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5년 원각사 제조(圓覺寺 提調)로서 원각사의 조성을 지휘하신
숭록대부(崇祿大夫)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개 할아버지의 자취를 찾아 봅니다.
탑골공원의 국보 2호인 원각사 10층석탑을 보면서 직계선조 할아버지를 그려 봅니다.
원각사의 창건(조선 성종 2년 : 1471) 내력을 적은 대원각사비의 뒷면 비음기 에서도 김개 할아버지 함자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세조 33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5월 3일(을묘) 2번째기사
흥복사에 거동하다·원각사 창건의 일을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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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복사(興福寺)에 거둥하여 왕세자(王世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와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심회(沈澮)·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자운(尹子雲)·호조 판서(戶曹判書) 김국광(金國光)·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개(金漑)·상산군(商山君) 황효원(黃孝源)과 더불어 원각사(圓覺寺)를 창건(創建)할 일을 의논하고, 보(補)·구(璆)·염(琰)·부(溥)·신숙주·구치관·박종우와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 등을 조성 도감(造成都監) 도제조(都提調)로 삼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원효연(元孝然)과 윤자운·김국광·김개를 제조(提調)로 삼고,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윤잠(尹岑)·최선복(崔善復), 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 등을 부제조(副提調)로 삼았다. 처음에 흥복사(興福寺)를 폐(廢)하여 악학 도감(樂學都監)으로 삼으니, 사람들이 대사(大寺)라고 불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624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 / *건설-건축(建築) / *사상-불교(佛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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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34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10월 8일(무자) 2번째기사
원각사 창건 이래 자주 서기가 나타나므로 원각사 낭관의 품계를 올려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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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원각사(圓覺寺)의 조성 낭관(造成郞官) 등에게 1자급(資級)을 뛰어 올리고, 자궁(資窮)하여 준직(准職)할 자는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리고, 준직(准職)하지 못할 자도 준직(准職)하라.”
하니,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가 승정원(承政院)에 이르러 도승지(都承旨) 노사신 盧思愼 盧思愼(盧思愼)에게 말하기를,
“지금 원각사 낭청(圓覺寺郞廳)에 가자(加資)하는 것이 심히 외람(猥濫)하니, 심지어 반승(飯僧)한 자도 제조(提調)에게 감궤(監饋)한 자도 또한 참여하고자 하는데, 어찌 그것이 옳겠습니까? 공(公)이 그것을 짐작(斟酌)하여서 아뢰시오.”
하였다. 원각사(圓覺寺)를 창건(創建)한 이래로부터 상서(祥瑞)가 여러 차례 일어났으므로, 경사(慶事)의 은전(恩典)을 크게 펴서 사람들의 소망(所望)을 위로하고자 하였는데, 노사신 盧思愼 盧思愼이 인하여 원각사 낭관(圓覺寺郞官)을 모두 품계(品階)를 올리고자 청하니, 임금이 모조리 그대로 따랐다. 무릇 하루에 한 가지 일이라도 원각사(圓覺寺)에 수고한 적이 있는 자는 은택(恩澤)을 희망하여 청탁(請託)이 그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656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상-불교(佛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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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2월 27일(갑진) 1번째기사
원각사 역사 중 사망자가 있어 담당 관료들을 국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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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사(圓覺寺)의 역사(役使)하던 사람이 떨어져 죽으니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원각사 제조(圓覺寺提調) 심안의(沈安義)·김개(金漑)·황효원(黃孝源)과 낭관(郞官) 조준(趙嶟)·권양(權良)·정자원(鄭自源) 등은 기계를 설치한 것이 견고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으니, 그들을 속히 국문하라.”
하였다. 화위당(華韡堂)에 나아가니, 왕세자(王世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거제정(巨濟正) 이철(李徹)·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좌승지(左承旨) 이파(李坡)·동부승지(同副承旨) 허종(許琮)이 입시(入侍)하였는데,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원각사 제조(圓覺寺提調) 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은천군(銀川君) 이찬(李穳)·예조 판서(禮曹判書) 원효연(元孝然)도, 청컨대 모조리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조(提調)는 보방(保放)6939)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674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왕실-행행(行幸) / *사상-불교(佛敎) / *건설-건축(建築)
[註 6939]보방(保放) : 죄인을 석방할 때 연고자의 보증(保證)을 받고 풀어 주던 것. 보석(保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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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2월 30일(정미) 1번째기사
황효원·김개 등을 파직하고 은천군·옥산군을 방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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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義禁府)에서 원각사 제조(圓覺寺提調)·낭관(郞官) 등을 국문하고, 조율(照律)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황효원(黃孝源)·김개(金漑)·심안의(沈安義)·조준(趙嶟)·권양(權良)·정자원(鄭自源) 등은 파직(罷職)하거나 잉임(仍任)6940) 하며, 은천군(銀川君) 이찬(李穳)·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는 논하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674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사상-불교(佛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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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940]잉임(仍任) : 임기가 다 된 관리를 계속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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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4월 4일(경진) 2번째기사
노사신 盧思愼·윤자윤·강순·김개·윤사흔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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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신 盧思愼(盧思愼)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윤자운(尹子雲)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강순(康純)·김개(金漑)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윤사흔(尹士昕)·정식(鄭軾)·김국광(金國光)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김겸광(金謙光)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윤흠(尹欽)·송처관(宋處寬)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송익손(宋益孫)을 여산군(礪山君)으로, 심안의(沈安義)를 청성위(靑城尉)로, 이파(李坡)를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김수령(金壽寧)을 좌승지(左承旨)로, 박건(朴楗)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이영은(李永垠)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안철손(安哲孫)을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로, 조근(趙瑾)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노호신(盧好愼)을 행 사헌 지평(行司憲持平)으로, 오백창(吳伯昌)을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허종(許琮)을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咸吉道兵馬都節制使)로 삼았다. 처음에 임금이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와 승지(承旨)들을 불러서 인재를 임용하고 양계(兩界)의 다사(多事)함을 가지고 의논하니, 명하여 오백창·허종에게 명하여 진(鎭)에 나가게 하였다. 노사신 盧思愼이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뒤에 온 승지(承旨)는 모두가 이미 옮겨 갔는데 신(臣)만이 옮기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신도 다른 관직을 제수하여 주소서.”
하니, 한명회(韓明澮)와 이구(李璆)·이염(李琰)이 아뢰기를,
“노사신 盧思愼(盧思愼)이 스스로 제직(除職)하기를 청함은 심히 불가하니, 청컨대 술로써 벌(罰)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는데, 노사신 盧思愼이 즉시 가득찬 잔을 마시니, 임금이 명하여 윤자운(尹子雲)의 금대(金帶)를 취하여 띠개 하여 즉시 판서(判書)에 제수하고 그 승지(承旨)의 직(職)을 그만두게 하였다. 임금이 승지 1인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자 관안(官案)에 의거하여 4품 이상의 제신(諸臣)을 보며 한 사람씩 들어 적당한가를 살펴보더니 임금이 문득 묻기를,
“이 사람은 선비이냐? 후설(喉舌)6990) 은 출납(出納)을 하니 마땅히 독서(讀書)한 사람을 임용하여야 하므로 선비가 아니면 옳지 못하다.”
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말하기를,
“이영은(李永垠)과 바꿀 만한 자가 없다.”
하여, 마침내 이를 제수하였다. 임금이 김수령(金壽寧)에게 이르기를,
“너는 예전에 군법(軍法)에 관여되었으나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중한 이 직책을 제수하니, 너는 승정원(承政院)을 숙청(肅淸)할 수 있겠느냐?”
하니, 김수령이 말하기를,
“신은 마음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하므로,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김수령(金壽寧)은 건실한 자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68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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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金漑, 1405년 ∼ 1484년)는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 외척이다.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자는 선택(宣澤), 시호는 평호(平胡)이다.
1465년(세조 11년) 원각사제조(圓覺寺提調)로서 원각사의 조성을 주관하였으며 숭록대부 판중추원사에 이르렀고 사후 증직으로 의정부좌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안산군(安山君)에 봉작되었다.
양녕대군의 셋째 아들 서산군의 부인 양천군부인 김씨의 친정아버지이다.
고려 현종의 장인이며 원성왕후, 원혜왕후, 원평왕후의 친정아버지인 안산군개국후 김은부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연성군(蓮城君) 김정경(金定卿)이다.
그의 딸 양천군부인 김씨는 조선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의 셋째 아들 서산군과 가례를 올렸다.
여러 관직을 거쳐 첨지중추부사가 되었다. 1455년(세조 1) 첨지중추부사로 원종공신(原從功臣) 이등관(二等管)에 책록되었으며 이후 동지중추부사, 1457년 중추원부사 등을 지냈다.
1459년 가정대부(嘉靖大夫)로 승진하고, 1461년 자헌대부(資憲大夫) 행상호군(行上護軍), 행첨지중추부사ㆍ지중추원사 등을 거쳐 1465년 원각사제조(圓覺寺提調)로서 원각사의 조성을 지휘하였다.
1467년 행의정부좌참찬(行議政府左參贊)을 거쳐 1468년 숭록대부(崇祿大夫)가 되었다. 이후 1470년(성종 1) 행상호군ㆍ의묘조성제조(懿廟造成提調)ㆍ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에 이르렀으며 안산군에 봉군되었다.
사후 증 의정부좌의정에 추증되었고, 평호(平胡)의 시호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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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사 10층석탑, 그 어색했던 풍경 누가 파고다공원의 석탑을 그토록 방치하였나 |
03.05.21 03:24 ㅣ최종 업데이트 03.05.24 11:39 이순우 (takehome) |
해방공간의 어수선한 정국이 거듭되던 1946년 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무렵 사람들 한 무리가 서울시내 파고다 공원에 몰려들었다.
무슨 대중집회라도 있는가 했더니 여기에 난데없는 미군공병대의 기중기가 등장했다. 알고 보니 아주 오랫동안 땅바닥에 내려져 있던 원각사탑의 상층부 3개층을 이제 막 복구하려는 찰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려고 몰려든 구경꾼들이었던 셈이다. 이날의 참관인으로는 군정청 유억겸(兪億兼) 학무국장과 최승만(崔承萬) 종교예술과장, 민속학자 송석하(宋錫夏), 국문학자 이병기(李秉岐), 국립박물관장 김재원(金載元) 등이었다.
그리고 석탑의 복구를 지휘했던 미군장교 '라이언' 해군 소위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
▲ 일제시대의 원각사 석탑. 상층부가 내려진 탓인지 위가 뭉툭하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파고다공원의 음악당 건물이다. 원래 용산의 일본군사령부 구내에 있던 것을 1916년 봄에 옮겨왔다. |
김재원 관장은 회고록에서 "탑을 다시 올려놓을 때에는 잠깐 동안 탑 전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다"고 이때의 광경을 적고 있다. 우리 손으로 하지 못하고 구차하게 미군의 힘을 빌어야 했지만 어쨌거나 파고다공원의 원각사탑은 그렇게 본디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석탑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그러한 몰골로 있어왔던 것인지를 정확히 셈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누구는 연산군이 그렇게 했다고도 하고, 또 누구는 중종 때 양주 회암사로 옮겨가려다 그만두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또 누구는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그것을 가져가려다 너무 무거워 그냥 버려 두었다고 한다.
▲ 왼쪽은 1910년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상층부 3개층이 땅에 내려진 모습이 완연하다. 오른쪽은 미군공병대의 힘을 빌려 원형대로 복구된 뒤의 모습으로 1950년대에 촬영한 사진이다. |
하지만 애당초 이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 사실이 어떠했는지는 그 누구도 속시원히 알 도리가 없었다. 다만 내려진 석탑 상층부를 기중기로 들어올리던 와중에 그 밑바닥에서 '成化三年二月日金石同年十八刻'과 '丁丑九月二十二日化亡人林茂'라는 명문을 발견하게 되어 그것으로 이 석탑이 세조 13년 즉 1467년에 조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크나큰 수확이라면 수확이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그것이 딱히 언제 내려진 것인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내릴 수 있었다면 다시 올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말이다.
굳이 작정하고 덤벼든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석탑을 되돌려놓지 못할 까닭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토록 오랜 시기에 걸쳐 그러한 몰골로 방치되어왔던 것은 또 무슨 연유란 말인가?
▲ 1950년대에 촬영된 대원각사비의 모습이다. 귀부의 지대석이 지표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후대에 와서 차츰 원각사지의 지표가 높아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
정녕 나태하고 무능한 왕조였기에 그러했던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그 탑을 건드리면 무슨 큰 화라도 입는다고 다들 생각했던 탓이었을까? 그런데 망국(亡國)의 조선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일제시대에는 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것일까? 주체할 수 없는 근대국가의 힘은 왜 그러한 곳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나 다를까, <윤치호 일기> 1920년 9월 22일자에는 이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적혀 있다.
"어제 발행된 <서울프레스>에는 <뉴욕타임스>의 한 특파원이 쓴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쌓은 공적'인가 하는, 뭐 그런 비슷한 제목의 기고가 실렸다. 도로부설, 조림사업, 근사한 공공건물 건축 등 일본의 조선통치를 옹호하는 일본인들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판에 박은 주장이 다시 거론되었다.
그건 그렇고 기고자는 조선민족의 정력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300여 년 전에 일본 침략자들이 땅바닥에 놓고 간 서울 파고다공원 탑의 상층 3층 옥개석(屋蓋石)을 조선인들이 지금껏 방치해온 사실을 들었다. 이 논지가 맞는 건 사실이다."
맨 나중의 구절은 없느니만 못한 얘기인 듯도 하지만, 어쨌거나 식민통치자들의 속내 역시 그러한 인식과는 별반 차이가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서울 시내의 한복판에, 그것도 조선의 제일 가는 명물이라고 일컬어지는 파고다공원의 한수석탑(寒水石塔)이 고작 그러한 몰골이었다면, 그것 자체가 게으르고 무능한 민족의 표상으로는 제격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결코 온전하지 못했던 원각사탑의 모습을 복구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지 <매일신보> 1939년 3월 25일자에는 그에 관한 몇 가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기사에는 경성부회(京城府會) 제8일의 질의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들어있고, 여기에 강창희(姜昌熙)라는 조선인 의원이 등장한다.
그의 질의는 이러했다. "탑동공원 안에 있는 한수석(寒水石)으로 만든 원각사 13층탑은 보물로 유서가 깊은 것인데 3층을 내려놓은 것을 작년 부회(府會) 당시 그 3층을 올려놓도록 하라는 질문을 하여 부당국에서는 곧 실시하겠다고 하더니 금년도에도 그 예산이 없는 것은 웬일인가?"
이에 대한 경성부 공영부장의 대답은 또 이러했다. "총독부 당국에 교섭을 하였으나 그것은 보물보존령에 의하여 보관하는 귀중한 탑이므로 잘못하다가는 현재 있는 것도 무너지게 하기 쉬우니 당분간 보유하라 하여 지금껏 실시하지 못한 것이다."
▲ 유리통속에 들어있는 원각사 석탑의 현재 모습. 이러한 광경이 등장한 것은 1999년 12월의 일이다. |
ⓒ 이순우 |
하기야 섣불리 손을 댔다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는 편이 더 나은 일인지도 모르니까 그것이 가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녕 그만한 깊은 뜻과 배려가 있었는지는 알 도리가 없지만, 식민통치자들로서는 서둘러 그것을 복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일찍이 1907년에 무단으로 반출되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 1918년에 조선으로 되돌아온 경천사십층석탑(敬天寺十層石塔)의 경우에도 그것을 즉시 복구하지 않고 일제시대 내내 경복궁 근정전의 회랑에다 그냥 해체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정녕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할 경주 석굴암과 익산 미륵사석탑과 안동의 신세동전탑과 같은 것은 콘크리트 범벅으로 만들어놓았던 장본인 역시 그네들이었다.
▲ 해방 이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원각사 석탑이 여전히 어색한 몰골이기는 마찬가지이다. |
ⓒ 이순우 |
식민통치자들의 수수방관 덕분이었겠지만 원각사탑은 일제시대를 거치는 동안 적어도 잘못 손을 대어 원래의 모습이 훼손되는 일만큼은 용케도 피할 수 있었다.
그러했던 것이 비록 미군공병대의 힘을 빌린 것이긴 하지만 해방 직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원래대로의 모습을 번듯하게 되찾게 되었으니 그만하면 더 바랄 나위는 없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다. 다시 반세기의 세월이 흐른 지금 파고다공원의 원각사탑은 그 어색했던 시절의 풍경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가고 말았으니 하는 말이다.
이제는 과밀한 거대 도시가 만들어낸 산성비, 그리고 비둘기떼의 배설물이 문제였다. 여기에 일차적으로 철재보호막이 덧씌워졌으니 이때가 1994년 11월의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라 원각사탑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그 위에다 아예 통유리관으로 둘러씌운 것이 지난 1999년 12월이었다. 그러니까 허우대는 멀쩡한 듯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을 온전한 모습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예나 지금이나 어색한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던 원각사 석탑, 어느새 그것은 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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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숨쉬는 휴식공간 탑골공원
몇년전에 할아버지의 숨결이 남아 있는 탑골 공원을 돌아 보면서
찍어 본 사진입니다.
탑공원은 서울 최초의 공원으로서 원래는 원각사의 옛터이다. 이 절이 없어진 뒤 종은 보신각으로 옮겨지고 백탑과 비만 남아 황폐화된 것을 1897년 무렵에 공원으로 조성하였고 파고다공원 또는 탑골공원이라고 불리웠다.
1902년에는 공원 서쪽편 건물에 군악대가 옮겨 왔으나 1907년 군대 해산시 군악대도 해산되어 방치 되다가 1919년부터 경성 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 1919년 3.1운동때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유서깊은 서민공원으로 1983년 복원되어 주변이 정비되고 옛모습을 되찾았다.
탑골 공원은 종로2가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 공원이며, 행정상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38번지 1호이다.
공원의 이름은 '탑골공원' 혹은 '파고다공원' 이라고도 하는데 행정상 공식 명칭은 '탑골공원'이다.
원래 이 자리에는 고려때부터 내려오던 고찰인 흥복사가 있던 곳이다. 흥복사는 고려 문종 23년 11월에 왕명에 의하여 창건 되었다고 하고,
조선국 대원각사 비명과 서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 겸 지경연성균관사 신 김수온(金守溫) 왕명을 받들어 지음.
정헌대부(正憲大夫) 이조판서 겸 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제학 신 성임(成任) 왕명을 받들어 씀.
추충정난익대공신(推忠靖難翊戴功臣) 숭정대부(崇政大夫) 행예조판서 경연춘추관사 진산군(晋山君) 신 강희맹(姜希孟) 왕명을 받들어 전액을 씀.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전하께서 재위하신지 10년인 갑신년(세조 10, 1464년)에 공이 이루어져 정치는 안정되고 예는 질서를 갖추고 음악은 화평하여 국가가 한가하니, 드디어 전하께서는 지도(至道)에 마음을 끌리게 하고 공손히 현교(玄敎)를 묵묵히 받들어, 억조의 창생과 함께 덕의 본을 세우고 같이 태평성대에 오르고자 생각하시어, 석가여래(釋迦如來)가 설법한 삼장(三藏, 경 율 론의 불교의 모든 전적) 12부(部) 중에 오직 대원각경(大圓覺經)이 참으로 돈교(頓敎)의 참된 도리이므로, 다스리는 여가에 해석하고 구결(口訣)을 달아 한문과 한글을 다 붙여서 장차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대승(大乘)의 도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이 해 여름 4월 경술일에 효령군(孝寧君) 보(補)께서 천보산(天寶山) 회암사(檜巖寺)에 석종(石鍾)을 세워 석가여래의 사리(舍利)를 안치하고, 이에 법회(法會)를 열어 원각경(圓覺經)을 강의하였다.
이날 저녁에 여래가 공중에서 모습을 나타내고 신승(神僧)이 단상(壇上)을 왔다 갔다 하며, 서기(瑞氣)가 넘쳐흘러 방광(放光)하고, 감천(甘泉)이 널리 젖어 사리가 분신(分身)하여 8백여 개가 되었다. 5월 갑인일에 효령군 보께서 영적(靈跡)을 갖추고 사리를 받들어 아뢰니, 전하께서는 왕비전하와 더불어 함원전(含元殿)에서 예불(禮佛)을 드렸는데, 사리가 또 4백여 개를 분신하였다.
조정의 백관이 전(箋)을 올려 하례를 하니, 이에 중외(中外)에 대사령을 내리고 의정부(議政府)에 명을 내리시기를, “현겁(賢劫, 불교에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중의 현재)의 천불(千佛) 중에 석가불(釋迦佛)이 넷째 번인데 도는 시방(十方)을 덮고 지혜는 이계(二界, 진(眞) 속(俗)을 아우르는 모든 세계)에 두루 넘치며, 법을 설하여 중생을 제도하나니, 그 도에 관한 책이 중국에 유입된 것이 8만 4천여 부인데, 원각경 한 경이 구경(究竟)의 결과를 일으킨 경전이다.
나는 명구(名句)를 번역하고 그 의의를 떨쳐 나타내 장차 유포(流布)하려던 차에, 마침 백부 효령군이 법회(法會)를 열어 제불(諸佛) 여래(如來)가 신변(神變)을 나타냄이 이 경지에 이르렀으니, 오탁(五濁, 시대, 부정한 사상, 번뇌, 사람, 인간의 수명 등 모든 것이 혼탁한 시대)의 상계(像季, 상법과 말법, 곧 부처의 정법이 힘을 다한 뒤 전개되는 바르지 못한 시대. 정법 5백년, 상법 1천년, 말법 1만년이라 함)에 이런 드문 일을 만나니, 마땅히 복을 일으키는 옛 절을 중건하여 원각사라 이름하여 최상의 법문에 뜻을 깃들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시니, 여러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고, “감히 왕의 아름다운 명령을 받들지 아니하오리까.” 하였다.
절은 도성 안 경행방(慶幸坊)에 있는데 주위는 2천여 보(步)였다. 처음 우리 태조 강헌대왕(太祖康獻大王)께서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하자 절은 조계종(曹溪宗)의 본사가 되었는데, 조계종이 이미 폐지되어 절도 역시 곧 폐하여 관청이 된 지가 거의 40년이 되었다. 이듬해(세조 11, 1465년) 6월 을묘일에 전하께서 친히 그곳에 거둥하시어 백악산(白嶽山, 북악산)이 북쪽을 지키고, 목멱산(木覔山)이 남쪽에서 껴안았으며, 그 위치는 양지가 되고 그 땅은 앞이 탁 틔어 밝아 대찰을 세우기에 알맞음을 두루 바라보시고, 곧 신 효령군 보 등에게 명하여 제조(提調)를 삼아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하시었다.
그래서 먼저 집을 동북쪽에 가설하고 처음으로 불상을 만드는데, 문득 황색 구름이 일어 옥상을 덮고, 공중에서 꽃이 흩날려 떨어져서 오색이 모두 갖춘 것을 보게 되었다. 효령군 보 등은 급히 장계를 아뢰니, 전하는 근정전(勤政殿, 조선왕조의 정궁 경복궁의 정전)에 납시어 여러 신하의 하례를 받고 특사를 내렸으며 백관에게 관작 한 계급씩을 올려주시었다.
9월 갑자일에 절의 정전(正殿) 위에서 서기가 솟아올라 창공을 가로질러 함원전(含元殿)에 이어지므로, 여러 신하는 또 전(箋)을 올려 하례를 드리니, 전하는 대사(大赦)를 내렸다.
이에 역군들이 모여들었는데, 너무 서둘지 말라고 해도 부지런히 일하고 사부대중(四部大衆, 불교의 네 부류의 구성원들. 비구 비구니의 남녀 출가 대중과 우바새 우바이의 남녀 신도)은 서로 시주하여 오직 남보다 뒤질까 걱정하였다.
10월 을묘일에 이르러 낙성을 고하니, 칸으로 헤아려 모두 3백여 칸이다. 불당(佛堂)이 한가운데 우뚝하여 대광명전(大光明殿)이란 액호(額號)를 내리고, 왼쪽은 선당(禪堂)이라 하고 오른쪽은 운집(雲集)이라 하며, 문은 적광문(寂光門)이라 하고, 다음 바깥문은 반야문(般若門)이라 하고, 다음 바깥문은 해탈문(解脫門)이라 하고, 종을 단 건물은 법뢰각(法雷閣)이라 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곳은 향적료(香寂寮)라 하였다.
동편에는 못을 파서 연을 심고, 서편에는 동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정전 뒤에다 장경각(藏經閣)을 두어 해장전(海藏殿)이라 하였다. 또 13층의 탑[窣覩婆, 스투파의 음역, 탑]를 세워 분신사리(分身舍利)와 새로 번역한 원각경(圓覺經)을 안치하니, 전당(殿堂)과 요사(寮舍)와 창고(倉庫)와 주방[廚湢]이 각각 위치에 맞고 순서 있게 되며 규모가 굉장하고 금벽(金碧)이 휘황하여, 장려(壯麗)한 건물의 아름다움은 그에 짝할 만한 것이 없었다.
심지어 건치(犍椎, 종과 소종 등 쳐서 소리내는 것)의 도구와 항시 사용하는 모든 집기까지도 다 풍부하게 갖추어졌다.
다음 해(세조 12, 1466년) 4월 8일에, 명하여 여러 절에 있는 운치 있는 스님들을 불러 크게 법회(法會)를 개설하고, 새로 번역한 원각경을 읽으면서 낙성을 하고 전하께서는 친히 도량에 나아가 시종(侍從)과 신료(臣僚) 및 외지에서 초빙해 온 자로 하여금 모두 들어와 예를 드리게 하였다.
이 때에 오색구름이 떠돌고 하늘의 꽃이 비에 어울리며, 흰 용(龍)이 공중에서 꿈틀거리고, 두마 리 학이 구름 사이에 오락가락하며 아름다운 상서가 밀려들어 만인이 모두 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절의 스님에게 쌀과 포목을 내려 주었다.
또 그 이듬 해(세조 13, 1467년) 4월 8일에 탑이 완성되어 법회를 베풀고 전하께서 친히 거둥하시니, 또 하늘꽃과 서기와 사리의 기적이 있고, 또 하얀 기운[白氣]이 치솟아 올라 여러 가닥으로 나뉘어, 공중에 가로 골쳐 빙 돌아 바퀴가 되어 거듭 겹쳐 다함이 없고 햇빛이 노랗게 엷어지니, 비구 비구니와 일반 신자들이 우러러 바라보며, 무릎 꿇고 절하는 자가 억만이나 되었다.
궁궐로 돌아오시자 학생(學生) 기로소(耆老所) 교방(敎坊)에서 모두 노래를 올리며, 도성 안의 남녀들이 이 골목 저 골목을 메우고 서로 뛰고 춤추니 환호하는 소리가 우뢰와 같았다.
전하께서 특사를 내리고 백관에게 관작 한 계급씩을 올려 주시니, 백관들이 입을 모아 청하기를, “신들이 엎드려 보옵건대 큰 가람(伽藍, 절의 다른 이름)을 짓고 큰 법의 깃발을 세우고 큰 법회를 열어서 기이한 상서가 한 가지만이 아니었으니, 실로 공전에 듣기 드문 일이옵니다.
오직 불보살이 아니면 불법의 교화를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며, 또한 우리 전하의 지극하신 덕이 도에 응축되어 묵묵히 최상승(最上乘)에 이르러 들어맞는 것이옵니다. 청컨대 돌에 새겨 영원히 보이도록 하소서.” 하니, 이에 신 김수온(金守溫)을 불러 글을 지으라 하시므로, 저는 명령을 받들고 황송하여 감히 사양을 못하였사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지(聖智)로 역대의 제왕에 탁월하게 으뜸이 되시니, 지난 날 잠저(潛邸, 왕에 오르기 전에 살던 곳)에 계실 적에 기미를 미리 밝게 아시고 화란을 평정하는 큰 명령을 받았사옵니다.
즉위하신 이래로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리기를 꾀하여 미처 한가롭게 식사할 겨를도 없었사오며, 덕을 닦고 선을 행하며 교화를 도탑게 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시니, 비와 햇볕이 때에 맞아 백성들은 화평하고 풍년 들어 지극한 치세에 올랐습니다.
위엄이 해외에까지 떨치어, 궁벽하고 먼 나라에 산을 넘고 바다 건너 연락이 끊임없으니, 성한 덕과 훌륭한 공과 치세를 이룬 그 아름다움은, 삼황(三皇,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천자. 복희씨 신농씨 수인씨) 오제(五帝, 삼활 다음의 이상적인 천자. 황제 전욱 제곡 요 순) 이래로 다시 더할 이 없사옵니다.
거듭 생각건대 만 백성이 어둠 속을 헤매어 윤회(輪回)의 여러 길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이에 요의경(了義經, 진실하고 국극적인 가르침을 분명하게 말한 경전)에 의거하여 친히 부연하여 옮겨 알기 쉽도록 하여 중외에 반포하시고, 도성 안에 또 대찰(大刹)을 세워 억만 백성으로 하여금 부처의 자비로운 교화에 가까이하며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데로 돌아가 모두 선속(善俗)이 되어 함께 여래의 넓은 지혜바다에 들어가게 하시니, 신민과 백공(百工)이 즐거워하지 않는 자가 없어, 백성들이 몰려와 일을 따르며 북소리가 그치지 않아 수개월이 안 되어 완성을 보았다.
아, 임금님의 슬기로운 정책이 위로 부처의 부탁에 부응하고 아래로 만 사람의 소망에 합하여, 온갖 신명이 순순히 협조하고 천지가 영검을 나타내어 경영한 이래로 아름다운 상서가 나란히 모이고 큰 복이 성하게 떨치니, 아름답고 성대하도다.
우리 부처의 보제(普濟) 신통(神通)의 교화와 우리 임금의 지성(至誠)과 감통의 묘리를 어찌 신의 관견(管見)으로 이름을 지어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법의 자리를 더럽히고 이러한 성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보았으니, 감히 펴서 넓히고 찬양하여 이 큰 종으로 하여금 무궁한 장래에 메아리치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삼가 절하고 이마를 조아려 명(銘)을 올려 이른다.
아름다우신 우리 임금이여
하늘이 주신 용기와 지혜로세
기미에 밝아 난리를 평정하여
막힌 운 열어주고 빠진 사람 건졌네
하늘이 함께하고 사람이 따르니
하늘의 큰 명이 여기 붙었도다
드디어 대동(大東)에 군림하사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리길 꾀하여
헌장(憲章)을 조술(祖述)하여
삼황오제(三皇五帝) 짝이 되었네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게을리 한 적이 없네
착한 정사 착한 교화,
열 해를 저절로 다스리니
풍속이 순박하고 두터워
태평성대 이루었도다
어리석은 중생(衆生)이여
성품과 형체 똑 같건만
혼미한 길에 떨어져서
벗어날 바를 모르나니
오직 이 원각(圓覺)만이
모든 법의 근본이라
번역하고 토를 달아서
장(章)을 나누고 구절을 분석하니
순순한 그 가르침이
부처 말씀과 같구나
종(鍾) 세우고 법회(法會) 여니
종실(宗室)의 우두머리시라
바른 법을 크게 선양하여
사자후(獅子吼)와 같이 하니
영험한 감응이 연달아 나타나
우리 임금께 바치도다
우리 임금 아름답다 하시고
오라, 나의 경사대부들이여
여래(如來)의 신성한 교화는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이런 좋은 일을 만났으니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
옛날 절이 터만 남아
나라의 도성 안에 있으니
어찌 중수를 도모하여
현풍(玄風)을 드날리게 하지 않으리
규모와 계획 위치와 순서는
모두 친히 마련하셨네
이에 신 보(補, 효령대군)에 명하여
공사를 감동(監董)케 하시니
백성이 다투어 와서
하루가 못가서 이뤄졌네
전각이며 요사며 회랑이며
난간과 계단이며 방과 창이랑
꿩이 나는 듯 새가 솟는 듯
치밀하고 튼튼하도다
탑을 뜰에 세우니
다보(多寶)여래가 나타난 듯
방울 영탁(鈴鐸)이 공(空)을 말하니
중생이 듣고 깨우치네
성한 모임 두 번 열자
임금 행차 또 오셨네
기이한 모든 상서
겹치고 또 겹치니
귀 있고 눈 있는 자는
누가 기뻐하지 않으리오
이 나라 사민(四民, 사농공상(士農工商))들과
저 다른 나라까지도
만 개 입이 똑 같은 소리로
함께 외치고 함께 뛰네
우리 임금 신성하시와
오백 년의 기약에 응하여
무공(武功)과 문치(文治)가
천년 만에 한번 왔네
우리 임금 총명하시와
현교(玄敎)에 통달하시어
사지(四智, 부처가 갖춘 네 가지 지혜)의 교화에다
십선(十善, 열 가지 좋은 업)의 효험으로
우리 대중을 깨우치시어
꿈속에서 깨어난 듯하도다
우리 임금 인자하시와
이내 방편을 베풀어
탑과 묘(廟)를 세우시고
백성에게 알도록 하시니
정과(正果)를 얻어 이루고
사인(邪因)은 떠나갔네
선각(先覺)이 후각(後覺)을 깨우쳐
함께 원각에 오르게 하시니
법을 베풂은 다함이 없고
은혜와 이익은 이리 넓도다
무엇으로 그 미덕을 밝히랴
이 빗돌에 의지하노라
성화(成化) 7년(성종 2, 1471년) 4월에 세움.
(뒷면)
대원각사비(大圓覺寺碑) 음기(陰記)
정헌대부(正憲大夫) 의정부우참찬 겸 예문관대제학 지성균관사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신 서거정(徐居正) 왕명을 받들어 지음
가정대부(嘉靖大夫) 예조참판 겸 동지춘추관사 예문관제학 신 정난종(鄭蘭宗) 왕명을 받들어 씀
대개 듣건대 옥호(玉毫, 부처 눈썹 사이의 흰 털. 백호. 곧 부처)가 모습을 보이어 영적을 서방에 나타냈고, 불상이 꿈에 나타나 정법이 동방에 흘러들었다고 한다.
~ 결 ~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 수백 년 동안 상하에 받들지 않음이 없었지만 큰 깨달음의 오묘한 뜻은 작고 비밀스러워 말로 하기 어렵다. 상법 말법 시대(불법이 오래 되어 믿지 않는 이가 생겨나고 많아지는 혼탁한 세상)가 되니 길잡이(부처의 중생 제도)에 미혹하기 쉬어져 진실로 대성(大聖)이 아니면 임금의 스승이 되어 깊이 공의 가르침에 부합하여 불교를 크게 드날리기 어려우니 ~ 결 ~ 큰 도를 듣고 참된 근원을 깨닫는다. 오늘의 선의 근본으로 장래의 훌륭한 결과를 닦는다.
공손히 생각건대 우리 세조 혜장대왕(惠莊大王)께서는 ~ 결 ~ 겸하여 경전에 통달하시어 정사를 돌보는 틈에 친히 원각경의 구결을 정하고 풀이하셨다. 또 도성 안에 대찰을 창건하시어 사부대중이 도성 문을 나가지 않고도 불법을 받들 수 있게 하여 지혜의 광명을 크게 열도록 하셨으니 인천의 훌륭한 스승이시다.
아아 지극하도다. 여러 신하들이 돌에 공적을 새기기를 청하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인 신 김수온(金守溫)에게 명하여 그 일을 글로 짓도록 하시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예종 양도대왕(襄悼大王)께서 즉위하시니 ~ 결 ~ 지금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선대의 길을 이으셔서 간경도감(刊經都監, 불경을 간행하는 관청)에 명하시기를 “우리 선대왕들께서 이미 이룩하신 큰 덕과 큰 공을 백성을 제도하고 ~ 결 ~ 높은 교화를 다시 천명하시어 후인에게 남기시었으니 그 사적의 자세한 것은 모두 비에 실려 있다.
아직 …하지 못해 ~ 결 ~ 또 신 서거정(徐居正) 등 에게 명하시어 불사의 전말과 그에 더하여 비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을 기록하여 영원히 전하도록 하라고 하시었다.
이에 도제조(都提調)인 신 한명회(韓明澮) 등이 감독하여 몇 달 동안 새기고 이내 해탈문 안의 동쪽에 비를 세웠다. 신이 엎드려 생각건대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과 성왕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은 그 법도가 한가지이다.
우리 세조 혜장대왕께서는 이미 능히 ~ 결 ~ 또 능히 불교의 대도를 체득하시어 도로 삼아 그 성대한 자취는 ~ 결 ~ 신은 문장이 거칠고 졸렬하여 얻을 바를 다하여 겨우 그 대강을 엮어 비석의 뒷면에 적는다.
조성도감(造成都監)
도제조(都提調)
효령군(孝寧君, 태종의 제2왕자) 신 보(補)
임영군(臨瀛君, 세종의 제4왕자) 신 구(璆)
영응군(永膺君, 세종의 제8왕자) 신 염(琰)
수충위사정난동덕좌익공신(輸忠衛社靖難同德佐翼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영의정부사겸춘추관서운관사(領議政府事兼春秋館書雲觀事) 세자사(世子師) 고령부원군(高靈府院君) 신 신숙주(申叔舟)
수충위사협찬정난동덕좌익공신(輸忠衛社協贊靖難同德佐翼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겸 판병조사 강원황해평안함길도도체찰사(判兵曹事江原黃海平安咸吉道都體察使) 신 한명회(韓明澮)
수충좌익공신(輸忠佐翼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좌의정(議政府左議政)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세자부(世子傅)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신 구치관(具致寬)
흥록대부(興祿大夫) 영순군(永順君) 신 부(溥)
제조(提調)
수충▨▨좌리좌익공신(輸忠▨▨佐理佐翼功臣) 숭정대부(崇政大夫)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겸 판예조사(判禮曹事) 세자이사(世子貳師) 인산군(仁山君) 신 홍윤성(洪允成)
숭덕대부(崇德大夫) 청성위(靑城尉) 신 심안의(沈安義)
숭정대부(崇政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겸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 신 김▨(金▨)
숭헌대부(崇憲大夫) 은천군(銀川君) 신 ▨(▨)
숭헌대부(崇憲大夫) 옥산군(玉山君) 신 ▨(▨)
▨▨좌익공신(▨▨佐翼功臣) 정헌대부(正憲大夫)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 무송군(茂松君) 신 윤자운(尹子雲)
정헌대부(正憲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신 김국광(金國光)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 정헌대부(正憲大夫) 상산군(商山君) 신 황효원(黃孝源)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 정헌대부(正憲大夫) 예조판서(禮曹判書) 원성군(原城君) 신 원효연(元孝然)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 정헌대부(正憲大夫) 서원군(西原君) 신 한계미(韓繼美)
정헌대부(正憲大夫) 호조판서(戶曹判書) 신 노사신(盧思愼)
집사(執事)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행충좌위상호군(行忠佐衛上護軍) 신 정자원(鄭自源)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행의흥위상호군(行義興衛上護軍) 신 홍▨손(洪▨孫)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행충좌위상호군(行忠佐衛上護軍) 신 강윤▨(姜允▨)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행충무위상호군(行忠武衛上護軍) 신 안도(安道)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행용양위상호군(行龍驤衛上護軍) 신 권량(權良)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행용양위상호군(行龍驤衛上護軍) 신 안극사(安克思)
통정대부(通政大夫)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 신 임극기(任克己)
통정대부(通政大夫)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 신 유계▨(柳季▨)
절충장군(折衝將軍) ▨▨위상호군(▨▨衛上護軍) 신 김▨▨(金▨▨)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상호군(行龍驤衛上護軍) 신 김자성(金子省)
중직대부(中直大夫) 선공감정(繕工監正) 신 이▨(李▨)
보공장군(保功將軍) 행충무위부호군(行忠武衛副護軍) 겸 선전관(宣傳官) 신 이약동(李約東)
소위장군(昭威將軍) 행의흥위우부사직(行義興衛右部司直) 신 목▨▨(睦▨▨)
▨▨장군(▨▨將軍) 행의흥위중부부사직(行義興衛中部副司直) 신 ▨▨로(▨▨老)
충의교위(忠毅校尉) ▨▨▨▨우부부사직(▨▨▨▨右部副司直) 신 조▨(趙▨)
봉훈랑(奉訓郞) 행동부령(行東部令) 신 안후도(安後道)
간경도감(刊經都監)
도제조(都提調)
수충위사협찬정난동덕좌익보사병기정난익대공신(輸忠衛社協贊靖難同德佐翼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영경연춘추관사(領經筵春秋館事) 겸 판병조사(兼判兵曹事) 신 한명회(韓明澮)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영경연예문관홍문관관상감사(領經筵藝文館弘交館觀象監事) 무송부원군(茂松府院君) 신 윤자운(尹子雲)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겸 지경연성균관사(知經筵成均館事) 신 김수온(金守溫)
제조(提調)
숭록대부(崇祿大夫) 행▨▨▨호군(行▨▨▨護軍) 신 김개(金漑)
추충정난익대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숭록대부(崇祿大夫) 서평군(西平君) 겸 지경연사(知經筵事) 신 한계희(韓繼禧)
추충정난익대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숭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 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지경연사(知經筵事) 홍문관대제학(弘交館大提學) 판이조사(判吏曹事) 선성군(宣城君) 신 노사신(盧思愼)
추충정난익대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자헌대부(資憲大夫) 화천군(花川君) 겸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 신 권감(權瑊)
추충정난익대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가정대부(嘉靖大夫) 행승정원도승지(行承政院都承旨)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상서원정(尙瑞院正)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 계림군(鷄林君) 신 정효상(鄭孝常)
가정대부(嘉靖大夫) 파성군(坡城君) 신 윤찬(尹贊)
부제조(副提調)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사직(行龍驤衛司直) 신 조지(趙祉)
집사(執事)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용양위사맹(行龍驤衛司猛) 신 김맹린(金孟鏻)
어모장군(禦侮將軍) 행호분위사맹(行虎賁衛司猛) 신 ▨▨
어모장군(禦侮將軍) 행호분위부사직(行虎賁衛副司直) 신 임▨창(林▨昌)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의흥위사맹(行義興衛司猛) 신 조금(趙嶔)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위사맹(行▨▨衛司猛) 신 이▨(李▨)
어모장군(禦侮將軍) 행호분위사정(行虎賁衛司正) 신 이유인(李有仁)
보공장군(保功將軍) 행호분위부사과(行虎賁衛副司果) 신 성계성(成繼性)
▨▨장군(▨▨將軍) 행호분위부사과(行虎賁衛副司果) 신 이▨▨(李▨▨)
1902년부터 1903년 이태리 총영사로 재임한 까를로 로제티의 『꼬레아 꼬레아니(1904년 출간)』
숙종 원년(1095년) 에 창건 되었다는 기록도 있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 한성부 불자조의 기록을보면 "원각사는 중부 경행방에 있으며, 옛 이름은 흥복사이다.
태조 때에는 조계종 본사였으나 훗날 폐찰되어 공해전이 되었다. 세조 10년에 개창하여 원각사라 하였다.
" 조선실록에 의하여 태조 7년에 돌아가신 신덕 왕후의 대상제를 홍복사에서 지냈으며, 또 태종과 세조 때 여러차례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음으로 보아 흥복사는 문종조 까지는 온전하였던 것 같다.
세조 10년에 효령군이 양주 회암사에서 원각법회를 열고, 밤중에 큰 재를 올리고 있는데, 온 세상이 대낫같이 밝아지면서 오색문무 속에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나타나고, 또 한개의 부처님 사리가 수십 개로 증식되었다 곧 사리를 흥복사의 함전에 올렸더니 또 수십 개로 증식하였다.
이에 세조는 세자와 효령대군 그리고 신숙주 등 많은 신하들과 직접 흥복사에 가서 절 이름을 원각사로 개칭하고 중수할 것과 회암사에서 증식된 사리를 모실10층 탑 조성을 명하여 폐허가 된 흥복사 터를 넓혀
원각사를 창건하였다고 한다.
`창건 당시 원각사의 규모를 보면, 중앙에는 본당인 대광명전을 두고 그 왼쪽은 선당을 지었으며, 본당 뒤뜰에는 해장전을 지어 대장경을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동쪽에는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었고 서쪽에는 화원을 조성하였으며, 문으로는 적광지문, 반야문, 해탈문,이 있었으며 대종을 걸었던 법뇌각 그리고 음식을 장만하는 청인 향적료가 있어 그 규모가 굉장하고
장려하였다고 했으며 공사를 위하여 동원된 부역군사만도 2천1백명이나 되며 근처의 가옥이 철거된 것만도 이백여채나 된다고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원각사는 조선 태조 때는 조계사 본사로 지정되는 사세를 가진 사찰이었으며, 조선실록에 의하면 세종이후로 성종까지는 많은 규모의 법회가 원각사에서 있었고 또 나라에서는 몹시 가문때에 많은 스님을 모아 기우제도 드리었다고 한다.
보호각이 없던 탑 사진
종목 : 국보 제2호
분류 :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불교/ 탑
수량 : 1기
지정일 : 1962.12.20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
시대 : 조선시대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종로구
원각사는 지금의 탑골공원 자리에 있었던 절로, 조선 세조 11년(1465)에 세웠다.조선시대의 숭유억불정책 속에서도 중요한 사찰로 보호되어 오다가 1504년 연산군이 이 절을 ‘연방원(聯芳院)’이라는 이름의 기생집
으로 만들어 승려들을 내보냄으로써 절은 없어지게 되었다.
이 탑은 조선시대의 석탑으로는 유일한 형태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탑 구석구석에 표현된 화려한 조각이 대리석의 회백색과 잘 어울려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탑을 받쳐주는 기단(基壇)은 3층으로 되어있고,
위에서 보면 아(亞)자 모양이다.기단의 각 층 옆면에는 여러가지 장식이 화사하게 조각되었는데 용, 사자, 연꽃무늬 등이 표현되었다.
탑신부(塔身部)는 10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층까지는 기단과 같은 아(亞)자 모양을 하고 있고 4층부터는 정사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각 층마다 목조건축을 모방하여 지붕, 공포(拱包:목조건축에서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위에 얹는 부재), 기둥 등을 세부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우리나라 석탑의 일반적 재료가 화강암인데 비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전체적인 형태나 세부구조 등이 고려시대의 경천사지 10층석탑과 매우 비슷하여 더욱 주의를 끌고 있다.탑의 윗부분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세조 13년(1467)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형태가 특이하고 표현장식이 풍부하여 훌륭한 걸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원각사지 10층석탑 모습(독립기념관 소장)
- 퍼시벌 로웰이 찍은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1883년~1884년 모습
- 퍼시벌 로웰의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사람들』
원각사지 10층석탑 모습(황철 소장)
- 퍼시벌 로웰이 찍은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
- 담장이 둘러쳐지고 출입구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유리 보호각으로 보존되고 있는 모습
이탑이 국보2호 : 원각사지 10층석탑
여러각도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찍어보았으나 유리벽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이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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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提調)
시대 : 조선(朝鮮)
분류 : 관직>동반>문관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시대에 각 사(司)·원(院)의 관제(官制) 상 우두머리가 아닌 종일품(從一品), 또는 정·종이품(正·從二品)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겸직으로 임명되고, 그 관아(官衙)의 일을 지휘·감독하게 했다.
제조(提調) 위에 도제조(都提調)를 둘 때에는 정일품(正一品)으로 임명하고, 제조 밑에 부제조(副提調)를 둘 때에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하였다.
또,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한 기구에도 도제조·제조 및 부제조를 두어 그 일을 총괄하게 하였다.
비변사(備邊司), 선혜청(宣惠廳), 제언사(提堰司), 준천사(濬川司), 주교사(舟橋司), 교서관(校書館), 승문원(承文院), 봉상시(奉常寺), 종부시(宗簿寺), 사옹원(司饔院), 내의원(內醫院), 상의원(尙衣院), 사복시(司僕寺), 군기시(軍器寺), 사섬시(司贍寺), 군자감(軍資監), 장악원(掌樂院), 관상감(觀象監), 전의감(典醫監), 사역원(司譯院), 선공감(繕工監),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사도시(司導寺), 사재감(司宰監), 전함사(典艦司), 전연사(典涓司), 소격서(昭格署),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경모궁(景慕宮), 제용감(濟用監), 평시서(平市署), 전생서(典牲署), 내자시(內資寺), 내섬시(內贍寺), 예빈시(禮賓寺), 전설사(典設司), 장흥고(長興庫), 빙고(氷庫), 장원서(掌苑署), 사포서(司圃署), 사축서(司畜署), 조지서(造紙署), 혜민서(惠民署), 도화서(圖畵署), 활인서(活人署), 와서(瓦署), 귀후서(歸厚署), 문소전(文昭殿), 연은전(延恩殿), 영희전(永禧殿), 화령전(華寧殿), 장생전(長生殿), 능마아청(能麽兒廳), 장용영(壯勇營), 훈련도감(訓鍊都監), 양향청(糧餉廳),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등에 두었다.
비변사제조는 재신(宰臣)으로서 군려(軍旅)를 아는 자를 골라서 임명하였으며 정수(定數)는 없었으니, 의정부(議政府)의 동벽(東壁: 左贊成·右贊成), 서벽(西壁: 左參贊·右參贊),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형조(刑曹)의 판서(判書), 오군문(五軍門)의 대장(大將: 訓鍊大將·禁衛大將·御營大將·守禦使·摠戎使), 양관(兩館: 弘文館·藝文館)의 대제학(大提學), 양도(兩都: 開城·江華)의 유수(留守)가 예겸(例兼)하였다. 비변사에는 제조 외에 도제조와 부제조가 있었다.
선혜청제조는 3원으로 1인은 호조판서(戶曹判書)가 예겸하였으며 위에 도제조 3원이 있었다. 제언사제조는 2원으로 비변사의 당상관 중에서 겸임(兼任)하였으며 위에 도제조 3원이 있었다. 준천사제조는 6원으로 병조판서·한성판윤(漢城判尹)·삼군문대장이 예겸하고 1인은 비변사의 당상관 중에서 계차(啓差: 임금에게 아뢰어서 임명)하였다. 주교사제조는 6원으로 병조판서·한성판윤·삼군문대장이 예겸하고 1명은 비변사의 당상관 중에서 계차하였다.
교서관제조는 2원으로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이 예겸하였고, 아래에 부제조 2원이 있었다. 승문원제조는 정수는 없었으며 위에 도제조 3원과 아래에 부제조 1원 또는 2원이 있었다.
봉상시제조는 1원 또는 2원으로 위에 도제조 1원이 있었다. 종부시제조는 1원 또는 2원으로 위에 도제조 1원이 있었다. 사옹원제조는 4원으로 1인은 문재(文宰: 文官 宰臣), 3원은 종반(宗班: 임금의 本宗)이었다. 위에 도제조 1원, 아래에 부제조 5원이 있었다.
내의원제조는 1원으로 위에 도제조 1원, 아래에 부제조 1원이 있었다. 상의원제조는 2원으로 아래에 부제조 1원이 있었다. 사복시제조는 2원으로 1인은 의정(議政)이었다.
군기시제조는 2원으로 1인은 병조판서나 병조참판(兵曹參判) 중에서, 다른 1인은 무장(武將) 중에서 의수(擬授: 선발하여서 임명)하였다. 사섬시제조는 1원이다. 군자감제조 1원으로 호조판서(戶曹判書)가 예겸하였으며 위에 도제조 1원이 있었다. 장악원제조 2원이다.
관상감제조 2원은 영사(領事)의 아래에 있었다. 전의감제조 2원이다. 사역원제조 2원, 위에 도제조 1원이다. 선공감제조 2원으로 1인은 호조판서가 예겸하였다. 수성금화사제조 2원으로 병조판서와 공조판서 또는 한성판윤이 예겸하였다. 사도시제조는 1원, 사재감제조는 1원, 전함사제조는 2원, 전연사제조는 1원으로 선공감제조가 겸임하였다.
소격서제조 1원이고, 종묘서제조 1원으로 위에 도제조 1원이다. 사직서제조 1원으로 위에 도제조 1원이다. 경모궁제조는 2원으로 호조판서와 예조판서가 예겸하였으며 위에 도제조 1원이 있었다.
제용감제조 1원, 평시서제조 1원, 전생서제조 1원, 내자시제조 1원, 내섬시제조 1원, 예빈시제조 1원, 전설사제조 1원, 장흥고제조 1원, 빙고제조 1원, 장원서제조 1원, 사포서제조 1원, 사축서제조 1원, 조지서제조 2원 중 1인은 총융사(摠戎使)가 예겸하였다.
혜민서제조 2원, 도화서제조 1원으로 예조판서(禮曹判書)가 예겸하였다. 활인서제조 1원, 와서제조 1원, 귀후서제조 1원, 문소전제조 2원, 연은전제조 1원으로 문소전제조가 겸직하였다. 영희전제조 1원, 화령전제조 1원으로 수원유수(水原留守)가 겸직하였다. 장생전제조 3원으로 호조·예조·공조판서가 예겸하였다.
능마아청제조는 1원으로 병조판서(兵曹判書)가 예겸하였다. 장용영제조 1원으로 호조판서를 지낸 사람과 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을 지낸 사람 중에서 골라서 시켰다. 훈련도감제조는 2원으로 호조판서·병조판서가 예겸하였고 위에 도제조 1원이다. 양향청제조 1원으로 호조판서가 예겸하였다. 금위영제조 1원으로 병조판서가 예겸하고 위에 도제조 1원이 있었다. 어영청제조 1원으로 병조판서가 예겸하였고, 위에 도제조 1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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