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고 후 행정조치 사항 (해야 할 일)
개명신고는 방문, 우편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신고자 : 개명자 (미성년자의 경우 부 또는 모 신고가능)
- 절차 : 신고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개명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제출서류 : 개명신고서(양식제27호), 개명허가결정등본 원본, 신분증
※ 유의사항 :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방문제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 제시
<우편신청>
- 절차 : 개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우편제출
- 제출서류 : 개명신고서(양식제27호), 개명허가결정등본 원본, 신분증 사본 1부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재발급 신청>
- 절차 : 신고인이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개명신고서 입력 →
개명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개명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소요기간 : 7일 정도
http://efamily.scourt.go.kr/wizvera/veraport/install/install_pc.html?P_name=INISAFEWebEX
개명에 따른 각종 증명서 등 재발급 또는 변경신고 대상
1. 주민등록증 재발급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사진(3x4cm, 컬러) 1매
2. 인감변경신고
- 주소지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변경된 신분증, 새로운 인감도장
3. 운전면허증 재발급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 변경된 주민증록증,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사진((3x4cm, 컬러) , 수수료
- 문의 :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4. 부동산 등기신청(등기명의표시변경)
- 물건지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변경된 신분증, 기본증명서(상세), 등기 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서, 수수료
- 문의 : 각 지역의 지방법원 등기소
5. 건강보험, 국민연금(지역가입자)
- 별도신고 불필요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국민연금공단( ☎ 1355)
6. 개인명의의 자동차, 건설기계
- 별도신고 불필요
- 문의 : 각 지역의 시청 민원과 자동차 담당, 건설 기계 담당
7. 여권발급
- 시청 또는 구청 방문
- 문의 각 지역의 시청 민원과
개명 후 소지하고 있는 여권 사용 불가
→ 해외 출국 전 개명된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 필요
[여권재발급 신청서류]
- 개명후 발급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가능)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
- 칼라판 3.5x 4.5cm (얼굴길이 3.2 ~3.6cm)
- 흰배경, 귀, 눈썹, 어깨선 노출 등
- 구 여권(유효기간 남아있을 경우)
- 수수료
- 잔여 유효기간 부여 : 25,000원
- 10년 복수 : 53,000원(48면), 50,000원(24면)
- 1 년 단수 : 20,000원
* 여권 영문 성명 변경 : 한글 개명한 경우에 한함.
8. 보험, 은행 등
- 해당 기관에 문의
개명처리 결과는
주민등록초본 (인적사항변경이력포함)이나 기본증명서(상세) 발급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무료발급 → 정부24(http://gov.kr)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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