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작업 안전협의 승인 완료 후 시공사측 통보 (미승인 시 반드시 시공사(작업자) 통보)
금일 철도운행안전협의 이상없이 완료, / 작업현장에서 뵙겠습니다.
□ 차단작업(01:00) 작업승인 요청
약식 무전기 통화 예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 ○○역 / 한국코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000 이상."
역무(로컬취급)담당자 : "네 말씀하십시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작업준비 완료 / 작업승인 요청합니다."
역무(로컬취급)담당자 : " 아직 관제에서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대기하세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네 대기하겠습니다."
관제사 해당역장에게 작업승인 통보 후.
역무(로컬취급)담당자 : " 한국코아 나오세요 이상."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 한국코아 수신 "
역무(로컬취급)담당자 : "승인번호 XXXX 관제사 OOO / OO시 XX분 작업시작하세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승인번호 XXXX 관제사 OOO / OO시 XX분부로 안전하게 작업하겠습니다."
승인 후 작업원에게 해당 사실 통보 / 현장 진입.
현장 진입 후 작업현장 공사알림판(200m, 500m) 설치 / 열차감시원 배치.
□ 열차감시원 배치
열차가 오는 방향(열차 진행방향의 반대)을 바라봐야 하며, 구배 혹은 현장 상황을 고려, 작업구간 전ㆍ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 안전복장: 안전모, 안전조끼(야광띠), 안전화, 감시원 완장 착용
◇ 방호용품: 열차감시 열차접근앱 휴대용 단말기, 열차시각표(작업일 열차시각표 확보), 방호요령서, 무전기(통신수단),
메가폰, 호각, 렌턴(조명) 확인, 주간 전호기(백기,적기). 전호등(적색등,백색등), 열차접근경보기(앱)
※ 열차감시원을 양쪽으로 배치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의 상태 및 근무태도를 주기적 확인,
※ 열차감시원이 최전방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 작업구간에 단락용 동선 설치.
단락동선의 경우는 해당구간에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방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
단락용 동선을 설치하고 해당역에 단락용 동선 설치여부를 확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 ○○역 한국코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이상"
역무(로컬취급)담당자 : "네 말씀하십시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 OO km지점 작업개소 상선(하선) 단락용동선 설치완료. 확인부탁드립니다."
역무(로컬취급)담당자 : "상선 단락 확인되었습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안전하게 작업하겠습니다. 이상"
□ 작업 종료 시 보고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보고준비.
작업 후 현장 작업자들이 뒷 정리를 하고 철수하기 시작.
주변정리 확인 → 작업자 철수 확인 → 단락용 동선 제거 → 공사표지판 철수 확인 →
열차 감시원 철수 → 철수보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 ○○역 한국코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이상"
역무(로컬취급)담당자 : "네 말씀하십시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작업 완료, / 단락용 동선 제거. / 확인 부탁드립니다."
역무(로컬취급)담당자 : "네 상선 궤도 확인되었습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현장 철수 후 안전지역으로 이동하고 작업종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무(로컬취급)담당자 : "네 알겠습니다."
모든 인원들이 안전지역으로 이동하였는지 확인 후 출입문 시건을 다시 하는 시점에
종료보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 ○○역 한국코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이상"
역무(로컬취급)담당자 : "네 말씀하십시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현시각부로 모든 인원 철수하고 / 작업종료 / 되었습니다."
역무(로컬취급)담당자 : "네 ○○시 XX분부로 작업종료 하겠습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시 XX분 작업종료 수신 확인. / 수고하셨습니다.
-----------------------------------------------------------------------------------------------
무전기사용법- 운전명령서식 20호 작업
작업 승인요청 ▣→작업승인시간 KTX 열차 막차 및 단전확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 경부 ) 고속관재 철도운행 안전 관리자 ㅇㅇㅇ 이상
관제사 : 말씀 하세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김천 ~ 칠곡) KPR (229.000~230.000km) 지점 T1 ~ T2 선로에서( 5공구 계측기 설치공사)를 위하여
작업 승인 요청 드리며 단전 지조시간 시 분이며, 양단 접지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CPT( 782 )취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철도운행안 전관리자 ㅇㅇㅇ 이상
관제사: ( ) 체결하세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CPT( 782 T1,T2 )취급하였습니다.
관제사: 취급 확인 (CPT취급확인)
승인번호 000호로 00시 00분 ~ 00시 00분 까지 작업 승 인 합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관제승인 000호로 00시 00분 ~ 00시 00분, 현시각 부로 작업 시행 하겠습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ㅇㅇㅇ 이상. 수고하세요!
작업종료 보고 00시 작업자 모두 철수 후 보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 경부 )고속관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ㅇㅇㅇ 이상
관제사 : 말씀 하세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관제승인 000호로 시행한 (5공구 계측기 설치공사 )를 현 시간 부로 작업 종료 보고 드립니다.
양단 접지 철거하고 급전지조 00시 00분에 완료 하였습니다.
TZEP (1174.1175호) 복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관제사 : 복귀 하세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TZEP 복귀 하였습니다. 확인 부탁 합니다.
통보자 000 이상
관제사 : 00시 00분 작업 종료 수고 하셨습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00시 00분부로 작업 종료 보고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감사 합니다. ㅇㅇㅇ 이상
------------------------------------------------------------------------------------
일반선 무전기 사용법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간 통화(시작)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안녕하십니까? 이원-심천간 서기 198.600Km - 198.700Km지점 하선 차단공사 현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000입니다
역장 : “예 이원역장 000역장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운명 제0000호에 의한 깍기비탈 보수공사를 위한 작업준비가 완료되어 차단승인을 요청합니다.
역장 : “예 알았습니다 현장안전조치 완료되고 작업시행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예 알겠습니다.”
역장 : “작업책임자는 누구외 몇 명이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직 성명과 연락통신수단을 알려주세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철도운행안전관리자 000이며, 작업책임자 000외 00명, 휴대폰 번호 010-1234-5678입니다 역장님 성함과 연락전화번호 그리고 인접역장성함 부탁드립니다(안전협의 시 사전확인 시는 생략)
역장 : 이원역장 000이며 전화번호 0000번이고 인접 심천역장은 000입니다 관제사와 협의 후 승인사항 통보 드릴테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역장 관제사 승인 후
역장 : 이원-심천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000 나오세요 이상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000입니다
역장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요청하신 차단공사 관제승인 000호로 제3011열차 현장 통과 후 05:00부터 제1201열차 이원역 출발전 06:30분까지 작업을 시행하시고 종료보고 바랍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예 관제승인 제000호로 제3011열차 현장 통과 후 05:00시부터 재1201열차 출발 전 06:30까지 승인시간내 작업 종료하고 통보 드리겠습니다.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제40조(작업 완료 조치)
① 작업책임자는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고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을 협의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제1항의 작업 완료 통보를 받은 역장은 최근 인접역장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고 역장 및 최근 인접역장은 작업 완료 구간으로 진입하는 최초열차의 승무원에게 “작업 완료 후 최초열차”임을 통보하는 무선통화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차선로를 단전시킨 작업의 경우에는 전기차량 충당 최초열차의 승무원과도 무선통화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작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완료한 경우 작업구간을 운행하는 최초열차(전차선로 작업은 전기차량 충당 최초열차)의 통과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역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선은 안전점검열차 운행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1. 둘 이상의 연속적인 레일 또는 넉 장 이상의 연속적인 침목을 교환
2. 교량 침목 교환
3. 교량 유도상화 또는 가받침 작업
4. 선로전환기 교환
5. 제1종(고저 50밀리미터 방향 30밀리미터 이상 작업 시) 및 제2종 기계작업(자갈치기 포함)
6. 궤도 절체 및 신설 작업
7. 선로인접 가시설 공사(말뚝 및 파일 박기, 방토공 작업)
8. 전차선로 개량 공사
9. 전차선로 주요설비(구분장치, 교차장치 등)을 교환 또는 철거, 신설한 경우
10. 신호보안장치의 변경
11. 그 밖에 시행부서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
④ 신호보안장치를 변경한 작업을 완료한 경우 초기 장애를 대비하여 응급보수자를 24시간 동안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
소양교육 교안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023./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연수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련 규정〕
□ 철도안전전문기관등 육성(철도안전법 69조3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하 “철도 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철도안전법 시행령 59조)
①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라. 철도차량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 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 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제91조)
① 영 제60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별표24호
대상자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철도운행 안관리자 | 120시간(3주) - 직무관련: 100시간 - 교양교육: 20시간 |
-열차운행의통제와 조정 - 안전관리 일반 - 관계법령 - 비상 시 조치 등 |
철도안전문기술자 (초급) |
120시간(3주) - 직무관련: 100시간 - 교양교육: 20시간 |
- 기초전문 직무교육 - 안전관리 일반 - 관계법령 - 실무실습 |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의2)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기술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 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5. 사진(3.0센티미터×4.0센티미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제12조)
①시행부서장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1개 작업 장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 내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시행부서장은 실제적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안전관리(제10조)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철도차량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열차감시원 배치
2. 전차선로의 단전이 필요하거나 작업원 또는 건설기계 등이 전차선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3.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4. 건설기계 작업 시 건설기계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5. 작업구간 표지(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등) 및 서행 관련 임시신호기의 설치
6. 열차운행선로 보호를 위한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 안전보호망, 임시차막이 등)
7. 전차선로 단전상태 확인 및 협의
8.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9. 열차운행선로 안전확보 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상태, 방향 등)
10. 역구내 차단작업 시 궤도 단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 단락 조치
11. 작업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12. 기타 안전 작업을 위한 제반 안전 확보 조치
□ 열차감시원 배치(13조)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한국철도공사) 개정 2021.12.27. 제2021-61호
제13조(열차감시원 배치) ①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와 철도차량과의 접촉할 우려가 없음이 확실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책임자가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곡선이나 장애물 등으로 운행 중인 열차에 대한 감시거리가 작업원 대피시간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 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④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표시한다. <개정 2018.09.28.>
1.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백색등 표시
2.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표시
⑤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개정 2018.09.28.>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3. 작업시간대 작업구간을 운행 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터널 및 지하구간의 주간)
□ 작업구간의 무선통보(18조)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터널 또는 교량 등의 작업구간에서 작업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역장에게 작업구간 진입 철도차량에 대한 무선통보를 요청하여야 하고, 역장과 이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무선통보를 시행하는 역장은 작업구간에 진입하는 열차의 동력차 승무원에게 작업구간을 무선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동력차 승무원은 작업 구간 진입 전 주의기적을 울려야 한다.
□ 긴급상황 시 열차안전운행 확보(제20조)
작업과 관련하여 열차운행의 위험을 초래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작업원 등)는「운전취급규정」제5장제2절(열차의 방호)에 준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해당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철도운행 안전협의(33조)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일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역장(고속선 관제사와 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작업 :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단, 직원의 출근시각 및 근무교대 등의 사유로 역장과 사전에 협의 시기를 조정한 경우 제2호를 적용한다.)
2.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작업 :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속선의 철도운행안전협의는「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제8조 및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1. 운전명령 처리된 선로작업계획 및 차단장비 이동계획
2.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및 열차 지장여부(임시열차 포함)
3. 운전취급 변경사항 및 열차운행선 안전 확보 방안
4. 작업관계자와 역장, 관제사, 승무원과의 연락방법
5. 병행작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6. 변경차단작업인 경우 사전 합동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여부(작업책임자로부터 제출된 합동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결과서를 확인)
※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제8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8조(운전명령서식 전달) 관제사(각 담당 사령을 포함한다)․운전취급담당자ㆍKTX기장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의 운전명령서식 전달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유․무선전화기
2. 선로변전화기
3. 휴대전화기
4. 적임자 파견
제38조(고속선 작업을 시행 할 경우 조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 및 관제사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시행하기 전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제사에게 운전명령서식 제10호[열차운행중인 선로의 작업요구(위험지역 외)] 및 제20호[열차운행중인 선로의 작업과 작업자 보호요구(위험지역 내)]에 따른 요구. 이 경우에 작업계획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관제사에게 재차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시행할 것
나. 관제사는 가목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승인하고 작업시행 전 작업자 보호(ZEP) 및 전차선보호(ZCP) 조치
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 전 현장에 설치된 역구내 방호스위치(TZEP) 또는 폐색구간 방호스위치(CPT)로 작업자 보호조치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제사는 열차운행중지 여부를 상호 확인
□ 상례작업의 시행(42조)
① 일반선의 상례작업은 운전명령의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에 의하여 시행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착수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선로작업의 철도운행안전협의 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협의 시기는 작업 착수 직전까지 가능하다.
2. 公社이외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례작업인 경우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公社 지역본부 관련 처장 또는 사업소장과 협의된 작업협의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협의서는 선로작업협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준용한다.
3.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작업을 승인하고 [별표7호]의 게시판에 승인내용을 기록한 후 최근 인접역장에게 통보(작업구간이 정거장 구내인 경우 제외)한다. CTC구간인 경우 담당 관제사에게도 승인내용을 통보한다.
4. 작업책임자는 상례작업 시행 중 열차운행선로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시 역장에게 작업완료를 통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선로작업 시행절차를 준용한다.
'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운전취급규정 용어 정의 (0) | 2023.05.29 |
---|---|
철도운행관리자 업무절차 (0) | 2023.05.29 |
궤도 보수작업 시행절차 (0) | 2023.05.29 |
작업수행 매뉴얼 (안전협의 순서 통화 예시) (0) | 2023.05.29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 / 배치일수 재산정 적정성 검토 (0) | 2023.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