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直系) |
|
||||||||||
현조부 |
||||||||||
| |
||||||||||
|
|
6촌 | ||||||||
고조부 |
|
종고조 | ||||||||
| |
|
| | ||||||||
|
|
5촌 |
7촌 | |||||||
증조부 |
|
종증조 |
재종증조 | |||||||
| |
|
| |
| | |||||||
|
|
4촌 |
|
6촌 |
8촌 | |||||
조부 |
|
종조 |
|
재종조 |
3종조 | |||||
| |
|
| |
|
| |
| | |||||
|
|
3촌 |
|
5촌 |
|
7촌 |
9촌 | |||
부 |
|
백숙부 |
|
종백숙부 |
|
재종백숙부 |
3종백숙부 | |||
| |
|
| |
|
| |
|
| |
| | |||
|
|
2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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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
6촌 |
|
8촌 |
10촌 | |
나 |
|
형,제 |
|
종형제 |
|
재종형제 |
|
3종형제 |
4종형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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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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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촌 |
|
5촌 |
|
7촌 |
|
9촌 |
11촌 | |
아들 |
|
질 |
|
종질 |
|
재종질 |
|
3종질 |
4종질 | |
| |
|
| |
|
| |
|
| |
|
| |
||
|
|
4촌 |
|
6촌 |
|
8촌 |
|
10촌 |
||
손자 |
|
종손 |
|
재종손 |
|
3종손 |
|
4종손 |
|
||||||||
고조 |
||||||||
| |
||||||||
|
|
5촌 | ||||||
증조 |
|
증대고모 | ||||||
| |
|
| | ||||||
|
|
4촌 |
|
6촌 | ||||
조 |
|
대고모 |
|
내재종조 | ||||
| |
|
| |
|
| | ||||
|
|
3촌 |
|
5촌 |
|
7촌 | ||
부 |
|
고모 |
|
내종숙 |
|
내재종숙 | ||
| |
|
| |
|
| |
|
| | ||
|
|
2촌 |
|
4촌 |
|
6촌 |
|
8촌 |
나 |
|
자매 |
|
내종형제 |
|
내재종형제 |
|
내3종형제 |
| |
|
| |
|
| |
|
| |
|
| |
|
|
3촌 |
|
5촌 |
|
7촌 |
|
9촌 |
딸 |
|
생질 |
|
내종질 |
|
내재종질 |
|
내3종질 |
| |
|
| |
|
| |
|
| |
|
| |
|
|
4촌 |
|
6촌 |
|
8촌 |
|
10촌 |
손녀 |
|
이손 |
|
내재종손 |
|
내3종손 |
|
내4종손 |
|
|
|||||||
|
외고조 |
|||||||
|
| |
|||||||
|
|
|
5촌 | |||||
|
외증조 |
|
외종증조 | |||||
|
| |
|
| | |||||
|
|
|
4촌 |
|
6촌 | |||
|
외조 |
|
외종조 |
|
외재종조 | |||
|
| |
|
| |
|
| | |||
3촌 |
|
|
|
3촌 |
|
5촌 |
|
7촌 |
이모 |
|
모 |
|
외숙 |
|
외종숙 |
|
외재종숙 |
| |
|
| |
|
| |
|
| |
|
| |
4촌 |
|
|
|
4촌 |
|
6촌 |
|
8촌 |
이종형제 |
|
나 |
|
외종형제 |
|
외재종형제 |
|
외3종형제 |
| |
|
| |
|
| |
|
| | ||
5촌 |
|
5촌 |
|
7촌 |
|
9촌 | ||
이종질 |
|
외종질 |
|
외재종질 |
|
외3종질 |
1. 친족(親族)이란
친족(親族)이란 혼인(婚姻)과 혈연(血緣)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친척(親戚)이라고도 한다. 친족의 범위를 민법 777조에 의하면 8촌이내의 부계혈족(父系血族)과 4촌이내의 모계혈족(母系血族), 그리고 배우자(配偶者)와 그 부모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에는 혈통(血統)이 직상·하로 연결되는 직계친(直系親: 부모·자녀·손자)과, 혈통이 공동시조(共同始祖)에 의해 갈라져 연결되는 방계친(傍系親: 형제자매·백숙부·종형제·조카)이 있다.
또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에 속하는 존속친(尊屬親)과,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와 같은 항렬이하에 속하는 비속친(卑屬親)이 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즉 형제·자매·종형제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그밖에 배우자와 혈족의 관계가 있는 인척(姻戚)도 친족에 포함되며, 아내의 부모와 고모(姑母)의 관계·외가(外家)의 관계·이모(姨母)의 관계 등을, 인척(姻戚) 혹은 인족(姻族)이라고 한다. 민법 777조에는 처의 부모만을 인척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2. 근친간 칭호법
구분→ |
내가 부를때 |
내가 말할때 |
내가 남에게 말할때 |
남이 나에게 말할때 |
남에게 자신을 말할때 |
---|---|---|---|---|---|
祖父 |
할아버지 |
소손 (小孫) |
조부 (祖父) |
조부장 (祖父丈) |
조부 (祖父) |
祖母 |
할머니 (祖) |
上 |
조모 (祖母) |
왕대부인 |
조모 (祖母) |
父 |
아버지 |
소자 (小子) |
가친 (家親) |
춘부장 (春府丈) |
부 (父) |
母 |
어머니 |
上 |
자친 (慈親) |
자당 (慈堂) |
모 (母) |
父母同時 |
부모님 |
고애자 (孤哀子) |
부모 (父母) |
양당 (兩堂) |
양인 (兩人) |
男便 |
당신 |
처 (妻) |
남편 |
현군 (賢君) |
부 (夫) |
아 내 |
당신 |
졸부 (拙夫) |
안사람 |
부인 (夫人) |
처 (妻) |
子 |
애 |
애비 |
자식 |
자제 |
저 |
女 |
애 |
애비 |
딸 |
따님 |
저 |
孫子 |
이름 |
나 |
손아 (孫兒) |
영포 (令抱) |
불효손 (不孝孫) |
兄 |
형님 |
저 |
가형 (家兄) |
백씨 (伯氏) |
나 |
兄嫂 |
아주머니 |
저 |
형수씨 (兄嫂氏) |
영형수씨 |
나 |
弟 |
동생 |
나 |
아우 |
제씨 (弟氏) |
저 |
弟嫂 |
제수씨 |
나 |
제수 (弟嫂) |
영제수씨 |
저 |
누나 |
누나 |
저 |
자씨 (姉氏) |
영자씨 (令姉氏) |
나 |
妹 |
동생 |
나 |
내 누이 |
영매씨 (令妹氏) |
저 |
伯叔父 |
큰아버지 |
저 |
사백부 (舍伯父) |
백완장 (伯玩丈) |
나 |
伯叔母 |
큰어머니 |
上 |
사백모 (舍伯母) |
백모부인 |
나 |
叔父 |
작은아버지 |
사질 (舍姪) |
사숙 (舍叔) |
숙부장 (叔父丈) |
작은애비 |
叔母 |
작은어머니 |
上 |
사숙모 (舍叔母) |
존숙모 (尊叔母) |
작은에미 |
從兄 |
형님 |
아우 |
비종형 (鄙從兄) |
영종형씨 |
종형 (從兄) |
從弟 |
아우 |
형 |
사촌아우 |
영종씨 (令從氏) |
아우 |
姑母 |
아주머니 |
저 |
비고모 (鄙姑母) |
존고모부인 |
나 |
姑母夫 |
아저씨 |
저 |
비고숙 (鄙姑叔) |
존고숙장 (尊姑叔丈) |
나 |
堂叔 |
종숙 (從叔) |
종질 (從姪) |
비종숙 (鄙從叔) |
종숙장 (從叔丈) |
종숙 (從叔) |
從祖父 |
할아버님 |
종손 (從孫) |
종조부 (從祖父) |
귀종조부님 |
할에비 |
從祖母 |
할머니 |
上 |
종조모 (從祖母) |
귀종조모님 |
할미 |
再從兄 |
형님 |
아우 |
비재종형 (鄙再從兄) |
영재종씨 |
형 |
再從弟 |
아우 |
형 |
비재종제 (鄙再從弟) |
영재종제씨 |
아우 |
外祖父 |
외할아버지 |
저 |
외왕부 (外王父) |
외왕존장 (外王尊丈) |
나 |
外祖母 |
외할머니 |
上 |
외조모 (外祖母) |
외왕대부인 |
나 |
外叔 |
외숙님, 외삼촌 |
저 |
비외숙 (鄙外叔) |
귀외숙 (貴外叔) |
나 |
外叔母 |
외숙모님 |
上 |
비외숙모 (鄙外叔母) |
귀외숙모 (貴外叔母) |
나 |
姨叔 |
이모부 |
이질 (姨姪) |
비이숙 (鄙姨叔) |
귀이숙장 (貴姨叔丈) |
|
姨母 |
이모 (姨母)님 |
上 |
비이모 (鄙姨母) |
귀이모 (貴姨母) |
|
內從兄 |
내형주 |
외종제 (外從齊) |
비내종형 (鄙內從兄) |
귀내종형 (貴內從兄) |
|
內從弟 |
내제 (內弟) |
외종형 (外從兄) |
비내종제 (鄙內從弟) |
귀내종제 (貴內從弟) |
|
外從兄 |
표종형주 |
비종제 (鄙從弟) |
비외종형 (鄙外從兄) |
귀외종형 (貴外從兄) |
|
外從弟 |
표종제 |
내종형 (內從兄) |
비외종제 (鄙外從弟) |
귀외종제 (貴外從弟) |
|
族祖 |
족대부 |
족손 (族孫) |
비족대부 (鄙族大父) |
귀족대부 (貴族大父) |
|
族叔 |
족숙주 |
족질 (族姪) |
비족숙 (鄙族叔) |
귀족숙부 (貴族叔父) |
|
族兄 |
족형주 |
족제 (族弟) |
비족형 (鄙族兄) |
귀족형주 (貴族兄主) |
|
丈人 |
장인어른 |
저 |
비빙장 (鄙聘丈) |
귀악장 (貴岳丈) |
나 |
丈母 |
장모님 |
上 |
비빙모 |
존빙모부인 |
나 |
사위 |
사위 |
나 |
사위 |
서랑 (壻郞) |
저 |
3. 올바른 계촌법
직계인 경우 무조건 1촌이 되는 것입니다.
촌수를 따지는 것은 직계존ㆍ비속간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방계 친족간을 따지기 위함입니다.
촌수를 따지는 일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따져보아야 할 경우에는 따져야 합니다.
촌수를 따지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은 유복(有服)의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즉, 초상이 났을 경우 상복을 입는 사람을 따지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계촌법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실조차 모르고 옳다고 우기시는 분들에게 아래의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가령 부ㆍ조(조부)는 돌아가셨고 증조(증조부)가 살아계시는데 증조(증조부)가 돌아가시게 되면 주상(으뜸 상주)는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옳다고 말하는 촌수법으로 따지면 나와 증조는 3촌이 됩니다.
그러나 조(조부)께서 주상이 되어야 하나 돌아가셨기에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부)께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손자인 내가 주상이 되는 것입니다.
방계를 계산하는 것이 촌수인데 나와 직계 조상을 촌수로 계산하게 되면 내가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상의 직계비속(1촌, 자손)이기 때문에 주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승중상이라고 합니다. 제사시에 직계인 경우에는 축이 있고, 방계인 경우에는 축이 없습니다.
또한, 묘사(시사, 용어는 지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는 기제사를 모시지 않는 4대조 이상의 조상 모두를 포함하여 날을 정하여 묘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 때 묘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계 자손들입니다.
직계혈족을 잘못된 촌수법으로 따진다면, 본인은 시조 김알지의 61세손으로 61촌간이 됩니다.
놀랄 일로 61촌간으로 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률적 친족의 범위를 8촌으로 정하는 사실에 미루어 본다면 시조가 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의 시조 알지 선조를 남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잘못된 계촌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촌법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개하기 위하여 다른 사이트의 잘못된 계촌법을 그대로 게시하는 실정입니다.
신문, 언론 등에서도 도표까지 그려 계촌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틀린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촌법이 가족간의 그 기본 질서를 해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촌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촌수관련 내용을 사전에서 알아보면
촌수를 친등(親等)이라고도 한다(민법 985조 1항 ·1000조 2항). 촌수의 본래의 뜻은 손의 마디라는 뜻이다. 촌수가 적으면 많은 것보다 근친임을 의미하며, 또 촌자(寸字)는 친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숙부를 3촌, 종형제(從兄弟)를 4촌이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직계 혈족에 관하여는 촌수로서 대칭(代稱)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촌수를 계산하여 친족간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를 세대친등제(世代親等制)라 한다.
치촌기준 (置寸基準촌) |
4~5寸, 종(從寸) | 6~7寸, 재종(再從寸) | 8~9寸, 삼종(三從寸) | 10~11寸, 사종(四從寸) |
|
현조부 |
|
|||||||||||
|
|||||||||||||
| |
|||||||||||||
고조부 |
|
종고조 |
|||||||||||
|
|
6촌 |
|||||||||||
| |
|
| |
|||||||||||
증조부 |
|
종증조 |
|
재종증조 |
|||||||||
|
|
5촌 |
|
7촌 |
|||||||||
| |
|
| |
|
| |
|||||||||
조부 |
|
종조 |
|
재종조 |
|
3종조 |
|||||||
|
|
4촌 |
|
6촌 |
|
8촌 |
|||||||
| |
|
| |
|
| |
|
| |
|||||||
부 |
|
백숙부 |
|
종백숙부 |
|
재종백숙부 |
|
3종백숙부 |
|||||
|
|
3촌 |
|
5촌 |
|
7촌 |
|
9촌 |
| ||||
| |
|
| |
|
| |
|
| |
|
| |
|||||
제 |
|
자기 |
|
형 |
|
종형제 |
|
재종형제 |
|
3종형제 |
|
4종형제 |
|
2촌 |
|
0촌 |
|
2촌 |
|
4촌 |
|
6촌 |
|
8촌 |
|
10촌 |
|
| |
|
| |
|
| |
|
| |
|
| |
|
| |
|
| |
|
질 |
|
자(아들) |
|
질 |
|
종질 |
|
재종질 |
|
3종질 |
|
4종질 |
|
3촌 |
|
|
|
3촌 |
|
5촌 |
|
7촌 |
|
9촌 |
|
11촌 |
|
| |
|
| |
|
| |
|
| |
|
| |
|
| |
|
| |
종손 |
|
손자 |
|
종손 |
|
재종손 |
|
3종손 |
|
4종손 |
|
| |
4촌 |
|
|
|
4촌 |
|
6촌 |
|
8촌 |
|
10촌 |
|
고조 |
| |||||||
| ||||||||
| | ||||||||
증조 |
|
증대고모 | ||||||
|
|
5촌 | ||||||
| |
| | |||||||
조 |
|
대고모 |
|
내재종조 | ||||
|
|
4촌 |
|
6촌 | ||||
| |
| |
|
| | |||||
부 |
|
고모 |
|
내종숙 |
|
내재종숙 | ||
|
|
3촌 |
|
5촌 |
|
7촌 | ||
| |
|
| |
|
| |
|
| | ||
자기 |
|
자매 |
|
내종형제 |
|
내재종형제 |
|
내3종형제 |
0촌 |
|
2촌 |
|
4촌 |
|
6촌 |
|
8촌 |
| |
|
| |
|
| |
|
| |
|
| |
자(아들) |
|
생질 |
|
내종질 |
|
내재종질 |
|
내3종질 |
|
|
3촌 |
|
5촌 |
|
7촌 |
|
9촌 |
|
|
| |
|
| |
|
| |
|
| |
|
|
이손 |
|
내재종손 |
|
내3종손 |
|
내4종손 |
|
|
4촌 |
|
6촌 |
|
8촌 |
|
10촌 |
|
외고조 |
| ||||||
| ||||||||
| | ||||||||
외증조 |
|
외종증조 | ||||||
|
|
5촌 | ||||||
| |
| | |||||||
외조 |
|
외종조 |
|
외재종조 | ||||
|
|
4촌 |
|
6촌 | ||||
|
| |
|
|
|
| |
|
| | |
이모 |
|
모 |
|
외숙 |
|
외종숙 |
|
외재종숙 |
3촌 |
|
1촌 |
|
3촌 |
|
5촌 |
|
7촌 |
| |
|
| |
|
| |
|
| |
|
| |
이종형제 |
|
자기 |
|
외종형제 |
|
외재종형제 |
|
외3종형제 |
4촌 |
|
0촌 |
|
4촌 |
|
6촌 |
|
8촌 |
| |
|
| |
|
| |
|
| |
|
| |
이종질 |
|
자(아들) |
|
외종질 |
|
외재종질 |
|
외3종질 |
5촌 |
|
|
|
5촌 |
|
7촌 |
|
9촌 |
4. 연령을 나타내는 한자
명칭 |
연령 |
의미 |
출전 |
지학(志學) |
15세 |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 |
논어 |
약관(弱冠) |
20세 |
남자 나이 스무살을 뜻함 |
예기 |
이립(而立) |
30세 |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 |
논어 |
불혹(不惑) |
40세 |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 |
논어 |
상수(桑壽) |
48세 |
상(桑)자를 십(十)이 네 개와 팔(八)이 하나인 글자로 파자(破字)하여 48세 |
|
지명(知命) |
50세 |
천명을 아는 나이. 지천명(知天命)이라고도 함 |
논어 |
이순(耳順) |
60세 |
인생에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하여 남의 말을 받아드리는 나이 |
논어 |
환갑(還甲) |
61세 |
일갑자가 돌아왔다고해서 환갑 또는 회갑이라하고 경축하여 華甲(화갑)이라고도한다. |
|
종심(從心) |
70세 |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 고희(古稀)라고도 한다 |
논어 |
희수(喜壽) |
77세 |
희(喜)자를 칠(七)이 세변 겹쳤다고 해석 |
|
산수(傘壽) |
80세 |
산(傘)자를 팔과 십의 파자로 해석 |
|
미수(米壽) |
88세 |
미(米)자를 팔과 십과 팔의 파자로 해석 |
|
졸수(卒壽) |
90세 |
졸(卒)자를 구와 십의 파자로 해석 |
|
망백(望百) |
91세 |
91세가 되면 100살까지 살 것을 바라본다하여 망백 |
|
백수(白壽) |
99세 |
일백백자에서 한일자를 빼면 흰백자가 된다하여 99세로 봄 |
|
상수(上壽) |
100세 |
사람의 수명중 최상의 수명이란 뜻. 左傳에는 120세를 상수로 봄 |
* 諱子(휘자) :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에 대한 존칭.
* 銜子(함자) : 살아 계신 어른의 이름에 대한 존칭.
= 휘자나 함자를 부를 때는 글자 밑에 子자를 붙이거나 풀어서 읽는다.
예) 갑식(甲植) = 갑자 식자, 갑옷 갑자 심을 식자.
* 兒名(아명) : 어릴 때의 이름.
* 冠名(관명) : 관례 때에 지은 이름. '子' 라 고도 한다.
* 行名(행명) : 보첩에 올린 行列子(행열자)에 의한 이름.
* 官名(관명) : 호적에 실린 이름
= 아명, 관명, 행명이 모두 같은 경우가 많다.
* 別號(별호) : 아명, 관명, 행명 외에 부르는 별명.
* 雅號(아호) : 스승이나 친구가 지어 주거나 스스로 짓기도 한다.
= 自號(자호) : 스스로 지은 별호.
= 綽號(작호) : 남이 지은 별호.
* 堂號(당호) : 거처하는 집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는 별호.
* 賜號(사호) : 왕이 내려 준 별호.
* 諡호(시호) : 생전의 행적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하여 왕이 내려 주는
칭호.
* 宅號(택호) : 향리의 친구간에 무난하게 부르기 위해 동명이나 전해 내려
오는 내력을 따라 부르는 별호.
* 公(공) : 남자의 성명, 별호, 관칭 밑에 붙인다.
* 氏(씨) : 남자의 성명 밑에 붙이며 별호, 관칭, 밑에는 붙이지 않는다.
* 先生(선생) : 남자의 성명, 아호, 당호 밑에 붙이며 사호, 시호 밑에는
붙이지 않는다.
* 翁(옹) : 노인(남자)의 성명 밑에 붙인다.
* 丈(장) : 남자의 아호, 당호, 직함 밑에 붙인다
= 公과 선생 외는 대개 생존시에 붙인다.
* 配(배) : 배우자라는 뜻으로 쓰임
* 室(실) : 실인 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생존자에 한함.
* 上監(상감) : 나라의 왕(임금)을 부르는 칭호.
* 大監(대감) : 정2품 이상의 품계를 지닌 사람을 부르는 호칭.
* 令監(영감) : 당상관(정3품 이상) 이상의 품계를 지닌 사람을 부르는 호칭.
* 나으리 : 당하관(정3품 이하) 이하의 품계를 지닌 사람을 부르는 호칭.
* 生(생) : 출생의 뜻으로 태어남을 말함.
* 卒(졸) : 졸기의 뜻으로 죽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草夭(초요) : 약관(20세) 전에 죽음.
= 享年(향년) : 고희(70세) 전에 죽음.
= 壽(수) : 장수의 뜻으로 고희 이후에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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