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는 또 철도안전법에 의거 국가철도공단에서 정의하여 승인하고 시행 한다.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선로정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한다.
상례작업 용어정의는 철도공사 규정에 있고, 철도보호지구 용어정의는 국가철도공단 지침에 있다.
콘크리트 궤도 철도보호지구 경계
자갈궤도 철도보호기구 경계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선로정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한다.
※“위험지역”이란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선로유지관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안전법 제25조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 112조에 따라 철도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정비와 보수, 선로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61 조 (선로의 위험지역) 선로의 위험지역은 외방레일로부터 2.0m 이내를 말하고, 위험지역 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열차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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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 자물쇠
전기쇄정기 쇄정장치
S-3 키 : 츨입문 쇄정용
S-2 키 : 신호기 쇄정용
S-1 키 : 각종 기구함 쇄정용
구입처 대일상사 010-5577-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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