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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직(贈職) 비문(碑文)에 대하여

by 연송 김환수 2012. 9. 4.

 

증직(贈職) 비문(碑文)에 대하여

 

증직(贈職)이란 동양의 봉건 왕조에서 어떤 인물이 죽은 후에 그 생전의 관직을 올려주거나 관직이 없던 인물에게 관직을 추서(추증,追贈)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증(加贈) 이라고 하는 것은 증직되거나 추증된 관직을 다시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 주변의 오래된 비석을 보면

贈領議政, 贈吏曹判書, 贈嘉善大夫, 贈通政大夫 등 贈이 붙은 많은 직함의 비문을 보게 된다.

 

유명조선국 영안부원군 증영의정 시충문 풍고 김공 조순 之 묘

     김조순 :  1765(영조 41) ∼ 1832(순조 3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증 병조판서 안산 김공 석범 지 묘 

 

증직(贈職) 제도는 중국 후한대(後漢代, 25∼220) 이래로 증직이 행해져왔음을 볼 때 중국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여진다.

 

신라에서는 418년(눌지왕 2) 왜에 볼모로 가 있던 왕제(王弟 : 未欺欣)를 계교로 귀환시키고 순절한 삽량주간(歃良州干) 박제상(朴堤上)을 대아찬(大阿飡)에 증직한 것이 기록상 처음이며, 이후 통일신라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1391년(공양왕 3)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상언(上言)으로 2품 이상은 삼대(三代), 3품은 이대(二代), 4품~6품은 부모까지를 증직하는 제도를 세움으로써 사대부 부조추증(父祖追贈)의 제도가 이때에 확립되었다고 볼수 있다.

 

시대에 따라 증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예를 들어 종친이나 2품이상의 관원에게는 삼대추증(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을 하고 효자, 충신, 학덕이 높은 사람에게 그 공과 덕을 기리어 사후(死後)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追贈)하게 되어 벼슬 앞에 증(贈)을 붙이게 되는 것이다

 

그 당사자의 부모는 본인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는 본인보다 한 단계 낮은 품계를,

증부모는 본인보다 두 단계 낮은 품계를 추증하였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품계에 준하였다. 또 비록 벼슬이 직위가 낮더라도 친공신(親功臣)은 정삼품(正三品)을 증직하였다.

 

예를 들어 실직 벼슬에 대한 증직은

정2품인 이조판서 벼슬을 지냈다면

그의 죽은 아버지는 "증 이조판서(贈 吏曹判書)"가 되고,

그의 할아버지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종2품인 "증이조참판(贈 吏曹參判)"이 되고,

그의 증조부는 이 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정3품인 "증 이조참의(贈 吏曹參議)"를 추증하였다.

 

증 통정대부 형조참의 안산 김공 옥 지 묘

 

또 부인은 실직인 "정부인(貞夫人)"이고,

죽은 어머니는 "증 정부인(贈 貞夫人)"이고

할머니는 "증 정부인(贈 貞夫人)"

              : 정2품, 종2품 부인의 품계는 모두 貞夫人 이며,

그의 증조모는 "증 숙부인(贈 淑夫人)"이 된다.

 

왕실의 경우 왕의 장인이 죽으면 정1품인 영의정(領議政),

세자의 장인이 죽으면 정1품인 좌의정(左議政),

대군의 장인이 죽으면 정1품인 우의정(右議政),

그리고 왕자의 장인이 죽으면 종1품인 좌찬성(左贊成)을 추증하였다.

 

교지

전 부사 김필 증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자  건륭 11년 9월 일 (영조 22년, 1746년 9월)

교지

숙인 이씨 증 숙부인 자  건륭 11년 9월 일 (영조 22년,174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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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직(贈職)의 사전적 정의

 

국가에 공로가 있는 관인, 현달한 관인, 효행이 뛰어난 인물 등이 죽은 뒤에 관직이나 관계를 받거나 죽기 전에 받은 그것보다 높게 받는 인사제도.

 

신라·고구려의 증직제도가 언제 어디에서 연원되었고 또, 어떻게 실시되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삼국 모두가 빈번하게 중국과 교류하였고, 또 중국에서는 후한대(後漢代, 25∼220) 이래로 증직이 행해져왔음을 볼 때 중국에서 기원된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에서는 418년(눌지왕 2) 왜에 볼모로 가 있던 왕제(王弟 : 未欺欣)를 계교로 귀환시키고 순절한 삽량주간(歃良州干) 박제상(朴堤上)을 대아찬(大阿飡)에 증직한 것이 처음이며, 이후 통일신라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고구려에서도 246년(동천왕 20) 위군(魏軍)에 거짓 항복해 위장을 찔러 죽이고 순절함으로써 국난을 구한 동부인(東部人) 유유(紐由)에게 9사자(九使者)의 증직을 시작으로 고구려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와 당·송의 증직제를 계승해 국 초부터 중신(重臣)으로 죽은 경우나 전사자에게 1품 이하의 관직을 증직하였다. 그 뒤 1023년(현종 14) 이전에 명유·명승들도 증직하였고, 1029년 이전에는 후궁에게도 증직했다. 이어 1033년(덕종 2) 이전에는 선대공신을 증직하였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고려의 증직 제도를 계승해 국가에 공로를 끼치고 죽은 관인 등에게 정1품 이하의 관직을 증직했다.

 

1407년(태종 7)을 전후해서는 명유·절신·효행자를 비롯해 과거 급제 후에 관직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 등에게도 증직함으로써, 보다 확대되고 체계화된 증직 제도로 재정비되었다. 이것이 토대가 되어 ≪속대전≫의 편찬과 함께 명문화되면서 큰 변동 없이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증직 대상자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신의 경우 1등은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2등은 순충적덕보조공신, 3등은 순충보조공신의 호가 내려졌고, 명유·절신·효행자 등은 알 수 없다.

 

명을 받아 외국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죽은 경우는 품계를 올려주었고, 과거에 급제했으나 벼슬을 못하고 죽은 경우는 종6품 이하의 관직을 증직하였다. 또한,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취임하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도 그 직에 상당한 관직을 증직하였다.

 

한편, 증직의 사령장은 교지(敎旨)의 형식을 취하였는데 사령장을 받은 자가 이것을 베껴 써서 증직자의 묘 앞에 두고 제사를 지낸 뒤 묘소(墓所)에 나가 불사르는 분황(焚黃) 의식을 행하였다.

 

오늘날에도 비록 명칭이 다르기는 하나 독립유공자, 전사한 군인과 경찰, 각종 순직공무원 등에게 계급을 올려주거나 훈장·상장을 수여하는 추서(追敍)도 조선시대의 증직 제도와 의미가 같은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大典會通, 增補文獻備考, 後漢書,

韓國古文書硏究(崔承熙,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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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게 죽은 뒤에 품계·관직을 추증(追贈)하여 영예를 누리게 하던 일.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행하여졌다. 한 예로 고구려 동천왕 때 위(魏)나라 장수 관구검(毌丘儉)이 내침하였을 때에 큰 공을 세우고 순국(殉國)한 유유(紐由)에게 구사자(九使者)를 추증하였으며, 신라 눌지왕 때에 박제상(朴堤上)이 일본에 볼모로 잡혀 있던 왕제(王弟) 미사흔(未斯欣)을 구출하여 보내고 대신 죽으니 왕이 대아찬(大阿湌)을 추증한 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로서 확립된 것은 고려에 들어 와서 부터였다. 아들 또는 남편이 높은 관직에 올랐을 때에 그 부모와 아내를 봉작함을 추은봉증(推恩封贈)이라 하는데, 이 제도는 988년(성종 7)에 문무상참관(文武常參官) 이상의 부조(父祖)를 봉작케 함에서 비롯하였다. 그리고 1391년(공양왕 3)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상언(上言)으로 2품 이상은 삼대(三代), 3품은 이대(二代), 4품~6품은 부모까지를 증직하는 제도를 세움으로써 사대부 부조추증(父祖追贈)의 제도가 이때에 확립되었다.

 

조선에서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 받고 이를 점점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증직의 대상이 점차 넓어졌다. 즉 고려 이래의 추은봉증이외에 명유(名儒)·절신(節臣)·과거에 합격하여 벼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효행(孝行)이 뛰어난 사람 등에게도 상당한 품계·관직을 추증하였는데 이 밖에도 증직한 경우가 많았다. <대전회통 大典會通>에 의하여 증직 받는 사람과 그 관직이 분명한 경우를 들면 다음 표와 같다.

증직

증직 받는 사람

증직되는 관직

종친 및 2품 이상의 문무관의 3대(三代)

1대를 오를 때마다 1품계씩 감계(減階)

종친 및 2품 이상의 문무관의 처(妻)

남편의 관직

대군(大君)의 처의 부(父)

정1품

왕자군의 처의 부

종1품

자신이 공신(功臣)인 사람

정2품

1등공신의 부

순충적덕병의 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2등공신의 부

순충적덕보조공신 (純忠積德補祚功臣)

3등공신의 부

순충보조공신 (純忠寶祚功臣)

임금의 사친(私親)의 부

영의정

임금의 사친의 조부

좌찬성(左贊成)

임금의 사친의 증조부

판서(判書)

대원군(大院君)의 사친의 부

우의정(右議政)

왕세자의 사친의 부

좌찬성(左贊成)

왕비의 부

영의정

왕세자 빈(嬪)의 부

좌의정

대군의 처의 부

우의정

왕자군(王子君)의 처의 부

좌찬성

왕세손 빈(王世孫嬪)의 부

우의정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

영의정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영직 (影職)

조선시대 직함(職銜)만 있고 직사(職事)가 없었던 관직. 이는 명목상의 산직(散職)이었다. 동정직(同正職)·검교직(檢敎職)·첨설직(添設職) 등 고려시대의 유급산직(有給散職)이 혁파된 세조조부터 설치되었다.

 

내용영직에는 녹봉(祿俸)도 과전(科田)도 없었으며, 이를 받은 자는 조회(朝會)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영직은 고려시대의 유급산직이 혁파된 뒤 신설된 무급산직(無給散職)이라 할 수 있다. 영직은 문·무관직(文武官職)·경아전직(京衙前職)에 무정수(無定數)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양인에게도 주어졌다.

 

영직설치의 목적은 많은 관직지망자들의 사환욕(仕宦欲)을 채워주고,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의 근무연한을 채워주어 그들의 진출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직도 관직이었으므로 명목상이나마 관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정한 시험을 거쳐 실직(實職) 또는 무록관(無祿官)으로 진출할 수도 있었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經國大典, 大典會通, 朝鮮初期 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