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 사설탐정사(私設探偵士)는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를 받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PIA 민간조사(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각종 민사, 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인과 기업의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등을 수행한다.
사설탐정 제도 효과적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09.12) 최종연구보고서의 사설탐정의 유형에는
① 법률탐정, ② 기업탐정, ③ 재정탐정, ④ 보험탐정, ⑤경비탐정, ⑥사이버탐정 등이 있다.
PIA 탐정업은 취업·창업 프리랜서 전문직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본인의 능력에 따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문직종이지만,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세상에 손쉽게 고수익을 올리는 직업이란 있을 수 없다. 탐정업 또한 자격증만 가지면 가능하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버려야 한다.
PIA 탐정업은 여러분야에 걸쳐 다양한 업무영역이 있는데 욕심만 앞세워 다양하게 취급하는 것은 전문성에 대한 업무역량이 부족하여 의뢰인 대부분을 만족시키기 어렵고 만족하지 못한 고객은 다시 오지 않는다.
탐정업은 본인이 가장 잘 할수 있는 업무 영역중에서 한두개 분야 업무에만 집중을 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실종자 찾기, 소송관련 증거자료 조사, 가정문제. 기업문제 등 본문하단에 열거된 다양한 업무중에서 한두개를 집중 공략해야 한다.
탐정자격증만 소지하고 가만 있다면 의뢰인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사건의뢰를 하겠는가?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뛰거나 홍보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냥 일감만 기다리고 있다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탐정업의 기본인 일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 현장실무 경험자를 만나서 노하우도 전수받고 실무경험을 충분히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탐정업은 특화된 업무영역으로 창업을 해야 비전이 있고, 사업자등록를 해서 개인회사를 차린다면 자신있는 분야만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어떠한 직업이든 본인의 적성에 맞아야 하고 능력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다.
사설 탐정업도 다른 사람보다 특화된 분야에서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
힘들고 어렵게 취득한 탐정자격증을 장롱 자격증으로 만들지 마시고 어떻게든 활용해서 성과를 창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아래 내용은 "피아사이버아카데미" 자료를 발췌하여 갖고 왔습니다.
□ PIA사설탐정사 업무 및 진출분야
○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받아 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간조사 업무가 가능하다.
○ 변호사의 수임사건을 의뢰받아 산업스파이, 국제무역 분쟁조사, 기업진단조사, 의료사고 및 보험관련조사, 해외도피사범,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조사, 교통사고조사, 부동산사건조사, 사이버범죄조사, 실종 및 가출인 소재파악, 도감청탐색, 법원소송에 따른 민·형사 사건의 증거 자료수집 등 다양한 민간조사업무가 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국가포상금 제도에 따라(식품위생법위반, 환경오염사법단속, 성매매 사법단속 등) 60여종의 민생침해사범과 신변보호업무 등 다양한 업무분야가 있다.
○ 취업은 대기업, NGO단체, 로펌, 법무법인, 신용정보회사, 보험회사 등 일반기업의 감사·조사관련 부서에 취업이 가능하고, PIA사무실 개설은 물론 취업·창업·프리랜서 전문 직종으로 진출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
□ 업무영역 및 진출분야
업무영역 |
내 용 |
비 고 |
법률서비스 |
- 변호사로부터 수임한 민.형사, 행정.가사 증거수집ㆍ목격자 등 사실조사 분석업무- 부동산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 권리관계 사실조사업무 |
변호사 수임업무 |
기업서비스업무 |
- 산업보안(산업스파이)영업기밀 피해조사- 지식재산권(특허.상표.저작권 등) 침해관련 피해사실조사- 임직원 경력 및 범죄경력조사- 기업여론 및 평판조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조사- 인수, 합병예상기업 시장(여론)조사- 기타 기업감사 법무실로부터 위임받은 비리관련 증거수집 분석업무 |
- 기업감사. 법무실로부터 위임받은 조사업무- 범죄조사는 당사자 동의 |
공공(사회)안전분야 서비스 조사업무 |
- 지명 수배자. 기소중지자 소재파악- 미아. 실종자. 가출인 소재파악조사- 지적재산권 조사- 유전자(DNA)조사- 국민건강 보건, 환경, 위생 등 생명안전 위협관련 보상금 지급 증거수집 및 분석- 산업안전, 건설, 소방,사회안전 소비자 이익보호 등 공익침해행위 법률위반 사실 조사업무-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임 업무 |
- 경찰. 각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 위임조사 업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관계기관에 신고업무- 특수분야 전문가 수임 |
보험범죄조사서비스업무 |
- 보험범죄조사 사보험, 사회보험(공보험) 관련 부정수급 신청 적발 증거수집,- 보험사 및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임한 사실 관계 증거수집 자료조사업무 |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수임업무 |
금융.사이버범죄조사분야 |
- 보이스피싱,금융거래사기적발 보상금 지급 관련 증거수집업무- On-line상에서 사이버명예훼손, 영업기밀유출 등 불법행위 증거수집 분석업무 |
금융기관. 경찰. 피해자 수임업무 |
경호,경비업 분야 서비스업무 |
- 개인 경호업무- 시설 경비 업무- 호송차량 경호업무 |
지방경찰청 허가 수임업무 |
감정,감식분야 |
- 필적,인장 감정 업무- 지문 감정·감식 업무- 교통사고조사 감식 업무 |
특수분야 전문가 수임업무 |
기타 조사분야 |
- 기타 유실물 및 분실물 소재파악은 물론 의료사 고조사,국제무역분쟁조사,해외도피 사법 등 사법 (私法)과 관련하여 국가, 경찰, 지자체,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및 피해자 수임업무 공공기관에서 위탁조사업무 등. |
공공기관 및 피해자 수임업무 |
출처 : www.kspia.c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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