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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 진주강씨 묘역

by 연송 김환수 2023. 7. 29.

영빈 강씨(令嬪 姜氏, ? ~ 1483년 3월 7일(음력 1월 20일)는 조선 세종의 후궁이다. 세종과의 사이에서 화의군 이영(和義君 李瓔)을 낳았다.

 

본관은 진주이다. 본래 궁인(宮人)으로, 세종의 승은을 입어 1425년(세종 8년) 9월 5일, 아들 화의군(和義君)을 낳았다. 영빈 강씨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며, 언제 어떠한 이유로 정1품 빈(嬪)에 봉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육종영(六宗英, 단종복위 사사된 6명의 종친) 화의군(和義君)께서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 영빈과 관련된 기록도 모두 삭제되면서 출신 가계는 물론 빈호(嬪號)마저 잊혀졌지만 영조대에 이르러 화의군께서 충경(忠景)이란 시호를 받으시면서 후손들도 복권되고 영빈이란 빈호도 회복하셨다.

전주이씨 화의군파(全州李氏 和義君派) 기록에 따르면, 영빈께서는 유수한 가문출신의 현숙한 분으로 세종의 왕비 3간택 중에 한 분이셨고, 화의군의 교육에 전력을 다 하셨다고 한다.

그 결과 세종대왕께서는 화의군의 영민함이 왕자들 중에 최고라는 칭찬을 하셨으며, 이후 세종의 명을 받아 집현전 학사들과 한글창제에 공을 세웠으며, 훈민정음처의 감독관을 역임하기도 하셨다고 한다.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보위에 오른 수양대군이 화의군의 가산과 노비를 몰수하고 금산으로 유배시킨 후 1460년 화의군을 사사하자 영빈께서도 같은 날 애통함에 자진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성종실록》을 보면 성종 재위 연간에도 영빈 강씨와 화의군이 살아있으며 1483년(성종 14년) 1월 사망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다.

참고로 전주이씨 화의군파 종중에서는 1460년 화의군이 사사되고 영빈도 같은 날 자진한 것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화의군의 맏아들 여흥군(驪興君) 원(轅)은 화의군이 유배되어 사사되기 전에 별세하였고, 차남 여성군(驪城君) 번(?)은 7세, 막내 금란수(金蘭守) 식(軾)도 겨우 3세라 빈묘(嬪墓)의 봉분도 만들지 못하여 실전(失傳)되었다고 한다.

이후 후손들은 영빈의 묘(墓)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하였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1994년 뜻을 모아 전북 익산시 미륵사지 서편에 좋은 터를 잡아 새로 묘역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2008년 그 남쪽 300m 떨어진 곳에 사당과 재실을 지어 영빈의 크고 높은 절의와 덕을 기리고 있다.

令嬪 晉州姜氏 之園 (영빈 진주강씨 지원)

 

◇ 원(園) 예전에, 왕세자, 왕세자빈, 왕의 사친(私親)들의 산소를 이르던 말

   ※ 사친(私親) ①종실(宗室)에서 들어가 대통(大統)을 이은 임금의 생가(生家) 어버이.

       ②빈(嬪)으로서 임금의 생어머니. ③서자(庶子)의 생어머니. ④자기의 친족(親族)

◇ 원소(園所) 예전에, 왕세자나 세자빈 및 왕의 친척 등의 산소를 이르던 말

◇ 원침(園寢) 예전에, 왕세자나 왕세자빈, 왕의 사친(私親) 등의 산소를 이르던 말

◇ 침원(寢園) 임금의 산소

◇ 능침(陵寢) 임금이나 왕비의 무덤 / 능묘 (陵墓)

◇ 능(陵)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

◇ 선침(仙寢) 신선이 자는 곳이라는 뜻으로, 왕릉(王陵)을 달리 이르는 말

◇ 능상(陵上)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 마름모의 모양

◇ 능묘(陵墓) 임금이나 왕비의 무덤

 

◆ 산릉도감(山陵都監) / 조묘도감(造墓都監)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능침을 조성을 관장하였던 임시 관서.

 

◆ 원소도감(園所都監) /묘소도감(墓所都監)

능보다 격이 떨어지는 왕족의 원(園)이나 묘(墓)를 조성할 때는 각기 원소도감(園所都監)·묘소도감(墓所都監)을 설치하였다.

그 업무나 조직은 산릉도감과 유사하며, 인원을 약간 감축하였다.

영빈 강씨(令嬪 姜氏)  아들인 화의군이 1455년(단종 3년) 금성대군, 혜빈 양씨와 관련하여 유배되었으며, 이후 노비와 가사, 전토 등을 적몰당하고 외방에 부처되는 등의 불운을 겪었다. 1460년 화의군을 사사하자 영빈께서도 같은 날 애통함에 자진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성종실록에는 1483년(성종 14년) 1월 사망하였다.

 

강씨는 아들 화의군이 반역죄로 금산에 유배되자, 왕실 족보인 《선원록》등에서 아들과 함께 작호가 삭제되었다.

이후 중종대에 화의군이 신원되었고, 강씨는 1799년(정조 23년), 유생들이 상언하여 단종복위운동 때에 화를 입은 왕족들을 배향할 것을 청할 때, 혜빈 양씨, 경혜공주, 단종의 외조모 최씨와 이모 권씨, 후궁 권씨 등 5명과 함께 사릉에 배향되었다.

 

영빈 진주강씨 가족 관계

남편 : 세종(世宗, 1397 ~ 1450)

장남 : 화의군 영(和義君 瓔, 1425 ~1460?, 1483)

자부 : 현부인 밀양 박씨(縣夫人 密陽 朴氏)-증찬성(贈贊成) 박중손(朴仲孫)의 딸

손자 : 여흥군(驪興君) 이원(李轅)

증손자 : 재양군(載陽君) 이급(李級)

증손자 : 대곡부령(大谷副令) 이신(李紳)

증손자 : 회인부령(懷仁副令) 이수(李綬)

손자 : 여성군(驪城君) 이번(李?)

손자 : 금란수(金蘭守) 이식(李軾)

자부(첩) : 미상

서손 : 여흥정 원(驪興正 轅)

서손자부 : 신인 보성 오씨(慎人 寶城 吳氏)

서손 : 여성수 번(驪城守 轓)

서손자부 : 혜인 은진 송씨(惠人 恩津 宋氏)

서손 : 금란수 식(全蘭守 軾)

서손자부 : 혜인 개성 고씨(惠人 開城 高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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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 강씨(令嬪 姜氏)

 

조선 세종의 후궁. 가계에 대해 알려진 바 없으며, 본래 궁녀였다가 세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다.

슬하에 화의군 이영을 두었다. 훗날 그녀의 아들 화의군은 정조 대에 이르러 장릉배식록에 육종영(六宗英)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왕자 이영(李瓔)이 출생하였다. 궁인(宮人)이 낳았다.

《세종실록》 세종 7년 9월 5일

 

1425년(세종 7) 세종의 서장자 화의군을 낳았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기간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일 년여 전부터 세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 기록을 통해서 그녀가 신빈 김씨나 혜빈 양씨처럼 궁녀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설에는 화의군이 어머니와 함께 유배를 떠났고, 곧 사약을 받아 죽었다고 하고, 화의군이 사사되자 어머니도 따라서 자진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성종실록》을 보면 성종 재위 연간에도 영빈 강씨와 화의군이 살아있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일 성상께서 이영(李瓔)의 어머니 강씨(姜氏)가 나이 많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영이 이미 종편(從便)하였다 하여 특별히 이영에게 그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기한하여 서울에 살면서 효도를 다하게 하였는데, 이제 강씨가 죽어 장사를 이미 마쳤으니, 청컨대 영을 보내어 외방 종편(外方從便)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상제(喪制)를 마친 뒤에 외방 종편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성종 14년 1월 20일

 

또한, 이덕수가 지은 〈화의군시장(和義君諡狀)〉에서도 "이 때문에 죄에 해당되어 부자가 모두 폐고되었다가 익산 적소에서 죽었다. (因此得罪 父子俱廢錮 卒於益山謫所)"고 썼는데, 여기서 '母子'가 아니라 '父子'라고 썼다.

 

강석덕의 딸(?)

일설에는 영빈 강씨가 심온의 사위 강석덕(姜碩德)의 딸이라고 한다. 따라서 영빈 강씨의 외할아버지가 심온이 되며, 소헌왕후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강석덕의 묘표를 보면, 3남 5녀 중 영빈 강씨의 이름은 없다.

 

피장자의 신분과 가계, 업적 등을 담는 묘표는 중요한 취급을 받았다. 그러므로 묘표에 나타나지 않는 가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고, 당대에 '심온의 외손녀'라면 궁녀로 입궁할 이유도 없다.

 

1734년(영조 10) 《선원계보기략》이라고 하여 왕실의 족보를 정리하여 다시 쓰는 일이 있었다. 이때 지난 번 족보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고치기로 하면서 '화의군의 생모'가 언급된다.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의 아래에는 생모를 써야 하는데, 구 《선원보략》에는 궁인 강씨(姜氏)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친왕자(親王子)의 생모는 작호(爵號)가 있어야 하나 달리 참고할 데가 없었는데, 화의군의 후손 고(故) 병마절도사 이여적(李汝迪)이 영빈 강씨(令嬪姜氏)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묻자, '집안의 오래된 소첩자(小帖子)에 영빈이라고 써서 전해졌기에 시호를 청하는 문서에도 영빈으로 썼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시(本寺)에는 달리 참고할 문적이 없으니, 본가에 기록된 것을 따라 씁니까? 감히 여쭙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1월 26일

 

즉, 이 당시에도 '영빈 강씨'의 정확한 작호를 참고할 기록이 없었다. 이는 화의군이 세조에 의해 유배를 갔고, 1457년 (세조 3) 11월에 금성대군 등과 함께 종친에서 삭제하라는 처분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단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다가 처형 당한 혜빈 양씨도 부친의 이름과 집안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