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규정을 만들기 위한
초안으로 계속 수정보완할 계획이니
참고만 하시고 복제는 불허합니다.
안산김씨 장학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김씨 장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 대상의 범위) 장학생은 대학(4년제이상)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적 경제적 사유가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학생으로서 본회 소정양식에 의한 수혜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제3조 (지급인원수와 지급액 결정)
1. 본회 이사회는 해당년도 사업계획 수립시에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장학금 지급액은 대학등록금 상당액으로 한다. 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4조 (장학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1. 본회에 비상설 장학위원회를 둔다.
2. 장학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본회 이사장 및 분파종친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본회의 임원 또는 사무책임자와 종친회의 교육계 인사로 구성 한다.
제5조 (장학위원회의 기능)
1.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장학생 선발
② 장학금 지급액의 결정
③ 장학금 지급중지 처분의 결정
④ 장학생 친목단체의 구성 및 지도
⑤ 장학회지, 회보의 발간 보급
⑥ 기타 장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 시행
2. 장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금지급)
1. 장학금은 각 학기별 납기를 감안하여 수혜자에게 지급한다.
2. 장학금 지급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매년 12월중에 지급한다.
제7조 (장학금지급중지)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수 있다.
1. 학교에서 징계(제적, 정학)처분을 받은 때
2. 한 학기이상 휴학한 때
3. 장학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5. 기타사유로 소속학장의 지급중지요구가 있을 때
제8조 (사무처리) 본회의 장학금 수혜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 기일내에 본회에 접수시켜야 한다.
1. 신청서(본회소 정양식) 1통
2. 호적등본 1통
3. 학업성적증명서(신청시의 직전학기말) 1통
4. 납입금영수증사본(당해학기) 1통
5. 재산세납입증명 및 비과세 증명서 1통
6. 가정환경 및 자기소개서 1부(본회 소정양식)
7. 사진(소명함판) 2매
제9조 (회계년도) 장학금지급의 회계년도는 본회 회계연도와 같다. 단, 특수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부 칙
①
(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에 준한다.② (시행) 본 규정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안산김씨 연원(淵源) > 안산김씨 장학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공파 2013 총회 겸 장학금전달식 (0) | 2013.03.25 |
---|---|
2012년 총회, 장학금 전달 (촌로공파 소식) (0) | 2012.03.21 |
2011년 직장공파 장학금 전달식 (0) | 2011.03.20 |
안산김씨 장학회 정관 (0) | 2011.03.07 |
2009년 대학입학 장학금 지급 (0) | 2009.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