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감전 위험 암페어
1000mA(밀리암페어) = 1A(암페어)
감전은 인체에 전류가 흘러 자극을 주는 현상이다.
우리 몸에 1mA(밀리·암페어)의 전류가 흐를때는 겨우 느끼는 정도
5mA가 흐르면 상당한 통증
10mA가 흐르면 근육이 마비되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
20mA에 이르면 근육의 수축이 심해지고 혼자 힘으로 회로에서 떨어질 수 없게 된다.
50mA에 이르면 화상을 입게되며 심장에 영향을 주고
100mA에 이르면 목숨을 잃게 된다.
같은 조건 아래서 전압이 높아질수록 감전에 따론 피해는 그만큼 커진다.
이 때문에 높은 전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고압선은 감전의 위험성이 가장 크기 마련이다.
고압선의 경우 전선이 직접 인체에 닿지 않더라도 일정한 안전거리를 벗어나 전계 안으로 들어가면 "아크" 방전에 의해 감전된다.
15만4천V(볼트)가 흐르는 송전선의 안전거리는
전선을 중심으로 반경 1.9m,
6만6천「볼트」의 경우 90cm,
2만2천「볼트」는 50cm로 되어 있다.
1∼2백「볼트」의 저전압이 흐르는 가정용 전류에도 감전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1A의 전류가 흐르는 1백W의 전등이나 6A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곤로」에서도 감전된 전류가 심장을 지나면 목숨을 잃게 된다.
전류가 인체를 흘렀을 때 전기 닿은 부분의 면적, 물기의 많고 적음, 신발의 종류, 서있는 장소, 성별·체질·나이에 따라 감전의 정도는 크게 다르다.
일반가정에서 감전의 우려가 가장 많은 것은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TV등 전기기구를 다룰 때와 전기수리 및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등이다.
TV 내부에는 1만 "볼트" 안팎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전문지식이 없이 내부에 손을 댄다거나 고장을 수리하려다 감전되는 일이 많다.
낡은 세탁기로 빨래를 하던 주부가 세탁기에서 누전된 전류에 감전될 우려도 있다. 건축·다리미·전기난로 등도 내부배선이 잘못되면 표면전체에 전기가 흘러 감전의 위험이 있다.
특히 겨울철에 많이 쓰이는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전기온돌 등도 어린이들이 송곳으로 구멍을 뚫거나 오줌을 쌀 때 감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감전돼 있는 사람을 구하려다가 함께 감전, 목숨을 잃는 일도 잦다. 감전된 사람을 구할 때는 반드시 물기가 없는 나무막대기 등을 사용해야 한다.
여름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벼락이 칠 때는 피뢰침 시설이 없는 큰 건물이나 고압선 주위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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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고 장마철에 집중··· ‘젖은손 접촉 위험’
행안부, 여름철 감전사고 주의 당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감전사고에 대비한 생활 속 전기안전요령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물기와 습기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발생한 감전사고는 총 1673건이며 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감전사고는 장마와 호우가 시작되는 6월(159건)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월(207건)과 8월(209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감전의 형태를 살펴보면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에 직접 닿아 발생하는 사고가 60%(1006건)로 가장 많았고 합선에 의한 불꽃 발생 28%(468건), 누전 9%(143건)로 나타났다.
감전 행위별로 분석해 보면 전기 보수공사가 7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난과 놀이 156건, 농어업 활동 22건, 보행사고도 16건이나 발생했다.
여름철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누전차단기는 정기적으로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전기설비를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는 전원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콘센트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커버를 생활화하고 멀티탭이나 전선 등은 가급적 아이 눈에 띄지 않도록 정리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물기와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는 젖은 손으로 전기용품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 감전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고 전선이나 전기제품을 갖고 놀지 않도록 주의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래 기자 khj@safetynews.co.kr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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