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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절 방/제사의 종류

사계절 제사의 종류 - 예기

by 연송 김환수 2012. 11. 3.

 

 

■ 사계절 제사의 종류

  

  

천자와 제후의 종묘 제사는(天子諸侯宗廟之祭천자제후종묘지제)

봄의 제향을 ‘약’이라고 하고(春曰礿춘왈약)

여름의 제향을 ‘체’라고 하며(夏曰禘하왈체)

가을 제향을 ‘상’이라라고 하고(秋曰嘗추왈상)

겨울 제향을 ‘증’이라고 한다(冬曰烝동왈증)

 

 

* 체 (禘제사 체)

  1. (고대 제왕이 지내는)제사(祭祀)

  2. 큰 제사(祭祀)

  3. 종묘의 제사(祭祀) 이름(천자가 정월에 남교(南郊)에서 하늘을

     제사지내는 제사)

 

* 약체 (礿禘)

   임금이 봄과 여름에 지내던 제사(祭祀).

   봄에 지내는 제사(祭祀)를 약(礿)이라 하고,

   여름의 제사(祭祀)를 체라 했음

 

* 약(礿), 향(享) : 봄의 제사(祭祀)

* 체(禘), 약(禴) : 여름제사, 종묘제사, 불시(不時)의 제사.

   夏祭(하제)를 지낼 때 간략한 음식으로 제사지내도 좋으리라.

   비록 祭需(제수)는 禴祭(약제)라 간략하지만 精誠은 아주 많이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禴(여름제사지낼 약) 夏祭(하제), 周禮(주례)에 禴(약)이라는 것

   은 夏祭(하제)를 말한다.

   여름에는 과실도 없고 음식이 잘 변하니까 제수는 적게하고 정성

   은 많이 드리라는 것.

* 상(嘗) : 가을제사.

* 증(烝) : 겨울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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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제시간 (忌祭時間)

 

예문(禮文)에는 별세한 날 자시(子時)에 제사를 지낸다고 되어 있다.

 

궐명제(厥明祭)니 질명제(質明祭)니 한다. 궐(厥)은 기야(其也)요 . 질(質)은 성야(成也)니 궐명(厥明=어두울 때)하면 미명(未明)이요. 질명(質明)하면 먼동이 틀 무렵이다.

 

그러니까 자정(子正)(零時)부터 인시(寅時)(五時)까지 날이 새기 전 새벽에 기제(忌祭)를 올리는 것이 예(禮)이다.

 

신도(神道)는 음(陰)이라 하여 늦 밤중에 활동을 하며 닭소리가 나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예문(禮文)에는 없는 미신적인 말이다.

 

날이 바뀌는 첫 새벽(자시(子時))에 기제(忌祭)를 올려야 한다는 궐명행사(蹶明行祀)의 예문정신(禮文精神)은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일 먼저 고인의 제사부터 올리는 정성을 강조한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사회구조와 생활여건에서 볼 때 한밤중 제사는 핵가족화 되어서 분산 거주하는 가족들의 참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출근과 활동에도 지장이 많게 된다.

 

그래서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을 보면 별세한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내게 되어 있다.

 

저녁때라면 사업하는 분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며 제관들이 모이기 좋은 시각이어서 도시에서는 저녁 여덟시(八時), 아홉시(九時) 사이에 행사(行祀)하는 집안이 대부분이며 또 결례도 아니라고 본다.

 

종래에는 가정에 따라서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청이라 하여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두어서 항상 그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허식에 불과하며 지나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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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제(三虞祭) 지내는 방법

 

돌아가신지 3일째에 장사지내고 5일째에 삼우제 지내므로 삼오제라고 외우면 날짜를 기억하기는 쉽습니다. (삼우제가 5일째였던 것은 아님)

 

삼우제 지낸 후에 성묘가는 것은 현대에 굳어진 풍습으로 집에서 삼우제 지내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서 성묘가서 묘소에 이상은 없는지 잘 살피고 음식 차려놓고 술 올리고 인사(절)드리면 됩니다.

묘소가 고향의 선산 등 먼 곳에 있는 경우에는 묘소에서 삼우제겸 탈상제를 지내고 바로 상을 마치기도(탈상) 합니다.

 

사례편람이라는 옛禮書에 우제(초우제,재우제,삼우제)순서는,

제사상에 채소,과일 진설 - 신주 모심(이때 전원 哭한다) - 강신 - 어육,적,국수,떡,밥,국 등 제수 진설 - 초헌(절하기 전에 독축) - 아헌 - 종헌 - 유식(첨작,삽시정저) - 합문(문을 닫고 나오는 것. 문이 없으면 발을 치거나 다른 곳에서 몇 분간 대기한다) - 계문(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전원 哭한 후-숙수(물)올리기-철시복(합)반-전원 哭-사신 재배-분축-철상) - 혼백묻기(사례편람에는 초우제 후에, 상례비요에는 삼우제 후에)

 

위와 같지만 귀댁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통하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

옷은 상복을 입습니다.(검정양복 등)

초는 꼭 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켜시려면 양쪽에 1개씩 합 2개입니다.

과일은 옛날에는 완전히 깍았지만 현대에는 위아래만 깍아 올립니다.

 

 

삼우제(三虞祭)

재우를 지낸 후 돌아오는 첫 강일(剛日)에 삼우제를 지낸다. 강일은 육갑의 십간 중에서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壬)에 해당하는 날이다.

 

축문의 일자와 일진을 바꿔 쓰고, 재우를 삼우로 우사를 성사(成事)로 고쳐 써서 읽으면 된다.

 

그 제사의 절차는 초우, 재우 때와 같다. 3년상(三年喪) 중에 삭망(朔望)이나 고인의 생일날에는 조상식(朝上食)에 전을 함께 올린다

 

재우제(再虞祭)

초우제를 지낸 뒤 첫 유일(柔日)이 되는 날이 재우일이다. 유일은 육갑의 십간(十干)중에서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가 든 날이다. 초우가 지나고 조석 전을 올리지 않더라도 슬픈 마음이 나면 언제라도 곡하는 것은 또한 예의다.

 

제사의 절차는 초우와 같다. 다만 축문 일자만 바꿔 쓰고, 초우를 재우로, 겹사를 우사(虞事)로 고쳐 쓰면 된다. 제기는 하루 전에 정결하게 닦아 놓고 음식을 마련한다. 재우날은 동이 틀 때 일찍 일어나서 채소, 과일, 술, 반찬 등을 진설하고 날이 밝으려 할 때 제사를 지낸다.

 

초우제(初虞祭)

초우제는 장례를 모신 당일에 지내야 하며, 묘지가 멀어서 당일에 집에 돌아올 수 없으면 도중에 숙소에서 지내야만 한다. 초우제를 지내려면 목욕을 깨끗이 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아닐 때는 세수라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집사가 제상에 제수를 진설하고, 축관이 신주를 영좌에 모시면 촛불을 켜고, 남자들은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여자들은 서쪽에서 동쪽을 보고, 상장을 짚고 복의 서열에 따라 서서 곡을 한다. 초우제부터는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

 

(가) 강신(降神)

강신은 신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한 제사의 절차인데, 복인들은 곡을 그치고, 상주는 영좌 앞에 가서 분향하고 두 번 절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집사가 잔반(盞盤)을 상주에게 주고, 오른쪽에 있는 집사가 잔에 술을 반 잔쯤 붓는다. 상주는 그 술잔을 받아, 향이 솟아오르는 향로 위로 술잔을 들어 정중하고 천천히 작은 원을 세 번 그리듯 향을 쏘이고 모사(茅沙)에 술을 조금씩 세 번 나누어 붓고, 왼쪽 집사에게 주면 빈 잔반을 제자리에 놓는다. 그 다음 상주가 조금 물러나서 두 번 절을 하면, 일동이 같이 두 번 절을 한다. 이렇게 강신이 끝나면 축관과 집사가 제물을 올린다. 제물을 올리는 순서는 먼저 어(魚), 육(肉)을 진설하고, 다음에 반(飯), 갱(羹), 면(麵), 미식(米食)의 순으로 진설한다.

(나) 초헌(初獻)

초헌은 제사에서 첫 번째 잔을 올리는 것으로, 상주가 영좌 앞에 나가 꿇어앉으면 집사가 영좌 앞에 있는 잔반을 가져다 주고 술을 따른다. 상주는 향로 위에서 술잔을 왼쪽으로 원을 그리듯 세 번 돌린 후 왼쪽 집사에게 준다.

왼쪽 집사가 술잔을 받아 제상에 올리고, 젓가락을 수직으로 들어 시접 그릇에 '톡 톡 톡' 하고 세 번 두드리고 제수 위나 시접 그릇 위에 수평으로 올려 놓는다. 그리고 메그릇을 비롯한 다른 그릇의 뚜껑을 연다.

상주 이하 일동이 꿇어앉으면 축관이 독축(讀祝)하고, 축관이 물러나면 일동 일어나서 곡을 한다. 그러면 상주가 두 번 절을 하고 꿇어 앉아 있으며, 집사가 술잔을 퇴주그릇에 술을 붓고 빈 잔을 제자리에 놓는 것으로 초헌이 끝난다.

이때 초헌 축문은 다음과 같다.

<초헌 축문>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孤子某 敢昭告于

유세차간지 모월간지삭 모일간지 고자모 감소고우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初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현고모관부군 일월불거 엄급초우 숙흥야처 애모불녕

謹以 淸酌庶羞 哀薦 事 尙 饗

근이 청작서수 애천 협사 상 향

 

[풀이] 00년 00월 00일 고자00는 돌아가신 아버님께 감히 밝게 고합니다. 세월이 흘러 어언 초우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을 슬피 사모하고 편안치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유(維)-끈처럼 이어져 내려온다는 뜻.

세차(歲次)-해의 차례라는 뜻.

간지(干支)-천간(天干).육십갑자의 윗 단위와

지지(地支). 육십갑자 아랫단위이며

그 해의 태세(當年太歲)를 씁니다.

쥐해는 무자(戊子)라고 씁니다.

기월(幾月)-그 당한 달〈고하는 달〉

정월(正月)이면 正月을 쓰고 팔월이면 八月이라 씁니다.

간지(干支)-그 당한 달의 초하룻날의 일진(日辰)을 씁니다.

삭(朔)-그 당한 달의 초하루란 뜻으로 그대로 옮겨 씁니다.

기일(幾日)-당한 날의 일진(日辰)을 쓰는데 10일이면 10일이라 쓰는데 정사(丁巳)라고 쓰면 됩니다.

 

고자(孤子)-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쓰되 제사 받는 사람과의 제사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고자라 쓰는 것은 졸곡(卒哭)때까지 쓰며, 졸곡 후에는 효자로 자칭하며, 맏아들이란 뜻으로 종자(宗子)나 적자(適子)에만 쓰며 지차에는 효(孝)자는 쓰지 않고 자(子)자만 씁니다.

 

고자(孤子)나 효자(孝子)를 고쳐 쓸 때는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면 고자(孤子) 또는 효자(孝子)라 쓰며,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애자(哀子) 혹은 효자라 하고 부모가 다 사망하였으면 고애자(孤哀子) 혹은 효자(孝子)라고 씁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아버지도 사망하여 계시지 않을 때는 손자가 몽상(蒙喪)을 입는 것을 승중(承重)이라 하며

이때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고손(孤孫)이나 혹은 효손(孝孫)이라 쓰며,

할아버지(祖父) 생전에 할머니(祖母)가 사망 하였을 때는 애손(哀孫)이나 효손이라 쓰고

조부모가 다 사망하였으면 고애손(孤哀孫)이라 하며,

남편이 죽었을 때는 아내(妻)가 축(祝)을 고하면 처(妻)라 하고

반대로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男便)이 고하면 부(夫)라 합니다.

 

삼촌이 죽었을 때 질(姪)이 고하면 질(姪)로 쓰고

아우가 죽었을 때 형(兄)이 고하면 형(兄)을 씁니다.

 

만약에 제주가 출타 시 제주 외의 사람이 고할 때는

 

‘○자 출타미환(出他未還)’혹은 ‘○孫 ○○대행’이라 쓰며

 

제주가 병중일 때는 ‘○子 ○○○유고’‘●子 ●●대행’이라 씁니다.

 

-모(某)-제사를 받드는 사람의 이름을 쓰며 아우 이하의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감소고우(敢昭告于)-‘삼가 밝게 고합니다.’하는 뜻이며

              처상(妻喪)에는 감자를 빼고 ‘소고우’만 쓰고 아우의 경우는

              ‘고우’만 씁니다.

-현고(顯考)-망자에 대한 경어이며 모(母)이면 ‘현비(顯妣)’

         조부에는 현조고(顯祖考) 조모는 ‘현조비(顯祖妣)’

        처는 망실(亡室), 삼촌은 현숙(賢叔),

        낮은 이(卑幼)는 망(亡)자에 부르던 칭호를 씁니다.

-일월불거~애모불녕- 이 구절은 망자인 즉 제사를 받는 자와 제사

        받드는 자의 지난날과 현재의 애절한 마음의 표시로 형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이~상향-정성으로 제수를 차려 올리오니 신께서 흠향하시어

       잘 잡수시라는 뜻입니다.

-근이-아내(妻)나 아우(弟)이하에는 ‘근이’대신 ‘자이(玆以)’라고

       씁니다.

-애천(哀薦)-애천은 방친(傍親)인 즉 일가부치에는 ‘천차(薦此)/라

        쓰고 아내, 아우한테는‘진차(陳此)’라고 씁니다.

 

{참고} 여기서 고자(孤子)라는 말은 졸곡 때까지만 쓰고, 그 후는 종자(宗子)이면 효자(孝子), 큰아들이 아니면 자(子)라고 쓴다. 고인이 벼슬이 없는 학생, 고인이 아버님일 때는 현고(顯考)이며, 어머님일때는 "현비유인(顯비孺人) 00씨"라 쓴다.

망인이 아들인 경우에는 애모불녕이라 하지 않고, 비념상속(悲念相屬) 심언여훼(心焉如毁)라 하고, 동생일 때는 비통외지(悲痛猥至) 정하가처(情何可處)라 한다. 또 형일 때는 비통무이(悲痛無已) 지정여하(至情如何)라 하고, 아내에게는 비도산고(悲悼酸苦) 불자감승(不自勝堪)이라 한다.

동생이나 처 이하는 근이(謹以)라 하지 않고 자이(玆以)라 하며, 애천(哀薦)을 진차(陣此)라 한다.

(다) 아헌(亞獻) 아헌은 두 번째 잔을 올리는 것으로 축이 없다. 아헌은 주부가 하는데, 모든 절차는 초헌 때와 같고, 절은 네 번 한다. 만일 장자가 사망해 장손자가 승중했을 경우에는 손부가 해야 된다.

(라) 종헌(終獻)

종헌은 상주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이 하는데 남녀 어느 쪽이든 무방하다. 그 절차도 아헌 때와 같고 제주는 반만 채우며, 술잔은 그대로 둔다.

 

(마) 첨작(添酌)

종헌이 끝나면 첨작과 유식을 하는데, 첨작은 종헌 때 반만 채운 제주 잔에 마저 술을 채워 올리는 것으로, 석 잔으로는 서운하니 조금 더 드시라는 뜻이다. 유식(侑食)은 메에 숟가락을 수직으로 꽂고 (삽시 :揷匙)젓가락을 초헌 때와 같이 하여 두 번 절을 한 다음, 국그릇을 물리고 숭늉을 올린 후에 숟가락으로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물그릇에 말아놓는 것을 말한다.

(바) 합문(闔門)

첨작이 끝나면 상주 이하 모두가 문 밖으로 나오고, 축관이 문을 합문(문을 닫는다는 말)한다. 문이 없을 때는 발을 내린다. 상주는 밖에 나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서고 그 밖의 남자 복인은 그 뒤에 선다. 주부 이하 여자 복인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2∼3분 정도 서 있는데 이는 신위께서 밥을 아홉 숟가락 떠 드시는 시간이라 한다.

(사) 계문사신(啓門辭神)

계문사신이란 신과 작별하고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하며, 합문 시간이 지나면 축관은 세 번 기침을 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 뒤를 상주 이하 모두 따라 들어가 곡을 하고, 집사가 숟가락과 젓가락 을 거두면 일동 두 번 절을 한다.

축관은 축문을 사르고, 집사는 제물을 물린다. 신주가 없으면 혼백으로 신주를 대신하므로 탈상시까 지 영좌에 모신다.

초우제를 돌아오는 도중에서 지냈을 때는 반드시 집에까지 와서 혼백 상자를 묻는다. 이렇게 해서 초 우제가 끝난다. 조석 전은 올리지 않으나 조석으로 상식(上食)을 올리며 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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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制第五(왕제제오) - 예기

 

<1>

 

王者之制祿爵(왕자지제록작) : 왕자의 제도의 녹작은

 

公侯佰子男(공후백자남) : 공·후·백·자·남·

 

凡五等(범오등) : 무릇 5등이고

 

諸侯之上大夫卿下大夫上士中士下士(제후지상대부경하대부상사중사하사) : 제후의 상대부는 경·하대부·상사·중사·하사

 

凡五等(범오등) : 무릇 5등이다

 

<2>

 

天子之田方千里(천자지전방천리) : 천자의 전은 방천리이고

 

公侯田方百里(공후전방백리) : 공후의 전은 방 백리

 

伯七十里(백칠십리) : 백은 70리

 

子男五十里(자남오십리) : 자·남은 50리다

 

不能五十里者不合於天子(불능오십리자불합어천자) : 50리가 못되는 자는 왕조의 취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附於諸侯(부어제후) : 제후에게 붙는다

 

曰附庸(왈부용) : 그러므로 ‘부용’이라고 한다

 

<3>

 

天子之三公之田視公侯(천자지삼공지전시공후) : 천자의 삼공의 전은 공후와 비등하게 하고

 

天子之卿視伯(천자지경시백) : 천자의 경의 전은 백과 비등하고

 

天子之大夫視子男(천자지대부시자남) : 천자의 대부는 자남과 비등하며

 

天子之元士視附庸(천자지원사시부용) : 천자의 원사는 부용과 비등하게 한다

 

制農田百畝(제농전백무) : 전제에 농전은 백묘로 단위를 삼고 있다

 

百畝之分(백무지분) : 백묘의 구분은

 

上農夫食九人(상농부식구인) : 비옥한 농전을 경작하는 논부는 한 농전으로 9인이 먹을 수 있고

 

其次食八人(기차식팔인) : 그 다음의 농전을 견작하는 농부는 8인이 먹을 수 있으며

 

其次食七人(기차식칠인) : 그 다음은 7인이 먹을 수 있으며

 

其次食六人(기차식육인) : 다음은 6인이 먹을 수 있으며

 

下農夫食五人(하농부식오인) : 가장 천박한 전지를 경작하는 농부도 5인을 먹일 수 있다

 

庶人在官者其祿以是爲差也(서인재관자기록이시위차야) : 서인으로서 관에 있는 자는 그 녹봉을 이것으로써 등차를 정한다

 

諸侯之下士視上農夫(제후지하사시상농부) : 제후의 하사는 상농부에 비등하니

 

祿足以代其耕也(록족이대기경야) : 그의 녹이 상농부의 경작에 대신 할만하다

 

中士倍下士(중사배하사) : 중사는 한사의 배가 되고

 

上士倍中士(상사배중사) : 상사는 중사의 재가 되며

 

下大夫倍上士(하대부배상사) : 하대부는 상사의 배가 되고

 

卿四大夫祿(경사대부록) : 경은 대부의 녹의 4배이고

 

君十卿祿(군십경록) : 군은 경의 녹의 10배이다

 

次國之卿三大夫祿(차국지경삼대부록) : 그 다음 등급 나라의 경은 대부의 녹의 3배이고

 

君十卿祿(군십경록) : 군은 경의 녹의 10배이다

 

小國之卿倍大夫祿(소국지경배대부록) : 작은 나라의 경은 대부 녹의 배이고

 

君十卿祿(군십경록) : 군은 경의 녹의 10배이다

 

<4>

 

次國之上卿(차국지상경) : 차국의 상경의

 

位當大國之中(위당대국지중) : 위치는 대국의 중경에 상당하고

 

中當其下(중당기하) : 차국의 중경은 대국의 하경에 상당하며

 

下當其上大夫(하당기상대부) : 차국의 하경은 대국의 상대부에 상당하고

 

小國之上卿(소국지상경) : 소국의 상경은

 

位當大國之下卿(위당대국지하경) : 위치가 대국의 하경에 상당하며

 

中當其上大夫(중당기상대부) : 소국의 중경은 대국의 상대부에 상당하고

 

下當其下大夫(하당기하대부) : 소국의 하경은 대국의 하대부에 상당한다

 

其有中士下士者(기유중사하사자) : 차국의 사와 소국의 사가 조정에 함께 조회할 경우에는

 

數各居其上之三分(수각거기상지삼분) : 차국의 사의 수는 대국 사의 수의 3분의 2이고 소국의 사수는 차국의 사의 수의 3분의 2가 된다

 

<5>

 

凡四海之內九州(범사해지내구주) : 무릇 사해의 안은 구주로 나눈다

 

州方千里(주방천리) : 주는 사방 천 리 한 주에

 

州建百里之國三十(주건백리지국삼십) : 100리의 나라 30과

 

七十里之國六十(칠십리지국육십) : 70리의 나라 60과

 

五十里之國百有二十(오십리지국백유이십) : 50리의 나라 120을 세우니

 

凡二百一十國(범이백일십국) : 무릇 210국이 된다

 

名山大澤不以封(명산대택불이봉) : 명산대택은 봉지로 하지 않으며

 

其餘以爲附庸間田(기여이위부용간전) : 그 나머지는 부용한전으로 한다

 

八州(팔주) : 왕기를 제외한 8 주에는

 

州二百一十國(주이백일십국) : 매주마다 210국이다

 

天子之縣內(천자지현내) : 천자의 현내에는

 

方百里之國九(방백리지국구) : 방 100리의 나라가 90,

 

七十里之國二十有一(칠십리지국이십유일) : 70리의 나라가 21

 

五十里之國六十有三(오십리지국육십유삼) : 50리의 나라가 63이니

 

凡九十三國(범구십삼국) : 모두 93이다

 

名山大澤不以肦(명산대택불이분) : 명산대택은 나눠주지 않으며

 

其餘以祿士(기여이록사) : 그 나머지는 사의 녹을 위하여

 

以爲間田(이위간전) : 한전으로 삼는다

 

凡九州千七百七十三國(범구주천칠백칠십삼국) : 구주에는 무릇 1773국이 있으니

 

天子之元士諸侯之附庸不與(천자지원사제후지부용불여) : 천자의 원사와 제후의 부용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6>

 

天子百里之內以共官(천자백리지내이공관) : 천자의 100리 이내의 땅은 관용에 공급하고

 

千里之內以爲御(천리지내이위어) : 1000리 이내의 땅은 천자의 복용에 사용한다

 

千里之外設方伯(천리지외설방백) : 1000리의 밖에는 방백을 설치하는데

 

五國以爲屬(오국이위속) : 5국을 속이라고 하고

 

屬有長(속유장) : 속에는 장을 둔다

 

十國以爲連(십국이위연) : 10국을 연으로 하고

 

連有帥(연유수) : 연에는 수를 둔다

 

三十國以爲卒(삼십국이위졸) : 30국을 졸이라고 하고

 

卒有正(졸유정) : 종에는 정을 둔다

 

二百一十國以爲州(이백일십국이위주) : 210국을 주라고 하고

 

州有伯(주유백) : 주에는 백을 둔다

 

八州八伯(팔주팔백) : 8주에 8백·

 

五十六正(오십육정) : 56정·

 

百六十八帥(백육십팔수) : 168수

 

三百三十六長(삼백삼십육장) : 336장이 있는 것이다

 

 

 

 

八伯各以其屬屬於天子之老二人(팔백각이기속속어천자지노이인) : 8백은 각기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천자의 로 2인에게 나뉘어 속한다

 

分天下以爲左右(분천하이위좌우) : 천하를 좌우로 나눈 것이다

 

曰二伯(왈이백) : 그 2로를 2백이라고 한다

 

千里之內曰甸(천리지내왈전) : 1000리의 안을 전이라고 하고

 

千里之外曰采(천리지외왈채) : 1000리의 밖을 채라고 하고

 

曰流(왈류) : 유라고 한다

 

<7>

 

天子三公(천자삼공) : 천자의 관제는 3공·

 

九卿(구경) : 9경·

 

二十七大夫(이십칠대부) : 27대부·

 

八十一元士(팔십일원사) : 81원사로 구성된다

 

大國三卿皆命於天子(대국삼경개명어천자) : 대국은 3경이니 경은 다 천자로부터 임명된다

 

下大夫五人(하대부오인) : 하대부 5인

 

上士二十七人(상사이십칠인) : 상사 27인이라

 

次國三卿(차국삼경) : 차국은 3경이니

 

二卿命於天子(이경명어천자) : 2경은 천자로부터 임명되고

 

一卿命於其君(일경명어기군) : 1경은 그 국군이 임영한다

 

下大夫五人(하대부오인) : 하대부 5인

 

上士二十七人(상사이십칠인) : 상사 27인이다

 

小國二卿皆命於其君(소국이경개명어기군) : 소국은 2경이니 다 그 국군이 임명한다

 

下大夫五人(하대부오인) : 하대부 5인

 

上士二十七人(상사이십칠인) : 상사 27인이다

 

天子使其大夫爲三監(천자사기대부위삼감) : 천자는 그의 대부로 하여금 세 사람씩의 감독관을 삼아

 

監於方伯之國(감어방백지국) : 방백의 나라를 감찰하게 하되

 

國三人(국삼인) : 1국에 3인씩이다

 

天子之縣內諸侯(천자지현내제후) : 천자의 현내의 제후는

 

祿也(록야) : 녹으로 채읍을 받고

 

外諸侯(외제후) : 그외의 제후는

 

嗣也(사야) : 세습한다

 

<8>

 

制三公一命卷(제삼공일명권) : 명복의 제도에 3공은 1명을 더하면 고면을 착용한다

 

若有加則賜也(약유가칙사야) : 만약 이 가명이 있으면 그것은 특별한 은혜로 하사하는 것이다

 

不過九命(불과구명) : 9명을 넘지 못한다

 

次國之君不過七命(차국지군불과칠명) : 차국의 국군은 7명을 넘지 못하며

 

小國之君不過五命(소국지군불과오명) : 소국의 국군은 5명을 넘지 못하고

 

大國之卿不過三命(대국지경불과삼명) : 대국의 경은 3명을 넘지 못하며

 

下卿再命(하경재명) : 하경은 재명이고

 

小國之卿與下大夫一命(소국지경여하대부일명) : 소국의 경과 하대부는 1명이다

 

<9>

 

凡官(범관) : 무릇 민간의 인재를 등용할 때에는 관에

 

民材必先論之(민재필선론지) : 반드시 먼저 그 인물과 기예를 논평한다

 

論辨然後使之(논변연후사지) : 논평하여 우수하다는 것이 논정된 뒤라야 채용하고

 

任事然後爵之(임사연후작지) : 일을 밭겨 본 뒤에 벼슬을 시키고

 

位定然後祿之(위정연후록지) : 벼슬의 지위가 정한 뒤라야 녹을 준다

 

爵人於朝(작인어조) : 사람에게 벼슬 줄 것을 조정에서 논의할 때에는

 

與士共之(여사공지) : 사로 함께 참여하게 하고

 

刑人於市(형인어시) : 사람을 저자에서 처형할 때에는

 

與衆弃之(여중기지) : 민중과 더불어 그를 버린다

 

是故公家不畜刑人(시고공가불축형인) : 그런 까닭에 공가에서 형인을 기르지 않으며

 

大夫弗養(대부불양) : 대부도 형인을 부양하지 않는다

 

士遇之塗(사우지도) : 사는 형인을 길에서 만나면

 

弗與言也(불여언야) : 더불어 말하지 않는다

 

屛之四方(병지사방) : 사방으로 물리쳐서

 

唯其所之(유기소지) : 그의 죄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고

 

不及以政(불급이정) : 부역도 시키지 않는다

 

亦弗故生也(역불고생야) : 그것은 그에게 전지를 주지 않아서 짐짓 그를 사리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10>

 

諸侯之於天子也(제후지어천자야) : 제후는 천자에 대하여

 

比年一小聘(비년일소빙) : 해마다 대부를 사자로 보내어 빙문하고

 

三年一大聘(삼년일대빙) : 3년에 한 번씩 경을 사자로 보내어 빙문하며

 

五年一朝(오년일조) : 5년에 한 번식 임금이 친히 가서 조현한다

 

天子五年一巡守(천자오년일순수) : 천자는 5년에 한 번씩 제후를 순시한다

 

歲二月(세이월) : 순시해야 할 해의 2월에는

 

東巡守(동순수) : 동쪽으로 순시하여

 

至于岱宗(지우대종) : 대종에 이르러서

 

柴而望祀山川(시이망사산천) : 시제를 올려 동방 산천의 마땅히 제사해야 할 곳을 향하여 망제한다

 

覲諸侯(근제후) : 그리고는 동방의 제후들을 접견하고

 

問百年者就見之(문백년자취견지) : 나이가 100세 된 자가 있는가를 물어서 있으면 친히 나아가서 방문한다

 

命大帥陳詩以觀民風(명대수진시이관민풍) : 태사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의 시를 채록해 올리게 하여 백성들의 풍속을 살피며

 

命市納賈(명시납가) : 저자의 일을 맡은 자에게 물가를 보고 하라고 명령하여

 

以觀民之所好惡(이관민지소호악) : 백성들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살핀다

 

志淫好辟(지음호벽) : 백성들의 심지가 음사하면 좋아하는 것이 사벽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命曲禮考時月(명곡례고시월) : 예를 맡은 관원에게 명령하여 시월을 상고하여

 

定日同律(정일동율) : 정일을 정하고 법률을 같이하여

 

禮樂制度衣服正之(례악제도의복정지) : 예악과 재도와 의복을 천하가 동일하도록 바로 잡는다

 

山川神祗有不擧者爲不敬(산천신지유불거자위불경) : 산천신기의 제사를 거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불경한 일이다

 

不敬者君削以地(불경자군삭이지) : 이런 불경한 일이 있으면 그 나라 국군의 봉지를 삭감한다

 

宗廟有不順者爲不孝(종묘유불순자위불효) : 종묘에 불순한 일이 있으면 불효인 것이다

 

不孝者君絀以爵(불효자군출이작) : 불효한 일이 있으면 국군을 작에서 물러나게 한다

 

變禮易樂者爲不從(변례역락자위불종) : 예를 변경하고 악을 바꾼 자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不從者君流(불종자군류) : 복종하지 않는 자는 국군을 먼 곳으로 내친다

 

革制度衣服者爲畔(혁제도의복자위반) : 제도와 의복을 개혁한 자는 배반한 것이다

 

畔者君討(반자군토) : 배반한 자는 국군을 토죄한다

 

有功德於民者加地進律(유공덕어민자가지진율) : 백성에게 공덕이 있는 자에게는 영지를 더 주고 잡명의 등급을 올린다

 

五月南巡守(오월남순수) : 5월에는 남쪽으로 순시하여

 

至于南嶽(지우남악) : 남악에 이르러서

 

如東巡守之禮(여동순수지례) : 동순수의 경우와 같은 예를 행하고

 

八月西巡守(팔월서순수) : 8월에는 서쪽으로 순시하여

 

至于西嶽(지우서악) : 서악데 이르러서

 

如南巡守之禮(여남순수지례) : 남수수의 경우와 같은 예를 행하며

 

十有一月北巡守(십유일월북순수) : 11월에는 북쪽으로 순시하여

 

至于北嶽(지우북악) : 북악에 이르러서

 

如西巡守之禮(여서순수지례) : 서순수의 경우와 같은 예를 행한다

 

歸假于祖禰(귀가우조녜) : 그리고 돌아와서 조고와 선고의 사당에 소유하되

 

用特(용특) : 소 한 마리를 희생으로 사용한다

 

<11>

 

天子將出(천자장출) : 천자가 장차 순수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에는

 

類乎上帝(류호상제) : 상제에게 유제를 올리고

 

宜乎社(의호사) : 상 의제를 행하며

 

造乎禰(조호녜) : 이묘에 조제를 올린다

 

<12>

 

天子無事(천자무사) : 천자가 별다른 일이 없을 때에

 

與諸侯相見曰朝(여제후상견왈조) : 제후와 서로 만나보는 것을 ‘조’라고 한다

 

考禮(고례) : 예를 상고하며 바로잡고

 

正刑(정형) : 형벌을 바르게 하며

 

一德(일덕) : 덕을 하나로 하여

 

以尊于天子(이존우천자) : 천자를 높이 받든다

 

天子賜諸侯樂(천자사제후락) : 천자가 제후에게 음악을 하사할 때에는

 

則以祝將之(칙이축장지) : 사자가 축을 잡고 쳐서 주악의 시작을 지휘한다

 

賜伯子男樂(사백자남락) : 백자남에게 음악을 하사할 때에는

 

則以鼗將之(칙이도장지) : 사자가 소고를 잡고 흔들어서 주악의 마침을 신호한다

 

諸侯賜弓矢(제후사궁시) : 제후는 천자로부터 활과 화살이 하사가

 

然後征(연후정) : 있은 뒤라야 정벌을 행하고

 

賜鈇鉞(사부월) : 부월의 하사가

 

然後殺(연후살) : 있은 뒤라야 사람을 죽일 수 있다

 

賜圭瓚(사규찬) : 규찬의 하사가 있은 뒤라야

 

然後爲鬯(연후위창) : 창주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未賜圭瓚(미사규찬) : 규찬을 하사하지 않았으면

 

則資鬯於天子(칙자창어천자) : 창주를 천자에게 구하여 청한다

 

天子命之敎(천자명지교) : 천자로부터 가르치라는 명령이 있은 뒤라야

 

然後爲學(연후위학) : 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

 

小學在公宮南之左(소학재공궁남지좌) : 소학은 공궁의 남쪽 왼편에 있고

 

大學在郊(대학재교) : 대학은 근교에 있다

 

天子曰辟廱(천자왈벽옹) : 대학을 천자의 나라에서는 ‘벽옹’이라고 부르고

 

諸侯曰頖宮(제후왈반궁) : 제후의 나라에서는 ‘반궁’이라고 일컫는다

 

<13>

 

天子將出征(천자장출정) : 천자가 장차 ‘순수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에는

 

 

類乎上帝(류호상제) : 상제에게 유제를 올리고

 

宜乎社(의호사) : 사에게 의제를 행하고

 

造乎禰(조호녜) : 이묘에게 조제를 올리며

 

禡於所征之地(마어소정지지) : 정벌하는 곳에서는 마제를 올리며

 

受命於祖(수명어조) : 조상에게 명을 받으며

 

受成於學(수성어학) : 학궁에서는 모책을 결정한다

 

出征執有罪(출정집유죄) : 출정하여 죄있는 자를 잡고

 

反釋奠于學(반석전우학) : 돌아와서는 학궁에 큰 제사를 올리고

 

以訊馘告(이신괵고) : 신문한 자와 왼쪽 귀를 벤 자의 수를 고유한다

 

<14>

 

天子諸侯無事則歲三田(천자제후무사칙세삼전) : 천자와 제후가 정벌이나 상흉의 일이 없으면 해마다 3가지의 일을 위하여 사냥한다

 

一爲乾豆(일위건두) : 첫째는 마른 고기를 만물이 제기에 채워서 제사에 쓰기 위함이요

 

二爲賓客(이위빈객) : 둘째는 빈객을 접대하기 위함이요

 

三爲充君之庖(삼위충군지포) : 셋째는 임금의 포주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無事而不田曰不敬(무사이불전왈불경) : 무사하면서 사냥하지 않는 것을 불경하다고 말하고

 

田不以禮曰暴天物(전불이례왈폭천물) : 사냥할 때에 사냥의 예를 지키지 않는 것을 하늘이 낸 생물을 학대한다고 한다

 

天子不合圍(천자불합위) : 사냥할 때에 천자는 사면을 둘러싸지 않으며

 

諸侯不掩羣(제후불엄군) : 제후는 짐승의 떼를 덮치지 않는다

 

天子殺則下大綏(천자살칙하대수) : 천자가 몰아가던 짐승을 포획하고 나면 큰 깃발을 내리고

 

諸侯殺則下小綏(제후살칙하소수) : 제후가 몰아가던 짐승을 포획하고 나면 작은 깃발을 내리며

 

大夫殺則止佐車(대부살칙지좌차) : 대부가 몰아가던 짐승을 포획하고 나면 좌거를 멈춘다

 

佐車止則百姓田獵(좌차지칙백성전렵) : 좌거가 멈추고 나면 백성들이 사냥한다

 

獺祭魚然後虞人入澤梁(달제어연후우인입택량) : 수달이 제가 잡은 물고기로 제사한 뒤라야 우인이 못에 통발을 넣으며

 

豺祭獸然後田獵(시제수연후전렵) : 승냥이가 잡은 짐승으로 제사한 뒤라야 사냥한다

 

鳩化爲鷹然後設罻羅(구화위응연후설위라) : 산비둘기가 화하여 새매가 된 연후에 새 그물을 벌려놓으며

 

草木零落然後入山林(초목령락연후입산림) : 초목이 말라 떨어진 뒤에 산림에 들어간다

 

昆蟲未蟄(곤충미칩) : 곤충들이 아직 칩복하지 않으면

 

不以火田(불이화전) : 불을 놓아 사냥하지 않으며

 

不麛(불미) : 짐승의 어떤 새끼를 잡지 않으며

 

不卵(불란) : 알을 앗아오지 않으며

 

不殺胎(불살태) : 새기를 밴 것을 죽이지 않으며

 

不殀夭(불요요) : 금수의 어린 것을 끊어 죽이지 않으며

 

不覆巢(불복소) : 새 집을 엎어버리지 않는다

 

<15>

 

家宰制國用(가재제국용) : 총재가 국가 예산을 재정하는 것은

 

必於歲之杪(필어세지초) : 반드시 전년의 세말에

 

五ꜘ皆入(오곡개입) : 오곡이 다 들어온

 

然後制國用(연후제국용) : 뒤에 결정한다

 

用地小大(용지소대) : 땅의 작고 큰 것을 기초로 하고

 

視年之豐耗(시년지풍모) : 풍년과 흉년을 참작하여

 

以三十年之通制國用(이삼십년지통제국용) : 30년간의 수입을 통산하여10년분의 잉여가 있을 수 있도록 국용을 재정하고

 

量入以爲出(량입이위출) :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정한다

 

祭用數之仂(제용수지륵) : 제사에는 1년 총수입 계수의 10분의 1을 쓴다

 

喪三年不祭(상삼년불제) : 상중에는 3년 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고

 

唯祭天地社稷爲越紼而行事(유제천지사직위월불이행사) : 오직 친지와 사직에만 제사하되 상불을 넘어서 제사를 거행한다

 

喪用三年之仂(상용삼년지륵) : 상에는 3년 동안의 경용의 계수를 총계하여 그 10분의 1을 사용한다

 

喪祭用不足曰暴(상제용불족왈포) : 상제의 필요에 부족한 것을 ‘포’라고 하고

 

有餘曰浩(유여왈호) : 남음이 있는 것을 ‘호’라고 한다

 

祭豐年不奢(제풍년불사) : 제사는 풍년이라고 하여 사치하지 않아야 하며

 

凶年不儉(흉년불검) : 흉년이라고 하여 검약하지 않는 것이다

 

國無九年之蓄曰不足(국무구년지축왈불족) : 나라에 9년의 저축이 없으면 부족하다고 하고

 

無六年之蓄曰急(무육년지축왈급) : 6년의 저축이 없으면 급하다고 말하고

 

無三年之蓄曰國非其國也(무삼년지축왈국비기국야) : 3년의 저축이 없으면 나라가 그 나라의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

 

三年耕必有一年之食(삼년경필유일년지식) : 3년의 경작에 반드시 1년 식량의 저축이 있으며

 

九年耕必有三年之食(구년경필유삼년지식) : 9년의 경작에는 반드시 3년의 식량의 저축이 있는 것이니

 

以三十年之通(이삼십년지통) : 30년을 통산한 식량의 저축이 있으면

 

雖有凶旱水溢(수유흉한수일) : 비록 흉년일 들고 한재와 홍수의 피해가 있을지라도

 

民無菜色(민무채색) : 백성에게 채색이 없을 것이다

 

然後天子食日擧以樂(연후천자식일거이락) : 그렇게 된 뒤에는 천자는 날마다 생을 잡아 성찬을 마련하고 음악을 연주시키며 음식을 먹는다

 

<16>

 

天子七日而殯(천자칠일이빈) : 천자는 사후 7일에 설빈하고

 

七月而葬(칠월이장) : 7월에 장사하며

 

諸侯五日而殯(제후오일이빈) : 제후는 사후 5일에 설빈하여

 

五月而葬(오월이장) : 5월에 장사하고

 

大夫士庶人三日而殯(대부사서인삼일이빈) : 대부·사·서인은 사후 3일에 설빈하며

 

三月而葬(삼월이장) : 3월에 장사한다

 

三年之喪自天子達(삼년지상자천자달) : 3년의 상을 지키는 일은 천자부터 서인까지 통용한다

 

庶人縣封(서인현봉) : 서인은 줄을 달아 하관하며

 

葬不爲雨止(장불위우지) : 장사를 비 때문에 중지하지 않으며

 

不封(불봉) : 봉분을 만들지 않으며

 

不樹(불수) : 묘역에 나무도 심지 않으며

 

喪不貳事(상불이사) : 상중에는 거상하는 일 이외의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17>천

 

自天子達於庶人(자천자달어서인) : 자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喪從死者(상종사자) : 상례는 죽은 자의 신분에 좇고

 

祭從生者(제종생자) : 제례는 산 사람의 신분에 좇는다

 

支子不祭(지자불제) : 지자는 세사를 받들지 않는다

 

<18>

 

天子七廟(천자칠묘) : 천자는 사당에 7대의 신주를 모신다

 

三昭(삼소) : 소에 3위

 

三穆(삼목) : 목에 3위이고

 

與大祖之廟而七(여대조지묘이칠) : 태조의 신주와 함께하여 모두 7위이다

 

諸侯五廟(제후오묘) : 제후는 사당에 5대의 신주를 모신다

 

二昭(이소) : 소에 2위

 

二穆(이목) : 목에 2위이고

 

與大祖之廟而五(여대조지묘이오) : 태조의 신주와 합계하여 모두 5위이다

 

大夫三廟(대부삼묘) : 대부는 사당에 3대의 신주를 모신다

 

一昭(일소) : 소에 1위

 

一穆(일목) : 목에 1위이고

 

與大祖之廟而三(여대조지묘이삼) : 태조의 신주와 함께 3위이다

 

士一廟(사일묘) : 사는 묘이고

 

庶人祭於寢(서인제어침) : 서인은 침에서 제사한다

 

天子諸侯宗廟之祭(천자제후종묘지제) : 천자와 제후의 종묘의 제사는

 

春曰礿(춘왈약) : 봄의 제향을 ‘약’이라고 하고

 

夏曰禘(하왈체) : 여름의 제향을 ‘제’라고 하며

 

秋曰嘗(추왈상) : 가을 제향을 ‘상’이라라고 하고

 

冬曰烝(동왈증) : 겨울 제향을 ‘증’이라고 한다

 

天子祭天地(천자제천지) :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諸侯祭社稷(제후제사직) : 제후는 사직에 제사하며

 

大夫祭五祀(대부제오사) : 대부는 5사에 제사한다

 

天子祭天下名山大川(천자제천하명산대천) : 천자는 천하의 명산대천에 제사하는데

 

五嶽視三公(오악시삼공) : 5악의 제사는 3공의 경우에 비교하고

 

四瀆視諸侯(사독시제후) : 4독의 제사는 제후의 경우에 비교한다

 

諸侯祭名山大川之在其地者(제후제명산대천지재기지자) : 제후는 명산대천으로서 자기의 영지 안에 있는 것을 제사한다

 

天子諸侯祭因國之在其地而無主後者(천자제후제인국지재기지이무주후자) : 천자와 제후는 자기의 땅 안에 있는 인국의 주후자 없는 자를 제사한다

 

天子犆礿(천자직약) : 천자가 봄에 거행하는 약제는 특제로 하고

 

祫禘(협체) : 제는 합제로 하며

 

祫嘗(협상) : 상제도 합제로 하며

 

祫烝(협증) : 증제도 합제로 하며

 

諸侯礿則不禘(제후약칙불체) : 제후는 약제를 지내면 제제는 거행하지 않으며

 

禘則不嘗(체칙불상) : 제제를 지내면 상제는 거행하지 않고

 

嘗則不烝(상칙불증) : 상제를 지내면 증제는 거행하지 않으며

 

烝則不礿(증칙불약) : 증제를 지내면 약제는 거행하지 않는다

 

諸侯礿犆(제후약직) : 제후는 약제를 특제로 거행하며

 

禘一犆一祫(체일직일협) : 제제는 한 해는 특제로 한 해는 합제로 거행하고 상제·증제는 모두 합제로 거행한다

 

<19>

 

天子社稷皆大牢(천자사직개태뢰) : 천자는 사직의 제사에 모두 태뢰를 희생으로 쓴다

 

諸侯社稷皆少牢(제후사직개소뢰) : 제후는 사직의 제사에 모두 소뢰를 쓴다

 

大夫士宗廟之祭(대부사종묘지제) : 대부와 사는 종묘의 제사를

 

有田則祭(유전칙제) : 밭이 있으면 제사를 지내고

 

無田則薦(무전칙천) : 밭이 없으면 천신한다

 

庶人春薦韭(서인춘천구) : 서인은 봄에는 부추를 천신하고

 

夏薦麥(하천맥) : 여름에는 보리를 천신하며

 

秋薦黍(추천서) : 가을에는 기장을 천신하고

 

冬薦稻(동천도) : 겨울에는 벼를 천신한다

 

韭以卵(구이란) : 부추를 천신할 때에는 알을 곁들여 쓰고

 

麥以魚(맥이어) : 보리는 물고기를 곁들이며

 

黍以豚(서이돈) : 기장에는 돼지를 곁들이고

 

稻以鴈(도이안) : 벼에는 기러기를 곁들인다

 

祭天地之牛角繭栗(제천지지우각견율) : 천지의 제사에 쓰는 소는 뿔이 고치나 밤알 만큼 돋은 송아지늘 쓰며

 

宗廟之牛角握(종묘지우각악) : 종묘의 제사에 쓰는 소는 뿔이 한 줄쯤 되는 어린 소를 쓰고

 

賓客之牛角尺(빈객지우각척) : 빈객을 접대하는 소는 뿔이 한 자씩 자란 큰 소를 쓴다

 

諸侯無故不殺牛(제후무고불살우) : 제후는 까닭 없이 소을 잡지 않으며

 

大夫無故不殺羊(대부무고불살양) : 대부는 까닭 없이 양을 잡지 않고

 

士無故不殺犬豕(사무고불살견시) : 사는 까닭 없이 개·돼지를 잡지 않으며

 

庶人無故不食珍(서인무고불식진) : 서인은 까닭 없이 진미를 먹지 않는다

 

庶羞不踰牲(서수불유생) :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마련할 때에 희생을 넘어서는 안되며

 

燕衣不踰祭服(연의불유제복) : 연회의 옷이 제사의 옷보다 더 좋아서는 안되며

 

寢不踰廟(침불유묘) : 거실이 사당보다 더 좋아서는 안된다

 

祭器不假(제기불가) : 대부는 제기를 남에게서 빌려 쓰지 않으며

 

祭器未成(제기미성) : 제기를 만들기 전에는

 

不造燕器(부조연기) : 연거안체의 기물을 만들지 않는다

 

<20>

 

古者公田藉而不稅(고자공전자이불세) : 옛날에는 다만 공전을 백성의 힘에 의지하여 경작할 뿐이고 그 사전의 조세는 받지 않았다

 

市廛而不稅(시전이불세) : 시장에는 그 점포에 대하여서만 과세하고 그 화물에 대하여는 세금을 받지 않았다

 

關譏而不征(관기이불정) : 관소에서는 수상한 인물을 기차라할 뿐이고 그곳을 왕래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林麓川澤以時入而不禁(림록천택이시입이불금) : 산림·천택의 산물을 채취하는 일은 비록 일정한 시기가 있으나 그 시기가 지나면 백성들과 함께 그 이를 취하고 금지하지 않았다

 

夫圭田無征(부규전무정) : 그리고 규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았다

 

用民之力歲不過三日(용민지력세불과삼일) : 백성의 노력을 부역시키는 일은 1면에 3일을 넘지 못하여

 

田里不粥(전리불죽) : 전리는 공가에서 받은 것이니 팔 수 없으며

 

墓地不請(묘지불청) : 묘지는 남이 달라고 청할 수도 없고

 

司空執度(사공집도) : 사공이 자를 잡고

 

度地居民(탁지거민) : 땅을 측량하여 백성을 살게 한다

 

山川沮澤(산천저택) : 산과 내와 저습지와 소택지대의 건조하고 저습하고 춥고 따뜻한 것을 살펴서

 

時四時(시사시) : 그 4시의 기후에 맞추어 살게 하며

 

量地遠近(량지원근) : 땅의 멀고 가까운 것을 참작하여

 

興事任力(흥사임력) : 일에 따라 부역을 시킨다

 

凡使民(범사민) : 무릇 백성을 사역함에 있어서는

 

任老者之事(임노자지사) : 힘이 적게 드는 늙은이의 일을 맡기고

 

食壯者之食(식장자지식) : 먹이는 것은 장년의 음식을 먹인다

 

<21>

 

凡居民材(범거민재) : 무릇 백성의 일용필수물을 수요에 대비하는 일은

 

必因天地寒煖燥濕(필인천지한난조습) : 반드시 천지의 춥고 다뜻함과 간조하고 저습함과

 

廣谷大川異制(광곡대천이제) : 넓은 골짜기와 큰 하천에 따라 그 제도를 달리한다

 

民生其間者異俗(민생기간자이속) : 그 사이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풍속이 다르며

 

剛柔輕重遲速異齊(강유경중지속이제) : 그 성질의 강유와 경중과 저속의 가지런하지 않으며

 

五味異和(오미이화) : 오미의 조화가 다르고

 

器械異制(기계이제) : 기계의 제작이 다르며

 

衣服異宜(의복이의) : 의복의 마땅함이 다르다

 

修其敎(수기교) : 그러니 마땅히 그들의 교화를 닦을 뿐

 

不易其俗(불역기속) : 그 습속을 바꾸지 않으며

 

齊其政(제기정) : 그들의 정치를 정제할 뿐

 

不易其宜(불역기의) : 그 마땅한 바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中國戎夷五方之民皆有性也(중국융이오방지민개유성야) : 중국과 사방의 오랑캐 그 오방의 백성들은 각기 특성이 있어서

 

不可推移(불가추이) : 그것을 미루어어 옮길 수는 없다

 

東方曰夷(동방왈이) : 동방의 오랑캐들을 ‘이’라고 한다

 

被髮文身(피발문신) : 그들은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몸에 문신을 한다

 

有不火食者矣(유불화식자의) : 화식을 먹지 않는 자도 있다

 

南方曰蠻(남방왈만) : 남방의 오랑캐를 ‘만’이라고 한다

 

雕題交趾(조제교지) : 그들은 이마를 새겨서 단청을 그리고 발가락이 서로 향하였으며

 

有不火食者矣(유불화식자의) : 화식을 먹지 않는 자도 있다

 

西方曰戎(서방왈융) : 서방의 오랑캐를 ‘융’이라고 한다

 

被髮衣皮(피발의피) : 그들은 머리털을 풀어페치고 가죽옷을 입르며

 

有不粒食者矣(유불립식자의) : 곡식을 먹지 않는 자도 있다

 

北方曰狄(북방왈적) : 북방의 오랑캐를 ‘적’이라고 한다

 

衣羽毛穴居(의우모혈거) : 그들은 짐승털 옷을 입고 굴에 살며

 

有不粒食者矣(유불립식자의) : 곡식을 먹지 않는 자도 있다

 

中國夷蠻戎狄(중국이만융적) : 중국과 동이·서융·남만·북적이

 

皆有安居和味宜服利用備器(개유안거화미의복리용비기) : 다 그들 나름대로 편안히 사는 집이 있고 조화된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마땅한 의복이 있고 이롭게 쓰는 것이 있고 갖추어진 기물이 있다

 

五方之民(오방지민) : 5방의 백성이

 

言語不通(언어불통) :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며

 

嗜欲不同(기욕불동) : 기호와 욕망이 서로 같지 않으니

 

達其志(달기지) : 그들이 그 뜻을 통하고

 

通其欲(통기욕) : 그 욕망을 통해야 한다

 

東方曰寄(동방왈기) : 그 통역을 동방에서는 ‘기’라고 하고

 

南方曰象(남방왈상) : 남방에서는 ‘상’이라고 하며

 

西方曰狄鞮(서방왈적제) : 서방에서는 ‘적제’라고 하고

 

北方曰譯(북방왈역) : 북방에서는 ‘역’이라고 한다

 

凡居民(범거민) : 무릇 백성을 살게 하는 일은

 

量地以制邑(량지이제읍) : 땅을 측량하여 읍을 만들고

 

度地以居民(도지이거민) : 땅을 나눠주어 백성을 살게 한다

 

地邑民居必參相得也(지읍민거필삼상득야) : 땅과 읍과 백성의 사는 것은 반드시 그 상호관계를 참작하여 서로 마땅하게 해야 한다

 

無曠土(무광토) : 황폐한 땅이 없고

 

無游民(무유민) : 놀고 먹는 백성이 없으며

 

食節事時(식절사시) : 먹는 것을 제때에 먹고 일하는 것을 제때에 하면

 

民咸安其居(민함안기거) : 백성들은 다 각자의 사는 곳을 편안하게 여기며

 

樂事勸功(락사권공) :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부지런히 하여 공을 세우려고 힘쓰며

 

尊君親上(존군친상) : 임금을 높이고 웃사람을 친애하게 된다

 

然後興學(연후흥학) : 그렇게 한 뒤에 학교를 일으킨다

 

<22>

 

司徒修六禮以節民性(사도수육례이절민성) : 사도가 6예를 닦아서 백성의 성실을 절도 있게 하며

 

明七敎以興民德(명칠교이흥민덕) : 7교를 밝혀서 백성의 덕성을 함양하고

 

齊八政以防淫(제팔정이방음) : 8정을 정제하여 지나침을 막으며

 

一道德以同俗(일도덕이동속) : 도덕을 하나로 하여 풍속을 같게 만들고

 

養耆老以致孝(양기노이치효) : 기로들을 기름으로써 효도를 이루게 하며

 

恤孤獨以逮不足(휼고독이체불족) : 고아와 독신의 늙은이를 구휼하여 부족한 데 미치게 하고

 

上賢以崇德(상현이숭덕) : 어진이를 높여서 덕을 숭상하며

 

簡不肖以絀惡(간불초이출악) : 불초한 자를 가려서 악인을 내친다

 

命鄕簡不帥敎者以告(명향간불수교자이고) : 향에 명하여 가르칢에 쫓지 않는 자를 가려서 보고하게 하고

 

耆老皆朝于庠(기노개조우상) : 기로들이 다 향학에 모여서

 

元日習射上功(원일습사상공) : 선택한 좋은 날에 사례를 익히되 많이 적중시킨 자를 상등으로 하고

 

習鄕上齒(습향상치) : 향음주례를 익히되 나이 많은 이를 윗자리에 모신다

 

大司徒帥國之俊士與執事焉(대사도수국지준사여집사언) : 그렇게 하면 태사도가 나라의 준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집사와 함께 예사를 집행한다

 

不變(불변) : 감화하여 고치는 일이 없다면

 

命國之右鄕簡不帥敎者移之左(명국지우향간불수교자이지좌) : 나라의 우향에 명령하여 가르침에 좇지 않는 자를 가려서 좌향으로 옮기고

 

命國之左鄕簡不帥敎者移之右(명국지좌향간불수교자이지우) : 나라의 좌향에 명하여 그곳의 가르침에 좇지 않는 자를 가려서 우향에 옮기게 한다

 

如初禮(여초례) : 그리하여 처음에 거행한 것과 같은 향사례·향음주례를 다시 거행한다

 

不變(불변) : 변경하지 않으면

 

移之郊(이지교) : 그를 교로 옮겨서

 

如初禮(여초례) : 처음과 같은 예를 행한다

 

不變(불변) :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移之遂(이지수) : 수에 옮겨서

 

如初禮(여초례) : 처음과 같은 예를 행한다

 

不變(불변) :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屛之遠方(병지원방) : 먼 곳으로 내쫓아서

 

終身不齒(종신불치) : 종신토록 취택하지 않는다

 

命鄕論秀士(명향논수사) : 향에 명하여 뛰어난 선비를 논평·선정하여

 

升之司徒(승지사도) : 사도에게 천거하게 한다

 

曰選士(왈선사) : 그 천거된 사람을 ‘선사’라고 한다

 

司徒論選士之秀者(사도논선사지수자) : 사도가 그 추천된 선사들 중에서 우수한 자를 논정하여

 

而升之學曰俊士(이승지학왈준사) : 학에 추천하며 그 추천된 자를 ‘준사’라고 일컫는다

 

升於司徒者不征於鄕(승어사도자불정어향) : 사도에게 추천된 자는 향의 요역이 면제된다

 

升於學者不征於司徒(승어학자불정어사도) : 학에 추천되고 사도에게 추천된 자로 향역이 면제된 자를

 

曰造士(왈조사) : 조사라고 한다

 

樂正崇四術(락정숭사술) : 악정이 4술을 숭상하고

 

立四敎(립사교) : 4교를 세우며

 

順先王詩書禮樂以造士(순선왕시서례락이조사) : 선왕의 시서예악에 따라 조사를 가르친다

 

春秋敎以禮樂(춘추교이례락) : 봄과 가을에는 예락을 가르치고

 

冬夏敎以詩書(동하교이시서) : 겨울과 여름에는 시서를 가르친다

 

王大子王子(왕대자왕자) : 왕태자와 왕자와

 

羣后之大子(군후지대자) : 여러 제후들의 태자와

 

卿大夫元士之適子(경대부원사지적자) : 경·대부·원사의 적자와

 

國之俊選(국지준선) : 나라의 준사·선사들이

 

皆造焉(개조언) : 다 취학한다

 

凡入學以齒(범입학이치) : 모든 입학은 다 나이 순서로써 한다

 

將出學(장출학) : 장차 학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小胥大胥小樂正簡不帥敎者(소서대서소락정간불수교자) : 소서와 대서와 소악정이 의논하여 가르침에 쫓지 않은 자를 가려내서

 

以告于大樂正(이고우대락정) : 대악정에게 보고하면

 

大樂正以告于王(대락정이고우왕) : 대악정은 그것을 왕에게 보고한다

 

王命三公九卿大夫元士皆入學(왕명삼공구경대부원사개입학) : 왕은 3공·9경·대부·원사에게 명하여 다 입학하게 한다

 

不變(불변) : 그리고 고치지 않으면

 

王親視學(왕친시학) : 왕이 친히 학에 나아가 살펴본다

 

不變(불변) :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王三日不擧(왕삼일불거) : 왕이 3일 동안 성찬을 들지 않고

 

屛之遠方(병지원방) : 그들을 먼 변방으로 내친다

 

西方曰棘(서방왈극) : 서방에 보내는 것을 ‘극’이라고 한다

 

東方曰寄(동방왈기) : 동방으로 보내는 것을 ‘기’라고 한다

 

終身不齒(종신불치) : 종신토록 추종하지 않는다

 

大樂正論造士之秀者(대락정논조사지수자) : 대악정이 조사의 뛰어난 자를 평정하여

 

以告于王(이고우왕) : 왕에게 보고하고

 

而升諸司馬(이승제사마) : 사마에게 추천한다

 

曰進士(왈진사) : 그를 진사라고 한다

 

<23>

 

司馬辨論官材(사마변논관재) : 사마가 관리로 등용할 만한 인재를 변론한다

 

論進士之賢者(논진사지현자) : 진사의 어진 자를 논평하여

 

以告於王而定其論(이고어왕이정기논) : 왕에게 보고하여서 그에 논평의 가부를 논정한다

 

論定然後官之(논정연후관지) : 논의가 결정된 뒤에 관직을 맡기고

 

任官然後爵之(임관연후작지) : 관직을 맡긴 뒤에 작위를 주며

 

位定然後祿之(위정연후록지) : 작위가 정한 뒤에 녹을 준다

 

大夫廢其事(대부폐기사) : 대부가 그 맡은 일을 폐하면

 

終身不仕(종신불사) : 그 몸이 죽을 때까지 출사시키지 않으며

 

死以士禮葬之(사이사례장지) : 죽으면 사의 예로서 장사한다

 

有發則命大司徒敎士以車甲(유발칙명대사도교사이차갑) : 군대를 출동시킬 일이 발생하면 대사도에게 명하여 사에게 수레를 달리고 병갑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게 한다

 

凡執技論力(범집기논력) : 모든 기능을 가진 자는 그의 실력의 우열을 논평하여

 

適四方臝股肱決射御(적사방라고굉결사어) : 사방으로 나가게 한다 그들은 팔·다리를 걷어붙이고 사어의 승부를 결행한다

 

凡執技以事上者(범집기이사상자) : 모든 기능을 가지고 위를 섬기는 자는

 

祝史射御醫卜及百工(축사사어의복급백공) : 축·사·사·어·의·복과 모든 공장들이다

 

凡執技以事上者不貳事(범집기이사상자불이사) : 무릇 기능을 가지고 위를 섬기고 있는 자들은 다른 일을 맡지 않으며

 

不移官(불이관) : 벼슬을 옮기지도 않으며

 

出鄕不與士齒(출향불여사치) : 본향에 나가서는 사와 추종하지 않는다

 

仕於家者出鄕不與士齒(사어가자출향불여사치) : 대부의 집에서 벼슬하는 자도 향에 나가서 사와 추종하지 않는다

 

<24>

 

司寇正刑明辟以聽獄訟(사구정형명벽이청옥송) : 사구가 형벌을 바르게 하고 죄를 밝혀서 옥송을 처리하는 데는

 

必三刺(필삼자) : 반드시 세 번 물어서 처단한다

 

有旨無簡不聽(유지무간불청) : 만약 범죄의 의사는 있었으나 범행의 실천이 없는 것이면 유죄로 처리하지 않는다

 

附從輕(부종경) : 처벌하려면 가벼운 죄에 좇고

 

赦從重(사종중) : 놓아 주려면 비록 무거운 죄의 협의가 있을지라도 용서한다

 

凡制五刑(범제오형) : 무릇 다섯 가지의 형벌을 처단할 때에는

 

必卽天論(필즉천논) : 반드시 천리에 좇아야 한다

 

郵罰麗於事(우벌려어사) : 책벌은 마땅히 그 사건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

 

凡聽五刑之訟(범청오형지송) : 무릇 5형의 옥사를 처리할 때에는

 

必原父子之親(필원부자지친) : 반드시 부자유친의 윤리에 근본을 두고

 

立君臣之義(립군신지의) : 군신유의의 도리에 입각하여

 

以權之(이권지) : 죄를 저울질하여 알맞게 처리하며

 

意論輕重之序(의논경중지서) : 죄의 경중에 따르되

 

愼測淺深之量(신측천심지량) : 깊고 얕은 양을 신중히 헤아려서

 

以別之(이별지) : 형량을 구별해야 한다

 

悉其聰明(실기총명) : 총명을 다하고

 

致其忠愛(치기충애) : 충심과 애정을 기울여

 

以盡之(이진지) : 정상을 남김없이 알아야 한다

 

疑獄(의옥) : 의심스러운 옥사는

 

汜與衆共之(사여중공지) : 널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야 한다

 

衆疑(중의) : 여러 사람들이 죄를 의심하거든

 

赦之(사지) : 놓아주되

 

必察小大之比以成之(필찰소대지비이성지) : 반드시 경중을 옛날의 판결례를 살펴서 시행한다

 

成獄辭(성옥사) : 옥사가 이루어지면

 

史以獄成告於正(사이옥성고어정) : 문서를 맡은 관리가 옥정에게 보고한다

 

正聽之(정청지) : 옥정이 듣고

 

正以獄成告于大司寇(정이옥성고우대사구) : 옥사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대사구에게 보고한다

 

大司寇聽之棘木之下(대사구청지극목지하) : 대사구는 그것을 극목의 아래에서 살펴보고

 

大司寇以獄之成告於王(대사구이옥지성고어왕) : 대사구는 옥사가 성립된 것을 왕에게 보고 한다

 

王命三公參聽之(왕명삼공삼청지) : 왕은 3공에게 명령하여 차명해 듣게 하고

 

三公以獄之成告於王(삼공이옥지성고어왕) : 3공은 옥사가 성립된 것을 다시 왕에게 고한다

 

王三又(왕삼우) : 왕은 세 번 용서하라고 한다

 

然後制刑(연후제형) : 그런 뒤에 형벌을 단행한다

 

凡作刑罰(범작형벌) : 무릇 형과 벌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할 때에는 가

 

輕無赦(경무사) : 벼운 죄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刑者(형자) : 형이란 것은

 

侀也(형야) : 형의 뜻이니

 

侀者(형자) : 형은

 

成也(성야) : 이루는 것이다

 

一成而不可變(일성이불가변) : 형벌이란 것은 한 번 성립되면 변하지 못한다

 

故君子盡心焉(고군자진심언) : 러므로 군자는 마음을 극진히 기울이는 것이다

 

析言破律(석언파율) : 그 언사를 번복하고 법률을 파괴하며

 

亂名改作(란명개작) : 명물을 변란하고 제도를 변개하며

 

執左道以亂政殺(집좌도이란정살) : 이단사도를 가지고 정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죽인다

 

作淫聲異服奇技奇器以疑衆殺(작음성이복기기기기이의중살) : 음란한 음악과 이상한 의복과 기이한 잡기와 진기한 기물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을 의혹하게 만든 자는 죽인다

 

行僞而堅(행위이견) : 허위를 행하나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으며

 

言僞而辯(언위이변) : 허위를 말하면서도 변명하여 굽히지 않으며

 

學非而博(학비이박) : 그 학문이 정도가 아니건만 지식이 박흡하고

 

順非而澤(순비이택) : 잘못을 아름답게 꾸며서 그 말이 유창하고 윤택하여 막힘이 없어서

 

以疑衆殺(이의중살) : 여러 사람들을 의혹하게 만드는 자는 죽인다

 

假於鬼神時日(가어귀신시일) : 귀신 시일의 길흉·복서에 가탁하여

 

卜筮以疑衆殺(복서이의중살) : 여러 사람들을 의혹하게 하는 자는 죽인다

 

此四誅者不以聽(차사주자불이청) : 이 4가지의 죄로써 죽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다시 심청하지 않는다

 

凡執禁以齊衆(범집금이제중) : 무릇 금령을 시행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가지런하게 하기 위함이다

 

不赦過(불사과) : 그러므로 비록 과실인 경우에도 용서하지 않는다

 

有圭璧金璋(유규벽금장) : 규벽과 금의 장식이 있는 구슬을

 

不粥於市(불죽어시) : 시자에서 팔아서는 안되며

 

命服命車(명복명차) : 명복·명거를

 

不粥於市(불죽어시) : 저자에서 팔아서는 안되며

 

宗廟之器(종묘지기) : 종묘의 기물을

 

不粥於市(불죽어시) : 저자에서 팔아서는 안되며

 

犧牲不粥於市(희생불죽어시) : 희생을 저자에서 팔아서는 안되며

 

戎器不粥於市(융기불죽어시) : 병기를 저자에서 팔아서는 안된다

 

用器不中度(용기불중도) : 일용의 기물이 척도에 맞지 않는 것을

 

不粥於市(불죽어시) : 저자에 팔아서는 않되며

 

兵車不中度(병차불중도) : 병거로서 척도에 맞지 않는 것을

 

不粥於市(불죽어시) : 시장에서 팔아서는 안되며

 

布帛精麤不中數(포백정추불중수) : 포백의 곱고 거칠음이 맞지 않고

 

幅廣狹不中量(폭광협불중량) : 폭의 넓고 좁음이 양에 맞지 않는 것을

 

不粥於市(불죽어시) : 저자에 팔아서는 안되며

 

姦色亂正色(간색란정색) : 간색이 정색을 어지럽게 만드는 물건을

 

不粥於市(불죽어시) : 저자에 팔아서는 안된다

 

錦文珠玉成器(금문주옥성기) : 금문·주옥과 아름답게 만든 기물을

 

不粥於市(불죽어시) : 저자에서 팔아서는 안되며

 

衣服飮食(의복음식) : 의복·음식을

 

不粥於市(불죽어시) : 저자에서 팔아서는 안된다

 

五穀不時(오곡불시) : 5곡의 제철이 아닌 것과

 

果實未孰(과실미숙) : 과실의 익지 않은 것을

 

不粥於市(불죽어시) : 저자에서 팔아서는 안된다

 

木不中伐(목불중벌) : 벌체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때에 벤 나무를

 

不粥於市(불죽어시) : 저자에 팔아서는 안되며

 

禽獸魚鼈不中殺(금수어별불중살) : 죽이기에 적당하지 않은 때에 잡은 금수어별을

 

不粥於市(불죽어시) : 저자에서 팔아서는 안된다

 

關執禁以譏(관집금이기) : 관소에서는 금령을 집행하여 기찰을 행하고

 

禁異服(금이복) : 이상한 의복을 금하며

 

識異言(지이언) : 이상한 언어를 기록한다

 

<25>

 

大史典禮(대사전례) : 태사는 예의를 맡음에

 

執簡記(집간기) : 미리 간책을 잡고

 

奉諱惡(봉휘악) : 마땅히 행하여야 할 예의와 마땅이 알아야 할 묘위·기일 등 휘오 등을 기록하여 올리면

 

天子齊戒受諫(천자제계수간) : 천자가 이에 재계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다

 

司會以歲之成質於天子(사회이세지성질어천자) : 사회가 그 해의 세성을 가지고 천자에게 당부를 물으면

 

冡宰齊戒受質(몽재제계수질) : 총재가 재계하고 그 질문의 서류를 받는다

 

大樂正大司寇市三官以其成從質於天子(대락정대사구시삼관이기성종질어천자) : 대악정과 대사구와 장시관이 각기 그 세성을 가지고 사괴를 거쳐서 천자에게 당부의 질정을 물으면

 

大司徒大司馬大司空齊戒受質(대사도대사마대사공제계수질) : 대사도와 대사마와 대사공이 재계하고 그 질문의 서류를 받는다

 

百官各以其成質於三官(백관각이기성질어삼관) : 백관들이 각기 그 세성을 가지고 3관에 질정을 청하면

 

大司徒大司馬大司空以百官之成質於天子(대사도대사마대사공이백관지성질어천자) : 대사도·대사마·대사구는 그 백관의 제출한 세성을 가지고 그 당부의 질정을 요청한다 그렇게 하면

 

百官齊戒受質(백관제계수질) : 백관들은 재계하고 그 평단된 문서는 받는다

 

然後休老勞農(연후휴노로농) : 그렇게 한 뒤에 늙은이를 쉬게 하고 농부를 위로하며

 

成歲事(성세사) : 세계를 확정하고

 

制國用(제국용) : 다음 해의 국용을 재정한다

 

<26>

 

凡養老(범양노) : 무릇 늙은이를 보양하는 예를

 

有虞氏以燕禮(유우씨이연례) : 유우시는 ‘연례’로서 하고

 

夏后氏以饗禮(하후씨이향례) : 하우씨는 ‘향예’로서 하고

 

殷人以食禮(은인이사례) : 은나라 사람들은 ‘사례’로서 하고

 

周人修而兼用之(주인수이겸용지) : 주나라 사람들은 닦아서 겸해 썼으니

 

五十養於鄕(오십양어향) : 50세 된 늙은이는 향학에서 기르고

 

六十養於國(육십양어국) : 60세의 늙은이는 나라 안의 소학에서 기르며

 

七十養於學(칠십양어학) : 70세의 늙은이는 태학에서 기른다

 

達於諸侯(달어제후) : 이러한 양로의 예는 천자와 제후가 통용한다

 

八十拜君命一坐再至(팔십배군명일좌재지) : 80세의 늙은이는 임금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1번 꿇어앉아서 머리를 2번 땅에 닿게 한다

 

瞽亦如之(고역여지) : 소경도 또한 그렇게 한다

 

九十使人受(구십사인수) : 90의 노인이면 군명이라도 사람을 시켜서 받게 한다

 

五十異粻(오십이장) : 50세의 노인이면 양식을 달리하며

 

六十宿肉(육십숙육) : 60의 노인이면 항상 격일하여 식육을 준비한다

 

七十貳膳(칠십이선) : 70세의 노인이면 항상 맛좋은 반찬 2가지를 올린다

 

八十常珍(팔십상진) : 80세의 노인이면 항상 진미가 있어야 하고

 

九十飮食不離寢(구십음식불리침) : 90세의 노인이면 거처하는 처소에 항상 음식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膳飮從於遊可也(선음종어유가야) : 맛좋은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그가 가서 노는 곳에 따라다녀야 한다

 

六十歲制(육십세제) : 60세가 되면 관을 준비한다

 

七十時制(칠십시제) : 70세가 되면 사후에 쓸 옷과 기물 중의 마련하기 힘드는 것을 준비한다

 

八十月制(팔십월제) : 80세가 되면 옷과 기물 중 마련하기 비교적 쉬운 것을 준비한다

 

九十日修(구십일수) : 90세가 되면 준비한 물건을 날마다 수리한다

 

唯絞紟衾冒死而后制(유교금금모사이후제) : 오직 효와 금과 금과 모는 죽은 뒤에 만든다

 

五十始衰(오십시쇠) : 50세가 되면 노쇠하기 시작하며

 

六十非肉不飽(육십비육불포) : 60세가 되면 육미를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는다

 

七十非帛不煖(칠십비백불난) : 70세가 되면 명주옷이 아니면 따듯하지 않고

 

八十非人不煖(팔십비인불난) : 80세가 되면 사람의 체온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고

 

九十雖得人不煖矣(구십수득인불난의) : 90세가 되면 비록 사람의 체온을 얻더라도 따뜻하게 되지 않는다

 

五十杖於家(오십장어가) : 50세가 되면 집에서 지팡이를 짚는다

 

六十杖於鄕(육십장어향) : 60세가 되면 고을에서 지팡이를 짚는다

 

七十杖於國(칠십장어국) : 70세가 되면 나라 안에서 지팡이를 짚는다

 

八十杖於朝(팔십장어조) : 80세가 되면 조정에서 지팡이를 짚는다

 

九十者天子欲有問焉(구십자천자욕유문언) : 90세가 된 자에게 천자가 문의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則就其室以珍從(즉취기실이진종) : 천자가 그의 집에 가서 문의하되 갈 때에는 진미를 가지고 존양한다

 

七十不侯朝(칠십불후조) : 70세가 되면 임금께 조현하는 일도 조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八十月告存(팔십월고존) : 80세가 되면 임금이 달마다 사람을 시켜 사선하고 안부를 묻는다

 

九十日有秩(구십일유질) : 90세가 되면 임금이 사람을 시켜 날마다 상선을 하사한다

 

五十不從力政(오십불종력정) : 50세가 되면 노력을 제공하는 부역에 나가지 않으며

 

六十不與服戎(육십불여복융) : 60세가 되면 병역이 면제된다

 

七十不與賓客之事(칠십불여빈객지사) : 70세가 되면 빈객을 접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

 

八十齊喪之事弗及也(팔십제상지사불급야) : 80세가 되면 재계하고 제사지내는 일과 상사에 관계된 일에 관계하지 않는다

 

五十而爵(오십이작) : 50세가 되면 작을 받고

 

六十不親學(육십불친학) : 60세가 되면 친히 배우지 않으며

 

七十致政(칠십치정) : 70세가 되면 정사에서 물러난다

 

唯衰麻爲喪(유쇠마위상) : 그리고 최마복의 경우에 한하여 상복을 입는다

 

<27>

 

有虞氏養國老於上庠(유우씨양국노어상상) : 유우씨는 국로를 상상에서 양로의 예를 행하고

 

養庶老於下庠(양서노어하상) : 서로를 하상에서 양로의 예를 행하였다

 

夏后氏養國老於東序(하후씨양국노어동서) : 하우씨는 국로에 대한 양로의 예를 동서에서 행하고

 

養庶老於西序(양서노어서서) : 서로에 대한 양로의 예는 서서에서 행했다

 

殷人養國老於右學(은인양국노어우학) : 은나라 사람들은 국로에 대한 양로의 예는 우학에서 행하고

 

養庶老於左學(양서노어좌학) : 서로에 대한 양로의 예는 좌학에서 행했다

 

周人養國老於東膠(주인양국노어동교) : 주나라 사람들은 국로에 대한 양로의 예를 동교에서 행하고

 

養庶老於虞庠(양서노어우상) : 서로에 대한 양로의 예는 우상에서 행했으니

 

虞庠在國之西郊(우상재국지서교) : 우상은 나라의 서교에 있었다

 

有虞氏皇而祭(유우씨황이제) : 유우시는 황의 차림으로 제사지내고

 

深衣而養老(심의이양노) : 흰 베옷차림으로 양로례를 행하였다

 

夏后氏收而祭(하후씨수이제) : 하후씨는 수의 차림으로 제사지내고

 

燕衣而養老(연의이양노) : 연의 차림의로 양로례를 행하였다

 

殷人哻而祭(은인한이제) : 은나라 사람드은 후의 차림으로 제사지내고

 

縞衣而養老(호의이양노) : 백포심의의 차림으로 향로례를 행하였다

 

周人冕而祭(주인면이제) : 주나라 사람들은 면의 차림으로 제사지내고

 

玄衣而養老(현의이양노) : 현의 차림으로 양로례를 행하였다

 

凡三王養老皆引年(범삼왕양노개인년) : 무릇 하·은·주 삼대의 임금들이 양로하는 법은 다 인년의 제도를 썼다

 

八十者一子不從政(팔십자일자불종정) : 80세가 된 자는 아들 1사람에게 국가의 부역이 면제되고

 

九十者其家不從政(구십자기가불종정) : 90세가 된 자는 그 집에 부역이 면제된다

 

廢疾非人不養者(폐질비인불양자) : 폐질에 걸려서 사람이 없으면 기를 수 없는 자는

 

一人不從政(일인불종정) : 1사람에게 부역이 면제되며

 

父母之喪(부모지상) : 부모의 상중에 있는 자에게는

 

三年不從政(삼년불종정) : 3년 동안 부역이 면제되고

 

齊衰大功之喪(제최대공지상) : 제최대공의 상에는

 

三月不從政(삼월불종정) : 3개월 동안 부역이 면제된다

 

將徙於諸侯(장사어제후) : 장차 제후의 이사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三月不從政(삼월불종정) : 3개월 동안 부역이 면제되고

 

自諸侯來徙家(자제후래사가) : 제후의 땅에서 대부의 고을에 이사하여 오면

 

期不從政(기불종정) : 1년간 부역이 면제된다

 

<28>

 

少而無父者謂之孤(소이무부자위지고) : 어려서 아버지 없는 자를 ‘고’라고 하고

 

老而無子者謂之獨(노이무자자위지독) : 늙어서 아들 없는 자를 ‘독’이라고 하며

 

老而無妻者謂之矜(노이무처자위지긍) : 늙어서 아내 없는 자를 ‘환’이라고 하고

 

老而無夫者謂之寡(노이무부자위지과) : 늙어서 남편 없는 자를 ‘과’라고 한다

 

此四者天民之窮而無告者也(차사자천민지궁이무고자야) : 이 4종류의 사람들은 천빈에 막히어 호소할 곳 없는 사람들이다

 

皆有常餼(개유상희) : 이들에게는 다 상례로 주는 늠급이 있다

 

瘖聾跛躄斷者侏儒(음롱파벽단자주유) :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절뚝발이와 앉은뱅이와 다리 꿇은 자와 난장이와

 

百工各以其器食之(백공각이기기식지) : 백공들은 각각 자기의 기능에 따라서 일시키고 먹인다

 

道路(도로) : 한길에서

 

男子由右(남자유우) : 남자는 오른편으로

 

婦人由左(부인유좌) : 여자는 왼편으로 통행하고

 

車從中央(차종중앙) : 차는 중앙으로 통행한다

 

父之齒隨行(부지치수행) : 아버지의 연배에게는 그 뒤를 따라 가고

 

兄之齒鴈行(형지치안항) : 형의 연배에게는 나란히 가되 조금 뒤쳐져서 걸으며

 

朋友不相踰(붕우불상유) : 벗 사이에는 서로 앞서 가지 않는다

 

輕任幷(경임병) : 가벼운 짐은 아울러 가지고

 

重任分(중임분) : 무거운 짐은 나눠가지며

 

班白不提挈(반백불제설) : 반백인 사람은 손수 짐을 갖고 다니지 아니한다

 

君子耆老不徒行(군자기노불도행) : 군자인 기로는 도보로 다니지 않으며

 

庶人耆老不徒食(서인기노불도식) : 서인인 기로는 반찬 없는 밥을 먹지 않

 

<29>

 

方一里者(방일리자) : 방 1리라고 하는 것은

 

爲田九百畝(위전구백무) : 밭으로 환산하면 900 무가 된다

 

方十里者(방십리자) : 방 1리라고 하는 것은

 

爲方一里者百(위방일리자백) : 방 1리 되는 것이 백이고

 

爲田九萬畝(위전구만무) : 진지로 환산하면 9만 무가 되고

 

方百里者(방백리자) : 방 100 리라고 하는 것은

 

爲方十里者百(위방십리자백) : 방 10리 되는 것이 100이니

 

爲田九十億畝(위전구십억무) : 전지로 환산하면 90억 무가 된다

 

方千里者(방천리자) : 방 1000리 하고 하는 것은

 

爲方百里者百(위방백리자백) : 방 100리 되는 것이 백이니

 

爲田九萬億畝(위전구만억무) : 진지로 환산하면 9만억 무가 된다

 

自恒山至於南河千里而近(자항산지어남하천리이근) : 항산에서 남하에 이르는 거리는 천리에 조금 부족하고

 

自南河至於江(자남하지어강) : 남하에서 강에 이르는 거리는

 

千里而近(천리이근) : 천리에 조금 부족하다

 

自江至於衡山(자강지어형산) : 강에서 형산에 이르는 거리는

 

千里而遙(천리이요) : 천 리를 넘으며

 

自東河至於東海(자동하지어동해) : 동하에서 동해에 이르는 거리는

 

千里而遙(천리이요) : 천 리를 넘는다

 

自東河至於西河(자동하지어서하) : 동하에서 서하에 이르는 거리는

 

千里而近(천리이근) : 천 리에 조금 부족하고

 

自西河至於流沙(자서하지어류사) : 서하에서 유사에 이르는 거리는

 

千里而遙(천리이요) : 천 리를 넘는다

 

西不盡流沙(서불진류사) : 서쪽으로는 유사를 다 개척하지 않았고

 

南不盡衡山(남불진형산) : 남쪽으로는 형산을 다 개척하지 않았고

 

東不盡東海(동불진동해) : 동쪽으로는 동해까지를 다 개척하지 않았으며

 

北不盡恒山(북불진항산) : 북쪽으로는 항산까지를 다 개척하지는 않았다

 

凡四海之內(범사해지내) : 무릇 사해의 안을

 

斷長補短方三千里(단장보단방삼천리) : 긴 곳을 떼어 짧은 것에 보태어 계산한다면 방 3천 리가 되고

 

爲田八十萬億一萬億畝(위전팔십만억일만억무) : 전지를 계산하면 81만억 무가 된다

 

方百里者(방백리자) : 방백 리 되는 곳은

 

爲田九十億畝(위전구십억무) : 전지로 계산하면 90억 무가 되는 것이니

 

山陵林麓川澤溝瀆城郭宮室塗巷三分去一(산릉림록천택구독성곽궁실도항삼분거일) : 산릉과 임록과 천택구독과 성곽·궁실·길·거리 등을 전체의 3분의 1로 쳐서 제거하더라도

 

其餘六十億畝(기여육십억무) : 그 나머지가 60억 무가 된다

 

<30>

 

古者以周尺八尺爲步(고자이주척팔척위보) : 옛날에는 주척 8척을 1보라고 하였는데

 

今以周尺六尺四寸爲步(금이주척육척사촌위보) : 지금은 주척 6척 4촌을 1보라고 한다 그

 

古者百畝當今東田百四十六畝三十步(고자백무당금동전백사십육무삼십보) : 래서 옛날의 100무는 지금의 밭 146무 30보가 되고

 

古者百里(고자백리) : 옛날의 100리는

 

當今百二十一里六十步四尺二寸二分(당금백이십일리육십보사척이촌이분) : 지금의 121리 60보 4척 2촌 2분이 된다

 

方千里者(방천리자) : 방 천리라고 하는 것은

 

爲方百里者百(위방백리자백) : 방백리 되는 땅 백이라는 말이다

 

封方百里者三十國(봉방백리자삼십국) : 방백리 되는 나라 30국을 봉하면

 

其餘方百里者七十(기여방백리자칠십) : 나머지 땅은 방 백리 되는 것이 70이다

 

又封方七十里者(우봉방칠십리자) : 거기에 또 방70리 되는 나라

 

爲方百里者二十九(위방백리자이십구) : 방백리 되는 나라 29개 국에 상당한다

 

方十里者四十(방십리자사십) : 방 10리 되는 땅 40에 상당한 면적이 된다

 

其餘方百里者四十(기여방백리자사십) : 그 나머지가 방백리 되는 땅 40과

 

方十里者六十(방십리자육십) : 방 10리 되는 땅 60이 된다

 

又封方五十里者百二十(우봉방오십리자백이십) : 거기에 또 방50리 되는 나라 120국을 봉하면

 

爲方百里者三十(위방백리자삼십) : 방백리 되는 땅 30에 해당한 것이 된다

 

其餘方百里者十(기여방백리자십) : 그리고도 방백리 되는 땅 10과

 

方十里者六十(방십리자육십) : 방10리 되는 땅 60에 해당 된다

 

名山大澤不以封(명산대택불이봉) : 명산대택은 봉지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其餘以爲附庸間田(기여이위부용간전) : 그 나머지 땅은 부용과 한전으로 한다

 

諸侯之有功者(제후지유공자) : 그리하여 제후로서 유공한 자에게는

 

取於閒田以祿之(취어한전이록지) : 한전을 가져다가 녹을 주고

 

其有削地者(기유삭지자) : 제후의 봉지에서 삭탈한 것이 있으면

 

歸之間田(귀지간전) : 한전으로 돌린다

 

天子之縣內(천자지현내) : 천자의 현내가

 

方千里者(방천리자) : 방천리가 된다는 것은

 

爲方百里者百(위방백리자백) : 방백리 되는 것이 백이 된다는 말이다

 

封方百里者九(봉방백리자구) : 방백리 되는 나라 9국을 봉하면

 

其餘方百里者九十一(기여방백리자구십일) : 그 나머지 땅은 방백 되는 것이 91이 된다

 

又封方七十里者二十一(우봉방칠십리자이십일) : 거기에 또 방70리 되는 나라 21국을 봉하면

 

爲方百里者十(위방백리자십) : 그 면적은 방백리 되는 땅 10과

 

方十里者二十九(방십리자이십구) : 방 10리 되는 땅 29에 상당하게 된다

 

其餘方百里者八十(기여방백리자팔십) : 그 나머지 땅은 방백기 되는 땅 80과

 

方十里者七十一(방십리자칠십일) : 방 10리 되는 땅 71에 해당한 면적이 된다

 

又封方五十里者六十三(우봉방오십리자육십삼) : 거기에 또 방50리 되는 나라 63국을 봉하면

 

爲方百里者十五(위방백리자십오) : 그 면적이 방백 되는 땅 15와

 

方十里者七十五(방십리자칠십오) : 방10리 되는 땅 75에 상당한 것이 된다

 

其餘方百里者六十四(기여방백리자육십사) : 그 나머지 땅은 방백리 되는 것 64와

 

方十里者九十六(방십리자구십육) : 방10리 되는 것 96이 된다

 

<31>

 

諸侯之下士祿食九人(제후지하사록식구인) : 제후의 하사는그 받는 녹으로 9인을 먹일 만하고

 

中士食十八人(중사식십팔인) : 중자는 18인을 먹일 만하며

 

上士食三十六人(상사식삼십육인) : 상사는 36인을 먹일 수 있다

 

下大夫食七十二人(하대부식칠십이인) : 하대부는 72인을 먹일 만하고

 

卿食二百八十八人(경식이백팔십팔인) : 경은 288인을 먹일 만하며

 

君食二千八百八十人(군식이천팔백팔십인) : 제후인 임금은 2880인을 먹일 만하다

 

次國之卿食二百一十六人(차국지경식이백일십육인) : 차국의 대부는 216인을 먹일 수 있고

 

君食二千一百六十人(군식이천일백육십인) : 차국의 군은 2160인을 먹일 만하다

 

小國之卿(소국지경) : 소국의 경은

 

食百四十四人(식백사십사인) : 144인을 먹일 만하고

 

君食千四百四十人(군식천사백사십인) : 소국의 군은 1440인을 먹일 만하다

 

次國之卿命於其君者(차국지경명어기군자) : 차국의 경으로 그 나라의 임금에게 임명된 자의 녹봉은

 

如小國之卿(여소국지경) : 소국의 경과 같다

 

天子之大夫爲三監(천자지대부위삼감) : 천자의 대부로서 삼감이 되어

 

監於諸侯之國者(감어제후지국자) : 제후의 나라에 감림독찰하는 자는

 

其祿視諸侯之卿(기록시제후지경) : 그 녹봉이 제후의 경과 비등하며

 

其爵視次國之君(기작시차국지군) : 그 작위는 차국의 군과 비등하고

 

其祿取之於方佰之地(기록취지어방백지지) : 그 녹은 방백의 땅에서 취한다

 

方佰爲朝天子(방백위조천자) : 방백이 천자에게 조헌하는 데는

 

皆有湯沐之邑於天子之縣內(개유탕목지읍어천자지현내) : 다 천자의 현내에 탕목의 고을이 있다

 

視元士(시원사) : 그 규모는 천자의 원사와 비등하다

 

諸侯世子世國(제후세자세국) : 제후의 세자는 나라를 세습하고

 

大夫不世爵(대부불세작) : 천자의 대부는 작을 세습하지 않는다

 

使以德(사이덕) : 사람을 쓰는 것은 그 덕을 보아서 하고

 

爵以功(작이공) : 작을 주는 것은 그 공에 따라서 한다

 

未賜爵(미사작) : 아직 작을 하사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視天子之元士(시천자지원사) : 천자의 원사와 비등하게 한 채

 

以君其國(이군기국) : 그 나라의 임금이 된다

 

諸侯之大夫(제후지대부) : 제후의 대부는

 

不世爵祿(불세작록) : 작록을 세습하지 않는다

 

<32>

 

六禮(육례) : 6례라고 하는 것은

 

寇昏喪祭鄕相見(구혼상제향상견) : 관례·혼례·상례·제례와 향음주례와 사상견례이다

 

七敎(칠교) : 7교, 즉 일곱 가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父子(부자) : 부자·

 

兄弟(형제) : 형제·

 

夫婦(부부) : 부부·

 

君臣(군신) : 군신·

 

長幼(장유) : 장유·

 

朋友(붕우) : 붕우·

 

賓客(빈객) : 빈객에 대한 도리의 가르침이다

 

八政(팔정) : 8정, 즉 여덟 가지 정사라고 하는 것은

 

飮食(음식) : 음식·

 

衣服(의복) : 의복·

 

事爲(사위) : 사위·

 

異別(이별) : 이별·

 

度(도) : 도·

 

量(량) : 량·

 

數(수) : 수·

 

制(제) : 제에 대한 행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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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祭祀)의 종류(種類)

 

제례(祭禮)가 까다로운 정도만큼 그 종류도 많다. 그 대강만을 추려 보아도 사당에서 올리는 초하루 보름의 삭망제(朔望祭)를 비롯해서 각종 사당 고유제(告由祭). 정월원일(正月元日)과 추석(秋夕) (八月十五日)의 다례(茶禮) 혹운(或云) 절사(節祀)를 비롯한 중삼(重三)(三月三日). 단오(端午)(五月五日). 유두(流頭)(六月十五日). 중양(重陽)(九月九日). 동지(冬至) 등 세속(世俗) 절사(節祀)가 있고 또 묘제(墓祭)로 한식(寒食)과 시월(十月)에 오대(五代)이상 묘소(墓所)에 올리는 세일사((歲一祀)(시향(時享))인 묘제(墓祭). 그리고 오대(五代)이하의 기일(忌日)에 올리는 기제(忌祭)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제(大祭)는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절(四時節)의 가운데 달(중월(仲月))에 올리는 시제(時祭)라 하겠다.

 

그러나 대제(大祭)라고 하는 시제(時祭)는 오늘날 거의 올리지 않고 있다. 시제(時祭) 다음으로 중요한 제사가 기제(忌祭)인데 사대봉사(四代奉祀)가 원칙이다. 그래서 오대(五代)가 되면 사당에서 천조(遷 月+兆)가 된다. 그러므로 기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 조부모 및 배우자이다. 다만 무후한 삼촌(三寸) 이내의 존속 동항렬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

 

기제(忌祭))는 고인의 별세한 날에 해마다 한번씩 올리는 제사로서 고인의 추억을 더듬어 별세한 그 날을 길이 잊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금기(禁忌)한다는 뜻에서 올리는 제사이며 그 날을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도 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을 별세한 부모. 조부모. 증.고조부모와 배우자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 따른 생활형태로서 이 분들은 생시에 한 가족으로서 생활을 같이 해왔고 가장 친밀한 감정이 남아 있을 것이니, 조부모의 경우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버지의 또는 할아버지의 조부모이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서 항상 귀에 익혀 듣게 되고 한 가족으로서의 기억이 생생하여 진심으로 그 분의 별세를 슬퍼하며 그립게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윗대(代)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님들이란 관념과 인식은 갖게 되나 친밀한 가족 관념으로서는 다소 등한시되기 쉽다. 그러나 자손이 없이 별세한 삼촌이나 숙모,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들에 대하여서는 사정이 허용된다면 기제를 지내야 한다.

 

삼(三)촌 내외분이나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 등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관념으로서 정이 두터울 것이며 인정상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뜻에서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간으로서 친족에 대한 정의(情誼)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다 있다.

 

우리나라의 제례는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오다가 고려말기와 이조를 통하여 중국의 유교사상에 의해서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역사에 나타난 기제제도(忌祭制度)는 고려 공양왕 二년 二월에 포은(圃隱)포은 정몽주(鄭夢周)선생의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례 규정에서 비롯되거니와 그에 의하면 대부(大夫)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삼대(三代). 육품(六品)이상은 이대(二代). 칠품(七品)이하와 일반서인들은 부모(父母)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 후 이조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편에 규정한 것을 보면 사대부(士大夫)이상이 四代, 육품(六品)이상이 삼대(三代). 칠품(七品)이하는 이대(二代). 일반서인은 부모만을 지내도록 되어있다. 그 당시는 전제군주제도로서 계급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의 봉사대상까지도 계급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그러나 그 당시 칠품(七品)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는 불과 二할 미만으로서 부모만을 봉사하는 일반 서민들의 수는 국민 전체의 八할이상을 차지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민속화된 기제사(忌祭祀)의 봉사대상(奉祀對象)은 대부분이 부모당대 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당대 만의 기제를 지내오다가 한말(韓末) 갑오경장의 여파로 계급사회가 무너지자 너도나도 사대(四代) 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의 삼대봉사(三代奉祀)도 실은 그 근거의 바탕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한 것이고 보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안다.

 

▣ 우제(虞祭)

 

우제는 신주를 위안 시키는 제사이며 초우, 재우, 삼우의 세 가지가 있다.

 

▣ 연시제(年始祭)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는 제사로서 봉사대상은 원래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은 2대조까지만 하기도 한다.

차례 드리는 방법은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 분을 한꺼번에 모신다.

지방은 합사(合祀)하는 경우 한 종이에 나란히 쓴다.

메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 묘제(墓祭)

시조(始祖)에서부터 모든 조상들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한식(寒食)이나 시월에 날짜를 정하여 지내고 있다. 대개 이것을 시제라고 하기도한다.

고례에 의하면 제주를 비롯한 여러 참사자들이 검은 갓과 흰 옷을 갖추고 일찍 산소에 찾아가 재배하고, 산소를 둘러보면서 세 번 이상 잘 살피며 풀이 있으면 벌초하고 산소 앞을 깨끗이 쓴다.

산소의 왼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뒤, 산소 앞에 정한 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설한다.그리고 참신, 강신, 초헌, 아헌, 종헌, 사신의 순으로 제사를 지내고 상을 물린다.

한식은 청명(청명) 다음날로 동짓날로부터 계산해서 105일째 되는 날이다. 이 날은 예로부터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것이 관습이었다.

요즈음 성묘는 조상의 산소가 손상된 것을 보살피고 산소 및 주변을 벌초하여 손질 한 후, 상석 또는 상석이 없는 경우 흰 종이를 깔고 간단히 준비한 제수를 차리고, 제주가 분향한고 잔을 올리면 참석자 모두 재배하고 마친다. 이때 잔은 통상 한번만 올린다.

 

▣ 졸곡(卒哭)

졸곡은 슬프면 곡하던 무시곡(無時哭)을 마치고 조석으로만 곡한다는 예이다. 또 졸곡은 석달만에 강일(剛日)을 골라 지내는 제사이며 한달은 30일을 넘어야만 한 달로 계산한다.

 

▣ 부제(祔祭)

부제는 졸곡 다음날 망인(亡人)의 새신주를 조상의 위(位)에 부칠 때 지내는 제사

 

▣ 대상(大祥)

대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결산치 않고 25개월 즉 만 2년에 끝내는 것이며 차례로서는 두 번째 기일에 행사하는 제사

 

▣ 담제(禫祭)

담제는 대상을 지낸 후 한달을 가운데 두고 지내는 것으로 죽음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달 삼순중 한달을 가리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내는 제사

 

▣ 소상(小祥)

소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총 13개월되는 기일 즉 기년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

 

▣ 길제(吉祭)

길제는 담제를 지낸 다음날 삼순(三旬)중 하루를 택하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0로 하여 지내는 제사

 

▣ 이제(禰祭)

이제는 아버지의 사당 제사를 말하며 이(示+爾)라는 뜻은 가깝다는 뜻이다.

 

▣ 기제(忌祭)

기일제사를 약칭하여 기제사 또는 기제라 한다.

기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이며 오늘날 제사라 하면 통상 기제사를 의미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 까지 였으나 요즘에는 가정의례 준칙에 의거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이내의 존.비속에 한하여 지내기도 한다.

제사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낸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 날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적당한 시간에 지내기도 한다.

제사는 제주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재한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주관한다.

 

▣ 차례(茶禮)

음력으로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날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이다.

요즈음에는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절의 절사(節祀)가 이에 해당된다.

보통 아침이나 낮에 지내며 제수와 절차는 기제사에 따르지만 아침이나 낮에 지내며 축문이 없고, 술잔은 한잔만 올린다. 연시제의 경우 떡국을 메(밥)대신 올린다

음력 8월 보름에 지내는 추석절 제사는 차례를 지내는 봉사 대상은 모든 직계조상으로 하며, 제수는 새로 익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한다.

 

▣ 시향(時享)

음력 10월에 5대이상 조상의 묘소에 올리는 묘제(墓祭).

 

▣ 사시제(四時祭)

일년에 4번 춘하추동 4계절의 가운데 달(仲月, 2월, 5월, 8월, 11월) 상순(上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낸다.

보통 날짜는 전달 하순에 정한다.

제사 전 3일 동안 재계(齋戒)한다.

제사 하루 전날에는 정침을 깨끗이 청소하고 신주 모실 자리를 마련한다. 방 한가운데에 향탁(香卓)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놓는다. 주부는 제기를 갖추어 손질하고 제찬을 정결하게 마련한다.

밤새도록 촛불을 밝혀 두고 다음날(제삿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는 제복을 입고 사당으로 나아가 분향한 뒤 신주를 정침으로 내 모신다.

제사를 지내는 순서는 참신, 강신이 끝나면 초헌, 아헌, 종헌에 이어 유식, 합문, 계문을 한 뒤 수주를 한다. 사신하고 나서 납주(納主)하면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사례편람』에는 시제야말로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시제를 거의 지내지 않는다

 

▣ 삭망제(朔望祭)

사당에서 매월 초하루, 보름날 올리는 제사.

 

▣ 천(薦)

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천신이라 해서 철에 따라 새로 나온 곡식으로 만든 음식이나 과일 등을 사당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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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지내는 순서

 

제사의 진행순서와 예법은 가문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 내용을 참고 하여 가문과 지역에서 행하여 지는 순서와 예법에 맞게 제사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1.영신(迎神)

먼저 대문을 열어 놓는다. 제상의 뒤쪽(북쪽)에 병풍을 치고 제상 위에 제수를 진설한다. 지방을 써 붙이고 제사의 준비를 마친다. 예전에는, 출주(出主)라 하여 사당에서 신주(神主)를 모셔 내오는 의식이 있었다.

2.분향강신

   (焚香降神)

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의식이다. 제주(祭主)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 향로에 향을 피운다. 집사(執事)가 제상에서 잔을 들어 제주에게 건네주고 잔에 술을 조금 따른다. 제주는 두 손으로 잔을 들고 향불 위에서 세 번 돌린 다음, 모사 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붓는다. 빈 잔을 집사에게 다시 건너 주고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집사는 빈 잔을 제자리에 놓는다.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모사에 술을 따르는 것은 땅아래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3.참신(參神)

고인의 신위에 인사하는 절차로서 참사자(參祀者) 모두 신위를 향하여 두 번 절한다. 신주를 모시고 올리는 제사일 때는 참신을 먼저 하고 지방을 모셨을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다. 미리 제찬을 진설하지 않고 참신 뒤에 진찬(進饌)이라 하여 제찬을 올리기도 한다. 진찬때는 주인이 육(肉,고기) 어(魚,생선) 갱(羹,국)을 올리고 주부가 면(麵,국수) 편(餠,떡) 메(飯,밥)를 올린다.

4.초헌(初獻)

제주가 첫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제주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 분향한다. 집사가 술잔을 내려 제주에게 주고 술을 가득 붓는다. 제주는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향불 위에 세 번 돌리고 모사 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부은 다음 두 손으로 받들어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잔을 받아서 메 그릇과 갱 그릇 사이의 앞쪽에 놓고 제물 위에 젓가락을 놓는다. 제주는 두 번 절한다. 잔은 합설(合設,고인의 내외분을 함께 모시는 것)인 경우 고위(考位,남자) 앞에 먼저 올리고 비위(여자) 앞에 올린다. 집안에 따라서는 술을 올린 뒤 메 그릇의 뚜껑을 연다.

5.독축(讀祝)

축문 읽는 것을 독축이라 한다. 초헌이 끝나고 참사자가 모두 꿇어 앉으면 축관은 제주 좌측에 앉아 천천히 정중하게 읽는다. 축문은 제주가 읽어도 무관하다. 독축이 끝나면 참사자 모두 일어나서 재배하는데 초헌의 끝이다. 과거에는 독축 뒤에 곡을 했다.

6.아헌(亞獻)

두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주부가 올리는 것이 관례이나 주부가 올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의 다음가는 근친자인 남자가 초헌 때와 같은 순서에 따라 올리기도 한다. 이때 모사에는 술을 따르지 않는다. 주부는 네 번 절한다.

7.종헌(終獻)

세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아헌자 다음가는 근친자가 올리는 게 원칙이나 참가자 중 고인과의 정분을 고려하여 잔을 올리게 하기도 한다. 아헌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잔은 7부쯤 부어서 올린다.

8.첨작(添酌)

종헌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제주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면 집사는 술주전자를 들어 신위 앞의 술잔에 세 번 첨작하여 술잔을 가득 채운다. 집안에 따라서는 집사로부터 새로운 술잔에 술을 조금 따르게 한 다음 집사는 다시 이것을 받아, 신위 앞의 술잔에 세 번으로 나누어 첨작 하는 경우도 있다.

9.삽시정저

   (揷匙正箸)

좌측부터 조부, 조모 순으로 메 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밥 위의 중앙에 꽂는 의식이다. 이때 수저 바닥(안쪽)이 동쪽으로 가게 한다. 젓가락은 시접 위에 손잡이가 왼쪽을 보게 놓는다. 제주는 두 번, 주부는 네 번 절한다.

10.합문(闔門)

영위(靈位)께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의식이다. 참사자가 모두 잠시 밖으로 나가고 문을 닫고 몇 분 동안 조용히 기다린다. 대청마루에 제상을 차렸으면 뜰 아래로 내려가 읍(揖,상견례때 하는 절)한 자세로 잠시 기다린다. 단칸방의 경우 제자리에 업드려서 몇 분 동안 있다가 일어선다.

11.계문(啓門)

계문이란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축관(祝官)이 세 번 헛기침을 한 후 방문을 열며 들어 가면 참사자가 모두 뒤따라 들어간다.

12.헌다(獻茶)

헌다란 차를 올린다는 뜻이다. 갱(국그릇)을 내리고 숭늉을 올려 숟가락으로 메를 세 번 떠서 숭늉에 말고 수저를 숭늉 그릇에 놓는다. 이때 참사자 모두 읍한 자세로 잠시 동안 꿇어 앉아 있다가 제주의 기침소리를 따라 고개를 든다.

13.철시복반

    (撤匙復飯)

숭늉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고 메 그릇의 뚜껑을 덮는 것을 말한다.

14.사신(辭神)

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로서 참사자가 신위 앞에 두 번 절한뒤 지방과 축문을 향로 위에서 불사른다. 지방은 축관이 모셔 내온다. 신주는 사당으로 모신다. 이로써 제사를 올리는 의식 절차는 모두 끝난다.

15.철상(撤床)

제상위의 모든 제수를 집사가 물리는데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다.

16.음복(飮福)

참사자가 한자리에 앉아 제수를 나누어 먹는데 이를 음복이라 한다. 음복을 끝내기 전에는 제복을 벗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제사 순서

의미

내 용

조상모심

강신/ 降神

조상을 모심

(제주) 향을 피운다

(집사) 제주에게 술을 따라준다.

(제주) 술을 모사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붓는다.

(제주) 두 번 절한다.

문안인사

참신/ 參神

조상에 대한 인사

(전원) 제사 참가자 모두 합동으로 두 번 절한다.

첫잔드림

초헌/ 初獻

(제주) 향을 피운다.

(집사) 남자조상 잔을 제주에게 주고 술을 가득 부어준다.

(제주) 모사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붓는다.

(제주) 7부 정도 남은 술을 집사에게 준다.

(집사) 술잔을 밥과 국 사이에 놓고 젖가락을 음식 위에 놓는다.

 (제주) 두 번 절한다.

축문읽기

독축 / 讀祝

(전원) 모두 꿇어 앉는다.

(제주) 축문을 읽는다.

(전원) 두 번 절한다.

둘째잔드림

아헌 / 亞獻

첫잔드림의 절차와 동일

(단, 모사그릇에 술 따르는 절차 생략한다.)

끝잔드림

종헌 / 終獻

첫잔드림의 절차와 동일

(단, 모사그릇에 술 따르는 절차 생략. 술은 7부로 따른다.)

식사권유

유식 / 侑食

 

조상의 음식 드심

(제주) 술주전자를 들고 남자조상의 잔과 여자조상의 잔에 술을 가득

          따른다.

(제주부인) 메(밥)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메 한가운데 꽂는다.

(제주부인) 젖가락은 손잡이가 서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제주/제주부인) 같이 두 번 절한다.

예전에는 식사권유 후 조상께서 편히 식사를 하시라는

의미로 문 밖에 나가 잠시 기다린 다음 숭늉을 올렸다.

요즘은 집 구조상 참사자들이 잠시 무릎을 꿇고 대기한 후

숭늉을 올리기도 한다.

숭늉올림

헌다 / 獻茶

(제주) 국을 물리고 숭늉을 올린다.

(제주) 밥을 숭늉에 세 숫가락 말아 놓고 젖가락을 고른다.

작별인사

사신 / 辭神

조상을 보내드림

(전원) 제사 참사사 모두 합동으로 두 번 절한다.

지방소각

납주 / 納主

(제주) 향 앞에서 지방과 축문을 소각하여 재는 향로에 담는다.

제상정리

철상 / 撤床

안쪽에 있는 음식부터 차례로 음식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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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별첨)

한국의 고대왕 환인천제, 환웅천왕, 단군왕검에 관한 역사적 기록

 

한국의 고대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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