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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방/오늘의 소사

[스크랩] 삼청 교육대 ..... 그곳이 지옥이었다!

by 연송 김환수 201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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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화폐수집 동전과 지폐
글쓴이 : 대전 임꺽정 원글보기
메모 :

삼청교육대 [三淸敎育隊]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사회정화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

1980년 8월4일 국보위는 각종 사회악을 단시일내에 효과적으로 정화, 사회개혁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사회악일소 특별조치'를 발표, 폭력·사기·마약·밀수사범에 대한 일제검거령을 내리고, 계엄사는 포고령 제13호로 이를 시행하였다.

이 포고령에 따라 81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4차에 걸쳐 6만755명이 검거돠었으며, 검사 경찰서장 보안사요원 중앙정보부요원 헌병대요원 지역정화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A,B,C,D 4등급으로 분류되었다.

A급은 3252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B급과 C급은 3만9786명으로, B급은 4주교육 후 6개월 노역, C급은 2주교육후 훈방을 받았다. D급은 1만7717명으로 경찰서에서 훈방되었다.

대대적인 '정화바람' 속에서 삼청교육 입소자들 가운데는 억울하게 검거된 사람들도 많았으며, 입소 후 가혹행위가 심하였다.

결국 순화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가혹행위는 1988년 여소야대의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당시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교육중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중 사망한 43명 외에 폭행 등으로 인한 후유증 사망자는 397명, 2768명에 이른다.


삼청교육대 보상 관련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삼청교육 피해보상계획'을 통해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삼청교육 피해자 3천226명의 보상신청을 받았으나 2003년 현재까지 어떠한 보상도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 91년 12월 피해자 500명이 집단으로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시효소멸로 국가배상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보상길이 막혔다.

그러다가 2001년 7월 대법원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피해배상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약속위반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피해배상 소송에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보상의 소멸시효를 놓고 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즉 노 전 대통령이 후속조치 없이 퇴임한 93년 2월에 약속이 깨졌다고 보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예산회계법상 국가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98년 2월 이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2002년 10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대에 대한조사결과,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삼청교육이 위법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