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신설 2024.4.9, 2024.7.17]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근무상황일지의 작성, 보관 →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보관으로 대체 가능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2.]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 2024. 11.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수행한 작업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상황일지의 작성을 제76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의서 사본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4. 9., 2024. 7. 17.> [본조신설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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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25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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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7] <신설 2019. 10. 2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제92조의6제1항 관련)
1. 철도운영자등은 작업 또는 공사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사구간별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1명이상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 다만, 열차의 운행빈도가 낮아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도급 및 위탁 계약 방식의 작업 또는 공사
1) 철도운영자등이 도급(공사)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2) 철도운영자등이 자체 유지ㆍ보수 작업을 전문용역업체 등에 위탁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나. 철도운영자등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로서 4명 이상의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2. 철도운영자등은 작업 또는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제1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작업 또는 공사에 대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작업 또는 공사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작업 또는 공사에 대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명이상이 3개이상의 인접한 작업 또는 공사 구간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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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25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에게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4. 1. 9.>
1.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수행 전에 조정할 것
2. 제1호의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과 관련하여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⑤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 2019. 4. 23.>
⑥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본조신설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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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9(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협의 당사자의 성명 및 소속
2. 협의 대상 작업의 일시, 구간, 내용 및 참여인원
3. 작업일정 및 열차 운행일정에 대한 협의 결과
4. 제3호의 협의 결과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의 관제 승인 내역
5. 그 밖에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협의서를 각각 협의 대상 작업의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7. 17.>
[본조신설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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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4서식] <신설 2019. 10. 23.>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 일지 2024 년 월 일 | ||||||
① 공 사 명 | ||||||
② 작업내용 | ||||||
③ 협의 대상자 | ||||||
④ 협의내용 | ||||||
⑤ 작업현장 확인점검 및 안전조치내역 | ||||||
⑥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 ||||||
⑦ 안전교육 참석자 ( 명) | ||||||
소 속 | 성 명 | 서 명 | 소 속 | 성 명 | 서 명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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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1. ③란은 작업 시행에 따른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하여 실제 협의한 사람(관제사, 역장, 운전취급자 등)을 적습니다. 2. ④란은 작업시간, 작업인원, 작업내용 등 실제 작업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적습니다. 3. ⑤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에 따른 열차운행감시인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의무 배치 여부, 공사알림판 등 각종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 설치 여부,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등 확인 여부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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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4서식] <신설 2019. 10. 23.>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 일지 2024년 11월 일 | ||||||||||
① 공 사 명 | ||||||||||
② 작업내용 | ||||||||||
③ 협의 대상자 | 협의자 : | |||||||||
④ 협의내용 | 승 인 자 : 관제사 승인번호 : 호 단전: 작업시간 : : ~ : , 종료시간 : : 급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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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 관제사 승인번호 : 호 단전: 작업시간 : : ~ : , 종료시간 : : 급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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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계자 : 총 명(작업책임자 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포함) 작 업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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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작업현장 확인점검 및 안전조치내역 |
-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 작업안전수칙 준수 - 작업착수 전 점검항목 철저 확인, - 작업착수 및 종료보고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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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 ||||||||||
* 작업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원이 운행선에 임의 진입금지 * 작업승인 전 사전작업 절대금지 * 작업시간 엄수 * 작업 안전수칙 준수 * 열차감시 철저 * 지적확인 철저 * 전차선 감전주의 * 뒷마무리 철저 * 지정된 작업자 통로이용, 야간 이동,작업시 특히 주의할것, 교량이나 터널이동시 추락주의, 개인행동 금지 * 휴식을 취할시는 선로밖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을 준수하고″개인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나와 내동료 안전을 위해 각종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로 안전하게 지켜주자 * ″현장대리인‶은 작업 착수전 및 종료 시 까지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인솔하에 안전하게 진입하고 철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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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교육 참석자 ( 명) | ||||||||||
소 속 | 성 명 | 서 명 | 소 속 | 성 명 | 서 명 | 소 속 | 성 명 | 서 명 | ||
작업책임자 ooo(010-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성명) ooo (서명) 연 락 처 : 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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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1. ③란은 작업 시행에 따른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하여 실제 협의한 사람(관제사, 역장, 운전취급자 등)을 적습니다. 2. ④란은 작업시간, 작업인원, 작업내용 등 실제 작업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적습니다. 3. ⑤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에 따른 열차운행감시인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의무 배치 여부, 공사알림판 등 각종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 설치 여부,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등 확인 여부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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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12.27.> <우선시행 2023.01.20.>
철도운행안전협의서<제33조제2항 관련> | |||||||||||||||||||
운전명령 번호 | 수송운영처 – 064 (2024. . ) | 협의일시 : 2024년 0월 일 ( : )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소속 | 직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성명 (인) | ☏ (010- ) 예비(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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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의역장 | 소속 | 직명 | 성명 (인) | ☏ (043- ) 예비(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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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역장 | 소속 | 직명 | 성명 ( ) | ☏ (043- ) 예비(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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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역장 | 소속 | 직명 | 성명 ( ) | ☏( ) 예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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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 업 협 의 | |||||||||||||||||||
작 업 시 행 | |||||||||||||||||||
③ 차단장비 운전 | ④ 작업시행 | ||||||||||||||||||
순 서 |
장비 번호 |
장비명 | 출발역 (시각) |
도착역 (시각) |
승인 대상 |
승인자 (승인번호) |
시작시각 (실제) |
완료시각 (실제) |
단전/급전 실제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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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 B | ||||||||||||||||||
2 | |||||||||||||||||||
3 | |||||||||||||||||||
⑤ 작업관계자 / 총 인원( )명 | ⑥ 운전취급 변경사항 | ||||||||||||||||||
작업시행부서 | 한국철도공사 본부 전기처 | <운전취급관계직원 교육(역장 시행)> - 일시 : ( ), 인원 :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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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작업책임자 | 성명 (☏ ) | ||||||||||||||||||
작업책임자 | 성명 (☏ 010- )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성명 (☏ 010- ) | ||||||||||||||||||
휴대무전기 : |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성명 (☏ ) | ⑦ 임시열차 운행계획 | |||||||||||||||||
장비신호원 | 성명 (☏ ) | 열번 | 정거장 및 통과예정시각 | ||||||||||||||||
열차감시원 | 성명 (☏ 010- ) | ( )역 ( : ) ~ ( )역 ( : ) | |||||||||||||||||
열차감시원 | 성명 (☏ 010- ) | ( )역 ( : ) ~ ( )역 ( : ) | |||||||||||||||||
⑧ 작업시행승인 전 확인사항 | ⑨ 건설기계(장비) | ⑩ 최초열차 | |||||||||||||||||
관제사 | 1. 사용중지대상 확인( ) 2. 운전취급변경 확인( ) |
3. 교행ㆍ금지역 확인( ) 4. 전차선로 단전시행( ) |
인력트로리(철제바퀴) 1대 | ||||||||||||||||
역장 | 1. 사용중지대상 확인( ) 2. 지장열차 확인( ) 3. 인접역장 통보( ) 4. 작업표찰 게시( ) 5. 게시판 작업내용기록( ) |
6. 상례작업 관제통보( ) 7. 건널목임시관리원배치( ) 8. 운전취급변경 확인( ) 9. 수신호취급자 지정( ) 10. 수신호등 기능확인( ) |
안내사항 | ||||||||||||||||
1. 외부 공사업체 상례작업은 지역본부 내 관계소속과 협의된 상례작업협의서를 첨부하여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요청 2. 상례작업은 작업시행부서에서 시행기준을 확인하여 역장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요청(외부공사업체는 위험지역 상례작업 금지) 3. 작업시행부서는 작업시행점검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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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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