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1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 보선장비 국가전문자격 철도분야 운전면허증 종류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노면전차 운전면허 □ 철도장비 운전면허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을 주관한다.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훈련은 일반응시자와 운전면허 소지자로 나누고 있지만[, 일반응시자에게는 제2종 전기차량(기관사 면허증) 하나만 열려 있다.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면허를 소지한 자는 200km/h 이상의 고속철도차량과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무경력자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디젤, 제1종 전기, 제2종 전기면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면허로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갖고 면.. 2023.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