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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무관의 품계와 관직

by 연송 김환수 2011. 11. 6.

 

 

조선시대 무관의 품계와 관직

 

조선시대 관직제도에 관한 것은 당연히 경국대전에 실려 있다.

 

무관들의 관직을 살피는 것이니, 또한 "병전(兵典)"에 실려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품계(品階)와 산계(散階)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과거나 음서 등의 어떤 경로 등으로 통해서든 조선의 관직체계의 편입되면 품계에 맞는 산계를 부여받게 된다.

 

품계는 1품에서 9품까지이고 각 품마다 정(正)과 종(從)으로 나누고 다시 정과 종은 상(上)과 하(下)로 나눈다. 각 품계마다 해당되는 관직이 미리 정해져 있어 이를 산계라 한다.

 

즉 이 산계 자체가 벼슬은 아니고 해당되는 관직을 할 수 있는 자격 즉, 직급 정도의 의미이고, 이 사람은 관직체계 안에 포함된 자라는 뜻이다.예를 들어 지금 식으로 설명하자면 "4급 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을 예로 든다면, 4급이 품계, 서기관은 산계이고 저작권정책과장은 그에 해당하는 실제 관직명 즉, 보직을 말한다.

 

일단 부여받은 산계는 퇴직하여 현직에 있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며 재임용되면 산계에 해당하는 관직(보직)을 다시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산계는 문(文)산계와 무(武)산계로 구분되는데 무인이 부여받는 무산계는 변화가 많았지만 대부분 정3품이 최고였고 이순신 장군이 종2품인 3도 수군통제사를 제수받은 적이 있다.

 

정1품(正一品) (상)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하)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1품(從一品) (상) 숭록대부(崇祿大夫)

(하) 숭정대부(崇政大夫)

 

정2품(正二品) (상) 정헌대부(正憲大夫)

(하) 자헌대부(資憲大夫)

 

종2품(從二品) (상) 가정대부(嘉靖大夫)

(하) 가선대부(嘉善大夫)

* 종2품까지의 산계는 무관(서반)들이 가지는 무산계와 문관(동반)들이 가지는 문산계가

  공통된다.

 

정3품(正三品) (상) 절충장군(折衝將軍)

정3품 상계(上階)까지를 당상관(堂上官)이라 한다. 정3품 하계 부터는 당하관이라 한다.당상관 이상이 되어야 고위관료라 할 수 있고, 또 상당한 특혜와 임금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권력이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당상관과 당하관의 구분은 중요하다.

(하) 어모장군(禦侮將軍)

 

종3품(從三品) (상) 건공장군(建功將軍)

(하) 보공장군(保功將軍)

 

정4품(正四品) (상) 진위장군(振威將軍)

(하) 소위장군(昭威將軍)

 

종4품(從四品) (상) 정략장군(定略將軍)

(하) 선략장군(宣略將軍)

 

정5품(正五品) (상) 과의교위(果毅校尉)

(하) 충의교위(忠毅校尉)

 

종5품(從五品) (상) 현신교위(顯信校尉)

(하) 창신교위(彰信校尉)

 

정6품(正六品) (상) 돈용교위(敦勇校尉)

(하) 진용교위(進勇校尉)

 

종6품(從六品) (상) 여절교위(勵節校尉)

(하) 병절교위(秉節校尉)

 

정7품(正七品) 적순부위(迪順副尉)

종7품(從七品) 분순부위(奮順副尉)

 

정8품(正八品) 승의부위(承義副尉)

종8품(從八品) 수의부위(修義副尉)

 

정9품(正九品) 효력부위(效力副尉)

종9품(從九品) 전력부위(展力副尉)

 

대장군과 상장군은 고려시대에는 2군 6위의 관제상 정식으로 있는 관직이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잠시 쓰이다가 이름이 바뀌어져 사라졌다.

 

문관처럼 무관이 맡을 수 있는 관직은 크게 경관직(京官職)과 외관직(外官職)으로 나뉜다. 당연히 경관직은 수도인 한성에 있는 중앙 관직이었고, 외관직은 병마절도사 등 외방에서 지내야 하는 관직이었다.

 

경관직은 일반적으로 그 관서의 최고 관품에 따라 정1품아문(正一品衙門) 혹 정2품아문(正二品衙門).. 이런 식으로 나뉜다. 즉, 정1품아문에는 중추부가 있는데, 이 중추부의 최고관직의 관품이 정1품이라서 정1품아문이라 부른다.

 

◆ 정1품아문 - 중추부(中樞府)

원래 중추원 혹 중추부는 군사기밀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관서였지만, 조선의 중추부는 실제 소임이 없었다. 즉, 일종의 고위급 대신들을 임명하여 우대하기 위한 관서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정1품(正一品) - 영사(領事) 1명

(읽을 때 주의해야 한다. 중부추의 영사는 중추부영사라고 읽는게 아니라 "영중추부사"라고 읽어야 한다. 아래 판사도 중추부판사가 아니라 "판중추부사"라고 읽어야 한다.)

 

종1품(從一品) - 판사(判事) 2명

정2품(正二品) - 지사(知事) 6명

종2품(從二品) - 동지사(同知事) 7명

정3품(正三品) - 첨지사(僉知事) 8명(정3품 상계가 당상관인데 여기서는 첨지사까지가

                      당상관이다)

종4품(從四品) - 경력(經歷) 1명

종5품(從五品) - 도사(都事) 1명

 

◆ 정2품아문(正二品衙門) -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오위도총부는 군령에 관한한 최고기구였다. 지금의 합동참모본부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된다. 지금도 군령권과 군정권이 나뉘듯, 조선시대에도 이 둘은 구분되었다.

 

초기에는 삼군총제부에서 의흥삼군부로 개편되었다가, 태종때 병조를 포함한 6조가 정2품아문이 되어 승격되자 병권에 병조(현재의 국방부)에 귀속되어 버린다.

 

이렇게 귀속되면 군령체계가 단일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역시 군사력 혹 병권이 한 곳에 집중된다는 것은 여전히 왕권을 제약하는 요인이고 그래서 군령권을 따로 떼어내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를 만들어 여기에 귀속시켰다.

 

세조 때 중앙의 경군이 5위로 개편되자 삼군진무소도 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가 되고, 이게 오위도총부가 되었다.당연히 오위도총부는 5위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병조와 대등한 역할이 아니라 병조에 귀속되는 성향을 보였다. 그게 병조의 속아문으로 5위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정2품(正二品) - 도총관(都摠管)

종2품(從二品) - 부총관(副摠管)

도총관과 부총관을 합해 보통 10명입니다.

종4품(從四品) - 경력(經歷) 4명

종5품(從五品) - 도사(都事) 4명

 

◆ 종2품아문 - 오위(五衛)

의흥위(義興衛), 용양위(龍양衛), 호분위(虎賁衛), 충좌위(忠佐衛), 충무위(忠武衛)

보통 5위의 각 위는 별칭이 있고, 또 그 휘하에 소속되는 위(衛)나 군종이 있습니다. 각 위마다 5부로 나누어져 5부를 담당하는 지방의 군사가 할당되어져 있습니다. 5위와 5부로 군사편제를 하는 것은, 부대의 유기적 활동으로 전력 극대화를 노린 것이고 또 실전에서 한 쪽이 패배하더라도 전체 진영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진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종2품(從二品) - 오위장(誤衛將) 12명

위장(衛將)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타관(他官)이 겸임했다. 오위장이라고 특정 위(衛)의 장이 아니라, 그냥 오위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궁궐 숙위를 했다.

 

정3품(正三品) - 상호군(上護軍) 9명

정3품이지만 당하관입니다. 이 상호군이 고려 2군 6위의 관직 속에서는 상장군이었고,

조선초까지만 해도 상장군이라 불렸다.

종3품(從三品): 대호군(大護軍) 14명

 

정4품(正四品): 호군(護軍) 12명

종4품(從四品): 부호군(副護軍) 54명

 

정5품(正五品): 사직(司直) 14명

종5품(從五品): 부사직(副司直) 123명

 

정6품(正六品): 사과(司果) 15명

종6품(從六品): 부장(部將) 25명, 부사과(副司果) 176명

 

정7품(正七品): 사정(司正) 5명

종7품(從七品): 부사정(副司正) 309명

 

정8품(正八品): 사맹(司猛) 16명

종8품(從八品): 부사맹(副司猛) 483명

 

정9품(正九品): 사용(司勇) 42명

종9품(從九品): 부사용(副司勇) 1,939명

 

◆ 종2품아문 - 겸사복(兼司僕)

조선군대 중 가장 정예 기병이다. 주요 임무가 왕의 신변보호와 호위, 친병(親兵)양성이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무재(武材)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시 되었고, 신분보다 무재와 국왕에 대한 충성도를 중요시 해 양반 뿐만 아니라 서얼 , 상민, 천민, 노비, 경우에 따라서 귀화한 왜인까지도 겸사복이 될 수 있었다. 겸사복의 정원은 50명으로 중요시 된 만큼 3품에서 9품까지의 관직을 받았다.

 

종2품(從二品) - 겸사복장(兼司僕將) 3명

보통 타관이 겸임한다.

 

◆ 종2품아문 - 내금위(內禁衛)

이 또한 겸사복처럼 소수정예부대로 궁궐 숙위를 주 임무로 한다. 주로 국왕의 신임이 중요했기에 양반자제들로 충원되었고 대우도 좋았다. 정원은 180명으로 3품에서 9품까지의 관직을 받았다. 겸사복과 같이 장번(長番)이라 해서 교대가 아닌 오래동안 근무해야 했고, 연재(鍊才)라고 해서 무술능력을 항상 시험받고 평가받아야 했다.

 

종2품(從二品) - 내금위장(內禁衛將) 3명

보통 타관(他官)이 겸임한다.

 

◆ 정3품아문 - 훈련원(訓鍊院)

말 그대로군사의 시재(試才), 무예 훈련 및 병서와 전진(戰陣)의 강습을 맡아보는

관서이다.

 

정2품(正二品) - 지사(知事) 1명

타관이 겸임한다.

 

정3품(正三品) - 도정(都正) 2명

2명중 1명은 타관이 겸임한다.

 

정3품(正三品) - 정(正) 1명 (여기까지 당상관이다.)

 

종3품(從三品) - 부정(副正) 2명

 

종4품(從四品) - 첨정(僉正) 2명

종5품(從五品) - 판관(判官) 2명

종6품(從六品) - 주부(主簿) 2명

정7품(正七品) - 참군(參軍) 2명

종8품(從八品) - 봉사(奉事) 2명

 

◆ 정5품아문 -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동궁, 즉 왕세자를 호위하는 관서이다.

정5품(正五品) -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각 1명

종5품(從五品) - 좌사어(左司禦), 우사어(右司禦) 각 1명

정6품(正六品) - 좌익찬(左翊贊), 우익찬(右翊贊) 각 1명

종6품(從六品) - 좌위솔(左衛率), 우위솔(右衛率) 각 1명

정7품(正七品) - 좌부솔(左副率), 우부솔(右副率) 각 1명

정8품(正八品) -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각 1명

정9품(正九品) - 좌세마(左洗馬), 우세마(右洗馬) 각 1명

 

외관직은 각 도마다 다르다. 각 도마다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첨절제사, 만호 등이 있다. 각 포와 진의 위치가 어떠한지에 대한 규정도 이뤄져 있다.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대표로 경기도만 설명한다.

 

◆ 경기(京畿)

▶ 종2품(從二品)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1명

보통 각 도의 육군 총사령관이라 보면 된다. 보통 8도에는 관찰사(觀察使)가 병마절도사 직을 겸임한다. 겸임하지 않는 병마절도사가 충청도(忠淸道), 경상좌우도(慶尙左右道), 전라도(全羅道), 평안도(平安道), 영안남북도(永安南北道) 7개 도에 파견되는데 이들은 전임관이었다.

 

병마절도사를 약칭하여 병사(兵使)라 부르기도 하고, 병마절도사가 주둔하는 곳에는 병영(兵營)을 지었다. 자기 고향에 병영이란 이름이 들어간 동네는 조선시대때 병마절도사가 있던 곳이다.경기도는 병마절도사가 1명이고 관찰사가 겸임한다.

 

▶ 정3품(正三品) -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2명

경기도는 수군절도사가 2명이고 1명은 관찰사(觀察使)가 겸임한다.경기, 충청도, 경상좌우도, 전라좌우도에 각 1인씩 모두 6인의 전임관(專任官)이 임명되었고, 보통 8도에는 관찰사가 수군절도사를 겸임한다. 수군절도사를 줄여 수사(水使)라 부르고, 수사가 주둔하는 곳을 수영이라 불렀다. 부산 수영은 거기서 유래된 지명이다.

 

▶ 종3품(從三品) -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4명

- 광주진(廣州鎭)(153), 수원진(水原鎭), 양주진(楊州鎭), 장단진(長湍鎭) - 모두 수령(守令)이 겸임한다.보통 첨절제사가 있는 진을 거진(巨鎭)이라 한다. 북계의 경관직을 가지고 파견되어 지키는 첨절제사를 제외하고 다른 도에서는 모두 목사(牧使)나 도호부사(都護府使) 같은 고급 지방관이 첨절제사를 겸임한다.

-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1명

- 월곶진(月串鎭)

 

▶ 종4품(從四品) -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14명

- 광주진관(廣州鎭管)의 여주(驪州), 이천(利川), 양근(楊根). 수원진관(水原鎭管)의 부평(富平), 남양(南陽), 인천(仁川), 안산(安山), 안성(安城). 양주진관(楊州鎭管)의 파주(坡州), 고양(高陽). 장단진관(長湍鎭管)의 강화(江華), 풍덕(德), 삭녕(朔寧), 마전(麻田)

각 도의 진(鎭)의 장을 병마동첨절제사라고 부르나, 보통 도호부사(都護府使)나 군수(郡守) 같은 지방관이 겸임한다.

- 수군만호(水軍萬戶) 5명

- 월곶진관(月串鎭管)의 영종포(永宗浦), 초지량(草芝梁), 제물량(濟物梁), 정포(井浦),

   교동량(喬桐梁)

   각 도 수군 여러 진(鎭)의 장을 만호라 한다. 현감(縣監)이 겸임하기도 한다.

 

▶ 종6품(從六品) -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22명

- 광주진(廣州鎭) 및 광주진관(廣州鎭管)의 여주(驪州), 지평(砥平), 음죽(陰竹), 양지(陽智), 죽산(竹山), 과천(果川). 양주진관(楊州鎭管)의 영평(永平), 포천(抱川), 적성(積城), 교하(交河), 가평(加平). 수원진(水原鎭) 및 수원진관(水原鎭管)의 진위(振威), 양천(陽川), 용인(龍人), 금천(衿川), 양성(陽城), 통진(通津), 김포(金浦). 장단진관(長湍鎭管)의 연천(漣川), 교동(喬桐)이 역시 실제로는 현감 같은 지방관이 겸임했다.

- 감목(監牧)

각 도의 목장(牧場)을 관할한다. 보통 그 목장이 있는 곳의 수령(守令)이 겸임했다.

조선시대 행수법(예: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 및 군사제도

 

 

1)조선시대 행수법

 

모든 관직에는 그에 따르는 품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직에는 그 관직 자체의 품계보다 더 높은 품계의 관원, 또는 반대로 더 낮은 품계의 관원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를 ‘행(行)’, 반대로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를 ‘수(守)’라 합니다.

 

예를 들면 절충장군(折衝將軍:정3품 당상관)이 부호군(副護軍:종4품)직에 임명되면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2품 자헌대부가 종2품의 관직인 대사헌에 임용되면 資憲大夫행사헌부대사헌 이라하고(예:정헌대부행안동(대도호)부사/통훈대부행평양서윤/어모장군행호분위부사직/선략장군행용양위부사과......또 묘비등에 증숭정대부의정부좌찬성겸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行가의대부형조참판겸동지춘추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이렇게쓰는경우도있음),

 

반대로 종2품의 가선대부가 정2품인 호조판서에 임명되면 嘉善大夫수호조판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7품이하의 관원이 2계이상의 높은 관직에 임용 될 수 없고, 6품이상의 관원이 3계이상의 높은 관직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경국대전)하였습니다.

 

절충은 무반 절충장군을 뜻하는 것으로 문반의 통정(통정대부:정3품 당상관)과 동일한 품계 입니다.

전통시대에 남아 있는 자료(족보, 묘비, 묘갈명, 문헌 등)에는 약어를 쓰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절충장군을 물론이고, 大夫라는 호칭어도 [大夫]라는 글자는 안보이고, 崇綠대부 崇政대부 正憲대부 資憲대부 嘉義대부 嘉善대부 通政대부 通訓대부 중직대부 중훈대부 봉정대부 봉렬대부 조산대부 조봉대부→숭록 숭정 정헌 자헌 가의 가선 통정 통훈 중직 중훈 봉정 봉렬 조산 조봉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외의 약칭어도 많이 나옵니다.

 

兵使→兵馬節度使,御將→御營代將,捕將→捕盜大將,兵議→兵曹叅議,吏判→吏曹判書,호참-호조참판,동중추(同中樞)-동지중추부사,동돈녕-동지돈녕부사 등입니다.

 

2)조선시대 군사제도

 

[중앙의 군사 조직]

조선 초기의 군령기관(軍令機關)인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는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로, 다시 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로 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오위도총부가 되어 일단 정비되었다.

 

부대 조직도 처음의 10위(衛)에서 10사(司)로, 다시 12사로 바뀌고, 문종 때 5사가 되었다가 1457년에 오위제도가 정비되었다. 군사 기구 중 군령 계통은 중추부 계열, 오위도총부 계열, 병조 계열 등의 사이에 변동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1464년에 이르러 오위도총부가 병조의 지휘 밑에 들어가면서 병조가 군령의 최고 기관이 되고, 중추부는 실권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서반으로 볼 때는 오위도총부가 실질적인 최고 관부가 되었다.

 

≪경국대전≫에 나타난 오위의 편제는 대체로 병종(兵種)과 지방 분담으로 구성되었다. 중앙군을 이루는 병종의 편제는 의흥위(義興衛)에 갑사(甲士)와 보충대(補充隊), 용양위(龍蚊衛)에 별시위(別侍衛)와 대졸(隊卒), 호분위(虎賁衛)에 족친위(族親衛)·친군위(親軍衛)·팽배(彭湃), 충좌위(忠佐衛)에 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파적위(破敵衛), 충무위(忠武衛)에 충순위(忠順衛)·정병(正兵)·장용대(壯勇隊) 등이 소속되어 입직(入直)과 시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오위는 각기 지방의 병력을 분담, 관할하였다. 의흥위는 서울의 중부와 개성부 및 경기·강원·충청·황해도의 병력을 관할하고, 용양위는 서울의 동부와 경상도를, 호분위는 서울의 서부와 평안도를, 충좌위는 서울의 남부와 전라도, 충무위는 서울의 북부와 함경도의 병력을 각각 관할하였다.

 

또한, 오위의 각 위는 중·좌·우·전·후의 5부(部)로 나누어 전국의 진관(鎭管)을 망라한 지방 군사를 소속시켰다. 따라서 오위체제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중앙군을 망라한 구체적 부대 조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을 망라한 대열(大閱) 등 훈련 체제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오위의 군계급과 정원 및 품계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오늘날의 계급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즉, 상호군(上護軍, 정3품) 9인, 대호군(종3품) 14인, 호군(정4품) 12인, 부호군(종4품) 54인, 사직(司直, 정5품) 14인, 부사직(종5품) 123인, 사과(司果, 정6품) 15인, 부장(部將, 종6품) 25인, 부사과 (종6품) 176인, 사정(司正, 정7품) 5인, 부사정(종7품) 309인, 사맹(司猛, 정8품) 18인, 부사맹(종8품) 483인, 사용(司勇, 정9품) 42인, 부사용(종9품) 1,939인 등이 그것이다.

 

오위의 책임자는 종2품의 겸직인 장(將:오위장)이지만, 실제적인 오위의 최고 지휘관은 정3품 당하관인 상호군(上護軍)이었다.

 

품계      관직    비고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장(將)   겸직

정3품   당상

정3품   당하    상호군(上護軍)

종3품   대호군(大護軍)

정4품   호군(護軍)

종4품   부호군(副護軍)

정5품   사직(司直)

종5품   부사직(副司直)

정6품   사과(司果)

종6품   부장(部將), 부사과(副司)

정7품   사정(司正)

종7품   부사정(副司正)

정8품   사맹(司猛)

종8품   부사맹(副司猛)

정9품   사용(司勇)

종9품   부사용(副司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