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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체크리스트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작업책임자 |
2023년 월 일
1. 차단작업
구 분 | 업 무 내 용 | 확 인 | 비고 | |
철도운행 안전협의 |
- 운전명령 및 선로작업계획 사전 확인 | |||
-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 ||||
- 철도운행안전 협의 * 협의결과에 따른 일정 및 작업량 작업책임자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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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착수 전 |
- 철도운행안전협의결과 전파 | 작업시행승인 전까지 작업원은 위험지역 밖에서 대기 | ||
* 협의결과를 작업원 및 열차감시원 등에게 정확히 전파 | ||||
*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차단작업구간(진입허가 구간), 열차운행상황(인접선 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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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원 안전관리사항 확인 | ||||
*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 ||||
* 작업원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여부 확인 | ||||
-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점검 | ||||
*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및 열차감시원 휴대품 확인 | ||||
* 열차감시원과 작업원간 경보체계 및 대피 장소 적정성 확인 | ||||
* 운전취급자(역장 또는 관제사)와 연락체계 적정성 확인 | ||||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단, 위험지역 밖) 점검 | ||||
작 업 시 행 승인 후 |
- 작업시행승인사항 전파 * 승인번호, 승인시간, 승인구간 등을 작업원에게 통보 |
작업표지, 임시신호기 등은 2인 1조로 건식토록 조치 (열차감시 철저) |
||
- 열차감시원 정위치 확인(무선통화) | ||||
- 열차감시원과 작업현장간 경보체계 확인 | ||||
- 위험지역 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및 확인 | ||||
* 단락용 동선(고속선은 CPT 등), 서행관련 임시신호기 등의 설치 | ||||
* 장내, 출발신호기 정지 확인대상 작업은 정지신호 확인 | ||||
- 작업원과 동행하여 작업구간으로 진입 ※ 전차선 단전 필요 공정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로부터 단전확인 후 진입 |
||||
작업 중 | - 작업 중 추가 투입된 작업원에 대해 ②~③의 필요한 사항 이행 | |||
- 현장 긴급 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원 방호 조치 | ||||
- 작업완료예정 통보(완료 30분전까지, 필요시 연장승인) | ||||
- 철도운행안전협의 변경사항 발생 시 운전취급자와 재협의 | ||||
작 업 완료 시 |
-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 완료 여부 확인 | |||
- 장비 및 작업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
- 열차감시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
- 협의역장(또는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 통보 | ||||
작업종료후 | - 최초 열차 확인결과 협의역장에게 통보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체크리스트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작업책임자 |
2023년 12월 15일
2. 상례작업
구 분 | 업 무 내 용 | 확 인 | 비고 | |
철도운행 안전협의 |
- 상례작업 시행가능 여부에 대한 관계 소속 협의결과 확인 * 상례작업 시행기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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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및 상례작업협의서 첨부 | ||||
- 철도운행안전협의 | ||||
작 업 착수 전 |
- 철도운행안전협의결과 전파 | 작업시행승인 전까지 작업원은 위험지역 밖에서 대기 | ||
* 협의결과를 작업원 및 열차감시원 등에게 정확히 전파 | ||||
* 열차운행상황(인접선 포함), 열차접근 시 대피 장소 등 | ||||
- 작업원 안전관리사항 확인 | ||||
*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 ||||
* 작업원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여부 확인 | ||||
-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점검 | ||||
*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및 열차감시원 휴대품 확인 | ||||
* 열차감시원과 작업원간 경보체계 적정성 확인 | ||||
* 열차접근 시 대피 장소 적정성 확인 | ||||
* 운전취급자(역장 또는 관제사)와 연락체계 적정성 확인 | ||||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단, 위험지역 밖) 점검 | ||||
작 업 시 행 승인 후 |
- 작업시행승인사항 전파 * 승인번호, 승인시간, 승인구간 등을 작업원에게 통보 |
작업표지, 임시신호기 등은 2인 1조로 건식토록 조치 (열차감시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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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감시원 정위치 확인(무선통화) | ||||
- 열차감시원과 작업현장간 경보체계 확인 | ||||
- 위험지역 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및 확인 | ||||
* 작업표지류 등의 설치, 단락동선 설치대상 작업은 동선 설치 | ||||
* 장내, 출발신호기 정지 확인대상 작업은 정지신호 확인 | ||||
- 작업원과 동행하여 작업구간으로 진입 ※ 전차선 단전 필요 공정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로부터 단전확인 후 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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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 - 작업 중 추가 투입된 작업원에 대해 ②~③의 필요한 사항 이행 | |||
- 현장 긴급 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원 방호 조치 | ||||
- 철도운행안전협의 변경사항 발생 시 운전취급자와 재협의 | ||||
작 업 완료 시 |
-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 완료 여부 확인 | |||
- 장비 및 작업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
- 열차감시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
- 협의역장(또는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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