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방/부자분석, 상업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비교

by 연송 김환수 2011. 1. 25.

 

Ⅰ. 회계기록의 방법 :

          기장의 방법

 

1. 부기

 

회계정보의 기록이란 거래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입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를 약칭하여 부기라고 한다.

 

부기는 단순 나열이 아닌 경영주체의 경제활동을 계수로 표시하여 기록한 것이며,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 등)의 재산증감을 기록·계산·정리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하는 기술이다.

 

1) 단식부기

단식부기는 현금, 채권, 채무 등을 대상으로 발생된 거래의 한쪽 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출납장이나 가계부를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2)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기록방식으로, 일정한 원리원칙에 의해 재화의 증감은 물론,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기록·계산하는 기장방식이다.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순자산))의 기본구조를 갖는다.

 

 

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비교

 

1) 장점

 

(1) 단식부기

- 이해하기가 쉽다.

- 외형상으로 수지균형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2) 복식부기

-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내부통제기능이 작용하여 상호점검이 가능

   하므로 투명성이 확보된다.

- 회계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다.

- 정확한 재정정보의 제공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한다.

   (효율성의 제고)

 

2) 단점

 

(1) 단식부기

- 정확한 재무상태파악이 곤란하다.

- 수익과 비용의 개념이 없어 경영성과분석이 곤란하므로 합리적 재정

   운영이 곤란하다.

- 중간에 누락된 내용의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정보의

   제공에 한계가 있다.

- '현금'만을 파악하므로 재정운영의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2) 복식부기

-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비교

 

 

1. 단식부기(single-entry bookkeeping)

 

  단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의 구분 없이 현금, 특정재산, 채무 등을 중심으로 발생된 거래의 일면만을 기록하고 자산과 부채. 현금수지 등이 각각의 대장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단순히 재산 변동사항의 발생만을 단편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불완전부기이다.


 

2. 복식부기(double-entry bookkeeping)

 

  복식부기는 단일의 경제적 거래를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대차평균의 원리를 적용하여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이다.

복식부기는 대차대조표가 핵심이며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자산-부채)으로서 차변·대변원리에 의하여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자본의 감소, 손실의 발생을 기입하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자본의 증가, 이익의 발생을 기입한다.

 


3.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비교

 

  단식부기는 거래의 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간편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복식부기에 비해 기록의 정확성을 검증하거나 이익과 손실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그리고 기록, 계산과정에서 오류나 탈루 등이 있어도 부기 자체의 구조를 통한 자동적 검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에 비해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나,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모든 경제적 거래가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회계처리되고 차변과 대변을 살펴보면

 

당해 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회계처리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오차와 누락이 검증되는 자기검증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결산과 회계검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회계정보의 이해 가능성이 증대되어 대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4. 회계처리방식의 예

 

(1)사례1: 자산의 취득- 정부가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청사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단식부기> 공사비의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같은 세입세출의 집행

               으로 처리된다.

 

<복식부기> 건물이라는 자산의 증가와 자금의 지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기록된다.

 

[차변] 건물 1,000억(자산의 증가) [대변]현금과 예금 1,000억(자산 감소)

 


(2)사례2: 자금의 차입-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하여 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경우

 

<단식부기>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채증권’과 같은 세입 과목에 계상된다.

 

<복식부기> 지방채증권이라는 부채의 증가와 자금의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

               으로 기록된다.

 

[차변] 현금과 예금 500억(자산의 증가)

[대변] 지방채증권 500억 (부채 증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비교

 

1. 현금주의(Cash Basis)

 

  현금의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하여 현금변동시점을 거래의 인식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형식주의라고도 한다.

 

따라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는 동안은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반대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전에는 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금주의 하에서는 징수결의 되었으나 아직 수취되지 않은 미수금, 또는 채무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금, 그리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는다.


2. 발생주의(Accrual Basis)

 

  현금수취 및 현금지출거래 그 자체보다는 현금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징수결의시점에 수입으로 인식하고 검수 및 검사시점에 지출로 인식함으로써 미수금, 미수이익,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이익, 선급비용 등과 같은 계정은 물론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등 현금주의의 인식기준에는 없는 발생주의 항목이 사용된다.

 

발생주의 하에서는 사회간접자산 등 모든 경제적 자원의 변동을 그 측정대상으로 한다. 

 

 

3.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비교

 

  현금주의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관리통제가 용이하며 절차와 운용이 간편하여 운용경비가 절감되고 현금시재(흐름) 및 통화부문에 대한 재정의 영향을 파악하기가 용이한 반면, 기록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경영성과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전근대적 회계방식으로 거래의 실질, 사업원가 미반영, 비용편익분석 등 성과측정이 곤란하다.


  이에 반해 발생주의는 공무원의 정직성에 의존할 필요 없이 차변과 대변의 각 합이 같아져야 하는 이중적 회계 작성으로 자기검정기능 및 회계 상 오류방지 기능이 있으며 정부서비스의 가격이나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재정적 성과측정을 향상시키는 도구를 제공해 주며 관리자와 행정감시기관에게 보다 나은 비용정보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최근 강조되는 성과중심 예산제도나 산출예산제도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부채규모파악으로 재정의 건전성확보 및 비용, 편익 등 경영성과 파악이 용이하다. 반면에 회계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숙련 회계직 공무원이 필요하고 의회통제 회피 악용가능성이 있으며 공공부문의 무정형성으로 인해 자산가치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고 채권·채무의 자의적 추정이 불가피하고 감가상각의 주관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한 고려가 없고 화폐금융에 대한 재정활동의 영향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4. 실제 회계에서의 구체적 적용


(1)수정현금주의

 

  출납정리기간의 현금수수를 당해 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한국)

 

(2)수정발생주의

 

  발생주의와 동일하게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계없이 그 거래가 발상한 시점에 인식하되, 적용의 대상을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 즉, 재무자원에 한정하거나 수입은 현금주의로. 지출은 발생주의로 처리하는 방식이다.(미국)

 

(3)채무부담주의

 

  채무부담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물품구매, 공사 등 주문이나 계약에 유용한 방식이다.

 


정부회계기준(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1. 정부회계기준의 의의

정부가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고 기록, 분석, 요약, 보고하는 절차와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부회계기준이라 한다. 어떤 종류의 재무제표를 보고하고 재무제표의 양식은 어떻게 구성하며 어떤 항목을 어떻게 측정하여 보고할 것인가를 규정한다.

 

자산(부채+자본), 부채, 순자산, 순이익, 수익, 지출(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발생주의회계를 사용할 때는 감가상각의 방법, 부채의 인식방법, 자산의 인식, 수익과 비용의 인식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다.

 

이윤추구목적의 기업과 달리 정부특성을 반영한 회계기준 마련이 중요하므로 정부회계에서 자산의 정의와 범위, 분류, 인식 및 측정 등은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정부회계기준의 장·단점

 

재무보고를 통일된 정부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함으로써 자의적인 재무제표를 배제하고 정보의 왜곡을 방지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직 간의 비교와 감사를 용이하게 하고 동일한 조직의 과거정보와도 비교할 수 있다.

 

반면에 정부회계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자유재량의 여지가 적으면 재무보고시에 보고주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지나치게 신축적이면 보고 주체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워지며 정보왜곡의 가능성도 증가한다.

 


3.미국과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경우 회계감사원(GAO), 재무부, 관리예산실(OMB)이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FASAB)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방정부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수정 보완하며 주와 지방정부는 정부회계기준위원회(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GASB)에서 정부회계기준을 제정한다.

 

주와 지방정부회계가 연방정부의 회계보다 진보되었으며 연방정부의 회계는 주와 지방정부의 회계로부터 영향을 받아왔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부회계기준은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제정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회계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정 중에 있다.

 

2002년 2월 정부회계관련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구성하여 30여 차례 회의를 거쳐 정부회계기준 시안을 마련(04.7), 재정경제부령으로 정부회계기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