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 키1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는 또 철도안전법에 의거 국가철도공단에서 정의하여 승인하고 시행 한다.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선로정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한다. 상례작업 용어정의는 철도공사 규정에 있고, 철도보호지구 용어정의는 국가철도공단 지침에 있다. 콘크리트 궤도 철도보호지구 경계 자갈궤도 철도보호기구 경계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선로정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한다. ※“위험지역”이.. 2023.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