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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씨 연원(淵源)/안산김씨 장학회

안산김씨 장학회 정관

by 연송 김환수 2011. 3. 7.

장학회 정관을 확정하기 위한 초안

으로 계속 수정보완할 계획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복제는 불허합니다.

 

안산김씨 장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라 안산김씨 후예로서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안산김씨 장학회(이하"법인"이라 한다)로 칭한다.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안산김씨 회관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제1호의 목적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 제1호에 대하여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이 법인의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제공하는 이익의 수혜자는 안산김씨인 학생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과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자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설립당시 및 현재의 기본재산은 각각 별지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매수 기부대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 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의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게리(計理)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익상태를 정확학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게 거래(會計去來)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이 법인의 설립자

② 이 법인의 임원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④ 이 법인의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 10명

② 감사 2명

2. 제1항의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둔다

 

제17조(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힐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이사나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4.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 선출방법과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전반에 걸쳐 관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의 유고시 부이사장, 이사의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6.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이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규정에 관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1.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收受)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시 수시 이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이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目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소집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의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目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24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2조(정수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안산김씨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5장 보 칙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이 법인의 명칭 및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

2.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와 같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1.   .   )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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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山金氏 奬學會 定款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人은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爲하여 公益法人의 設立營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따라 장차 國家와 社會發展에 큰 役割을 할 수 있는 成이 우수한 高等學生 또는 大學生을 選拔하여 奬學金을 支給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名稱) 이 法人은 "財團法人 安山金氏奬學會"(이하"法人"이라 한다)라 稱한다.

 

第3條(事務所의 所在地) 이 法人의 事務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안산회관에 둔다.

 

第4條(事業) 

 

① 이 法人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目的 事業을 行한다.

가. 奬學金支給

② 第1項의 目的 事業의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收益事業을 經營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한다.

 

第5條(法人供與 利益의 受惠者) 

① 이 法人이 第4條 第1項에 規定한 目的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그 受惠者에게 提供하는 利益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受惠者에게 그 代價의 일부를 負擔시킬 때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이 法人의 目的事業의 遂行으로 因하여 提供되는 利益은 受惠者의 出生地, 出身學校, 勤務處, 職業 또는 其他 社會的地位 等에 의하여 差別을 두지 아니한다.

 

第 2 章  財産 및 會計

 

第6條(財産의 區分) 

① 이 法人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으로 하고, 基本財産 이외의 一切의 財産은 普通財産으로 한다.

1. 設立 時 基本財産으로 出捐한 財産

2. 寄附에 依하거나 其他 無償으로 取得한 財産

但 寄附 目的에 비추어 基本財産으로 하기 곤란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얻은 것은 例外로 한다.

3. 普通財産中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編入할 것을 議決한 財産

4. 歲計 剩餘金 中 積立金

③ 이 法人의 基本財産은 다음과 같다.

1. 設立當時의 基本財産은 別紙 目錄1과 같다.

2. 現在의 基本財産은 別紙 目錄2와 같다.

 

第7條(財産의 管理) 

① 第6條 第3項의 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賃貸, 交換하거나 擔保에 提供하거나 義務負擔 또는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法人이 買收, 寄附採納 其他 方法으로 財産을 取得할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法人의 財産으로 編入 措置하여야 한다.

③ 基本財産 및 普通財産의 維持, 保存 및 其他 管理(第1,2項의 境遇를 除外한다)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④ 基本財産의 目錄이나 評價額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別紙目錄을 變更하여 定款 變更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8條(財産의 評價) 이 法人의 모든 財産의 評價는 取得 當時의 時價에 의한다. 但 再評價를 實施한 財産은 再評價額으로 한다.

 

第9條(經費의 調達方法 等) 이 法人의 維持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基本財産의 果實, 事業收益 및 其他의 收入으로 調達한다.

 

第10條(會計의 區分) 

① 이 法人의 會計는 目的事業 會計와 收益事業 會計로 區分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 課稅對象이 되는收益과 이에 對應하는 費用은 收益 事業會計로 計理하고, 其他의 收益과 費用은目的事業會計로 計理한다.

③ 第2項의 境遇에 目的 事業會計와 收益事業會計로 區分하기 困難한 費用은 共同費用配分에 關한 法人稅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하여 配分한다.

 

第11條(會計의 原則) 이 法人의 會計는 事業의 經營成果와 收支狀態를 正確하게 把握하기 위하여 모든 會計去來를 發生의 事實에 의하여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處理한다.

 

第12條(會計年度) 이 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13條(豫算外의 債務負擔 等) 豫算外의 債務負擔 또는 債權의 抛棄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當該 會計年度의 收入金으로 償還 할 수 없는 資金을 借入(以下"長期借入金"이라 한다)하는 境遇 借入하고자하는 長期 借入金額이 基本財産 總額에서 借入 當時의 負債 總額을 控除한 金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金額이상으로 한다.

 

第14條(任員의 報酬制限 等)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常任 理事를 제외한 任員에 對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않는다. 但, 實費의 補償은 예외로 한다.

 

第15條(任員 等에 對한 財産 貸與 禁止) 

① 이 法人의 財産은 이 法人과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關係가 있는자에 對하여는 정당한 代價없이 이를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1. 이 法人의 設立者

2. 이 法人의 任員

3.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者와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關係에 있는者 또는 이에 該當하는 者가 任員으로 있는 다른 法人

4. 이 法人과 財産 上 緊密한 關係가 있는 者

 

② 第1項 各 號의 規定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者의 境遇에도 法人의 目的에 비추어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代價없이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第 3 章  任 員

第16條(任員의 種類와 定數) 

① 이 法人에 任員의 種類와 定數는 다음과 같다.

1. 理事 15人

2. 監事 2人

② 第1項, 第1號의 理事에는 理事長 및 常任理事를 包含한다.

 

第17條(常任理事의 職務) 

① 第4條에 規定한 事業을 專擔하기 위하여 理 事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 中1人을 常任理事로 指名할수 있다.

② 常任理事의 職務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한다.

 

第18條(任員의 任期) 

①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 할 수 있다. 단 最初 任員의 半數의 任期는 그 半의 期間으로 한다.

② 補選에 의하여 就任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19條(任員의 選任方法) 

① 任員은 理事會에서 選任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② 任期 前의 任員의 解任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 任員이 任期 中 闕位된 境遇에는 2個月 以內에 이를 補選하여야 한다.

 

第20條(任員選任의 制限) 

① 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理事 相互間에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關한法律施行令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理事의 數는 第16條의 理事 定數의 5分의 1을 超過하지 못한다.

② 監事는 監事 相互間 또는 理事와 第1項에 規定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자가 아니어야한다.

 

第21條(理事長의 選出방법과 그任期) 

① 理事長은 理事의 互選으로 하되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② 理事長의 任期는 理事로 在任하는 期間으로 한다.

 

第22條(理事長 및 理事의 職務) 

① 理事長은 이 法人을 代表하고 法人의 業務를 統理한다.

②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이 法人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審議, 決議하며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단 常任理事에게 委任한 事項은 除外한다.

 

第23條(理事長의 職務 代行) 

① 理事長의 有故時는 理事長이 指名하는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② 理事長의 闕位時는 理事會에서 選出된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長의 職務代行者의 選出은 理事會에서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長의 職務 代行者로 選出된 理事는 遲滯없이 理事長選出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24條(監事의 職務) 監事는 다음의 각호의 職務를 行한다.

1. 法人의 財産 狀況 監査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 監査

3. 第1, 2號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을 때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거나 監督廳에 報告

4. 第3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 要求

5.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 陳述

6.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ㆍ捺印

 

第 4 章 理 事 會

第25條(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하여 議決한다.

1. 이 法人의 豫算, 決算, 借入金 및 資産의 取得處分과 管理에 關한 事項

2. 定款의 改正에 關한 事項

3. 法人의 解散에 關한 事項

4. 任員의 選任에 關한 事項

5. 事業에 關한 事項(受惠者 選拔 決定)

6. 이 定款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7. 其他 이 法人의 運營上 重要하다고 理事長이 附議하는 事項

 

第26條(議決 定足數) 

① 理事會는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 한다.

② 理事會의 議事는 出席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 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③ 理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 國籍인 理事가 出席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第27條(議決除斥事由) 理事長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 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의 選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關한 事項

2. 金錢 및 財産의 授受를 隨伴하는 事項으로서 自身과 法人의 利害가 相反되는 事項

 

第28條(會期) 定期理事會는 每年 1回 開催하고 臨時理事會는 必要할 때 隨時開催한다.

 

第29條(理事會의 召集) 

①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前에 會議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會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30條(理事會 召集의 特例) 

① 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召集 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第24條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② 理事會 召集權者가 闕位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日 以上 理事會 召集이 不可能 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理事會를 소집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의한 理事會의 運營은 出席理事中 年長者의 司會아래 그 會議의 議長을 選出하여야 한다.

 

第31條(書面決議 禁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 決議에 의할 수 없다.

 

第 5 章  補  則

第32條(定款의 變更) 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分 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3條(解散) 이 法人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4條(殘餘財産의 歸屬) 이 法人을 解散하였을 때의 殘餘財産은 解散시 決意한 敎育廳에 歸屬한다.

 

第35條(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細則으로 定한다.

 

第36條(公告事項 및 方法) 法令의 規定에 의한 事項과 다음 各號의 事項은 이를 중앙지(신문)에 公告한다.

1. 法人의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變更

2. 理事會에서 公告하기로 議決한 事項

 

第37條(設立 當初의 任員 및 任期) 

이 法人의 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別紙 目錄3과 같다.

 

【 附  則 】

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위정각 정문 추충문 (연성군 김정경 재실) :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위정사 (연성군 김정경 사당) : 충북 괴산군 장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