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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방/기타

불난 집 구경만 한 소방서 "8만원 안내서"

by 연송 김환수 2010. 10. 6.

미국 테네시주의 오비언 카운티에는 소방서가 없다.

대신 인근의 사우스 풀턴 시에 소방서가 있다.

오비언 카운티 주민이 소방서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사우스 풀턴에 매년 75달러를 내면 된다.

소방 요금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란 의미다.

소방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집에 불이 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정답은 '모든 것이 다 타버릴 때까지 소방서는 출동하지 않는다'이다.

미국 뉴스전문 케이블방송 MSNBC는 소방 요금을 내지 않았다가 집이 다 타버린 테네시주 오비언 카운티의 진 크래닉씨의 사연을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래닉의 집에 불이 난 것은 지난달 29일. 크래닉의 손자가 집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통제 불가능한 화재로 번졌다.

크래닉은 911에 전화를 걸었지만 "(요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없다"는 답을 들었다.

75달러의 소방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챈 크래닉은 필요하다면 뭐든지 지불하겠다며 도움을 호소했지만 소방서는 끝내 대응하지 않았다.

결국 크래닉의 전 재산과 개 3마리, 고양이 1마리가 모두 불탔다.

이 지역의 소방 요금 정책은 2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사우스 풀턴 시 소방당국은 시 경계 밖 지역에도 출동하지만 이는 미리 요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엄연한 '서비스'라는 관점이다.

시 당국은 소방 요금을 불이 난 현장에선 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 납부가 가능해지면 불난 집만 소방 요금을 납부할 것이라는 것이 시 당국의 설명.

크래닉의 아들은 이 같은 소방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소방서를 찾아 폭력을 휘두르다 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등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그렇다면 불길이 그렇게 번지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정말 출동을 하지 않았을까.아니다.출동했다.

소방 요금을 낸 옆집에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옆집 경계인 담에만 물을 뿌렸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