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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학 방/고려,조선관직관청

고금관작대조표, 통덕랑, 통정대부, 가선대부 등 봉작표

by 연송 김환수 2009. 1. 13.

조선시대 문무산계

(통덕랑, 통정대부, 가선대부)

 통덕랑, 통정대부, 가선대부 모두 봉작을 말하는 것인데요. 봉작이란 특정 벼슬이 아니라 그 벼슬의 등급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대략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품계를 더욱 세분화시켜 나누어 놓았다고 보면 됩니다. 

봉작표

품 계

봉 작

문산계

무산계

대부

/

장군

1품

대광보국숭록대부

당상관

보국숭록대부

숭록대부

숭정대부

2품

정헌대부

자헌대부

가정대부

가선대부

3품

통정대부

절충장군

통훈대부

어모장군

당하관 

참상관 

중직대부

건공장군

중훈대부

보공장군

4품

봉정대부

진위장군

봉렬대부

소위장군

조산대부

정략장군

조봉대부

선략장군

/랑

/위

5품

통덕랑

과의교위

통선랑

충의교위

봉직랑

현신교위

봉훈랑

창신교위

6품

승의랑

돈용교위

승훈랑

진용교위

선교랑

여절교위

선무랑

병절교위

7품

무공랑

적순부위

참하관

계공랑

분순부위

8품

통사랑

승의부위

승사랑

수의부위

9품

종사랑

효력부위

장사랑

전력부위

통덕랑은 정5품 문관, 통정대부는 정3품 문관, 가선대부는 종2품의 문무관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조선 시대 품계에 따른 작호

품계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정3품

(堂上官)

정3품

(堂下官)

종3품

정4품

종4품

정5품

종5품

정6품

종6품

정7품

종7품

정8품

종8품

정9품

종9품

고위

대광보국숭록대부

(大匡輔國崇祿大夫)

정헌대부

(正憲大夫)

통정대부

(通政大夫)

통훈대부

(通訓大夫)

봉정대부

(奉正大夫)

통덕랑

(通德郞)

승의랑

(承議郞)

무공랑

(務功郞)

통사랑

(通士郞)

종사랑

(從士郞)

비위

정경부인

(貞敬夫人)

정부인

(貞夫人)

숙부인

(淑夫人)

숙인

(淑人)

영인

(令人)

공인

(恭人)

의인

(宜人)

안인

(安人)

단인

(端人)

유인

(孺人)


문관의 품계

 

종친(宗親)은 왕의 친족 부계친(父系親)으로서 四대손까지로 하고

의빈(儀賓)은 왕과 왕세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正一品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영의정),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이면 현록대부(縣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이면 수록대부(綏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

* 수록대부 : 조선시대에 둔 정일품 의빈(儀賓)의 품계, 성록대부의 위로 고종 2년(1865)에

                   상보국숭록대부로 고쳤다.

從一品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종친이면 의덕대부(宜德大夫), 소덕대부(昭德大夫),

의빈 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正二品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친이면 숭헌대부(崇憲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從二品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

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종친이면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이면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의 품계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종친이면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이면 정순대부(正順大夫).

 

從三品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종친이면 보신대부(保身大夫), 자신대부(資信大夫),

의빈이면 명신대부(明信大夫), 돈신대부(敦信大夫).

 

正四品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종친이면 선휘대부(宣徽大夫), 광휘대부(廣徽大夫).

 

從四品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종친이면 봉성대부(奉成大夫), 광성대부(光成大夫).

 

正五品

통덕랑(通德郞), 통선랑(通善郞), 종친이면 통직랑(通直郞), 병직랑(秉直郞).

 

從五品

봉직랑(奉直郞), 봉훈랑(奉訓郞) 종친이면 근절랑(謹節郞), 신절랑(愼節郞).

 

正六品

승의랑(承義郞), 승훈랑(承訓郞) 종친이면 종순랑(從順郞).

 

從六品

선교랑(宣敎郞), 선무랑(宣務郞).

 

正七品

무공랑(務功郞).

 

從七品

계공랑(啓功郞).

 

正八品

통사랑(通仕郞).

 

從八品

승사랑(承仕郞).

 

正九品

종사랑(從仕郞).

 

從九品

장사랑(將仕郞).

 

 

무관의 품계

(正一品으로부터 從二品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正一品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영의정),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이면 현록대부(縣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이면 수록대부(綏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

 

從一品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종친이면 의덕대부(宜德大夫), 소덕대부(昭德大夫),

의빈 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正二品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친이면 숭헌대부(崇憲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從二品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

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正三品

절충장군(折衝將軍), 당상관(堂上官), 어모장군(禦侮將軍), 당하관(堂下官).

 

從三品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正四品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從四品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正五品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校尉).

 

從五品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

 

正六品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용교위(進勇校尉).

 

從六品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

 

正七品

적순부위(迪順副尉).

 

從七品

분순부위(奮順副尉).

 

正八品

승의부위(承義副尉).

 

從八品

수의부위(修義副尉).

 

正九品

효력부위(效力副尉).

 

從九品

전력부위(展力副尉).

 

 

 

 

1. 가선대부 :

초기에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이 관계에는 군(君) ·위(尉) ·동지사(同知事) ·참판 ·좌우윤(左右尹) ·대사헌 내각제학(內閣提學) ·제학 ·세자좌우부빈객(世子左右副賓客) 부총관(副摠管)훈련대장 수어사(守禦使) 통제사 ·개성부관리영사(開城府管理營使) ·군문중군(軍門中軍) ·금군별장(禁軍別將) 등이 해당된다.

현재로 치면 대략 차관급 

조선시대의 종2품아래의 관계(관의직급)

 

2. 통정대부 :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 사간원(司諫院)의 장관인대사간(大司諫),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 6조(六曹)의 참의(參議) 등이 있고, 외관직(外官職)으로는 목사(牧使)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등이 있다.

현재로 치면 중앙직은 비서실장, 외관직은 시장 정도입니다. 

 

3. 통덕랑 :

다만 정오품이 "문관직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조와 병조의 정랑(正郞)이 있었다. 이 밖에 지평(持平) ·헌납(獻納) ·교리(校理) ·검상(檢詳) ·사의(司議) 시독관(侍讀官) ·문학(文學) ·직강(直講) 기주관(記注官) 등이 있었다. 무관직으로는 사직(司直) 선전관(宣傳官) ·좌익위(左翼衛) ·우익위, 토관직으로는 도무(都務) ·여직(勵直)"이고 통덕랑이 정오품 최고위임을 참고해서 보면 될듯합니다. 

 

과거의 벼슬을 현재에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통덕랑엔 이조, 병조 정랑이 들어가는 데, 정랑의 경우 품계는 겨우 정오품이지만, 현재 기준에서 임무와 권력 등을 헤아려 보면 거의 차관급이 되어버립니다. 그점을 항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 계(品階)―(현대의 직위)―관 직 명(官職名)

정 1 품-(국무총리)―영의정 좌의정(문관) 우의정 도제조(이상 무관)영사 도

          제조 대장(이상 지방관)
종 1 품-(부총리)―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 판사
정 2 품-(장관, 차관, 본부장대장 ,도지사)―지사 판서 좌참찬, (문관) 우참찬

          대제학(무관),지사 제조 도총관(지방관)
종 2 품-(차관보, 중장)―동지사 참판 상선(문관), 동지사 부총관(무관),병마

          절도사 관찰사 부윤(지방관)
정 3 품-(관리관 ,소장)―참의 직제학(문관),첨지사 별장(무관),목사 병마절

         제사(지방관)
종 3 품-(이사관, 국장, 준장)―집의 사간(문관), 대호군 부장(무관),도호부사

         병마첨절제사(지방관)

정 4 품-(부이사관, 대령)―사인 장령(문관), 군호(무관),

종 4 품-(중령)―경력 첨정(문관),경력 부호군 첨정(무관),군수

          병마동첨절제사(지방관)
정 5 품-(서기관, 소령, 군수)―정랑 별좌 교리,(문관) 사직, (무관),
종 5 품-(부군수)―도사 판관(문관),도사 부사직 판관(무관),도사 판관 현령

          (지방관)
정 6 품-(사무관, 대위, 면장)―좌랑 별제(문관),
종 6 품-주부 교수(문관), 부장 수문장 종사관(무관), 찰방 현감 교수병마절

           제도위(지방관)
정 7 품-(주사, 계장, 중위)―박사(문관),사정 참군(무관),
종 7 품-직장(문관),부사정(무관),
정 8 품-(주사보, 소위, 준위)―저작(문관),사맹(무관),
종 8 품-봉사(문관),부사맹(무관),
정 9 품-(서기, 상사, 중사)―부봉사 정자 훈도(문관),사용(무관),
종 9 품-(서기보, 하사)―참봉(문관), 부사용 별장(무관), 

 

광무는 1897년 (고종34년)에 제정된 대한제국의 두 번째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광무5년은 고종39년이 되겠죠.

 

*정3품  ; 조선시대정3품관은 상, 하 동반(문반), 서반(무반),종친, 의빈으로 구분되었는데 1865년(고종2년)부터 모두 동반의 명칭으로 통일하였다. 정3품상부터 당상관이 되므로 정3품 벼슬은 상의 당상관에 오르느냐 하의 당하관에 머무느냐에 땅라 신분상 큰 차이가 생겨 벼슬길의 갈림길이 되었다.

 

정3품하에서 정3품상의 당상관이 되면 흑각을 쓰던 망건의 관자를 옥으로 바꾸어 영구ㅣ의 표상으로 삼고 공, 사간에 영감이란 경칭으로 불리었다.

 

문관직으론 승정원의승지, 사간원의장관인 대사간, 성균관의 대사성, 6조의 참의등이있고 외관직으론 목사, 대도호부사, 등이 있다.

 

무관직으론 도정, 선전관, 별장, 천총, 진영장, 외관직으론 병마절제사, 수군절도사, 순영중군, 위장, 병마우후등이있다.

 

정3품당상관은 1439년(세종21) 정비된 녹과의 5과에 해당되어 중미11석, 조미32석, 전미2석, 황두 15석, 소맥7석, 주4필, 정포13필, 저화 8장을 녹봉으로 받았는데 정3품 당하관은 중미10석, 조미30석, 만 다르고 나머지는 당상관과 같았다.

 

종2품 ;1060년(문종 14)문산계(文散階)를 제정할 당시는 문관을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정하였으나, 후에 여러 차례 고쳤고, 무관은 995년(성종 14)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으로 정하여 고려 말까지 고치지 않았다. 문관직에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참지정사(參知政事) 정당문학(正堂文學) ·지사(知事), 상서성(尙書省)의 지사(知事) 중추원(中樞院)의 판사(判事) ·사(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사관(史館)의 동수국사(同修國史), 제관전(諸館殿)의 대학사(大學士),국자감(國子監)의 제거(提擧) ·동제거(同提擧) 등이 있었다. 무관직은 설정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종2품 이상은 동반(東班: 文官)과 서반(西班: 武官)의 관계명이 같고, 종친(宗親) ·의빈(儀賓)의 구별이 있었으나 1865년(고종 2) 모두 동반의 관계명으로 통일하였다. 문관직으로는 6조(曹)의 참판(參判),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 규장각(奎章閣)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의 제학(提學) 등이 대표적이고, 문관의 외관직(外官職)으로는 8도의관찰사(觀察使), 부(府)의 부윤(府尹) 등이 있다.

 

무관직으로는 5위(衛) 겸사복(兼司僕) ·내금위(內禁衛)의 장(將), 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포도청(捕盜廳)의 대장,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御廳)의 중군(中軍), 총융청 ·수어청 ·관리영(管理營) ·진무영(鎭撫營)의 사(使),용호영(龍虎營)의 별장(別將) 등이 있다. 무관의 외관직으로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병마방어사(兵馬防禦使) ·수군통어사(水軍統禦使)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수군방어사 등이 있다.

종2품관은 녹과(祿科)의 4과에 해당하며, 중미(中米) 12석, 조미(糙米) 37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7석, 소맥 8석, 주(紬) 5필, 정포(正布) 14필, 저화(楮貨) 8장을 연봉으로 받았다.

조선시대 관직대비표 : 붙임참조

 

 

1. 관작 대조표

 

고금관작 대조표(古今官爵對照表)

기관→ 계급↓

입법부

정부

기관

지방

행정

대학

군인

사법부

외무부

경찰계

문교부

정부투자

기관

일반행정부

조선

품계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

 

 

 

 

 

 

 

 

 

국무총리

 

 

 

 

 

 

 

 

 

영의정좌의정우의정

정1품

 

 

부총리

 

 

 

 

 

 

 

 

 

좌찬성우찬성

종1품

 

 

장관차관

도지사광역시장

 

대장

대법원판사

장관차관

본부장

장관차관교육감

 

장관차관

판서좌참찬우참찬

정2품

 

 

차관보

 

학장

중장

법원장검사장

차관보

 

 

 

차관보

참판관찰사

종2품

1급

 

관리관

 

주임

교수

소장

2호이상

관리관

 

관리관

관리관

관리관

참의목사

도호부사

(당상관)정3품

2급

 

이사관국장

 

교수

준장

4호이상판검사

이사관

치안정감

부교육감

이사

이사관

집의사관

종3품

3급

 

부이사관(3년이상)

 

부교수

대령

6호이상판검사

부이사관

치안감

 

이사3년이하

부이사관

군수사인장령

정4품

 

 

 

 

 

중령

 

 

 

 

 

 

경력첨정

종4품

4급

 

서기관(과장)

군수부군수국장

조교수

소령

9호이상판검사

서기관

경무관총경경정

교장6호이상

부장

서기관

현령판판지평

정5품

5급

 

사무관(계장)

과장(면장)

전임

강사

대위

 

사무관

 

교감9호이상

과장(차장)

사무관

정량교리

 

좌랑감찰

종5품

 

정6품

 

 

 

 

 

 

 

 

 

 

 

 

현감찰방

종6품

6급

 

주사

주사(계장)

전임

강사(2년미만)

중위

 

주사

경감경위

21호이상

계장(대리)

주사

박사

정7품

7급

 

주사보

주사보

조교

소위준위

 

주사보

경사

30호이상

평사원3년이상

주사보

직장저작

종7품

정8품

8급

 

서기

서기

 

상사중사

 

서기

경장

31호이하

평사원

서기

정사훈도

정9품

9급

 

서기보

서기보

 

하사

 

서기보

순경

 

평사원

서기보

참봉

종9품

 

조선 문산계(朝鮮 文散階)

官階名

外命婦

位階區分

大監令監

官     職

정 1품

上階

大匡輔國崇祿大夫

貞敬夫人

 堂上官

大監

대군, 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사,도제조

下階

輔國崇祿大夫

종 1품 

上階

崇祿大夫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

下階

崇政大夫

정 2품

上階

正憲大夫

貞夫人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형조판서, 공조판서, 좌참찬, 우참찬, 5위도총관, 한성판윤, 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총리영사, 제조

下階

資憲大夫

종 2품

上階

嘉靖大夫

令監

대사헌, 동지사, 5위부총관, 한성좌윤, 한성우윤, 개성유수, 겸사복장, 내금위장, 상선, 제학, 관찰사, 수어청사, 부윤, 포도대장, 병사, 중군, 대장, 제조

下階

嘉善大夫

정 3품

上階

通政大夫

 淑夫人

도승지, 좌승지, 참의, 대사간, 첨지사, 도정, 참찬과, 부제조, 부제학, 성균관대사성, 우림위장, 훈련원도정, 별장 천총 중군 기사장 진영장, 목사, 수사, 병마절도사, 병마수군절도사, 장예원판결사

下階

通訓大夫

淑人

堂下官

 

정, 직제학, 상호군, 승문원판교, 사옹원제거, 통례원좌통례

종 3품

上階

中直大夫

 

사간, 사헌부집의, 부정, 홍문관전수, 성균관사성, 승문원참교, 대호군, 도호부사, 사옹원제흥, 통례원상례, 병마우후첨절제사

下階

中訓大夫

정 4품

上階

奉正大夫

令人

 

의정부사인, 사헌부장령, 창수, 홍문관 예문관 응교, 성균관관사예, 예빈시제검, 군수, 만호, 호군, 병마동첨절제사

下階

奉列大夫

종 4품

上階

朝散大夫

 

경력, 첨정, 한성서윤, 제검, 호군

下階

朝奉大夫

정 5품

上階

通德郞

恭人

參上官

 

검상, 지평, 정랑, 이조정랑, 병조정랑, 헌납, 전수, 별좌, 직강, 찬의, 교리, 문학, 전훈, 세자익위사 좌익위 우익위, 장예원사의, 사직

下階

通善郞

종 5품

上階

承義郞

 

도사, 별좌, 고령, 서령, 부교리, 부사직, 좌어사 우어사, 현령, 종사관

下階

承訓郞

정 6품

 

宣敎郞

宜人

 

좌랑, 주부, 정언, 감찰, 별제, 수찬, 전적, 교검, 사서, 사모, 사과, 좌익찬 우익찬, 사평, 장원, 평사

종 6품

 

宣務郞

 

교수, 주부, 재부잡, 부전수, 별제, 부수찬, 사축, 선화, 부장, 부사과, 좌의솔 우의솔, 신화, 사지, 현감, 찰방, 병마절제도위, 감목관, 좌장사 우장사, 수문관, 종사관

정 7품

 

務功郞

安人

參下官

 

주서, 찬군, 사안, 박사, 봉교, 전율, 설서, 좌부솔 우부솔, 사정

종 7품

 

啓功郞

 

직장, 선부, 전회, 부사안, 산사, 부전율, 선회, 부사정, 조기, 공제, 명률, 신과, 좌종사 우종사

정 8품

 

通仕郞

瑞人

 

사록, 부직장, 사포, 별검, 저작, 시교, 학정, 전음, 사맹, 좌시직 우시직, 신금

종 8품

 

承仕郞

 

봉사, 훈부, 전곡, 상문, 부사포, 계사, 공조, 부전음, 상도, 별검, 상사, 부사맹, 이기, 심율, 부신금

정 9품

 

從仕郞

孺人

 

임부, 사소, 산학훈도, 부봉사, 정자, 검각, 학록, 전승, 천문훈도, 지리훈도, 명과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훈도, 사용, 좌세마 우세마, 율학훈도, 신수

종 9품

 

將仕郞

 

참봉, 팽부, 부사소, 회사, 공작, 학한, 부정자, 부전승, 지도, 부사용, 족기, 검율, 부신수, 역승, 도승, 권관, 초관, 척후, 심약, 현승, 별장, 진사, 생원, 초시, 학생, 처사

 

품계

동반

(문반)

서반

(무반)

외명부

종친계

의빈계

잡문반

잡무반

토문반

토무반

정1품종1품정2품종2품정3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숭록대부崇祿大夫숭정대부崇政大夫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통정대부通政大夫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숭록대부崇祿大夫숭정대부崇政大夫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절충장군折衝將軍 

정경부인貞敬夫人정경부인貞敬夫人정부인貞夫人정부인貞夫人숙부인淑夫人

현록대부顯祿大夫흥록대부興祿大夫소덕대부昭德大夫가덕대부嘉德大夫숭헌대부崇憲大夫승헌대부承憲大夫중의대부中義大夫정의대부正義大夫명선대부明善大夫

유록대부유祿大夫성록대부成祿大夫광덕대부光德大夫숭덕대부崇德大夫봉헌대부奉憲大夫통헌대부通憲大夫자의대부資義大夫순의대부順義大夫봉순대부奉順大夫

 

 

 

 

종3품정4품종4품

통훈대부通訓大夫중직대부中直大夫중훈대부中訓大夫봉정대부奉正大夫봉열대부奉列大夫조산대부朝散大夫조봉대부朝奉大夫

어모장군禦侮將軍건공장군建功將軍보공장군保功將軍진위장군振威將軍소위장군昭威將軍정략장군定略將軍선략장군宣略將軍

숙인淑人숙인淑人숙인淑人영인令人영인令人영인令人영인令人 

창선대부彰善大夫보신대부保信大夫자신대부資信大夫선휘대부宣徽大夫광휘대부廣徽大夫봉성대부奉成大夫광성대부光成大夫

정순대부正順大夫명신대부明信大夫돈신대부敦信大夫

 

 

 

 

정5품종5품정6품종6품

통덕랑通德郞통선랑通善郞봉직랑奉直郞봉훈랑奉訓郞승의랑承議郞승훈랑承訓郞선교랑宣敎郞선무랑宣務郞 

과의교위果毅校尉충의교위忠毅校尉현신교위顯信校尉창신교위彰信校尉돈용교위敦勇校尉진용교위進勇校尉여절교위勵節校尉병절교위秉節校尉 

공인恭人공인恭人공인恭人공인恭人의인宜人의인宜人의인宜人의인宜人 

통직랑通直郞병직랑秉直郞근절랑謹節郞신절랑愼節郞집순랑執順郞종순랑從順郞 

 

공직랑供職郞여직랑勵職郞근임랑勤任郞효림랑효任郞

봉임교위奉任校尉수임교위修任校尉현공교위顯攻校尉적공교위迪攻校尉

통의랑通議郞봉의랑奉議郞선직랑宣職郞봉직랑奉職郞

건충대위健忠隊尉여충대위勵忠隊尉건신대위健信隊尉여신대위勵信隊尉

정7품종7품정8품종8품정9품종9품

무공랑務功郞계공랑啓功郞통사랑通仕郞승사랑承仕郞종사랑從仕郞장사랑將仕郞 

적순부위迪順副尉분순부위奮順副尉승의부위承義副尉수의부위修義副尉효력부위效力副尉전력부위展力副尉 

안인安人안인安人단인端人단인端人유인孺人유인孺人 

 

 

봉무랑奉務郞승무랑承務郞면공랑勉功郞부공랑赴功郞복근랑服勤郞전근랑展勤郞

등용부위騰勇副尉선용부위宣勇副尉맹건부위猛健副尉장건부위壯健副尉치력부위致力副尉근력부위勤力副尉

희공랑熙功郞주공랑注功郞공무랑供務郞직무랑直務郞계사랑啓仕郞시사랑試仕郞

돈의도위敦義都尉수의도위守義都尉분용도위奮勇都尉효용도위효勇都尉여력도위勵力都尉탄력도위彈力都尉

   

2. 공신

공신이란 국가니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등에게 주던 칭호이며 이러한 공신들에게는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영작(榮爵:영예스러운 작위), 토지, 노비, 금 등을 지급하고 자손들에게도 후대 하였다.

1) 개국공신(開國功臣)

1392년(태조원년) 7월 16일 태조 이성계가 송경의 수창궁에서 즉위하면서 조선 개국에 공이 많은 신하들에게 3등급으로 공신을 책록 함.

2) 정사공신(定社功臣)

1938년(정종 즉위년) 정도전(鄭道傳), 남 은, 유만수 등이 정종의 동생인 방 석(芳 碩)을 세자로 옹립하려다가 주살(誅殺)되고 난 뒤, 그에 대한 공이 큰 신하들에게 2등급으로 공신을 책록 함.

3) 좌명공신(佐命功臣)

1400년(태종원년) 회안대군(懷安大君:방간(芳幹))의 난을 평정시킨 신하들에게 4등급으로 나누어서 공신을 책록 하였다.

4) 정난공신(靖難功臣)

1453년(단종원년) 수양대군(首陽大君)이 황보인, 김종서 및 안평대군 등을 주살하여 세종의 총신(寵臣)을 제거한 공으로 책록됨

5) 좌익공신(佐翼功臣)

1454년(세조원년) 정인지, 한명회, 권 남 등이 단종을 폐하고 세조(世祖)를 추대시킨 공으로 책록 됨.

6) 적개공신(敵愾功臣)

1467년(세조13년)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시애 난을 평정한 공으로 책록 함.

7) 익대공신(翊戴功臣)

1468년(예종 즉위년) 남 이, 강 순 등이 반역을 음모한다 하여 이들을 처단하는데 공을 세운 신숙주, 한명회 등에게 내린 훈명(勳名)

8) 좌리공신(佐理功臣)

1469년(성종2년) 신숙주, 한명회 등의 신하들이 임금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하였다 하여 공으로 내린 훈명(勳名)

9 )정국공신(靖國功臣)

1506년(중종원년) 박원종, 성희안 등이 연산군을 폐출하고, 진성대군을 추대하여 중종반정을 이룬 공으로 책록 됨

10) 정난공신(定難功臣)

1507년(중종2년) 이 과(李 顆)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책록 됨

11) 위사공신(衛社功臣)

1546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를 일으키고 윤 임, 등 대윤파를 몰아낸 공으로 내린 훈명

12) 광국공신(光國功臣)

1590년(선조23년) 종계변무(宗系辨誣) 즉 명나라 역사에 이씨 세계가(世系)가 잘못기록된 것을 고친 공으로 내녔던 훈명

13) 평난공신(平難功臣)

1589년(선조22년) 정여립의 모반기미를 박충간(朴忠侃)이 알아채고 상소하여 평정한 공으로 책록함

14) 호성공신(扈聖功臣)

1592년(선조25년) 선조(宣祖)를 호종(扈從)한 공으로 책록

15) 선무공신(宣武功臣)

1592년(선조25년) 임진왜란 때 모든 대신들이 나라의 중흥에 일조를 하였다 하여 책록

16) 청난공신(淸難功臣)

1596년(선조29년) 이몽학이 일으킨 난을 홍가신(洪可臣)이 평정한 공으로 책록

17) 위성공신(衛聖功臣)

1613년(광해군5년) 병자호란 중에 광해군을 수종한 공으로 책록

18) 익사공신(翼社功臣)

1613년(광해군5년) 이이첨, 정인홍 등이 모해하여 임해군, 영창대군, 김제남 등을 살해한 공으로 내린 훈명

19) 정운공신(定運功臣)

1613년(광해군5년) 정인홍 등이 모함하여 유영경(柳永慶)을 처형한 공으로 책록

20) 형난공신(亨難功臣)

1613년(광해군5년) 대북파가 소북파의 세력을 없애려고 김직재 등을 모반협의로 처형시킨 공으로 책록 됨

21) 정사공신(靖社功臣)

1623년(인조원년) 김 류, 이 귀 등이 광해군을 폐출하고 능양군을 옹립하여 인조반정을 결행한 공으로 책록

22) 진무공신(振武功臣)

1624년(인조2년) 이 괄이 일으킨 난을 진압한 공으로 책록

23) 소무공신(昭武功臣)

1627년(인조5년) 이인거가 일으킨 난을 적발한 공으로 책록

24) 영사공신(寧社功臣)

1628년(인조6년) 유효립, 정 심 등을 죽이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록

25) 영국공신(寧國功臣)

1645년(인조22년) 심기원의 역모사건을 평정한 공으로 내린 훈명

26) 보사공신(保社功臣)

1680년(숙종6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린 훈명

27) 부사공신(扶社功臣)

1723년(경종3년) 임인(任寅)의 옥사를 일으키며 노론을 제거한 공으로 내린 훈명

28) 분무공신(奮武功臣)

1728년(영조4년) 이인좌, 정희량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오명항 등에게 내린 훈명

 

3. 시 호

시호란 왕 또는 종친(宗親). 정 2품 이상의 문무관(후에는 정2품 이하에까지 확대), 국가에 공이 많은 신하들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은 유학자(儒學者)들에게 그들이 죽은 뒤, 생전(生前)의 행적(行蹟)을 칭송하여 국가에서 추증(追贈)하는 이름을 말한다.

 

그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중국에서부터 시행된 듯 하며 요(堯)· 순(舜)·우(禹우) 등도 시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법(諡法)의 제도가 정해진 것은 주(周)나라 때인 듯 하며, 후에 진시황(秦始皇)의 명에 따라 일시 폐지하였다가 한(漢)나라 때에 다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514년(신라 법흥왕 1) 왕이 죽자, 지증왕(智證王)이라는 시호를 지어준 것을 시초로하여 조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절차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손들이 모여서, 선조(先祖)의 행실과 공적 등을 의논하여 예조(禮曹)엥 제출하면, 예조에서는 봉상시(奉常寺: 국가의 제사나 시호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조선의 관청)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봉상시정(奉常寺正: 정3품)과 홍문관의 응교(應敎: 정4품)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결정한다.

 

한편, 임금의 특별한 교시(敎示)가 있을 때는 자손들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과 봉상시에서 직접 시호를 정했는데, 이는 퇴계(退溪) 이 황(李 滉)에게 문순(文純)이란 시호를 내려준 데서 비롯됐다.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周公諡法)·춘추시법(春秋諡法)에 따랐으며, 시호에 사용된 글자는 120여자에 달했다. 이는 글자마다 뜻이 들어 있어 생전의 행적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組合)하여 만들고, 시호 아래 공(公)자를 붙여 부른다.

 

숭문주의(崇文主義)사회에서는 문(文)자가 최고의 영예였으며, 이외에도 정(貞)·공(恭)·양(襄)·정(靖)과 무관에게는 충(忠)·무(武)·의(義) 등이 자랑스러운 글자였다.시호를 받는 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 족보에는 물론, 묘비(墓碑)에도 기입되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글자문제로 시비(是非)와 논란(論難)이 많았으며, 뒷 날에 개시(改諡)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한편 김굉필<金宏弼: 문경공(文敬公)>·정여창<鄭汝昌: 문헌공(文獻公)>· 서경덕<徐敬德: 문강공(文康公)>·조광조<趙光祖: 문정공(文正公)>·김장생<金長生: 문원공(文元公)> 등은 정2품의 벼슬이 못되었어도 시호를 추증받았다.

 

무인(武人)의 시호로 가장 영예스러운 충무공(忠武公)은 이순신(李舜臣)장군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남 이(南 怡)·김시민(金時敏) 등 8명이나 있다. 또한 연산군(燕山君)이나 광해군(光海君)은 시호를 못 받은 임금들이다.

 

 

고려시대 봉작 문반, 무반 

 

 

 

 고려시대 관직 및 봉작표 문반, 무반 

 

 

품계표입니다

동반

(문반)

서반

(무반

정일품:동,서: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보국숭록대부.외:부부인(府夫人:왕비모)

                     정경부인(貞敬夫人)

*종일품:동,서:숭록대부(崇祿大夫),숭정대부(崇政大夫), 외:봉보부인(奉保夫人),정경부인(政敬

                      夫人)

*정이품:동,서: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 외:정부인(貞夫人)

*종이품:동,서: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 외:정부인(貞夫人)

*정삼품:동:통정대부(通政大夫) 서:절충장군(折衝將軍), 외:숙부인(淑夫人)

--------------이상 당상관(堂上官)------------------

 

*정삼품:동:통훈대부(通訓大夫),서:어모장군(禦侮將軍), 외:숙인(淑人)

*종삼품:동:중직대부(中直大夫),중훙대부(中訓大夫),:외:숙인(淑人)

            서:건공장군(建功將軍),보공장군(保功將軍), 외:숙인(淑人)

*정사품:동:봉정대부(奉正大夫),봉렬대부(奉列大夫), 외:영인(令人)

            서:진위장군(振威將軍),소위장군(昭威將軍), 외:영인(令人)

*종사품:동:조산대부(朝散大夫),조봉대부(朝奉大夫), 외:영인(令人)

            서:정략장군(定略將軍),선략장군(宣略將軍), 외:영인(令人)

---------------이상 당하관(堂下官)--------------------

*정오품:동:통덕랑(通德郞),통선랑(通善郞), 외:공인(恭人)

            서:과의교위(果毅校尉),충의교위(忠毅校尉), 외:공인(恭人)

            사:통의랑(通儀郞:동),건충대위(建忠隊尉), 외:공인(恭人)

*종오품:동:봉직랑(奉直郞),봉훈랑(奉訓郞), 외:공인(恭人)

            서:현신교위(顯信校尉),창신교위(彰信校尉), 외:공인(恭人)

            사:봉의랑(奉儀郞:동),여충대위(勵忠隊尉:서), 외:공인(恭人)

*정육품:동:승의랑(承議郞),승훈랑(承訓郞),서:돈용교위(敦勇校尉),진용교위(進勇校尉),외:宜人

            잡:동:공직랑(供職郞),여직랑(勵職郞),서:봉임교위(奉任校尉)수임교위(修任校尉),외:의인

            사:동:선직랑(宣職郞:동),건신대위(健信隊尉:서),외:의인(宜人)

*종육품:동:선교랑(宣敎郞),선무랑(宣務郞),서:여절교위(勵節校尉)병절교위(秉節校尉),외:의인

            잡:동;근임랑(謹任郞)효임랑(效任郞),서;현공교위(顯功校尉)적공교위(迪功校尉),외:의인

            사:동;奉職郞(봉직랑),서;여신대위(勵信隊尉), 외:의인(宜人)

---------------이상 참상관(參上官)------------------

*정칠품:동;무공량(務功郞),서;적순부위(迪順副尉),외:안인(安人)

            잡:동;봉무랑(奉務郞),서;등용부위(騰勇副尉), 외:안인(安人)

            사:동;희공랑(熙功郞),서;돈의도위(敦義徒尉),외:안인(安人)

*종칠품:동;계공랑(啓功郞),서;분순부위(奮順副尉), 외:안인(安人)

            잡:동;승무랑(承務郞),서;선용부위(宣勇副尉), 외:안인(安人)

            사:동;주공랑(注功郞),서;중의도위(中義徒尉), 외:안인(安人)

*정팔품:동;통사랑(通仕郞),서;승의부위(承義副尉),외:단인(端人)

            잡:동;면공랑(勉功郞),서;맹건부위(猛健副尉), 외:단인(端人)

            사:동;공무랑(供務郞),서;분용도위(奮勇徒尉), 외:단인(端人)

*종팔품:동;승사랑(承仕郞),서;수의부위(修義副尉), 외:단인(端人)

            잡:동;부공랑(赴功郞),서;장건부위(壯健副尉), 외:단인(端人)

            사:동;직무랑(直務郞),서;효용도위(效勇徒尉), 외:단인(端人)

*정구품:동;종사랑(從仕郞),서;효력부위(效力副尉), 외:유인(孺人)

            잡:동;복근랑(服勤郞),서;치력부위(致力副尉), 외:유인(孺人)

            사:동;계사랑(啓仕郞),서;여력도위(勵力徒尉), 외:유인(孺人)

*종구품:동;장사랑(將仕郞),서;전력부위(展力副尉), 외:유인(孺人)

            잡:동;전근랑(展勤郞),서;근력부위(勤力副尉), 외:유인

            사:동;시사랑(試仕郞),서;탄력도위(彈力徒尉), 이:유인

--------------이상 참하관(參下官)----------------

 

참    고 (參      考)

1.당상관:정삼품 상계(통정대부.절충장군)이상

2.당하관:정삼품하계(통훈대부,어모장군)이하

3.참상관:종6품이상

4.참하관:정7품이하.참하에서 참상이 되는 것을 출육(出六) 또는 陞六(승육)이라함.

5.관직정식명칭(계階.사司.직職)의 순서:예를 들면 영의정은 대광보국숭록대부(계) 의정부(사) 

                영의정(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즉 순서대로 階司職으로 표기한다는 뜻이다.예로

                숭록대부 의정부 좌찬성으로 표기하는 것이다.지방을 쓸때도 계사직으로 쓴다.

6.行(행):계고직비(階高職卑),예를 들면 종1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직인 이조판서에 봉하면

             숭정대부 "행"이조판서로 표기한다.

7.守(수):계비직고(階卑職高),예를들면 종2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직인 대제학이 되면 가선대부

             "수" 홍문관 대제학이라 표기한다.

    ***행(行)과 수(守)는 비문이나 묘갈에 흔히 표기되어 있다.대부분 "행"이 많으나 가끔 "수(守)"

         를 쓴 비문이나 묘갈도 만난다.비석문을 공부할때 참고하기 바란다.

8.관직의 임기

   임만(任滿)이라하여 대개 6품이상은 9백일,칠품이하는 4백5십일.무록관(無綠官)은 3백 6십일이

    다.단 지방관은 <瓜滿(과만)>,<瓜限(과한)>이라하여 관찰사.도사(都事)는 3백6십일(1년),수령

    은 1천8백일(5년),당상관과 수령은 9백일(2년),검사,만호는 9백일을 원칙으로 한다.

9.증시(贈諡):종친과 문.무관 실직(實職)으로 2품이상의 고위직은 그 사후에 경국대전에 따라

                   증시(贈諡)한다.즉 사후에 시호를 내이는 것이다.그뒤로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속대전에는 대제학과 유현(儒賢),사절인(死節人),표저자(表著者)는 정2품이 못되더

                   라도 사후에 시호를 내리기도 했다.

10.증직(贈職):관료의 영전으로 첫째,명유,절신,또는 왕실의 사친에게 사후에 품직을 추증하는 것

                     과  둘째,고관의 부친에게 추증하는 것이 있고,그밖에도 봉명출강(奉命出疆)하여

                     신몰이역(身沒異域)한자,기타에 추증의 대상이 적지 않았다.

                     *출강(出疆):경국대전에 따르면 외국사절,신몰은 사망한 것

11.사관직(士官職):사관의 문직(文職)은 관찰사가,무직(武職)은 절도사가 선발 임명하는데 평안

                       함경양도에 한하여 대개 토착의 이속에서 뽑는 일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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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대비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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