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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패관련

박문수는 암행어사 아닌 별견어사 입니다.

by 연송 김환수 2012. 1. 28.

조선시대 어사는 "암행어사" 와

"별견어사" 가 있는데

박문수는 별견어사에 해당합니다.

 

‘암행어사(暗行御史)’관리의 득실과 민정을 비밀리에 조사하는데

왕 측근의 당하(堂下 : 정3품 하계 통훈대부 이하) 관원을 지방군현에 비밀리에 파견해 위장된 복장으로 암행하게 한 왕의 특명사신입니다.

 

‘별견어사(別遣御史)’감진(監賑)·순무(巡撫) 등 특별한 임무를 띠고 별도로 파견된 어사 말합니다.

 

어사는 임금이 직접 보내는 사자(使者)로, 비단옷(繡衣)을 입어 존귀함과 위엄을 나타냈다. 그래서 어사를 '수(繡衣)' 라고도 불렀다.

   수의(繡衣)

   1. 수를 놓은 옷.

   2. <역사> 암행 어사가 입던 옷 (비단옷)

   3. <역사> [같은 말] 수의사또 (‘어사또’를 달리 이르던 말)

 

수의를 차려입은 어사가 내려간다는 소문이 돌면 수령들은 온갖 부정을 감추고 여론을 조작하느라 동분서주했다.

 

때때로 난리를 겪을 때나 토지 부정을 조사하거나 기근을 구제하거나 시장을 감독하는 특별어사를 파견하기도 했다.

 

이들을 통상적인 어사와 구분해 별견어사(別遣御史)라 했는데 수의를 입고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임금이 수령의 부정을 캐는 임무를 주어 아무도 모르게 보내는 어사를 가리켜 암행어사라 한다. 이들은 비단옷이 아니라 누더기옷을 입고 철저하게 신분을 감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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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암행어사 한번도 한 적 없다

 

심재우 교수,

논문 ‘역사 속 박문수와…’서 밝혀

 

게재 일자 : 2010년 05월 11일(火)

 

 

▲ 보물 제1189호로 지정된 박문수 초상화. 문화재청 제공

 

조선시대 왕의 특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된 관리인 어사(御史) 또는 암행어사(暗行御史)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인물이 하나 있다.

 

영조(재위 1724~1776) 때 활약한 온건파 소론계 관료인 박문수(朴文秀·1691∼1756)가 바로 그다.

 

박문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탐관오리를 징계하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 주는 해결사였던 어사, 특히 암행어사의 전형으로 각인돼 있다.

 

상대를 기죽이는 관복 대신 남루한 차림으로 전국을 누비며 백성들과 함께 호흡한 정의의 심판자로 묘사된 ‘암행어사 박문수’는 현재 ‘위인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출판물의 단골 메뉴 중 하나다.

 

하지만 박문수에 대한 연구 결과, 그가 실제 어사로 활약한 횟수와 기간은 모두 4차례, 1년여에 불과하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암행어사로 파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후기 사회사를 전공한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오는 17일쯤 발간될 학술저널인 ‘역사와 실학’ 41집에 기고한 ‘역사 속의 박문수와 암행어사로의 형상화’라는 논문에서 “실제 역사 속의 박문수와 오늘날의 박문수 이미지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선시대에도 박문수를 어사 또는 암행어사로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가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은 20세기 들어와서의 일이라는 것.

 

심 교수는 “일제강점기 초기 영웅·위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1915년 발간된 작자 미상의 소설 ‘박문수전’과 광복 이후 군사독재 시절인 1970∼1980년대 위인전집의 성행이 박문수가 전설적인 암행어사, 이상적 관리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역설했다.

 

조선시대 어사는 관리의 득실과 민정을 비밀리에 조사하는 ‘암행어사’와 감진(監賑)·순무(巡撫) 등 특별한 임무를 띠고 별도로 파견되는 ‘별견어사(別遣御史)’로 나뉜다.

 

심 교수가 ‘조선왕조실록’과 고령박씨 후손이 소장한 ‘박충헌공(박문수)연보’, 최근 연구 성과 등을 토대로 박문수의 어사 이력을 분석한 결과 그는

 

▲ 1727년 영남안집어사(嶺南安集御史)

▲ 1731년 영남감진어사(嶺南監賑御史)

▲ 1741년 북도진휼사(北道賑恤使)

▲ 1750년 관동영남균세사(關東嶺南均稅使) 등

    모두 4차례 별견어사로 파견됐을 뿐이다.

 

앞의 3차례는 모두 흉년에 기민 구제 등 진휼을 감독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며 마지막은 양역(良役)의 폐단을 바로잡고 세금을 정하는 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어사 시절 활약상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는 관찬기록도 많지 않은 박문수가 여러 문헌 및 구전설화를 통해 어사의 대명사가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심 교수는 어사 박문수 이야기 속에는 관찰사 등 지방관으로 활약한 그의 정치 행적이 반영돼 있다고 추정한다.

 

병조판서와 호조판서를 지낸 박문수는 군정(軍政)과 세정(稅政)에 밝은 ‘행정의 달인’이었으며 1729년 여름 경상도관찰사로 재직할 당시 함경도 지역에 홍수가 난 사실을 간파한 뒤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도내 제민창(濟民倉)의 곡식을 함경도에 보낼 정도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돌보는 데 힘썼다.

 

1732년 전국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을 때도 진휼을 담당하는 관리였던 그는 서울로 몰려든 백성들의 구제에 힘써 수많은 기민들을 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에 정조 때 지방에 활발히 파견된 암행어사 관련 일화들이 박문수 이야기로 수렴됐다는 게 심 교수의 설명이다.

 

심 교수가 당대 민중의 박문수상(像)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임하필기(林下筆記)’ 등 18~19세기 야담집을 검토해 본 결과 그는 19세기 당시에도 암행어사로 활약한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어사의 대명사로 민중에게 확고하게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청구야담(靑邱野談)’ 등 조선후기 야담집에 박문수 관련 설화가 17편이나 수록돼 있지만 이들 야담집에선 박문수 이외의 어사에 관한 이야기도 10편이나 확인된다.

 

19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구전설화를 모은 ‘구비문학대계’에 210여 개의 박문수 설화가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한 심 교수는 “조선후기 당대만 해도 어사 이야기의 주인공을 박문수 혼자 독점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최영창기자 yccho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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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朴文秀, 1691~1756]

 

조선 후기의 문신. 이인좌의 난 때 전공을 세웠다. 함경도 진휼사로 경상도 기민을 구제, 송덕비가 세워졌다. 병조판서, 호조판서, 우참찬 등을 지냈다. 군정과 세정에 밝았다.《탁지정례》등이 있다.

 

 

 

본관 : 고령(高靈)

자    : 성보(成甫)

호    : 기은(耆隱)

시호 : 충헌(忠憲)

활동분야  : 정치

주요저서 :《탁지정례(度支定例)》, 《국혼정례(國婚定例)》》

주요작품 :《오명항토적송공비(吳命恒討賊頌功碑)》

 

↑ 충헌공 박문수 묘 / 천안시 북면 은지리 은적산.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자는 성보(成甫), 호는 기은(耆隱)이다. 1723년(경종 3)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사관(史官)이 되었다.

 

1724년 병조정랑(兵曹正郞)에 올랐다가 노론(老論)이 집권하자 삭직당했다. 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소론(少論)이 득세하자 사서(司書)에 등용되어 영남 암행어사로 나가 부정관리들을 적발했다.

 

이듬해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는 종사관(從事官)으로 출전, 전공을 세워 경상도 관찰사에 발탁되고,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에 책록되어 영성군(靈城君)에 봉해졌다.

 

1730년 호서어사(湖西御史)로 기민(飢民) 구제에 힘썼으며, 1734년 진주부사(陳奏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병조판서 등을 지냈다.

 

1738년 다시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앞서 안동서원(安東書院)을 철폐시킨 일로 탄핵을 받아 풍덕부사(豊德府使)로 좌천되었다.

 

1741년 어영대장(御營大將)에 이어 함경도 진휼사(賑恤使)로 나가 경상도의 곡식 1만 섬을 실어다가 기민을 구제하여 송덕비가 세워졌다.

 

그 후 병조판서를 지내고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아 황해도 수군절도사로 좌천되었다.

 

1749년 호조판서가 되어 양역(良役)의 폐해를 논하다가 다시 충주목사(忠州牧使)로 좌천되었다.

 

그 뒤 영남균세사(嶺南均稅使) 등을 거쳐 세손사부(世孫師傅)를 지내고, 1752년 왕세손(王世孫:琔 ) 이 죽자 약방제조(藥房提調)로서 책임을 추궁당해 제주(濟州)에 안치, 이듬해 풀려나 우참찬(右參贊)이 되었다.

 

군정(軍政)과 세정(稅政)에 밝았으며, 암행어사 때의 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저서로는 《탁지정례(度支定例)》, 《국혼정례(國婚定例)》가 있고, 글씨로는 《오명항토적송공비(吳命恒討賊頌功碑)》가 있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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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暗行御史)

 

암행어사(暗行御史)는 조선 시대에 몰래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관의 감찰과 백성의 사정을 조사하는 일을 비밀리에 수행했던 국왕 직속의 임시 관리이다. 일명 수의·직지라고도 한다.

 

개설

전국 지방행정의 감찰은 본래 사헌부의 임무이지만 교통과 통신수단의 불편으로 지방관의 악정을 철저히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국왕이 비밀리에 어사를 임명하여 각 지방에 파견하여 변복을 하고 비밀감찰의 임무를 맡게 하였다.

 

암행어사는 각종 어사 중의 하나로 다른 어사와는 달리 임명과 임무가 일체 비밀인 것이 특징이다. 성종 때 지방 수령의 비리가 크게 문제가 되면서 성립했는데, 조선 후기 삼정문란이 심해지면서 더욱 활발히 시행되었다.

 

암행어사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명종 5년인 1555년이지만 최초의 실질적 암행어사는 중종 4년인 1509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암행어사는 주로 당하관 관리 가운데 왕이 임의로 추생(抽牲 : 임의로 추첨하는 것)하여 임명했지만, 당상관을 암행어사로 임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또한 전기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암행어사가 후기에는 일반화되었다. 이 제도는 1892년(고종 29) 전라도 암행어사인 이면상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암행어사의 임명

암행어사는 봉서(封書)와 사목(事目), 마패(馬牌)와 유척(鍮尺)을 받았다. 봉서는 암행어사에 임명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이고, 사목은 자세한 임무와 파견 지역이 적힌 문서이다.

 

마패는 역참에서 역졸과 역마를 징발할 수 있는 증빙이었으며, 이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만이 휴대할 수 있었으므로 암행어사의 신분증명이 되기도 하였다. 유척은 놋쇠로 만든 자로, 암행어사가 지방 관청의 도량형을 검사하여 되나 자를 속이는지 판별하는 표준 자로 쓰였다.

 

이 물품들은 국왕이 비밀리에 직접 주거나 하급관리를 통해 사택으로 직접 전달하였고, 선발된 암행어사는 봉서를 받는 즉시 출발하였다. 봉서 표면에는 도남대문외개탁(到南大門外開坼 : 남대문 밖에 도달하면 열어볼 것) 또는 도동대문외개탁(到東大門外開坼 : 동대문 밖에 도달하면 열어볼 것)이라고 써서 그 내용은 한성 밖에서만 열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암행어사의 임무

암행어사가 임명받은 지방에 도착하면 지방행정을 살피기 위해 변복하고 지방을 관찰하였다. 그렇게 염탐을 마치면 고을에 들어가 관가의 대청에 올라 공문서와 관가 창고를 검열하였는데, 이를 출도라고 하였다.

 

암행어사가 출도할 때는 역졸이 마패를 손에 들고 “암행어사 출도야”라고 크게 외쳤다. 억울한 죄인이나 재판 사례가 있으면 재심하여 해결하고 관리의 부정이나 파행이 발견되면 봉고(封庫 : 창고를 봉인함)·파직(罷黜 : 수령의 직책을 박탈함)하였다. 암행어사는 품계분류상 한성판윤보다 상급자로서 관찰사와 대등한 권한을 가졌다.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암행어사는 서계(書啓 : 보고서)와 별단(別單 : 부속 문서)을 국왕에게 제출하였다.

 

서계에는 현직·전직의 관찰사·수령의 잘잘못을 상세하게 적고, 별단에는 자기가 보고 들은 민정·군정의 실정과 숨은 미담이나 열녀·효자의 행적 등을 적어 보고하면 임금은 이것을 비변사에 내려 처리토록 하였다.

 

이 제도는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나 숙종 이후부터는 당론이 성행함에 따라 암행어사의 본래의 사명과는 달리 반대당을 공격하고 자기편을 두둔하는 편당적인 색채를 띠게 된 데다가 고관들은 자기들의 비행을 감추기 위해 자기 심복을 어사의 뒤를 밟게 하여 그 보고에 따라 어사를 탄핵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임무수행상의 문제

암행어사가 임지로 떠나는 과정에서 임지에 도달할 때까지의 생존율은 30% 미만이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은 숫자의 암행어사를 선발하여 임지로 보냈고 또한 그 연령대도 20대 초반의 체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위주로 선발하였다. 암행어사가 임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 임지로 떠나는 도중 얼어죽거나 굶어죽거나 들짐승의 공격을

   받는 경우.

- 산적에게 잡힐 경우.

- 임지의 수령에게 그 신분이 노출되어 수령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하거나 탄핵당할 경우. 이는 앞에서 거론한 바와 일맥

   상통 한다.

- 마패를 비롯한 암행어사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을 망실할

   경우.

 

마패

마패(馬牌)는 조선 상서원(尙書院)에서 발행한 둥근 동판의 표지이다. 관리들이 공무로 지방 출장을 갈 때 역(驛)에서 말을 징빙할 수 있는 일종의 증빙 수단이었다.

 

표면에 1 ~ 10마리의 말을 새겨 그 수효에 따라 말을 내 주었다. 하지만 실제로 말 10마리가 찍힌 마패는 임금이 사용하는 마패이므로 일반 관리들은 사용할 수 없고 암행어사들은 그보다 말의 숫자가 적은 마패를 사용한다.

 

지름이 10cm 정도이며 한쪽 면에는 상서원인(印)의 자호(字號)와 연월일을 새기고 다른 한쪽에는 말을 새긴 것으로, 어사가 이것을 인장(印章)으로 쓰기도 하였다.

 

또 암행어사(暗行御史)의 인장으로 사용되었고, 출도시에는 역졸이 손에 들고 ‘암행어사출도’를 외치게 하였다.

 

마패에 새겨진 말의 수는 징발할 수 있는 말의 수를 나타내며 품계에 따라 차등 지급됐는데, 공무가 끝나면 다시 반납해야 했다. 현재는 일마패에서 오마패까지 남아 있으며 왕은 십마패, 영의정은 칠마패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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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이야기」본문 中 4. 수령과 암행어사 - 15페이지 발췌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암행어사가 등장한 것은 조선조 중기부터였고, 특히 17~18세기에 들어 빈번하게 파견되었다. 암행어사는 임금이 특별히 신임하는 벼슬아치 가운데서 뽑기도 하고 의정부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서 뽑기도 했다.

 

암행어사를 뽑는 기준은 매우 엄정했다.

 

첫째, 참신하고 패기에 찬 젊은 문관이어야 한다.

 

둘째, 당하관(堂下官)으로 고관이 아니어야 한다.

 

셋째, 암행어사가 돌아볼 수령들과 연줄이 닿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엄격한 규정에 따라 선발된 암행어사는 비록 당하관이라도 종2품 이상인 감사와 맞먹거나 때로 그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감사까지 내사하였다.

 

암행어사에는 꼬장꼬장하기로 이름난 사헌부(벼슬아치의 잘못이나 관의 기강을 바로잡는 기관)의 6품 감찰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감찰이 돌아다니며 부정을 캔다는 뜻으로 '행대감찰'(行臺監察)이라고도 불렀다. 암행어사직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임명하는 권설직(權設職)이었으므로 맡은 일을 끝내면 곧바로 다른 벼슬을 주었다.

 

암행어사는 자신부터 청렴해야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부정을 캐는 자신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사로운 관계나 욕심 때문에 탐관오리를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암행원 도서에는 이 부분에 이미지가 담겨(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사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탐학한 수령을 가려 조정에 보고하는 것과 선정을 베푼 수령을 가려 포상을 건의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토호ㆍ양반의 불법을 가려 징치하고 백성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조정에 시정책을 건의하기도 한다. 억울한 송사가 없었는지, 부당하게 매를 맞았는지, 세금을 지나치게 물었는지, 농사철에 부역에 동원되었는지, 주린 자가 얼마나 되는지, 노총각과 노처녀가 왜 혼인을 못했는지 따위를 낱낱이 찾아내 보고한다.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돌보아 주거나 남의 목숨을 구해준 따위 미담을 찾아내 포상을 건의하기도 하고, 효자와 열녀를 찾아내 정려를 요구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결말이 나지 않은 송사의 재판을 맡아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임금이 직접 못하는 일, 수령이 제대로 임무를 다하지 못한 일을 대행하는 것이다.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면 백성의 고통을 잘 아는 유능한 벼슬아치가 될 수 있으므로 암행어사의 일은 바로 '명관(名官)의 정치 수습'이라고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명관들 중에는 암행어사의 전력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민중들 사이에 숱한 화제를 남긴 박문수도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암행어사는 임금이 직접 임명하므로 임금 이외에는 누가 암행어사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비밀리에 암행어사로 뽑힌 사람은 임금에게서 봉서를 건네받는다. 그 봉투에는 "남대문 바깥에 나가서 뜯어 보라"(到南大門外開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암행어사의 몸가짐과 직무를 수행할 때 주의할 사항이 기록된 책도 한 권 준다.

 

이와 함께 마패(馬牌)와 유척(鍮尺)을 준다. 마패는 아무 역에나 가서 암행어사로서 필요한 역마와 역졸을 쓸 수 있는 증명서 구실을 한다.

 

유척은 놋쇠로 만든 자로 시체를 검안할 때나 규격에 맞지 않는 부정한 자(尺)를 적발할 때 쓴다. 이 마패와 유척이 바로 암행어사의 상징이었다. 이것을 잃으면 암행어사의 구실을 할 수가 없었다.

 

암행어사는 임명 즉시 임금에게 사은숙배하고 재빨리 도성을 벗어나야 한다. 만약 집에 들러 먼길을 떠난다고 알리기라도 하면 엄한 처벌을 받으며, 봉서를 도성 안에서 뜯어본 것이 발각되면 즉각 암행어사의 소임이 취소된다.

 

봉서에는 어느 지방으로 가서 무슨 일을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암행어사가 주로 남쪽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남대문 밖'이란 말이 전해지는데, 때로 '동대문 바깥'일 경우도 있었다.

 

암행어사가 누더기옷을 구해 입고 해진 갓을 삐딱하게 쓰고 마패와 유척을 옷 속에 깊숙이 감추고 길을 떠나면, 종 하나가 그 뒤를 멀찌감치서 따른다.

 

암행어사는 일단 한번 떠나면 부모가 죽더라도 임무를 마치기 전에는 결코 돌아올 수 없다. 원래 벼슬아치는 부모의 상을 당하면 초상을 치르기 위해 벼슬길에서 물러난다. 그러다가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상중이라도 조정에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기복(起復)이라고 한다. 그런데 암행어사는 기복은커녕 아예 초상조차 치르지 못했다.

 

암행어사는 술청에서나 주막에서나 길가에서나 언제나 귀를 열어 두고 수령들의 비행과 미담을 알아낸다. 그 대상은 현직만이 아니라 전임자도 포함된다.

 

수령 중에 부정이 심한 자가 있으면 암행어사가 출두(出頭)한다. 암행어사가 출두의 신호를 보내면 거지차림을 하고 깔려 있던 역졸들이 육모방망이를 꼬나들고 관아로 몰려온다. 이 출두 장면은 대체로 『춘향전』에 나오는 대목과 비슷하다.

 

암행어사는 관아에 출두하여 부정을 적발하는 즉시 수령에게서 관인(官印)을 거두어들이고 봉고파직(封庫罷職)을 선언한다. 관인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직책을 정지시켜 직무를 더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봉고파직하는 것은 창고에 있는 물건을 증거삼아 부정의 정도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관리들 입장에서는 암행어사가 한번 출두하면 "산천초목이 떤다"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억울하게 갇힌 죄인 아닌 죄인들에게는 쇠사슬이 풀리고, 빼앗기고 짓눌려 있던 민중들은 덩실덩실 춤을 춘다.

 

암행어사는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면 자신이 한 일을 임금에게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서계(書啓)와 별단(別單)으로 구분된다.

 

서계에는 전체의 임무 수행 과정을 쓰고, 별단에는 개별 사항을 기록한다. 임금은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내린다. 대개의 경우에는 암행어사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으며, 사안이 중대한 것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재조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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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마패

 

유물상세정보

 

유물명칭 : 마패(馬牌)

제어번호 : cp0322031009

시 대 : 조선

재 질 : 금속(金屬)

규 격 : 두께:0.7cm 경:9.7cm

구조특징 : 상서원. 서기1601년. 선조34년 유자호이마패

만력 29년 7월 일 상서원 인 .낙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글자 하나는 밀납으로 특수하게 본을 만들어 조금씩 다르게 제작 惟(유)

유물에 나타난 문양

 

 

유물상세정보

 

유물명칭 : 마패(馬牌)

제어번호 : cp0322031010

시 대 : 조선

재 질 : 금속(金屬)

규 격 : 두께:0.7cm 지름:9.5cm

구조특징 : 상서원 서기 1730년 영조6년 숙자호삼마패

옹정8년6월 일 상서원 인

 

 

위조방지 글자 宿(숙)

 

 

유물상세정보

 

유물명칭 : 마패(馬牌)

제어번호 : cp0322031011

시 대 : 조선

재 질 : 금속(金屬)

규 격 : 두께:0.7cm 지름:9.6cm

구조특징 : 상서원 양자호이마패

옹정8년6월 일 상서원 인

 

 

유물상세정보

 

유물명칭 : 마패(馬牌)

제어번호 : cp0322031012

시 대 : 조선

재 질 : 금속(金屬)

규 격 : 두께:0.8cm 지름:9.8cm

구조특징 : 상서원 서기1775년 영조31년 생자호일마패

옹정20년11월 일 상서원 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궁의 보물 책자

 

 

고려대학교 박물관

 

 

마패(馬牌). 조선 1434년. 성암 고서박물관 소장

 

 유물명칭 : 마패  연대 : 조선시대(1624년)  크기 : 경 11.8cm (출처 : 숙명여대)

대구 국립박물관 소장 4마패, 5마패, 3마패

대구 국립박물관 소장 5마패

대구 국립박물관 소장 4마패

 

철도박물관(鐵道博物館) : 경기도 의왕시 위치 (한국철도공사 산하 박물관)

철도박물관 십마패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오마패

 

한국등잔박물관 사마패

이 마패는 상서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말이 네 마리 새겨져 있습니다.

 

국세청 조세박물관

 

경찰박물관 오마패

 

 

암행어사 마패인이 다수 날인된 咸豊四年의 <장흥부각면구폐절목(長興府各面救弊節目)>으로 겸임행강진현감과 암행어사 조헌섭의 수결이 있는
표지 포함 5장 분량의 완전한 상태의 큰 첩문서이다. <크기> 27.5×42.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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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부(立體符) > 벽사부(僻邪符)

 

 

제 목 : 2마리마패부작(二馬牌符)

분 류 : 입체부(立體符) > 벽사부(僻邪符)

사용연대 : 조선(1780년) 수 집 1976년

형 태 : 입체부 크 기 지름 9.3 cm

소장/출처 : 김민기(민속학자, 화가)

 

마패는 암행어사의 증명패이다. 부패한 관리를 천명으로 다스려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고 악인을 감옥에 압송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 학자 이규경의 "관인벽사변증설"에서 관인이 찍힌 문서를 집안에 두면 잡귀가 집안에 들어 올 수 없다는 믿음을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 마패는 악귀, 사귀, 병귀등을 잡아 압송하는 퇴귀 벽사부로 쓰인다. 복제품으로 부작을 만들었다.

 

 

제 목 : 3마리마패부작(三馬牌符)

분 류 : 입체부(立體符) > 벽사부(僻邪符)

사용연대 : 1624년 수 집 1985년

형 태 : 입체부 크 기 지름 3.1 cm

소장/출처 : 김민기(민속학자, 화가)

 

 

제 목 : 5마리마패부작(五馬牌符)

분 류 : 입체부(立體符) > 벽사부(僻邪符)

사용연대 : 조선(1780년) 수 집 1985년

형 태 : 입체부 크 기 지름 8.5 cm

소장/출처 : 김민기(민속학자,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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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연표

 

우리나라에서 어사라는 명칭이 아닌 암행어사라는 말은 제13대 명종 5년(1550)에 씌여졌으나, 실질적으로 암행어사를 파견한 것은 제11대 중종 4년(1509)인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임명된 사람의 이름은 확실치가 않고 중종조 4년 이후에 임명된 사람은 안처성을 비롯 권홍, 김안로등 이외에 수십명의 암행어사가 임명되었고, 그 후 조선왕조 400년간 수 많은 암행어사가 임명되어 국왕의 성덕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지방 수령.방백들의 탐학을 방지하였으며, 고종 29년(1892)에 전라도 암행어사로 임명된 이면상을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다.

 

다음은 조선조의 암행어사록이다.

 

1. 중종조의 암행어사록

 

강온, 강현, 권예, 권홍, 김광진, 김기, 김반천, 김안국, 김우서, 김익수, 김홍, 민전, 박세웅, 송순, 송인수, 신석간, 심언광,

 

심사손, 안처성, 엄흔, 오상, 유돈, 유운, 윤세호, 윤은보, 윤희성, 이귀령, 이맥, 이몽량, 이빈, 이세장, 이약해, 이영헌, 이진,

 

이찬, 이택, 이황, 임건, 임붕, 임설, 임형수, 임효신, 정옥, 정원, 정옹두, 정희동, 조광조, 조순, 조언수, 조종경, 최명차, 최연손,한주, 한효원, 허위, 허자, 홍언필, 황박, 황염 등등

 

2. 명종조의 암행어사록

 

기대향, 김개, 김반천, 김익, 민기, 민전, 박공양, 성세장, 송찬, 유잠, 유흥, 윤주, 윤춘년, 이영, 이언경, 이영현, 임보신, 정유, 정종영, 정준

 

 

3. 선조조의 암행어사록

 

강첩, 권극지, 김권, 김신국, 김용, 김응남, 남이공, 박안헌, 박홍구, 백유향, 서성, 신율, 심집, 유영경, 윤경립, 윤근수, 윤승훈,이산보, 이산해, 이상신, 이사발, 이지완, 조존성, 조탁, 최황, 함준구, 홍적, 황혁

 

4. 인조조의 암행어사록

 

김수익, 김영조, 김중일, 남용익(효종), 묵서흠, 민광훈, 민정중(인조,효종) 박세성(효종), 박승휴, 박종부, 변이중, 성이성,

 

송도남, 송상인, 심택, 안준형(효), 오전, 유경창, 이경여, 이경의, 이정영, 이해창, 이행원, 정치화, 조윤, 채충원(효), 홍명하, 홍치대(인조,효종)

 

5. 숙종조의 암행어사록

 

강석빈, 김두명, 김우항, 김준강, 김흥경, 남구만, 묵림, 박태상, 서문유, 신금담, 안준태, 오도일, 유술, 유태명, 윤봉조, 윤양래,이교악, 이병상, 이사영, 이인환, 이태좌, 최창대, 홍만종, 황귀하,

 

6. 영조조의 암행어사록

 

김상성, 김상익, 김상집, 박문수, 박사혜, 서명선, 오원, 원경하, 유의양, 이경옥, 이광덕, 이기덕, 이도겸, 이병모, 이석상,

 

이석재, 이성효, 이재협, 이종백, 이종성, 이현중, 이흡, 임상원, 정원달, 조영국, 조업충, 채제공, 한광조, 홍낙순, 홍낙인, 홍술래, 홍양한, 홀억, 홍창한, 홍희석, 황정

 

7. 정조조의 암행어사록

 

김이희, 김희순, 김희채, 박문수, 박천형, 서영보, 서용보, 신응현, 심기태, 심낙수, 심연조, 심풍지, 유사모, 유의, 윤노동, 이기,이면고, 이시수, 이익윤, 이정운, 이조원, 임재원, 정구백, 정동관, 정동한, 정만석, 정만시, 정약용, 정의환, 조시위, 조시준, 조진택, 조홍진, 채홍달, 채홍원, 최현중, 한치응, 홍낙유, 황승원,

 

8. 순조조의 암행어사록

 

김기만, 민기현, 민명혁, 박내겸, 서능보, 서유망, 성수묵, 이면구, 이면승, 이시원, 임준상, 정기선, 조만영, 홍의영, 홍학연, 홍희석,

 

9. 헌종조의 암행어사록

 

김익문, 김기찬, 송정화, 심돈영, 심승택, 심응태, 심의, 이경제, 이우, 이은상, 이재달, 이종병, 임긍수, 임백경, 정기세, 조귀,조휘립, 홍영규, 홍우건,

 

10. 철종조,고종조의 암행어사록

 

김윤식(고), 김익용(철), 박재관(고), 박정양(고), 서당보(고), 서상지(철), 이건필(철), 이도제(철), 이유석(철), 이유승(고),이면상(고), 임응준(철), 조병식(철), 조병직(철), 홍승우(철), 홍철주(고),

 

 이상이 조선조에서 암행어사로 임명된 어사록이다. 조선중기 이후 조선조정에서 지방으로 파견한 암행어사는 모두 700여명.

 

저 유명한 박문수 뿐 아니라 이황, 정약용 등도 전부 암행어사 출신이다.1822년 암행일기 서수록(西繡祿)를 남긴 평안도에서 활동한 박내겸이란 암행어사도 있다.

 

암행어사는 조선왕조 고유의 제도로 백성의 어려움을 묻고 지방수령과 관리들의 잘잘못을 깨기 위한 목적으로 왕이 파견했던 특별한 사신. 지금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수령은 지금과는 달리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사법권까지 포함한 전권을 행사했다.

 

따라서 이런 지방관이 직무를 잘 수행하면야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구중심처에 있는 왕이 지방 곳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특히 지방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리 만무했다.

 

암행어사는 이런 필요성에서 생겨났다. 암행어사 제도는 비록 이름은 달랐지만 조선초에 생겨났다가 1670년 이후 크게 발전했는데 특히 숙종~정조대에 활약상이 두드러졌다.

 

전국 8도와 부, 목, 군, 현 등 총 334개 구역에 파견한 수령, 방백 등의 임무수행에 대한 감시, 감독은 사헌부에서 담당하였으나 교통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것 등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지방관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왕이 어사를 비밀리에 임명하여 각 지방에 파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사는 그 목적에 따라 순무어사, 안집어사, 균전어사, 시재어사, 감진어사, 안핵어사, 독운어사 등으로 분류하여 명칭과 같이 특정의 행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하였던 것이나 뒤에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암행어사를 임명하여 행정을 감독케 하였다.

 

암행어사는 시종 당하관으로 임명하였고 암행어사가 아닌 어사는 그 자격이 일정하지 않고 당상관이 임명된 경우도 많았다.

 

당상관이 어사에 임명된 때에는 어사라 칭하지 않고 사(使)라고 칭하였는 바 당상관인 안집어사를 안집사라 하는 것등 그 예가 많다.

 

이와 같은 암행어사의 자격 등이 비교적 엄격히 유지되다가 고종 23년(1886)에 명령에 의하여 암행어사를 초계(적임자 명부의 봉정)토록 함에 있어 품계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게 되었다. 실례로서 당상관인 조병노가 경상도 암행어사에 임명된 사실이 있었고, 과거에 급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인조 17년(1637)에 음관인 홍무적이 암행어사에 임명되었으며, 고종때에도 음관인 서경순, 조병노등이 암행어사에 임명된 사실이 있었다.

 

암행어사는 국왕이 단독으로 선택하여 임명하였는 바, 선조 3년(1570)에 왕이 대신들에게 어사 적임자를 천거하도록 요구하자 당시 대신 권철 등은 어사를 대신들이 천거한 전례가 없다고 아뢰면서 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후 국왕 단독으로 암행어사를 계속 임명하다가 영조 11년(1735)에 암행어사 초택(적임자의 선택) 명령이 내려 암행어사 추천정책이 실현되었으며, 이때부터 국왕이 극비로 단독 임명하는 경우와 대신의 천거로 임명하는 방법이 병행되었다. 대신천거는 의정부로 하여금 초계 즉 대상자를 추천케 하여 그 중에서 국왕이 선정하였다.

 

암행어사의 임명은 패초와 추생의 절차를 거쳐 봉서, 사목, 마패, 유척을 친수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패초는 국왕이 선정된 자를 어전에 소환하는 절차이고 추생은 암행염찰할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왕은 봉서와 사목에 임명사실과 임무및 암행조건, 관할구역을 기재, 밀봉하여 마패및 유척과 함께 직접 주거나 사적으로 저급한 궁내관리인 무감 또는 사알 등을 피임명자의 사저에 보내어 밀지를 내려 임명하였다.

 

암행어사는 임명과 동시에 출발하였다. 봉서 표면에는 초기에는 "입경개견" 또는 "입도개견"으로 썼고, 정조 이후에는 "지남대문외개견" 또는 "지동대문외개탁" 등으로 썼으므로 그 내용을 임지에 도착한 후 또는 서울을 벗어난 후 볼 수 있도록 하여 임무와 암행지역의 사전누설을 방지 하였다.

 

순조때는 장관급인 평안감사가 암행어사 서능보에게 걸려 파직된 경우도 있었다. 대원군 집권시절에는 전국에 파견된 어사 12명에 의해 무려 69명의 지방관이 처벌됐다.

 

어사의 힘이 그만큼 컸던 만큼 가짜 어사도 더러 나타났었는데... 영조 31년 3월 16일에는 김두행이라는 자가 어사라고 일컫다가 처형됐다. 또 불행한 암행어사도 종종 있었다. 정조 4년초 강원도에 파견된 유 의라는 어사는 국유림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왕에게 올린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보고서가 조리정연하지 못하다해서 파직됐고, 임무수행 중 죽은 어사도 있었다.

 

이와같이 자질이 의심스런 암행어사도 많았던 듯 하다. 예컨대 영조 50년 가을에 제주도로 파견된 어사 홍상성이라는 자는 제주로 가는 도중 지엄한 본분을 망각하고 기생에 홀딱 빠져 놀아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기생을 제주까지 데리고 갔다가 사간부의 탄핵을 받고 유배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 어사는 배짱이 얼마나 컸던지 임금의 유배명령이 내렸는데도 한달 동안이나 기생과 놀아나다 변방으로 쫓겨났다. 또 '어사출또'를 남발했다고 탄핵된 어사도 있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좌의정까지 오른 임 광(任 光)은 1579(선조 12)∼1644(인조22)년 암행어사로 평안도지방에 내려가 지방행정을 바로잡아 유명했고, 효종 때 영흥부사였던 임 선백(任 善伯)은 1596(선조 29)∼1656(효종 7)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경상도 암행어사를 지냈고, 이건창은 고종제위 초기에 암행어사로 활약한 인물로 탐관오리를 벌하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따뜻이 감싼 암행어사로 유명 하였다.

 

그는 지방관아의 감찰활동을 하던 중 이곳 송파마을에 들러 신분을 속인채 장터의 장사꾼들과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백성들은 그가 누구인줄 몰랐으나 그가 떠나고 난 뒤에야 그의 신분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감동한 백성들이 그의 공덕과 행적을 기리며 그가 머물렀던 장터입구에 비석을 세워 그를 기렸다고 전해진다.

 

암행어사 박문수

 

 

우리에게 친숙한 어사 박문수는 많은 선정을 베풀은 대표적인 관리였다.

 

그의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자는 성보(成甫), 호는 기은(耆隱)이다. 1723년(경종 3)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사관(史官)이 되었다. 1724년 병조정랑(兵曹正郞)에 올랐다가 노론(老論)이 집권하자 삭직당했다.

 

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소론(少論)이 득세하자 다시 사서(司書)에 등용되어 영남 암행어사로 나가 부정관리들을 적발했다. 이듬해 이인좌의 난 때는 종사관(從事官)으로 출전, 전공을 세워 경상도 관찰사에 발탁되고,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에 책록되어 영성군(靈城君)에 봉해졌다.

 

1730년 호서어사(湖西御史)로 기민(飢民) 구제에 힘썼으며, 1734년 진주부사(陳奏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병조판서 등을 지냈다. 1738년 다시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앞서 안동서원(安東書院)을 철폐시킨 일로 탄핵을 받아 풍덕부사(豊德府使)로 좌천되었다.

 

 

1741년 어영대장(御營大將)에 이어 함경도 진휼사(賑恤使)로 나가 경상도의 곡식 1만 섬을 실어다가 기민을 구제하여 송덕비가 세워졌다.

 

 

그 후 병조판서를 지내고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아 황해도 수군절도사로 좌천되었다.

 

1749년 호조판서가 되어 양역(良役)의 폐해를 논하다가 다시 충주목사(忠州牧使)로 좌천되었다. 그 뒤 영남균세사(嶺南均稅使) 등을 거쳐 세손사부(世孫師傅)를 지내고, 1752년 왕세손(王世孫: 琔)이 죽자 약방제조(藥房提調)로서 책임을 추궁당해 제주(濟州)에 안치, 이듬해 풀려나우참찬(右參贊)이 되었다.

 

군정(軍政)과 세정(稅政)에 밝았으며, 암행어사 때의 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저서로는 《탁지정례(度支定例)》, 《국혼정례(國婚定例)》가 있고, 글씨로는 《오명항토적송공비(吳命恒討賊頌功碑)》가 있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암행어사 박문수 얘기 중 그의 어진성품을 잘 나타내는 일화가 있다.

 

진주에 사는 박가라는 한 백정이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됐는데, 이방의 빚을 대신 갚아 주고 좌수(지방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관의 우두머리)자리에 오른 일이 있었다. 그러자 이를 본 진주 양반들이 박가는 백정이라며 들고 일어났고, 박가는 결국 좌수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박가는 쫓겨난 이후까지 좌수 직첩(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을 들고 있었고, 그것을 빌미로 충청도 서산으로 이사 가서 집과 땅을 사고 양반 행세를 했다. 그러나 서산 민중들의 의심으로 인해서 박가는 박문수가 자신의 조카라고 거짓 증언을 하였고, 그러자 민중들의 의심은 사그라 들었다.

 

그 후 충청도 일대에 박문수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후 박가가 사는 마을을 돌던 박문수의 귀에 박문수의 당숙은 박가라는 소문이 들어갔다. 박문수는 즉시 박가를 찾아갔고, 사정을 전해 들은 박문수는 오히려 박가의 진짜 조카가 되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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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박내겸

 

‘암행어사의 길-1822년 평남 암행어사 박내겸(朴來謙)의 성실과 혼돈’에서 그 속내를 엿볼 수 있다.  

 

1822년(순조 22년) 평안남도 암행어사로 4개월간 활약한 박내겸이 자신의 임무 수행을 일기로 남긴 ‘서수일기(西繡日記)’를 분석한 글이다. 이 글에서 박내겸의 구체적 행적과 함께 암행어사와 다른 기록들을 참조해 암행어사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주고 있다.

 

박내겸의 경우, 암행어사를 신비롭게 보이게 하는 신분의 비밀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암행어사로 임명되는 즉시 비밀리에 목적지를 향해 떠나야 하지만 박내겸은 본가로 가서 부모에게 하직하고 닷새 후에 떠난다.

 

19세기 정승을 지냈던 정원용의 기록에 따르면, 어사로 임명된 사람들이 출발할 때 친구들과 송별잔치까지 벌이는 바람에 막상 활동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신분이 노출된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박내겸도 길을 떠난 지 3일 뒤 황해도 금천을 지나는데 벌써 암행어사 행차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심지어 함종이라는 고을에서는 그가 도착하기 전에 가짜 암행어사가 두 차례나 지나갔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또 어느 고을에서는 그의 행적을 보고 가짜 암행어사가 아닌지 수상하게 여긴 관헌의 단속을 받아 마패를 보여 줬다는 기록까지 나온다.

 

박내겸은 비교적 성실한 암행어사였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데 투철하지 못했다. 평양에 처음 잠입했을 때는 평안 관찰사를 잘 안다며 제 발로 찾아가 인사를 했는가 하면 성천에서는 친구인 성천부사 이기연과 기생 잔치를 벌이며 놀았다.

 

암행어사의 임무는 육체적으로도 고된 것이었다. 박내겸이 서울을 출발해 임무를 마치고 임금 앞에 나가 보고할 때까지 125일간 4915리(최대 2654km·1리를 0.54km로 계산)를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의 6배에 이르는 거리다. 말을 타거나 걸어서 하루 평균 40리(21km)를 이동한 셈인데, 많게는 하루 120리(최대 64.8km)를 이동했다고 한다. 또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 관청에서 굶주린 자들에게 내리는 죽사발을 받아먹기도 하고 빗속에서 숙소를 찾아 헤매기도 했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암행어사 출두가 이뤄지고 나면 그에 상응하는 쾌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선 “출두”를 외칠 때 짜릿함이 있었다.

 

박내겸은 자신이 평양 대동문에 올라가 출두를 외칠 때 “성내가 온통 끓는 솥처럼 되어 사람과 말들이 놀라 피하는 것이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밀려드는 듯했다.

 

평안도에 나온 이후 으뜸가는 장관이었다”라고 묘사했다. 또 관기와의 동침 등 육체적 쾌락도 뒤따랐다.

 

종2품인 평안관찰사가 종5품에 불과한 박내겸이 출두한 뒤 세 차례나 직접 찾아와 만났는가 하면 대동강에 배까지 띄워 낮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유흥을 베풀었다.

 

암행어사의 길은 출세의 길이기도 했다. 임금의 신임이 그만큼 두텁다는 증좌이기 때문이다. 실제 43세에 홍문관 부교리로 있다가 암행어사로 발탁된 박내겸은 이후 함경도 북평사를 지내고 청나라에 외교사절로 다녀왔으며 최종 벼슬은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그러나 흔히 암행어사의 권한으로 알려진 ‘봉고파직(封庫罷職)’ 중 어사의 실제 권한은 관청의 창고를 봉해 수령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봉고’에만 국한됐다. 지방관의 파직은 그것을 주청하는 일조차 어사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