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폐수집방/이베이, 관세

이베이 수입화폐 관세부과 기준 (퍼옴)

by 연송 김환수 2011. 6. 4.

 

관세법중 일부 발췌.

 

==========================================================

 

▣ 국제우편물이나 특송물품은

 

①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물품가격에 운송관련

     경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②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 됩니다.

 

ㅇ 그러나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합산한 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면제가 제외됩니다.

 

-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ㅇ 따라서, 물품가격에 운송관련경비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초과 등)에는 전체금액

(과세가격)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세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법리해석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고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 함께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는 관세법조항을 적어놓은건데요..읽어보셔도 잘모르실지도

모르고 읽기전에 겁부터 먹고 읽다보시니 이해가 잘안되시죠?

 

제가 해외구매를 하면서 가려웠던 부분을 조금 긁어 드려볼까

합니다.

 

1. 관세부과가 되는 환율은 어떤게 기준일지 고민되시죠 ?

 

구매자의 카드결제와 관세부과에 적용되는 환율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송금보낼때의 환율이 관세기준이 된다고 하십니다.

관세부과에 적용되는 환율은 관세청에서 지난주의 일주일 환율

평균을 내서 공시를 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하구요

 

카드결제는 환율을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현찰살 때, 팔때, 송금

보낼때, 받을때 이렇게 네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중에서 송금보낼때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아셔야 할것은 구매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카드사에서 VISA나 MASTERS사에 달러화를 결제할때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2. 해외공급자는 대행업체를 말하는 걸까요?

    사이트를 말하는 걸 까요?

 

해외공급자는 대행업체를 뜻함이 아니고 해당사이트를 말합니다.

 

ex : 여기에서 이베이같이 셀러가 여러명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하실텐데요.

 

이베이에서 각각의 셀러가 각각의 해외공급자가 되는게 아니고

ebay.com이라는 하나의 해외공급자가 되는겁니다.

 

그러므로 10개의 제품을 10개의 셀러에게 ebay.com에서 

구매하셨다면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10개의 제품을 구매한것과

같습니다.

 

3. 같은 날짜에 2개의 제품이 수입되는데 15만원이 넘으신다 구요??

 

먼저 동일한 카테고리의 제품인지 확인해 봅니다.

 

ex : 옷1(8만원) , 약1(10만원)이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4. 한화기준으로 15만원 넘으면 언더밸류하시려고 하시죠?

 

언더밸류는 법에 저촉됨과 동시에 언더밸류를 대행업체에 요구하면

대행업체쪽에서는 난감해하겠죠?

 

이러지 않으시고 수신인의 주소와 성함/주민등록번호를 다르게 해서

받으시는데..

 

구매자는 물론 받아주는 사람도 귀찮게 되죠?

 

그러면 관세부과를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 : 제품1($30), 제품2($50), 제품3($60), 제품4($40), 제품5($100),

      제품6($20))

 

예시의 제품들은 전부 $300입니다.

이 제품들을 $100불씩 세박스로 나누는건 어렵지 않으시죠?

 

1번박스(제품1,제품2,제품6)/ 2번박스(제품3,제품4)/ 3번박스(제품5)

 

이렇게 나누신다음 3일에 걸쳐서 한국으로 발송하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입이 된다고 치면 20일에 1번박스가 한국으로

수입이 되고

 

21일에 2번박스,22일에 3번박스가 수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관세부과를 피할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사용하실 제품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자가사용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면서

면세하게 되면 추징징수하게 되어 집니다.

 

혹시 관세부과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http://call.customs.go.kr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이베이 수입화폐 관세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 달아드립니다.

 

세관에서는 랜덤으로 개봉검사를 하기에 일단 뜯을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즉, 금액에 관계없이 개봉 검사에 걸릴 일이 없으니 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개봉되어서 미심쩍다고 의심이 되면 집주소로 아래와 같은 문서가 등기우편이 날라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사유서 같은것을 작성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작성해서 세관으로 보내도 되고...인터넷상에서 신고를 해도 됩니다.

 

 

 

저도 여러번 개봉되어서 위와 같은 서류를 받고 사유서를 제출하였었는데, 개인적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화폐 구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부가세를 물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분들이 수집하는 차원 정도는 물건의 양이나 금액

등을 떠나서 세금이 부과되지를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판매용이라고 의심이 될때는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판매용이라 판단하는 기준은 금액이 큰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수

품목을 다량으로 들여와  도저히 수집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입니다.

 

 

 

그럴 경우 위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제가 이틀 전 납부한 영수증인데, 관세는 없고 부가세만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물품과 함께 가져다 줍니다. 그럼 은행 등에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본래 카페등에서 검색해보면 관세가 없으면 부가세도 없다고 했는데..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관세 없어도 부과세 나오고 아무리 우겨봐도 안됩니다.

일단 내고 해결해야 하는데....

 

작은 돈 때문에 거기에 시간 들이고 전화 수십번씩 하면 그 돈과

노력의 소모가 더 크니 빨리 포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 외 배송대행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닥칠 수 있는 문제를 비롯

해서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이 개인배송이니 개봉되어도 아무런 걱정 안하셔도

되며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시면 다시 문의해주세요.

 

개인 배송보다는 오히려 배송 대행회사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위험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오래 하시다보면 자세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