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 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2009.12) 최종 연구보고서 이다.
사설탐정(私設探偵)의 유형에는
① 법률탐정, ② 기업탐정, ③ 재정탐정, ④ 보험탐정, ⑤경비탐정, ⑥사이버탐정 등이 있다.
◇ PIA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 민간조사사, 사설탐정사)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 Private(프라이빗) 개인의, 민간의
- Investigation(인베스티게이션) 수사, 조사, 연구, 감사
- Administrator(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 행정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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