 특기사항를 밝히고, 본인의 생년월일과  특기사항(행적)과 벼슬, 돌아가신 날짜를 쓰고 부인(처가)과 자녀들에 대해 쓰며 마지막에 글쓴이와 쓴 날자(비를 세운 날짜)를 기록한다. 

 아래 비는 세종조 사람으로 아직 족보가 체계화 되지 않은 때라서 시조라고 하지 않고 원조(遠祖)라고함

 

비문 쓰는 법

1. 비문을 쓰는 방법

① 조선시대는 비문을 한문으로 썼다. 그러나 지금 그 비문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비문의 내용을 누구나 읽고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국한문 혼용하는 것이 좋겠다.

② 조선시대는 양반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품계와 관직을 쓰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대상이 조선시대 사람이라면 그 양식에 맞추어 써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고 조선 패망 후의 사람이라면 구태여 옛 양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품계와 관직 대신 직업(직장명)과 직위를 쓰는 것이 좋겠다. 다만 공무원은 직장, 직급, 직위를 쓰면 될 것이다.

③ 사실 일제 강점기 이후에 돌아가신 분 중 조선시대의 관직 있었다면 모르되 관직이 없던 사람은 품계에 해당하는 '學生'이란 문구도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비문의 순서와 내용

⑴ 돌아가신 분과 조상(뿌리)

① 먼저 돌아가신 분의 諱字(이름)을 쓴다.

② 본관을 쓰고 그 성씨의 내력을 쓴다.

③ 시조, 중시조(派祖), 증조, 조부의 관직 및 업적을 쓴다.

⑵ 돌아가신분의 일생

① 생년월일

② 일생(직업, 직위, 업적 등)

③ 사망 후 묘소

⑶ 배우자

① 배우자 함자(銜字, 돌아가셨으면 諱字)를 쓰고 배우자 부친의 본관과 성씨 이름을 쓴다.(배우자, 배우자 아버지의 업적이 있으면 모두 쓴다)

② 둘 사이에 난 자녀 수

③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연대와 묘소 위치

⑷ 후손들의 내용

①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기재하되 사회에서 일하면 그 내용도 기재하고 딸이 시집갔으면 사위에 대해서도 기재

② 손자가 있으면 손자도 기재

⑸ 마지막

① 비문을 쓴 사람 기재(양력과 함께 씀)

② 비석을 세운 날짜 기재

 

※ 비문의 예

公諱 ○○는 慶州崔氏로 시조 諱○○는 (시대와 관직과 업적)하고, ○代祖 諱○○은 (관직과 업적)하고 曾祖 諱○○는 (관직과 업적)하고, 祖 諱○○는 (관직과 업적)하고, 考(돌아가신 아버지를 가리킴) 諱○○는 (관직과 업적)하셨다. 公은 19○○년(甲子) ○월 ○일에 ○○에서 태어나 ○○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외과의원을 개업하여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후생사업에 온 정성을 기울이다가 20○○년(丙寅)에 돌아가셔서 익산시 망성면 화배리 先塋(선영)에 모셨다. 配 ○○는 문화柳氏 ○○의 ○女로(초등학교 교사로 2세 교육에 열과 성의를 다하였으며) 슬하에 2男1女를 두었다.(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연대와 묘소 기재) 長子 ○○는 (사회 생활 내용)하고 次子 ○○는 대학에 재학중이며 長女 ○○는 ○○○와 결혼하여 1남을 두었다. (손자가 있으면 손자도 기재) 삼가 명복을 빌며 제○대손 不肖○○謹書

(또는 삼가 명복을 빌며 ○○사장 ○○謹書) 20○○년(丁卯) ○月○日 立

 

종2품(하) 가선대부 비(가선대부부터 대감이라 부르고 아버지는 아들과 같은 품계와 벼슬이 추증되며 할아버지는 1등급, 증조부는 2등급 아래로 추증된다. 승진할 때마다 계속 추증된다.) 

 

종2품(하) 가선대부와 호조참판은 품계와 관직이 일치해서 '行'이나 '守'를 쓰지 않아서 바른데, 다음의 '行掌樂院直長'이 이상하다. 직장은 종7품벼슬이기 때문이다. 뒷면을 보니 장락원 직장으로 계시다가 퇴직후 추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면에는 최종 추증된 관직을 쓰고 이전의 낮은 벼슬 '行掌樂院直長'이란 문구는 뒷면의 양력에 써야 한다.  

 

종2품(하) 가선대부의 비(대개 관직의 교지를 내릴때 부인의 품계도 같이 내리고, 2품이상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추증하는 교지를 내리는 것인데 부인은 정3품 그대로 있는 것이 이상하다.)

 

정3품(상) 절충장군 비(무관직 당상관으로 제일 높은 장군이고 품계와 관직이 일치한데 안 써야 할 行을 씀.)

 

정3품(상) 통정대부의 비(당상관: 문관)

사헌부 감찰은 정6품 벼슬이어서 품계보다 관직이 낮기 때문에 품계 다음에 行을 써야함

 

副司直은 종5품의 무관직이다. 문관인 통정대부가 무관 직을 받는 것은 대개 늙을 말년에 한가하게 녹을 받아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세자익위사 左洗馬는 정9품의 무관직으로 보아 처음부터 무관직인 것 같아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다.(충무위는 5위 중의 하나) 그리고 품계 밑에 관직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뒷면에 써야한다.

 

僉正이란 품계가 종4품(하) 벼슬인데 부인이 숙인인 것으로 보아  정3품(하) 통훈대부 품계로 첨정직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通訓大夫 行'과 관아명을 쓴 다음 僉正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

 

건공장군(무관)은 종3품(상)인데 관직이 종5품 부사직으로서 품계보다 관직이 낮으므로 '行'자를 씀

 

정5품(상) 통덕랑의 비(현령은 종5품, 현감은 종6품이다) 

 

창신교위는 종5품(하)이고 司直은 정5품 벼슬이므로 품계 다음에 '守'를 써야함 

 

종6품(상) 선무랑

 

병절교위는 종6품(하)이고 부사과도 종6품 벼슬로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므로 行을 빼야 함 

 

성균관 박사는 정7품 무공랑(뒤 비문 참조)의 품계에 해당되므로 부인의 품계 의인(6품)과 일치되지 않음

 

현대의 비석 쓰는 법

 아래 비석들을 보면 현대는 특별한 격식이 없이 옛 비문 격식에 맞춰 재량껏 쓰고 있다.  관직(도지사 또는 서기관 등)이나 직함을 먼저 쓰고, 관직이 없으면 호를 먼저 쓰기도 하고 아예 그런 것이 없으면 본관과 성명만 쓰기도 하였다. 즉 맨 처음에는 관직, 직함을 쓰고 없으면 호를 쓰고 그것도 없으면 본관과 성,이름을 쓰는 것이 좋겠다.

전라북도지사의 비

 

나의 이리국민학교 42회 동창인 서기관 서정문의 비(국정원에 근무했는데 친구들이 사망 원인을 잘 모름)

 

 

 

 

 

5. 일반적 오류

 ① 품계를 안쓰고 직위만 쓰거나, 직위만 쓰고 품계를 쓰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② 조선시대 여자는 벼슬을 하지 않았으므로 남자의 품계에 따라 품계를 받는데 남편과 부인의 품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③ 관직이 품계와 일치하면 行이나 守를 쓰지않고, 품계보다 관직이 낮으면  行, 관직이 높으면 守를 쓰는데 잘못된 것이 많다.

 ④ 정3품은 당상관과 당하관이 나뉘어 당상관 부인은  淑夫人, 당하관의 부인은 淑人인데 이를 혼동하여 쓴 경우도 많다.

 ⑤ 관직이 있는데 호를 쓴 경우도 있다.

 ⑥ 심지어는 이름은 쓰고 성을 쓰지 않은 경우도 있다.

 ⑦ 관직을 추증받았으면 비석 전면에 贈을 쓰고 품계와 관직을 쓴 다음 뒷면에 그 내력을 기록해야 하는데 추증된 기록이 없다.

 

 

조선시대 品階와 관직

1. 문관

品 階 官 職
품계
정1품 大匡輔國崇祿大夫 輔國大夫 領議政, 左 友議政, 尉, 領事, 都提調, 監事, 侍講院의 師, 傅
종1품 崇祿大夫 崇政大夫 左 友贊成, 尉, 判(府)事,[提調,侍講院 貳師,賓客(종1~정2)]
정2품 正憲大夫 資憲大夫 左 友參贊, 知事, 判書, 尉, 判尹, 大提學
종2품 嘉義大夫 嘉善大夫 同知事, 參判, 左 右尹, 大司憲, 留守, 提學, 觀察使, 府尹,
정3품 당상관 通政大夫 都正, 牧使, 副尉, 參議, 參知(병조) 承旨, 判決事, 大司諫, 參贊官, 副提學, 大司成, 僉知, 大都護府使, 副提調, 修撰官, (종2~정3),
당하관 通訓大夫 正, 直提學, 僉尉, 判校, 通禮, 編修官(정3하~종4)
종3품 中直大夫 中訓大夫 副正, 僉尉, 執義, 司諫, 典翰, 司成, 都護府使, 參校, 提與, 相禮
정4품 奉正大夫 奉列大夫 守, 舍人, 掌令, 侍講官, 應敎, 司藝, 提檢(정4~종5), 導善, 弼善
종4품 朝散大夫 朝奉大夫 副守, 經歷, 僉正, 庶尹, 郡守, 副應敎, 校勘, 提僉, 別坐(종4~종5)
정5품 通德郞 通善郞 令, 檢詳, 正郞, 持平, 司議, 侍讀官, 校理, 直講, 獻納, 典需, 翊衛, 典訓, 記註官(정5,종5), 贊儀,
종5품 奉直郞 奉訓郞 副令, 都事, 判官, 縣令, 副校理, 司畜(정5~정6), 司禦, 文學
정6품 承議郞 承訓郞 監, 佐郞, 監察, 司評, 正言, 檢討官 修撰, 典籍, 校檢, 司誨, 翼贊,
종6품 宣敎郞 宣務郞 主簿(주부), (算學, 律學)敎授, 別提, 縣監, 察訪, 公事官, 兼敎授, 副修撰, 副典需, 衛率,
정7품 務功郞 參軍, 司經, 注書, 博士, 引儀, 副率
종7품 啓功郞 直長, 算士(호조), 明律(형조), 典會
정8품 通仕郞 司錄, 說經, 著作, 學正, 侍敎, 副直長, 別檢, 侍直,奉敎
종8품 承仕郞 奉事, 計士, 審律, 典穀
정9품 從仕郞 (算學, 律學)訓導, 典經, 正字, 學錄, 副奉事, 檢閱,
종9품 將仕郞 參奉, 會士, 檢律, 審藥, 驛丞, 副正字, 分敎官, 學諭, 典貨

2. 무관

官階(散階) 관 직
품계
정1품 종2품까지는 문무관 품계가 같으며 정3품 上인 通政大夫와 折衝將軍까지 당상관에 속함  
종1품  
정2품 都總管
종2품 副總管, 將(임란후 정3품) 兵馬節度使
정3품 당상관 折衝(절충)將軍 千摠, 局別將, 兵馬水軍節度使, 兵馬節制使, 水軍節度使
당하관 禦侮 (어모)將軍 上護軍,
종3품 建工將軍 保功將軍 大護軍, 兵馬僉節制使, 兵馬虞候, 水軍僉節制使
정4품 振武將軍 昭威(소위)將軍 護軍, 水軍虞侯
종4품 定略將軍 宣略將軍 副護軍, 把摠(파총), 兵馬同僉節制使, 水軍萬戶,
정5품 果毅(과의)校尉 忠毅(충의)校尉 司直, 左 右翊衛, 勵直
종5품 顯信(현신)校尉 彰信(창신)校尉 副司直, 左 右司禦, 副勵直
정6품 敦勇(돈용)校尉 進勇校尉 司果, 左 右翊贊, 勵果
종6품 勵節(여절)校尉 秉節(병절)校尉 副將, 副司果, 左 右衛率, 兵馬節制都尉, 副勵果
정7품 迪順(적순)副尉 司正, 左 右副率, 勵果
종7품 奮順(분순)副尉 副司正, 勤事, 副勵果
정8품 承義副尉 司猛, 左 右侍直, 勵猛
종8품 修義副尉 部司猛, 從事, 副勵猛
정9품 效力副尉 司勇, 左 右洗馬, 隊長, 勵勇
종9품 展力副尉 副司勇, 趨事, 隊副, 哨官(초관)
副勵勇

3. 토관직과 잡직

가. 토관직(함경도, 평안도에 두고 그 지역 사람을 임용함)

품계 문 관 무 관
정5품 通議郞 都務 建忠隊尉 勵直
종5품 奉議郞 掌簿 勵忠隊尉 副勵直
정6품 宣職郞   健信隊尉 勵果
종6품 奉職郞 都轄 勵信隊尉 副勵果
정7품 熙功郞 典事 敦義徒尉 勵正
종7품 注功郞 掌事 守義徒尉 副勵正
정8품 功務郞 勘簿, 管事 奮勇徒尉 勵猛
종8품 直務郞 給事 效勇徒尉 副勵猛
정9품 啓仕郞   勵力徒尉 勵勇
종9품 試仕郞 攝事, 攝事 禪力徒尉 副勵勇
구분 지역 함흥 평양 영변 경성 의주 회령 경원 종성 온성 부령 경흥 강계
문관 都務司                
典禮署  
諸學署                    
戎器署
司倉署
營作署                
都轄署        
收支局                
典酒局                
司獄局
무관 鎭北衛(함흥) 鎭西衛(평양) 鎭邊衛(영변) 鎭封衛(경성) 鎭江衛(의주) 懷違衛(영변, 경원)
柔遠衛(종성, 은성, 부령, 경흥)

나. 雜織

품계 문 관 무 관
정6품 功職郞, 勵職郞 典樂, 司鑰(약), 司謁 奉任校尉, 修任校尉  
종6품 勤仕郞, 効仕郞 副典樂, 善畵, 愼花, 安驥, 宰夫, 副司鑰 顯功校尉, 迪功校尉  
정7품 奉務郞 典律, 司案 勝勇副尉  
종7품 承務郞 副典律, 善繪, 工製, 愼果, 調驥, 膳夫, 副司案 宣勇副尉 勤事
정8품 勉功郞 典音, 愼禽, 司餔 猛健副尉  
종8품 赴功郞 副典音, 畵史, 尙道, 理驥, 工造, 副愼禽, 調夫, 副司餔 壯健副尉 從事
정9품 服勤郞 典聲, 愼獸, 飪夫, 司掃 致力副尉 隊長
종9품 展勤郞 副典聲, 繪史, 志道, 副愼獸, 保驥, 工作, 烹夫, 副司掃 勤力副尉 趨事, 隊副

4. 여자의 품계 : 남자의 품수에 따라 결정됨

품계 외명부 왕실 종친 처
정 1 품 貞敬夫人 府夫人
(대군의 처)
府夫人(왕비의 어머니)
郡夫人(공신 정1품의 처)
종 1 품 奉保夫人
(임금의 유모)
郡夫人(종실종1품의 처)
(공신 종1품의 처)
정 2 품 貞夫人   縣夫人
3품 당상관 淑夫人   愼夫人
당하관 淑人   愼人
4 품 令人(영인)   惠人
5 품 恭人(공인)   溫人
6 품 宜人(의인)   順人
7 품 安人(안인)    
8 품 端人(단인)    
9 품 孺人(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