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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씨 족보

첨지중추부사공파 (휘 맹현 장단파)

by 연송 김환수 2014. 5. 9.

안산김씨 병인보

안산김씨병인보수보소 편(丙寅1986) →  기사(己巳,1989) 간행

첨추공 휘 맹현파 장단 826엽(頁,쪽엽, 머리혈)

첨추(僉樞)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 조선시 중추부 정삼품 당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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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공(利用) (아들) 판결사 휘 정 자(아들) 추공 휘 맹현파

첨추 :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 조선시, 중추부 정삼품 당상관 관직

장단(長湍)파 파조 휘 맹현 :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

 

참고로 위의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 관직은 가선대부 행첨지중추부사(嘉善大夫 行僉知中樞府事)로 써야 한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 문무관의 품계이고 첨지중추부사는 정삼품 벼슬이다. 따라서 품계보다 낮은 관직을 받게되면 벼슬이름앞에 행()자를 붙여야 옳다.

 

첨지중추부사공 휘 맹현파조의 아드님이신 세진(世振) 할아버지가 받으신 충효정려(忠孝旌閭)를 기리는 이분 후손들은 스스로를 충효공파로 부르기도 한다.

 

충효정려(忠孝旌閭)는 나라에 충성과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 사람에게 조정에서 내리는 표창으로 충효정려(忠孝旌閭)를 받게 되면 충효각(忠孝閣)을 세운다

 

* 忠孝旌閭閣 (충효정려각)은 효행과 충절을 기리는 정려로 동네에 정문(旌門)

   세워 표창하던 일이다.

 

*** 정려(旌閭) : 충신, 효자, 열녀 등을 그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일.

 

세진(世振) 할아버지가 1577년생이신 것으로 보면 임진왜란(壬辰倭亂) 또는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에 공을 세우고 효행이 높아 나라에서 충효정려를 내리신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史料)다시 찾아보기로 한다.

 

참고로 임진왜란은 1592(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친 왜군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으로 1597년 제2차 침략전쟁을 따로 정유재란이라고도 하며, 병자호란(丙子胡亂)은 1636(인조14) 12월부터 16371월에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제2차 침입으로 일어난 전쟁이다.

 

 안산김씨 무술보(1958년) 자료

안산김씨 무술보(1958년) 자료

 

 

어떤 관직앞에 행()이나 수()를 붙여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 한다.

 

행이란,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관직이 낮은 경우 즉, 1품계인 숭록대부가 정2품 관직인 이조판서직을 맡으면 관직앞에 행자를 붙여 숭록대부 행이조판서라고 한다.

 

반대로,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관직이 높은 경우에 수라 하는데 종 2품계인 가선대부가 정2품인 대제학을 맡으면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이라 한다.

 

 

 

순종(順宗) 할아버지

1651년 신묘생 기(忌,忌日) 무자(1708년) 효도로써 (以孝,이효)

증 훈련원정 인명 정려 (贈 訓練院正 因命 旌閭)를 받으셨다.

 

훈련원정 : 조선 시대 훈련원에 속한 정삼품 벼슬. (비슷한 말 : 훈정)

조선시대 훈련원(訓鍊院) 정삼품(正三品) 서반 무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지사(知事: 正二品), 도정(都正: 正三品 堂上)이 있고, 아래로 부정(副正: 從三品), 첨정(僉正: 從四品) 등이 있었다.

 

당상관으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서반의 요직이었다. 일반 관직체계에서의 정·부정은 1414년(태종 14) 관제개정 때의 감(監)·소감(少監)을 개칭한 것이다.

 

안산김씨 무술보(1958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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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씨 무술보(1958년) 자료

 

 

 

조선시대 관직의 표기는 품계사직(品階司職)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품은 정·1품에서 9품까지 18품이고,

계는 "대광보국숭록대부"에서 "장사랑"까지 30계를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사는 소속된 기관이고, 직은 보직(직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을 품계사직의 기준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1품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여기서 정1품은 품, 대광보국숭록대부는 계, 의정부는 사, 영의정은 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사(소속기관)앞에 "이나 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행수법"이라 한다.

 

예를 들어 "가선대부 행승정원 도승지"라고 하면, 가선대부는 종2품의 계이고 도승지는 통정대부인 정3품으로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단계 높은 품계인 가선대부를 도승지로 임명하게 될때 기관명인 승정원 앞에 ""자를 붙여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가선대부 수홍문관 대제학"이라고 하면, 대제학은 본래 정2(정헌대부)인데 종2(가선대부)으로 임명하였으므로 기관명인 홍문관 앞에 ""자를 붙인 것이다.

 

이를 행수법이라 하는데 알기쉽게 다시 말하면 높은 품계로서 낮은 직위에 임명되는 것은 "행직"이고, 낮은 품계로서 높은 직위에 임명되는 것을 "수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왜 조선시대에는 행수법이 필요했던 것일까? 행직의 경우는 품계를 받은 사람은 많고 직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사의 정체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것이고, 수직의 경우는 품계가 낮은 사람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행수법은 인사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시한 제도라는 것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14496월부터는 행수직의 제수 범위를 1계에 국한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송제(宋制)에 관직이 품관보다 1품 이상 낮은 것은 ’, 1품 높은 것은 ’, 2품 이상 높은 것은 ()’, 품관과 관직이 동품인 것은 ()’라고 한 것 중에 만을 채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고질자(痼疾者)가 많이 나타나 이 제한 규정도 곧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성종조에는 당상관이 8, 9품 군직(軍職)을 행직(行職)으로 받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이에 경국대전에는 7품 이하는 2, 6품 이상은 3계 이상을 수직으로 올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1830>

 

- 18: .1품부터 정.9품까지로 18개의 품이다.

- 30: 1품에서 종6(참상관 이상) 까지는 각 품별로 상.하의 2계가

   있으며, 7품 이하는 각 품별로 하나 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1품에서 6품까지는 품별로 4개의 계가 있으므로 24계가 되고,

   7품에서 9품까지는 품별로 2개의 계가 있으므로 6계가 되니 도합 30계가

   되는 것이다.

 

 

 

정려(旌閭)

 

정려문이란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붉은 색으로 단장하고 그 액(額)에다 충, 효, 열과 함께 직함을 새겨 마을 입구나, 그 집 문 앞에 세우는 문을 말하며, 일명 홍문(紅門)이라고도 한다.

 

이와같은 행위를 표창하기 위하여 정문을 내리는 국가의 특전을 작설지전(綽楔之典)이라고 하는데, 경국대전의 예전(禮典)을 보면 “절의(節義)와 선행이 있는 자는 장권(奬勸)한다.

 

려각은 구체적인 건축물의 형상을 일컫는데 정확한 명칭은 정려(旌閭)입니다.

 

정려란 효자나 열녀, 충신 등의 행적을 높이 기르기 위해 그들이 살던 집 앞에 문(門)을 세우거나 마을 입구에 작은 정각(旌閣)을 세워 기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려라는 용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는 조선시대 고문헌에 '정문(旌門)'. '정표(旌表)'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을 세웠다는 것은 정려를 나라에서 인정받아 문을 세웠다는 뜻으로 건물이 아닌 문을 세우게 되면 정려문이고, 건물을 세우게 되면 정려각이 됩니다.

 

건립된 기준이 효녀나 정절을 지킨 정절녀인 경우 열녀문, 열녀각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정려문, 정려각 이렇게 칭합니다.

 

이러한 정려는 간략히 사는 집의 문간채 대문 위에 이러한 효행이나 충절과 관련된 인물의 이름과 고향, 이들이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을 간략히 적어 놓은 나무판을 걸어두기도 하고, 별도의 문을 건립하기도 하며, 비석이나 나무판에 내용을 적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건물을 짓는 것을 정려각이라고 합니다.

 

정려를 받는 과정은 그 고을의 관청이나 조선시대의 유학자들, 혹은 정려를 받으려는 사람의 후손이 신청하는데, 중앙의 예조라는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고 이게 인정을 받아 임금의 명으로 허락이 되면 '명정(命旌)'을 받습니다. 즉 임금이 명하는 정려란 뜻입니다.

 

따라서 정려를 받는 건 그 사람의 집안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경사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세금의 면제나 군역(군대 복무)의 면제, 경우에 따라서는 관직도 수여가 됩니다.

 

종합하면 조선시대에 유교를 통치수단으로 정한 정치가들이 유교의 여러 지켜야할 항목, 효(孝), 충(忠) 등을 장려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본받게 하여, 이상적인 유교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담긴 것입니다.

 

1983년에 국가에서 정려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모두 4,362개의 정려가 있고, 비석으로 된 것이 전체의 45%인 1,968개입니다.

 

비석을 세우고 건물을 지은 것이 962개, 건물만 지은 것이 595개, 문으로 된 것이 563개, 나무판에 기록만 있는 것이 268개, 나머지 기타 32개가 있습니다. 건물은 대개가 단 칸짜리 이지만, 경북 달성에 있는 현풍곽씨 정려각은 12칸이나 됩니다.

 

유교가 조선시대 기본 사회 이념이지만 고려시대 것이 34개가 있으므로 고려시대부터 정려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려 1,871개, 일제 강점기 정려 859개, 해방 이후에 세운 정려가 1,588개 기타 1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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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려(旌閭)

 

국가에서 미풍양속을 장려하기 위해 효자·충신·열녀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일이 정려입니다.

 

정문·정려를 세운 것은 신라 때부터이며 고려를 거쳐 조선에 와서는 전국적으로 상당수 세워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신라의 경우 ≪삼국사기≫ 권48 열전(列傳) 제8 효녀지은(孝女知恩)과 ≪삼국유사≫ 권5 효선(孝善) 제9 빈녀양모(貧女養母)의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신라의 효녀 지은에 대한 포상으로 진성여왕은 조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리고 복호(復戶:役을 면제해 주는 것)하며 그 마을을 정표하여 효양방(孝養坊)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의 경우, ≪고려사≫ 기사를 보면 고려 명종·성종·충선왕·충숙왕·공민왕 등은 왕명으로 효자, 조부모를 잘 섬기는 손자, 아내가 죽은 뒤 새로 장가들지 않고 혼자 사는 의로운 남편, 수절하는 부인, 정조를 굳게 지키는 여자 등에 대해서는 마을 입구에 정표하여 그 풍속을 장려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정몽주(鄭夢周)·김광재(金光載)·조희참(曺希參) 등이 효자로서, 권금(權金)의 처와 이동교(李東郊)의 처 배씨, 정만(鄭滿)의 처 최씨 등은 열녀로서 정려의 표창을 받았다.

 

조선왕조는 삼강과 오륜을 바탕으로 한 유교적 풍속 교화를 위하여 효·충·열의 행적이 있는 자에게 사회적 신분의 고하, 귀천, 남녀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정표하였다. 조선왕조의 정려정책은 1392년(태조 1) 7월에 그 방침을 밝힌 이래 계속되었다.

 

조선 초기의 정려정책은 고려시대의 충신·효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 등에 대한 정려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은 즉위하면 반드시 충신·효자·의부·절부에 대해 각 지방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여 그 대상자는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하고 그 집의 요역을 면제하게 하였으며, 또 일부 사람들은 그 행적에 따라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을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족(士族)의 경우는 가문의 명예였으며 공사천(公私賤)의 경우는 면천하여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실제 생활에 이익을 주어 후손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였다.

 

≪경국대전≫ 권3 예전(禮典) 장권조(奬勸條)에 의하면 “효도·우애·절의 등의 선행을 한 자(孝子, 順孫, 節婦, 나라를 위하여 죽은 자의 子孫, 睦族, 救患과 같은 등속)는 해마다 연말[歲杪]에 본조(本曹)가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왕에게 아뢰어 장권(賞職을 주거나 혹은 賞物을 주며 더욱 특이한 자는 旌門을 세워주고 復戶를 해 주고, 守信한 妻에게도 또한 복호를 해줌)한다.”라고 되어 있다.

 

정표자들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교화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유교적 인간상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특히, 임진왜란·병자호란 등의 전쟁중에 삼강의 행실이 뛰어난 효자·충신·열녀의 수는 평시보다 몇 배나 더 많았다.

 

국가에서는 이들을 정려·정문·복호 등으로 포상함으로써 민심을 격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수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도 있어 정표자의 진위문제가 자주 논의되기도 하였다. 정려·정문의 유적은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 많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국여성관계자료집-고대편·중세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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