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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절 방/제사의 종류

시사, 시향, 시제(3월) 지내는 법

by 연송 김환수 2016. 4. 20.
시사(時祀), 시향(時享), 시제(時祭,3월)

 

시사(時祀)는 한식 또는 10월에 5대조 이상의 묘소(墓所)에서 지내는 제사를 관행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한식 또는 10월에 정기적으로 묘제를 지낸다고 하여 시사(時祀), 시향(時享)이라고도 한다.


이는 5대 이상의 조상을 모시는 묘제(墓祭)를 가리키며, 4대친(四代親)에 대한 묘제를 사산제(私山祭)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그래서 묘사(墓祀), 묘전제사(墓前祭祀)라고 하며, 일년에 한 번 제사를 모신다고 하여 세일제(歲一祭), 세일사(歲一祀)라고도 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시제(時祭)는 2월, 5월, 8월, 11월 중에 사당에 모신 4대친의 신주(神主)를 안채나 사랑채의 대청에 함께 모시고 지내는 제사로 가장 중히 여긴 제사였다.

그래서 『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예서(禮書)에서는 사시제(四時祭)를 중심으로 기제와 묘제를 설명하였다.

『격몽요결(擊蒙要訣)』이나 『사례집요(四禮輯要)』에도 정침 또는 중당에서 사시제를 지내는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국가제사로서 종묘시향(宗廟時享)이 1월, 4월, 7월, 10월 중에 거행한 것에 반해, 사대부가의 사시제는 그 다음달인 2월, 5월, 8월, 11월에 거행하도록 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경우에는 사당에서 지내기도 하지만, 『주자가례』 이후의 예서에서는 대부분 안채나 사랑채, 또는 제청에서 사당의 4대친의 신주를 모셔다가 지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묘제를 중시하여 사시마다 묘소에서 절사를 지냈기 때문에 사시제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2월에는 한식, 5월에는 단오, 8월에는 추석, 11월에는 동지와 중복되어,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경우 설과 단오에는 사당에서 차례를, 한식과 추석에는 절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나아가 시제와 속절 차례 및 절사를 절충하면서, 설, 단오, 추석, 동지에는 사당에서 차례를, 한식 및 10월에는 묘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에 사당에서 지내는 사시제는 점차 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 같은 4대 명일, 또는 5대 명일에 사당에서 4대친에게 지내는 차례 또는 차사(茶祀)로 대체되어 갔고, 차례 음식도 주과포(酒果脯)를 중심으로 명절 때마다 시식(時食) 또는 절식(節食)을 올리던 것에서 사시제 또는 기제에 준하도록 마련하게 되었다.


반면에 묘제는 『주자가례』를 따라 일년에 한 번 3월에 묘소에서 4대친을 포함해서 선조까지 제사를 지내거나, 설, 한식, 단오, 추석의 4명일에 4대친에게 절사를 지내고, 5대조 이상의 선조에 대해서는 한식 또는 10월 초하루에 지내기도 하였다. 

특히 3월이나 한식 그리고 10월 초하루의 경우에는 4대친을 포함해서 선조까지 모든 조상의 묘제를 지냄으로써 시향 또는 시사(時祀)로 인식하게 되었다.


나아가 사시 묘제가 점차 한식과 10월 초하루로 축소됨에 따라 이를 사시 묘제로서 시제라고 하고, 시제 대상도 5대조 이상의 묘제로서 관행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천위(不遷位)의 경우, 충청도에서는 불천위를 사당에 모신 것으로 여겨 세일사 대신에 차사와 절사로 모시기도 하며, 경상도에서는 10월 묘제에 함께 모시기도 한다.


사계절 제사의 종류 : 사시제(四時祭)

사시제는 고조부모까지의 조상이 대상이 되고, 5대조 이상은 세일제(歲一祭)1년에 한 번 제사를 올린다. 사시제는 중월(仲月 : 2·5·8·11)에 하고 그 전달 하순에 택일한다.

 

먼저 주인이 성복을 입고 사당의 중문 밖에 서쪽을 향해 서며, 형제들은 주인 남쪽에서 조금 물러 북쪽 위에 서고 자손들은 주인 뒤에 선다.

주인은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하고 엎드리면, 축이 동쪽을 향해 주인 왼쪽에 꿇어 엎드려 고사(告辭)를 읽는다.

 

하루 전날 집사자를 시켜 정침(正寢)을 청소하고 북쪽 벽 밑에 남쪽을 향해 신위를 마련한다. 고위(考位 : 할아버지·아버지의 신위)는 서쪽, 비위(할머니·어머니의 신위)는 남쪽으로 서쪽을 향해 놓고, 방 한가운데 탁자를 놓고 위에 향로·향합·촛대를 놓는다.

과실와 접시는 탁자 남쪽 끝에 놓고, 나물과 포혜는 서로 사이를 두되 그 다음 줄에 놓는다. 잔반과 초접시는 북쪽 끝에 진설하고, 잔은 서쪽에 놓는다.

  

천자와 제후의 종묘 제사는 天子諸侯宗廟之祭(천자제후종묘지제)

봄의 제향을 ‘약’이라고 하고 春曰礿(춘왈약)

여름의 제향을 ‘체’라고 하며 夏曰禘(하왈체)

가을 제향을 ‘상’이라라고 하고(秋曰嘗(추왈상)

겨울 제향을 ‘증’이라고 한다 冬曰烝(동왈증)

 

 

* 체 (禘제사 체)

  1. (고대 제왕이 지내는)제사(祭祀)

  2. 큰 제사(祭祀)

  3. 종묘의 제사(祭祀) 이름(천자가 정월에 남교(南郊)에서 하늘을

     제사지내는 제사)

 

* 약체 (礿禘)

   임금이 봄과 여름에 지내던 제사(祭祀).

   봄에 지내는 제사(祭祀)를 약(礿)이라 하고,

   여름의 제사(祭祀)를 체라 했음

 

* 약(礿), 향(享) : 봄의 제사(祭祀)

* 체(禘), 약(禴) : 여름제사, 종묘제사, 불시(不時)의 제사.

   夏祭(하제)를 지낼 때 간략한 음식으로 제사지내도 좋으리라.

   비록 祭需(제수)는 禴祭(약제)라 간략하지만 精誠은 아주 많이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禴(여름제사지낼 약) 夏祭(하제), 周禮(주례)에 禴(약)이라는 것은 夏祭(하제)를 말한다.

   여름에는 과실도 없고 음식이 잘 변하니까 제수는 적게하고 정성은 많이 드리라는 것.

* 상(嘗) : 가을제사.

* 증(烝) : 겨울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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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 (時祭)

 

시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춘하추동의 길일이나 절일에 조상에게 받드는 제사인 시제는 크게 사시제와 묘제를 행한다.

 

이칭별칭 : 사시제(四時祭), 시사(時祀), 시향(時享), 절사(節祀), 묘제(墓祭)

유형 : 의식행사

성격 : 제사

 

사시제(四時祭)·시사(時祀)·시향(時享)·절사(節祀)·묘제(墓祭)라고도 하는데, 크게 보아 사시제와 묘제로 나눌 수 있다. 사시제는 사중시제(四仲時祭)라고도 하는데 춘하추동의 중월(仲月)인 음력 2·5·8·11월에 길일을 골라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 제사를 받드는 것으로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중한 정제(正祭)이며 제사의식도 가장 완비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시제는 고려 공양왕 2년(1390) 8월에 「사대부가제의(士大夫家祭儀)」를 제정하여 사시제의 절차와 내용을 정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자(朱子)의 『가례』 의식을 본떴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대부·사·서인 사중월시 향의(大夫士庶人四仲月時享儀)’라고 하여 2품 이상은 상순에, 6품 이상은 중순에, 7품 이하는 하순에 길일을 점쳐서 받들도록 하였다.

 

그 절차는 재계(齋戒)·설위진기(設位陳器)·봉주(奉主)·참신(參神)·강신(降神)·진찬(進饌)·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종헌(終獻)·음복(飮福)·사신(辭神)·납주(納主)·철찬(徹饌)·준(餕)의 순서로 되어 있다.

참고로 주자의 『가례』의 절차를 알아보면, 전기삼일재계(前期三日齋戒)·전일일설위(前一日設位)·진기(陳器)·성생(省牲)·척기(滌器)·구찬(具饌)·봉주·취위(就位)·참신·강신·진찬·초헌·아헌·종헌·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수조(受胙)·사신·납주·철(徹)·준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사시제의 절차가 제사의 가장 완비된 절차이므로 기제를 비롯한 나머지 제사에도 그 경중에 따라 덜거나 더하여 사용하였다.

 

묘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며, 오늘날 음력 3·10월 중에 날을 택하여 대진(代盡)된 5대조 이상의 조상을 해마다 한번 그 묘소에서 받드는 제사로서, 관습상 이 제사를 시향·시사·시제라고 일컫고 있다. 묘제는 고례(古禮)에는 없는 제사인데 주자가 시속에 따라 만든 것이다.

 

주자의 『가례』의 묘제는 음력 3월 상순에 택일하여 받들며, 그 절차는 가제(家祭)의 의식과 같이 전일일재계(前一日齋戒)·구찬·궐명쇄소(厥明灑掃)·포석진찬(布席陳饌)·참신·강신·초헌·아헌·종헌·사신·철의 순으로 지낸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중기까지는 이 묘제를 매년 사절일(四節日)인 한식·단오·추석·중양(重陽)에 하였고, 뒤에는 지방에 따라 한식과 추석에 두 차례, 혹은 추석이나 중양에 한번 행하는데, 먼저 집에서 절사(節祀)를 행하고 다음날 성묘를 하였다.

 

이이(李珥)는 절사를 정월 15일, 3월 3일, 5월 5일, 5월 15일, 7월 7일, 8월 15일, 9월 9일의 7번으로 하였는데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저자인 이재(李縡)는 이를 너무 과중하다 하여 주자의 『가례』의 3월1제(三月一祭)를 찬성하고, 사시제를 행하고 묘제는 1년에 한번 하도록 제창하였다.

 

묘제를 위한 비용은 문중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매 신위마다 제위토를 마련하여 그 수익으로서 비용에 충당하며, 자손들이 묘소에 가서 벌초를 하고 묘의 주위를 청소한 다음 위의 절차에 따라 분향하고 제사를 받들며, 아울러 산신(山神) 또는 토신(土神)에게도 제사를 지낸다. 사시제나 묘제와 비슷하면서도 구별해야 할 것으로는 천신제(薦神祭)가 있다.

 

이는 정월 초하루·정월보름·한식·삼진(三辰)·단오·유두·추석·중양·동지 등에 지내는 것이며, 속절제(俗節祭) 또는 절사라고도 한다. 짐승[牲]없이 여러 가지 온갖 음식[庶羞]만으로 하며, 고조부모 이하의 신위에 대해서는 독축하지 않고 술도 일헌(一獻)만으로 한다.

 

이것은 차례(茶禮) 또는 차사(茶祀)라고 흔히 불리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기제를 제외하면 묘제와 함께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제사이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가례원류(家禮源流)』

『사례편람(四禮便覽)』

『주자가례(朱子家禮)』

『朝鮮祭祀相續法論序說』(朝鮮總督府中樞院,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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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향(時享)은 시제(時祭)와 같은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는 사시(四時)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독립된 뜻으로는 시향이 향사(享祀)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니, 향사를 지내러 갈 때 시향을 지내러 간다고도 한다.

향사는 향사(鄕祠), 서원(書院), 묘우(廟宇) 등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옛날에는 사시에 지냈으나 대개는 일년에 봄, 가을 두 번 지내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곳에서는 일년에 한 번 지내기도 한다.

 

시향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맹월(孟月 : 1, 7월)의 초정일(初丁日)에 지내는 대사(大祀)는 종묘(宗廟), 원구단(圓丘壇), 사직단(社稷壇)에서 지내는 것이고, 중월(仲月 : 2, 8월)의 중정일(中丁日)에 지내는 중사(中祀)는 문묘(文廟)에 지내는 것이고, 계월(季月 : 3, 9월)의 하정일(下丁日)에 지내는 소사(小祀)는 서원(書院), 향사(鄕祠) 등에 지내는 것이다. 그러나 소사만은 초정일(初丁日) 또는 해일(亥日)에 하거나 또는 따로 날짜를 정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한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관(祭官) 등에게 직책을 적은 명단과 제삿날을 적은 망기(望記)를 보낸다. 그러면 제관 등은 제사 전날 도착하여 서원이나 사우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향사를 지낸다. 그러나 경기도 지방에서는 향사 당일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점심을 먹고 헤어졌는데, 이것은 6.25 이후에 서울과 경기도 인구가 많아지고 또 모두 바빠서 한가하게 잠을 자면서 향사를 지낼 수가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취한 것이다.

 

시향은 해마다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가묘에 지내는 제사이며, 해마다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의 묘소에 드리는 제사, 묘사를 말한다.

한식 또는 10월에 5대조 이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관행적으로 칭하는 것으로, 시제(時祭), 시사(時祀)라고도 한다. 묘소에서 지낸다고 하여 묘제(墓祭), 묘사(墓祀), 묘전제사(墓前祭祀)라고 하며, 일년에 한 번 제사를 모신다고 하여 세일제(歲一祭), 세일사(歲一祀)라고 한다.


시제는 크게 보아 사시제와 묘제로 나눌 수 있다. 사시제는 사중시제(四仲時祭)라고도 하는데, 춘하추동의 중월(仲月)인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길일을 골라서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 제사를 받드는 것으로 제사 중의 정제(正祭)였다.

우리나라의 사시제는 조선시대에는 『국조오례의』에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자의 ≪가례≫ 의식을 본떴다.

그러나 한국의 사시제의 절차는 주자 ≪가례≫와 차이를 보인다.
사시제의 절차는 제사 중에서 가장 완비된 절차이므로 기제사를 비롯한 모든 제사에 그 경중에 따라 덜하거나 더하여 사용하였다.

묘제(墓祭)는 대부분 음력 3월이나 10월 중에 길일을 택해서 사대봉사가 끝나, 대진(代盡)한 5대조 이상의 조상을 해마다 한번 묘소에서 받드는 제사이다.


□ 제관 분방기(分榜記)
 
 1) 시제(時祭) 분방(分榜) 


구    분

성 명

직 무 설 명

비    고

1. 초헌관(初獻官)

 

제주(祭主) - 종손(宗孫)

 

2. 아헌관(亞獻官)

 

두 번째 헌주자

 

3. 종헌관(終獻官)

 

세 번째 헌주자

 

4. 축관(祝官)

 

축문 낭독자

 

5. 집례(執禮)

 

시제 진행자(사회자) 

 

6. 판진(判陳)

 

제물차림 책임자

임무 완료 후

집례(集禮) 보조

7. 판진(判陳)

 

제물차림 담당자

 

8. 봉향(奉香)

 

향합(香盒) 관리자 

봉향 후 봉작직

을 행함

9. 봉로(奉爐)

 

향로(香爐) 관리자 

봉로 후 전작직

을 행함

10. 사준(司尊)

 

제주(祭酒)를 따르는 자

 

11. 전작(奠爵)

 

제물(잔)을 제상에 올리는 자

 

12. 봉작(奉爵)

 

제물(잔)을 제상에서 내리는 자

 


2) 산신제(山神祭)분방

구    분

성 명

직 무 설 명

비 고

1. 헌관(獻官)

 

제주(祭主) - 집례자

 

2. 축관(祝官)

 

축문 낭독자

 

3. 집사(執事)

 

진설 및 진행자

 


2. 묘소 산신제
  묘소에 도착하면 산신제를 먼저 지낸다.
산신제는 분향강신, 참신, 헌작, 독축, 사신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歲次 壬午 三月辛亥朔 初二日壬子
幼學 吉東 敢昭告于
土地之神 恭修歲事于
顯二四世祖考 金紫光綠大夫 上柱國 大將軍 府君之墓
維時保佑 實賴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 尙

임오 3월 2일
유학 이름(길동)은 삼가 土地之神(토지지신)에게 아뢰옵니다.
24세조고께 공손히 시제를 올리고.
저의 24세조의 묘를 시절에 따라 돌봐주신 것은 토지신의 은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삼가 술과 반찬으로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흠향하십시오.

3. 시제 봉행
▶ 진 설

 
다음 시제홀기에 따라 시제를 드리면 됩니다.
 
□ 時祭笏記 (시제홀기)
 
① 謹具請享祀-
   근구청 향사
삼가 지금부터 제례를 행하겠습니다.   

* 獻官各諸執事各服其服 俱就神位前序立
  헌관각제집사각복기복 구취신위전서립 

 각 헌관과 제 집사는 제복을 입고 제단 앞에 차례로 서시오.  
 
* 執禮先就拜位再拜-
  집례선취배위재배
 집례는 먼저 신위 전에 재배하시오.
 
② 行 盥洗禮-
   행 관세례
관세례를 행하겠습니다. 
* 獻官及諸執事盥洗
 헌관급제집사관세
 각 헌관과 집사는 관세 물에 손을 씻으시오.
 
③ 行 降神禮-
  행 강신례
조상님의 신을 모시는 예를 행하겠습니다.
* 初獻官詣香案前跪 奉爐 奉香 三上香 俯伏興
  초헌관예향안전궤 봉로 봉향 삼상향 부복흥
  초헌관은 향로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아 향을 세 번 넣어 피우고 일어나시오.

* 初獻官 再拜跪
  초헌관 재배궤
 초헌관은 재배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앉으시오.

* 司樽 奉爵 斟酒灌于茅沙 奠虛酌 興 降復位
  사준 봉작 짐주관우모사 전허작 흥 강복위  
초헌관은 술잔에 술을 조금 따라 모사 그릇에 따르고 빈 잔을 올리시고  일어나 제자리로 가시오.
* 獻官及諸執事 一同參神再拜
  헌관급제집사 일동참신재배
헌관이하 모두 집례의 소리에 맞춰 재배 하시오.
   (배~~·흥·) (배~~·흥·)
 
④ 行 初獻禮-
   행 초헌예
첫 번째 잔을 초헌관이 올리겠습니다.

* 初獻官詣神位前跪 司樽 酌酒 奉爵 除酒 奠爵
  초헌관예신위전궤 사준 작주 봉작 제주 전작
 초헌관은 제단 앞에 나와 무릎을 굻고 앉으시오.
 각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 모사그릇에 제주하고 각 신위 전에 올리시오.
* 啓飯盖 揷匙正著
  계반개 삽시정저
집사는 메 그릇 뚜껑을 열고 수저를 꽂으시오.
젓가락을 세 번 굴러 제자리에 놓으시오.
* 獻官以下皆俯伏-
 헌관이하개부복
각 헌관이하 모두 꿇어 엎드리시오
* 祝進初獻官之左跪 讀祝
  축진초헌관지좌궤 독축
축관은 초헌관 좌측에 엎드려 축을 읽으시오.
 

歲次 壬午 三月辛亥朔 初二日壬子
世孫 이름(吉東) 敢昭告于
顯○○世祖考 벼슬이름○○府君
氣序流易 霜露旣降 聸掃封瑩 不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 )년 ( )월 ( )일 후손 ( )는 고하나이다.
( )대조 할아버님 할머님 서리가 내리는 계절이 돌아오니
영원토록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올리오니
흠향 하시옵소서

* 興 初獻官 再拜 降復位-
  흥  초헌관 재배 강복위
모두 일어서고. 초헌관만 재배하시고 제 자리로 가시오.
 
⑤ 行 亞獻禮-
   행 아헌례
두 번째 잔을 아헌관이 올리겠습니다.
    
* 亞獻官詣神位前跪 司樽 酌酒 奉爵 除酒 奠爵
  아헌관예신위전궤 사준 작주 봉작 제주 전작
아헌관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오.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 모사그릇에 제주하고 각 신위 전에 올리시오.
* 進肉炙 正箸-
  진육적 정저
육적을 올리시오.
젓가락을 세 번 굴러 제자리에 놓으시오.
* 亞獻官再拜 降復位
  아헌관 재배 강복위
아헌관은 재배하고 제 자리로 가시오.
 
⑥ 行 終獻禮-
  행 종헌례
세 번째 잔을 종헌관이 올리겠습니다.
    
* 終獻官詣神位前跪 司樽 酌酒 奉爵 除酒 奠爵
  종헌관예신위전궤 사준 작주 봉작 제주 전작
각 종헌관은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앉으시오.
각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 모사그릇에 제주하고 각 신위 전에 올리시오.
* 進炙 正箸-
  진적 정저
생선적을 올리시오.
젓가락을 세 번 굴러 제 자리에 놓으시오.
* 終獻官再拜 降復位
  종헌관재배 강복위
종헌관은 재배하고 제 자리로 가시오.
 
⑦ 行 侑食禮-
  행  유식례
식사 권하는 예를 올리겠습니다.
    
* 初獻官 神位 前跪
  초헌관 신위 전궤
초헌관은 제단 앞에 꿇어앉으시오.
* 徹羹 進茶 三抄飯 正箸
  철갱 진다 삼초반 정저
집사는 국그릇을 내리고 숭늉을 올리시오
매를 한 숟갈 숭늉에 떠 넣고 수저를 세 번 저으시오. 
* 獻官以下皆俯伏 肅竢少頃
  헌관이하개부복 숙사소경
헌관이하 모두 굻어 엎드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기도 하시요.(이 기도는 조상님들께서 천천히 물에 말아 많이 흠향하시라는 기원과, 조상님의 명복을 기원하고 종족의 안위와 번영을 기원하는 기도 입니다.)
* 興降復位
  흥강복위
모두 일어나 제자리로 가시오.
 
⑧ 行 辭神禮-
   행 사신례
이제 작별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 初獻官詣神位前跪
  초헌관예신위전궤
초헌관은 제단 앞에 꿇어앉으시오
* 盒飯蓋 徹匙箸
  합반개 철시저
집사는 매의 뚜껑을 덮고 수저 젓가락을 거두시오.
* 興降復位
  흥강복위
모두 일어나 제자리로 가시오.
* 祝神位前進告利成
  축신위전진고이성
축관은 신위 전에 나와 이성 하시오.
- 利 (이)成 (성) -
* 獻官以下一同辭神再拜
 헌관이하 일동사신재배
헌관이하 모두 집례의 소리에 맞춰 재배 하시요.
      (배~~· 흥·) (배~~· 흥·)
* 執禮神位前進告禮畢
  집예신위전진고예필
집례는 신위 전에 모든 예가 끝났음을 아뢰시오.
* 禮畢-
  예필 
모든 예를 마치겠습니다.
  
◎ 합동 시제 축 (合同 時祭 祝 종중 납골묘에서 지낼 때)
 

歲次 壬午 三月辛亥朔 初二日壬子
○世孫 ○○ 敢昭告于
顯○代祖考 學生府君 顯○代祖妣 ○○金氏 以下 直傍系祖之墓氣序流易 霜露旣降 追惟報本 禮不敢忘 瞻掃封塋
不勝感慕 各位奉祀 禮至當事 心雖惶恐 世俗隨行
合同奉祀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대조 할아버님 할머님이하 직계나 방계 모든 조상님에게 고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 묘소를 살피면서 예를 다하지 못한 망극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어
한 위 한위 봉사함이 당연하오나
세속을 따라 합동으로 세사를 올리는 것을 황공하게 생각하며
후손들이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여 올리오니 흠향 하십시오.

※ 위는  묘에서 지낼 때의 축문이며 집에서 모실 때는 之墓와 瞻掃封塋(첨소봉영)을 빼고
合同奉祀(합동봉사) 다음에 時勢不得 家內行祀(시세부득 가내행사)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日氣不順 家內行祀(일기불순 가내행사)등을 넣으며
혹시 가족  납골묘로 여러 위를 같이 봉안했으면 之墓(지묘)를 納墓(납묘)로 써도 무방하고 각위 봉사를 할 때는 모봉모씨 다음에 이하 직방계조(以下 直傍系祖) 6자와 各位부터 合同奉祀까지 20자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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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지내는 순서

 

제사의 진행순서와 예법은 가문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 내용을 참고 하여 가문과 지역에서 행하여 지는 순서와 예법에 맞게 제사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祭羞 陳設(제수 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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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신(迎神)

먼저 대문을 열어 놓는다. 제상의 뒤쪽(북쪽)에 병풍을 치고 제상 위에 제수를 진설한다. 지방을 써 붙이고 제사의 준비를 마친다. 예전에는, 출주(出主)라 하여 사당에서 신주(神主)를 모셔 내오는 의식이 있었다.

2.분향강신

   (焚香降神)

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의식이다. 제주(祭主)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 향로에 향을 피운다. 집사(執事)가 제상에서 잔을 들어 제주에게 건네주고 잔에 술을 조금 따른다. 제주는 두 손으로 잔을 들고 향불 위에서 세 번 돌린 다음, 모사 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붓는다. 빈 잔을 집사에게 다시 건너 주고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집사는 빈 잔을 제자리에 놓는다.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모사에 술을 따르는 것은 땅아래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3.참신(參神)

고인의 신위에 인사하는 절차로서 참사자(參祀者) 모두 신위를 향하여 두 번 절한다. 신주를 모시고 올리는 제사일 때는 참신을 먼저 하고 지방을 모셨을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다. 미리 제찬을 진설하지 않고 참신 뒤에 진찬(進饌)이라 하여 제찬을 올리기도 한다. 진찬때는 주인이 육(肉,고기) 어(魚,생선) 갱(羹,국)을 올리고 주부가 면(麵,국수) 편(餠,떡) 메(飯,밥)를 올린다.

4.초헌(初獻)

제주가 첫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제주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 분향한다. 집사가 술잔을 내려 제주에게 주고 술을 가득 붓는다. 제주는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향불 위에 세 번 돌리고 모사 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부은 다음 두 손으로 받들어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잔을 받아서 메 그릇과 갱 그릇 사이의 앞쪽에 놓고 제물 위에 젓가락을 놓는다. 제주는 두 번 절한다. 잔은 합설(合設,고인의 내외분을 함께 모시는 것)인 경우 고위(考位,남자) 앞에 먼저 올리고 비위(여자) 앞에 올린다. 집안에 따라서는 술을 올린 뒤 메 그릇의 뚜껑을 연다.

5.독축(讀祝)

축문 읽는 것을 독축이라 한다. 초헌이 끝나고 참사자가 모두 꿇어 앉으면 축관은 제주 좌측에 앉아 천천히 정중하게 읽는다. 축문은 제주가 읽어도 무관하다. 독축이 끝나면 참사자 모두 일어나서 재배하는데 초헌의 끝이다. 과거에는 독축 뒤에 곡을 했다.

6.아헌(亞獻)

두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주부가 올리는 것이 관례이나 주부가 올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의 다음가는 근친자인 남자가 초헌 때와 같은 순서에 따라 올리기도 한다. 이때 모사에는 술을 따르지 않는다. 주부는 네 번 절한다.

7.종헌(終獻)

세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아헌자 다음가는 근친자가 올리는 게 원칙이나 참가자 중 고인과의 정분을 고려하여 잔을 올리게 하기도 한다. 아헌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잔은 7부쯤 부어서 올린다.

8.첨작(添酌)

종헌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제주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면 집사는 술주전자를 들어 신위 앞의 술잔에 세 번 첨작하여 술잔을 가득 채운다. 집안에 따라서는 집사로부터 새로운 술잔에 술을 조금 따르게 한 다음 집사는 다시 이것을 받아, 신위 앞의 술잔에 세 번으로 나누어 첨작 하는 경우도 있다.

9.삽시정저

   (揷匙正箸)

좌측부터 조부, 조모 순으로 메 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밥 위의 중앙에 꽂는 의식이다. 이때 수저 바닥(안쪽)이 동쪽으로 가게 한다. 젓가락은 시접 위에 손잡이가 왼쪽을 보게 놓는다. 제주는 두 번, 주부는 네 번 절한다.

10.합문(闔門)

영위(靈位)께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의식이다. 참사자가 모두 잠시 밖으로 나가고 문을 닫고 몇 분 동안 조용히 기다린다. 대청마루에 제상을 차렸으면 뜰 아래로 내려가 읍(揖,상견례때 하는 절)한 자세로 잠시 기다린다. 단칸방의 경우 제자리에 업드려서 몇 분 동안 있다가 일어선다.

11.계문(啓門)

계문이란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축관(祝官)이 세 번 헛기침을 한 후 방문을 열며 들어 가면 참사자가 모두 뒤따라 들어간다.

12.헌다(獻茶)

헌다란 차를 올린다는 뜻이다. 갱(국그릇)을 내리고 숭늉을 올려 숟가락으로 메를 세 번 떠서 숭늉에 말고 수저를 숭늉 그릇에 놓는다. 이때 참사자 모두 읍한 자세로 잠시 동안 꿇어 앉아 있다가 제주의 기침소리를 따라 고개를 든다.

13.철시복반

    (撤匙復飯)

숭늉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고 메 그릇의 뚜껑을 덮는 것을 말한다.

14.사신(辭神)

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로서 참사자가 신위 앞에 두 번 절한뒤 지방과 축문을 향로 위에서 불사른다. 지방은 축관이 모셔 내온다. 신주는 사당으로 모신다. 이로써 제사를 올리는 의식 절차는 모두 끝난다.

15.철상(撤床)

제상위의 모든 제수를 집사가 물리는데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다.

16.음복(飮福)

참사자가 한자리에 앉아 제수를 나누어 먹는데 이를 음복이라 한다. 음복을 끝내기 전에는 제복을 벗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제사 순서

의미

내 용

조상모심

강신/ 降神

조상을 모심

(제주) 향을 피운다

(집사) 제주에게 술을 따라준다.

(제주) 술을 모사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붓는다.

(제주) 두 번 절한다.

문안인사

참신/ 參神

조상에 대한 인사

(전원) 제사 참가자 모두 합동으로 두 번 절한다.

첫잔드림

초헌/ 初獻

(제주) 향을 피운다.

(집사) 남자조상 잔을 제주에게 주고 술을 가득 부어준다.

(제주) 모사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붓는다.

(제주) 7부 정도 남은 술을 집사에게 준다.

(집사) 술잔을 밥과 국 사이에 놓고 젖가락을 음식 위에 놓는다.

 (제주) 두 번 절한다.

축문읽기

독축 / 讀祝

(전원) 모두 꿇어 앉는다.

(제주) 축문을 읽는다.

(전원) 두 번 절한다.

둘째잔드림

아헌 / 亞獻

첫잔드림의 절차와 동일

(단, 모사그릇에 술 따르는 절차 생략한다.)

끝잔드림

종헌 / 終獻

첫잔드림의 절차와 동일

(단, 모사그릇에 술 따르는 절차 생략. 술은 7부로 따른다.)

식사권유

유식 / 侑食

 

조상의 음식 드심

(제주) 술주전자를 들고 남자조상의 잔과 여자조상의 잔에 술을 가득

          따른다.

(제주부인) 메(밥)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메 한가운데 꽂는다.

(제주부인) 젖가락은 손잡이가 서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제주/제주부인) 같이 두 번 절한다.

예전에는 식사권유 후 조상께서 편히 식사를 하시라는

의미로 문 밖에 나가 잠시 기다린 다음 숭늉을 올렸다.

요즘은 집 구조상 참사자들이 잠시 무릎을 꿇고 대기한 후

숭늉을 올리기도 한다.

숭늉올림

헌다 / 獻茶

(제주) 국을 물리고 숭늉을 올린다.

(제주) 밥을 숭늉에 세 숫가락 말아 놓고 젖가락을 고른다.

작별인사

사신 / 辭神

조상을 보내드림

(전원) 제사 참사사 모두 합동으로 두 번 절한다.

지방소각

납주 / 納主

(제주) 향 앞에서 지방과 축문을 소각하여 재는 향로에 담는다.

제상정리

철상 / 撤床

안쪽에 있는 음식부터 차례로 음식을 내린다.

 

가정에서 봉행해 온 제사

 

1, 사당(祠堂)에 올리는 제의

 

대종(大宗) 소종(小宗) 은 집안에 사당을 모시고 있다

사당에는 고조 이하 4대의 신위를 봉안하고 있는데 초하르 보름에 분향을 하고

기일 (忌日)에는 제사를 드린다 집안에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고유(告由)를 하고

색다른 음식이 생겼을 때 먼져 드리며 계절의 신미(新味)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2. 사시제 (四時祭)

 

사계절에 드리는 제사로 중월(2, 5, 8, 11)에 사당에서 지낸다

 

3. 시조제(始祖祭)

 

시조를 잇는 대 종손이 제주가 되어 동지에 지낸다

동지는 일양(一陽) 이 시생(始生) 하는 날이라 이를 상징하는 뜻에서 시조의 제사를드린다.

 

4. 선조제 (先祖祭)

 

초조(初祖) 이하 고조 이상을 입춘(立春)에 지낸다. 입춘은 셍물지시(生物之始) 곧 만물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를상징하여 선조를 제사 지낸다

 

5. 이제(邇祭)

 

아버지 사당에 계추(季秋 : 음력 9) 에 지내는 제사이다

계추는 성물지시(成物 之始) 곧 만물을 거두는 무렵이라 이를 상징하여

조상중에 가까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낸다

 

6, 묘제 (墓祭)

 

산소에서 지낸다. 기제(忌祭)로 받들지 않는 5대조 이상 조상에게 드리는 제향이다

 

7. 기제(忌祭)

 

죽은 날 즉 기일에 지낸다 사대봉사(四代奉祀) 라 하여 4대를 지내며 해당되는 신위에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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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祭祀)의 종류(種類)

 

제례(祭禮)가 까다로운 정도만큼 그 종류도 많다. 그 대강만을 추려 보아도 사당에서 올리는 초하루 보름의 삭망제(朔望祭)를 비롯해서 각종 사당 고유제(告由祭). 정월원일(正月元日)과 추석(秋夕) (八月十五日)의 다례(茶禮) 혹운(或云) 절사(節祀)를 비롯한 중삼(重三)(三月三日). 단오(端午)(五月五日). 유두(流頭)(六月十五日). 중양(重陽)(九月九日). 동지(冬至) 등 세속(世俗) 절사(節祀)가 있다.


묘제(墓祭)로 한식(寒食)과 시월(十月)에 오대(五代)이상 묘소(墓所)에 올리는 세일사((歲一祀)(시향(時享))인 묘제(墓祭). 그리고 오대(五代)이하의 기일(忌日)에 올리는 기제(忌祭)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제(大祭)는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절(四時節)의 가운데 달(중월(仲月))에 올리는 시제(時祭)라 하겠다.

 

그러나 대제(大祭)라고 하는 시제(時祭)는 오늘날 거의 올리지 않고 있다. 시제(時祭) 다음으로 중요한 제사가 기제(忌祭)인데 사대봉사(四代奉祀)가 원칙이다. 그래서 오대(五代)가 되면 사당에서 천조(遷 月+兆)가 된다. 그러므로 기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 조부모 및 배우자이다. 다만 무후한 삼촌(三寸) 이내의 존속 동항렬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

 

기제(忌祭))는 고인의 별세한 날에 해마다 한번씩 올리는 제사로서 고인의 추억을 더듬어 별세한 그 날을 길이 잊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금기(禁忌)한다는 뜻에서 올리는 제사이며 그 날을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도 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을 별세한 부모. 조부모. 증.고조부모와 배우자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 따른 생활형태로서 이 분들은 생시에 한 가족으로서 생활을 같이 해왔고 가장 친밀한 감정이 남아 있을 것이니, 조부모의 경우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버지의 또는 할아버지의 조부모이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서 항상 귀에 익혀 듣게 되고 한 가족으로서의 기억이 생생하여 진심으로 그 분의 별세를 슬퍼하며 그립게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윗대(代)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님들이란 관념과 인식은 갖게 되나 친밀한 가족 관념으로서는 다소 등한시되기 쉽다. 그러나 자손이 없이 별세한 삼촌이나 숙모,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들에 대하여서는 사정이 허용된다면 기제를 지내야 한다.

 

삼(三)촌 내외분이나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 등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관념으로서 정이 두터울 것이며 인정상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뜻에서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간으로서 친족에 대한 정의(情誼)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다 있다.

 

우리나라의 제례는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오다가 고려말기와 이조를 통하여 중국의 유교사상에 의해서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역사에 나타난 기제제도(忌祭制度)는 고려 공양왕 二년 二월에 포은(圃隱)포은 정몽주(鄭夢周)선생의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례 규정에서 비롯되거니와 그에 의하면 대부(大夫)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삼대(三代). 육품(六品)이상은 이대(二代). 칠품(七品)이하와 일반서인들은 부모(父母)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 후 이조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편에 규정한 것을 보면 사대부(士大夫)이상이 四代, 육품(六品)이상이 삼대(三代). 칠품(七品)이하는 이대(二代). 일반서인은 부모만을 지내도록 되어있다. 그 당시는 전제군주제도로서 계급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의 봉사대상까지도 계급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그러나 그 당시 칠품(七品)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는 불과 二할 미만으로서 부모만을 봉사하는 일반 서민들의 수는 국민 전체의 八할이상을 차지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민속화된 기제사(忌祭祀)의 봉사대상(奉祀對象)은 대부분이 부모당대 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당대 만의 기제를 지내오다가 한말(韓末) 갑오경장의 여파로 계급사회가 무너지자 너도나도 사대(四代) 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의 삼대봉사(三代奉祀)도 실은 그 근거의 바탕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한 것이고 보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안다.

 

▣ 우제(虞祭)

 

우제는 신주를 위안 시키는 제사이며 초우, 재우, 삼우의 세 가지가 있다.

 

▣ 연시제(年始祭)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는 제사로서 봉사대상은 원래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은 2대조까지만 하기도 한다.

차례 드리는 방법은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 분을 한꺼번에 모신다.

지방은 합사(合祀)하는 경우 한 종이에 나란히 쓴다.

메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 묘제(墓祭)

시조(始祖)에서부터 모든 조상들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한식(寒食)이나 시월에 날짜를 정하여 지내고 있다. 대개 이것을 시제라고 하기도한다.

고례에 의하면 제주를 비롯한 여러 참사자들이 검은 갓과 흰 옷을 갖추고 일찍 산소에 찾아가 재배하고, 산소를 둘러보면서 세 번 이상 잘 살피며 풀이 있으면 벌초하고 산소 앞을 깨끗이 쓴다.

산소의 왼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뒤, 산소 앞에 정한 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설한다.그리고 참신, 강신, 초헌, 아헌, 종헌, 사신의 순으로 제사를 지내고 상을 물린다.

한식은 청명(청명) 다음날로 동짓날로부터 계산해서 105일째 되는 날이다. 이 날은 예로부터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것이 관습이었다.

요즈음 성묘는 조상의 산소가 손상된 것을 보살피고 산소 및 주변을 벌초하여 손질 한 후, 상석 또는 상석이 없는 경우 흰 종이를 깔고 간단히 준비한 제수를 차리고, 제주가 분향한고 잔을 올리면 참석자 모두 재배하고 마친다. 이때 잔은 통상 한번만 올린다.

 

▣ 졸곡(卒哭)

졸곡은 슬프면 곡하던 무시곡(無時哭)을 마치고 조석으로만 곡한다는 예이다. 또 졸곡은 석달만에 강일(剛日)을 골라 지내는 제사이며 한달은 30일을 넘어야만 한 달로 계산한다.

 

▣ 부제(祔祭)

부제는 졸곡 다음날 망인(亡人)의 새신주를 조상의 위(位)에 부칠 때 지내는 제사

 

▣ 대상(大祥)

대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결산치 않고 25개월 즉 만 2년에 끝내는 것이며 차례로서는 두 번째 기일에 행사하는 제사

 

▣ 담제(禫祭)

담제는 대상을 지낸 후 한달을 가운데 두고 지내는 것으로 죽음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달 삼순중 한달을 가리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내는 제사

 

▣ 소상(小祥)

소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총 13개월되는 기일 즉 기년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

 

▣ 길제(吉祭)

길제는 담제를 지낸 다음날 삼순(三旬)중 하루를 택하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0로 하여 지내는 제사

 

▣ 이제(禰祭)

이제는 아버지의 사당 제사를 말하며 이(示+爾)라는 뜻은 가깝다는 뜻이다.

 

▣ 기제(忌祭)

기일제사를 약칭하여 기제사 또는 기제라 한다.

기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이며 오늘날 제사라 하면 통상 기제사를 의미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 까지 였으나 요즘에는 가정의례 준칙에 의거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이내의 존.비속에 한하여 지내기도 한다.

제사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낸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 날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적당한 시간에 지내기도 한다.

제사는 제주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재한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주관한다.

 

▣ 차례(茶禮)

음력으로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날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이다.

요즈음에는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절의 절사(節祀)가 이에 해당된다.

보통 아침이나 낮에 지내며 제수와 절차는 기제사에 따르지만 아침이나 낮에 지내며 축문이 없고, 술잔은 한잔만 올린다. 연시제의 경우 떡국을 메(밥)대신 올린다

음력 8월 보름에 지내는 추석절 제사는 차례를 지내는 봉사 대상은 모든 직계조상으로 하며, 제수는 새로 익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한다.

 

▣ 시향(時享)

음력 10월에 5대이상 조상의 묘소에 올리는 묘제(墓祭).

 

▣ 사시제(四時祭)

일년에 4번 춘하추동 4계절의 가운데 달(仲月, 2월, 5월, 8월, 11월) 상순(上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낸다.

보통 날짜는 전달 하순에 정한다.

제사 전 3일 동안 재계(齋戒)한다.

제사 하루 전날에는 정침을 깨끗이 청소하고 신주 모실 자리를 마련한다. 방 한가운데에 향탁(香卓)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놓는다. 주부는 제기를 갖추어 손질하고 제찬을 정결하게 마련한다.

밤새도록 촛불을 밝혀 두고 다음날(제삿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는 제복을 입고 사당으로 나아가 분향한 뒤 신주를 정침으로 내 모신다.

제사를 지내는 순서는 참신, 강신이 끝나면 초헌, 아헌, 종헌에 이어 유식, 합문, 계문을 한 뒤 수주를 한다. 사신하고 나서 납주(納主)하면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사례편람』에는 시제야말로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시제를 거의 지내지 않는다

 

▣ 삭망제(朔望祭)

사당에서 매월 초하루, 보름날 올리는 제사.

 

▣ 천(薦)

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천신이라 해서 철에 따라 새로 나온 곡식으로 만든 음식이나 과일 등을 사당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