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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방/생활정보

직업소개 사업

by 연송 김환수 2021. 6. 3.

직업소개사업 등록 전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등록처리 관할기관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입니다.

- 직업소개사업 등록절차는

등록신청서 제출 서류검토, 결격사유 겸업금지 등 조회, 현지확인

결과통보(등록증 교부) 등록대장을 통한 사후관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대표자 자격요건으로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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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26&lsiSeq=218299#0000

 

직업안정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702&lsiSeq=209764#0000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317&lsiSeq=230309#0000

 

직업안정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65

 

< 무료직업소개소 >

1. 별지 제7호 서식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

2.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의 경우만 의무제출, 나머지는 자율제출)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4.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함)

5.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6. 시행규칙 제18조 시설기준에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사진 부착 이력서

9.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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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소 > 등록 시 서류

1. 별지 제14호 서식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

2.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사자 명부/ 임원기재

3. 영 제21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시행규칙 제18조 시설기준에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 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4조의 21항에 딸느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에 해당시에만 제출)

4.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함)

5.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6. 시행규칙 제18조 시설기준에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사진 부착 이력서

8.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관련법령 : 직업안정법 제18(무료직업소개사업)

작성부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제환경국 일자리정책과 | 032-749-8475

 

직업안정법
[법률 제17326, 2020. 5. 26., 타법개정]
직업안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 2019. 7. 2., 타법개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13, 2021. 3. 17., 일부개정]
19(유료직업소개사업)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6. 4.>
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5. 26.>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0. 9.]








































































21(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19 1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2 1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 4. 12., 1998. 4. 27., 1999. 5. 27., 2000. 5. 1., 2005. 6. 30., 2006. 6. 30., 2007. 7. 23., 2009. 12. 31., 2016. 5. 3.>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3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19 2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삭제 <1996. 4. 12.>
삭제 <1996. 4. 12.>
19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4. 27., 1999. 5. 27., 2010. 7. 12.>
19 1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18를 준용한다. <신설 2009. 12. 31.>
[제목개정 1999. 5. 27., 2009. 12. 31.]
25(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19 6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12., 1998. 4. 27., 1999. 5. 27., 2009. 12. 31., 2010. 7. 12.>
1.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21 1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삭제 <1998. 4. 27.>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5. 삭제 <1999. 5. 27.>
6. 19 3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19 3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7 각호의 사항
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17(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19 1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한다)
2. 21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이 1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36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38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36 1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19 1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34조의2 2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10 3 4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5.>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사자명부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19 3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22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5 8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10. 2. 4.]


22(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19 1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1. 사업소 수의 증가
.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사업소 대표자가 21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1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 34조의2 2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1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의 고용
. 직업상담원이 1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4.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36 1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2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등록된 사항을 적어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관리대장에 변경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특별자치도(자치구를 말한다)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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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등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 등록은 먼저 직업소개소 대표자 자격을 갖추시고

7평 이상의 사무실과 직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셨을 때 가능하신데요.

 

먼저 직업소개소 대표자 자격을 갖추시는 방법은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직업소개소 대표자가 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작성자님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더라도

대표자 이외의 사람 중 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직업소개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혼자서는 직업소개소 운영이 불가능하며

대표자 외 직업상담사 한 명을 채용하셔야 직업소개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무실과 직업상담사 채용까지 완료되셨다면 종사자 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평면도 등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각 시, , 구별 사회복지과 및 일자리창출과에 가셔서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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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직업소개 올바르게 알고 이용합시다.

 

직업소개소가 소개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유흥업소 근무를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아래 창구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 ·군 해당부서 직업소개소 이용시 행정기관에 등록된 업소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보고 직업소개소를 찾을때에는 등록된 업소인지 여부를 꼭 확인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해야함.

직업소개소는 등록증을 구인·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함.

등록된 업소 현황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군청 홈페이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아야 합니다.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는 예외

소개요금을 지불하기전에 요금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바에 따른 요금표(25×36이상)를 게시할 의무가 있음.

 

임금을 미리 받아주겠다고 하는 직업소개소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소가 구인업체로부터 임금을 선급금 등을 받아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임.

 

직업소개소가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요구가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임금 전액을 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숙박비, 빌려준 돈 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소자 직업소개 제한 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사업 공통 적용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18세 미만 구직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청소년보호법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청소년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소개요금 수령 시점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음

 

소개요금 수령 대상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 모두로부터 받을 수 있음

 

소개요금의 서면계약구직자에게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함

 

소개요금의 산출근거소개요금 산출근거는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함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한도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기간 중 자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한도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회원제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요금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받을 수 있음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음

 

부산시 자료관리 담당자

일자리창업과남수미 (051-888-4381)최근 업데이트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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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 부산 사하구청

직업소개사업 안내

 

직업소개의 정의

1. 직업안정법상"직업소개"란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고,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구에 신고

 

관련 법령 : 직업안정법·시행령·시행규칙

 

1.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등

항목 등록기준
등록요건
(직업안정법 시행령
21)
[대표자 자격]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 관련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직업상담원으로 2년 이상 근무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종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6. 공무원 2년 이상 근무한 자
7.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법인의 경우

1.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2. 납입자본금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
3. 임원 2명 이상이 대표자 자격 갖추어야 함
상담원 고용
(직업안정법 제22조제2)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명 이상 고용
대표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직업상담원의 자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5. 사회복지사
6. 교사 또는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7. 직업소개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8.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
시설기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
전용면적 10m² 이상 사무실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일반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유료직업소개사무실의 독립된 구조화 의무 규정 삭제
겸업금지 식품접객업, 숙박업 (직업안정법 제26)
예외) 식품접객업의 업종중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부(다류를 배달 판매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류 조리판매 영업 제외)는 겸업 허용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
등록 구비서류 대표자 및 상담원 신분증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서식)
자격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보증보험증권(1천만원)*
*()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22314701~3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부산지점 (051)465-0021
수수료 : 등록신청 시 30,000/ 등록면허세 : 수리 후 18,000원 납부

 

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등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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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 나무위키

1. 개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소개받는 곳.

 

주로 건설, 파출, 공장 등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애용하는 곳이다. 물론 일용직만 취급하진 않고 간병, 광고모델 등의 단기계약직이나, 공장, 영업, 사무직, 원어민강사 등의 상용직 등을 소개시켜주기도 한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력소라 하여 매일 수수료를 10% 정도 떼고 하루 일을 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15~20만원 정도로 정해진 금액 내지(보통은 이게 흔하다.) 일회성으로 20%의 수수료를 떼고(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고정된 직장을 소개해주는 곳이다. 물론 직업소개소 안에서 두 종류 모두 취급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전국 유료직업소개사업장들이 결성한 단체로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있다. 일드림 협회라고 하나더있다

 

2. 인력소

자세한 내용은 인력공사 문서 참조.

 

그날그날 노임의 10%씩 수수료로 떼고 공사장, 식당, 농장 등의 일터를 소개시켜준다. 보통 장사가 되는 인력소에서는 하루에 100명 이상 보내기도 하며 특히 인력소장이 능력이 좋으면 하루에 200명 이상 보내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일거리 자체가 없어 자판기 커피만 마시고 되돌아가는 곳도 있다. 때문에 해당 소개소가 하루에 몇명을 보내는 곳인지를 알아보고 가는 것이 비교적 허탕을 덜 칠 수 있다. 물론 일거리가 그때그때 많았다 줄었다 하므로 많이 보내는 소개소라 해서 일거릴 1365일 내내 보장하지는 않는다.

 

여담으로 인력소장은 개인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노임의 10%씩 수수료로 챙기게 되기 때문에 능력만 좋다면 하루에 1~200만원씩 벌어들인다. 하루에 100명만 보내도 하루 수입이 80만원이다.

 

3. 직업 소개소

한곳에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직장에 소개시켜주는 곳으로 이 경우는 한번 소개받은 곳에서 계속 일하게 된다. 때문에 소개료는 첫달에만 지불하면 된다.[1] 굳이 돈이 없어도 가능한데 먼저 돈을 내고 소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첫달 월급에서 소개료를 떼어간다. 그러나 아주 막장인 곳을 소개받으면 소개료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괴랄한 경우도 발생한다. 반대로 구인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곳도 있다. 이 경우엔 노동자가 따로 소개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각종 3D직종에 건설현장에 강사, 베이비시터, 사무직, 심지어는 보조출연자일까지, 담당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이곳의 소개소장은 인력소장에 비해 수입은 낮지만 대신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업 소개소에서 인력소개도 하기 때문에 둘을 분리할 이유는 별로 없다.

 

4. 문제점

무허가 소개소의 경우 섬노예 노동의 매개지로 쓰이는 등 섬노예 관련 이슈에 있어서 지역 택시기사와 더불어 최대의 브로커로 언급된다. 소개받고자 한다면 허가를 받은곳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갈것.

 

인력을 요청한 건설 하청 업체 등에서 노임을 주지 않거나 파산하여, 직업소개소 사업자가 건설 하청 업체와 법정 분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공식상으론 노임이 구인 업체->인력소->일용직 노동자 순으로 흘러가지만, 실제론, 일용직 노동자는 일을 한 당일 노임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인력소가 당일 대신해서 선지급을 하고, 며칠 후에 구인 업체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식이기 때문. 구인 업체가 제때 돈을 안보내주거나 체불을 하게 되는 상황은 인력소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악몽이자 사업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인력을 요청한 하청업체가 파산하거나 고의 부도나 잠적으로 사업을 정리해버리면 직업소개소가 독박을 써야 했으니, 직업소개소나 인력소 사업자들이 꾸준히 정부 대책과 법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때 법이 개정되어 건설 하청을 준 상위 기업체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대신 요구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론 공탁 제도나 보장 보험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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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여 주고 소개요금을 받는 사업

소개요금의 징수여부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직업소개사업과 국외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

. 신고처 :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 구비서류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 명세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

. 등록처 :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

2) 직업소개사업 대표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

3) 직업소개사업 상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

4) 종사자 명부

5)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대표자, 상담원, 종사원(있을 경우) 사진 1

 

.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이상의 사무실(2종 근린생활시설)

 

부산동구 담당부서 일자리복지국 일자리경제과

문의전화 051-44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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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 연제구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직업소개사업과 국외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

* 국외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등록함

 

소개요금(수수료,회비 포함) 받는지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신고처 :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연제구청 일자리경제과)

구비서류 1정관(또는 규약)과 설립 증명서류

2자산 및 예산 명세서

 

신고대상 : 비영리법인, 공익단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등록처 :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연제구청 일자리경제과)

구비서류

1. 등록 요건 증명 서류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 상담원 요건 증명 서류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직업상담원의 자격)

3.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교부 시까지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이상의 사무실

 

직업소개사업 지도점검

정기점검 : 연제구 직업소개사업 대상 반기 1회 이상 실시

수시점검 : 연제구 직업소개사업 대상 필요한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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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등록신청 / 구미시

 

직업소개사업이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법에 정한 일정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대표자 자격요건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담원 자격요건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상담원 1명이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규 등록 시 구비서류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14)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

유료직업소개사업(대표자)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직업상담원 자격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종사자 명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

보증보험 등 증명서류(보증보험증권)

1천만원 보증, 계약자는 대표자, 피보험자는 구미시장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3) 이상(건축물대장상 사무실용도)직업소개소만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적 구조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 확인용)

증명사진(4×5) 1(등록 후 교부되는 직원명단 부착용)

겸업 및 겸임 금지

- 겸업 금지 :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다른 직업소개소의 대표자·임원 또는 종사자 겸임금지

수수료(증지) 3만원, 면허세 5천원 면허세는 신규등록만 해당

 

. 변경등록 구비서류

사업소의 명칭 변경 : 변경신청서, 등록증

사업소의 위치 변경 : 변경신청서, 등록증

-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시설기준 : 신규 등록과 동일)

대표자, 상담원, 종사원 등 종사자 변경

- 변경신청서, 등록증, 종사자명부, 자격 및 경력증명서(대표자, 상담원만 해당)

수수료 : 무료

 

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신규 등록 시 구비서류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 변경 등록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등록증,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단법인 전국 고용서비스 협회 구미시지부 054-474-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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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직업소개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남마린()입니다. 저희 우남마린()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남마린()는 국내선원모집을 전문으로 하고있습니다 20~30대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신용불량자나 목돈마련이 필요하신분은 좋은조건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님들과 선원들의 수익과 희망을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이가'의 우남직업소개소,우남마린()

대표: 백명식

 

업체소개

임마누엘직업소개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어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상 고객님께 최고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님과의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생각하며 신용과 믿음 ,성실로 성심 성의껏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임마누엘 직업소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소개

파출인력

가사도우미

1육아도우미, 실버도우미, 간병도우미, 일반도우미

식당도우미

1주방장, 주방보조, 찬모, 홀써빙

청소

1입주청소, 이사청소, 거주청소

건설인력

 

오시는길

 

 

임마누엘직업소개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22-31 성창빌딩 3

길찾기 지도에서 보기

 

전화번호

02-546-8833

010-6658-9739

사업자정보

상호명 임마누엘직업소개소

대표자 김문수

사업자번호 108-01-98334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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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설

고객센터 공지사항

 

충력인력개발직업소개소

 

 

인력공급, 고용 알선 전문업체

 

충력인력

충력인력직업소개소는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꼭 필요한 인력으로 어느곳이든 문제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언제나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조현아 조현아

 

직종분야

폭넓은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력으로 거듭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영업안내

◎ 인력알선 / 파견알선 전문업체 ◎

◇ 연중인력 수시모집

◇ 전문인력 상시 대기

◇ 건설현장, 현장인력, 청소용역, 공장인력, 일용인부 수시모집

◇ 일용직, 상용직, 기능직, 고정인력 모집

◇ 일당 당일 지급

◇ 무료상담 환영

 

◆ 남성인력 (건설, 산업인력)

직업소개소는 건설인력(기공, 조공, 잡부)은 각종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날 당일채용 근무를 하며, 인건비는 당일 일이 끝나는대로 바로 지급됩니다. 또한 인력은 연중 수시모집중이오니 일하실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1. 건설인력 : 목공, 미장공, 비계공, 조적공, 방수공, 타일공, 페인트공, 로프공, 전기, 판넬, 방수, 배관, 도배 등 현장 경험이 많은 기능을 보유한분

2. 산업인력 : 생산, 조립, 검사, 도장 등 공장에서 일을하실 일용직 근로자분

3. 조공(잡부) : 현장 경험이 많고 기공을 보조할 수 있는 분(단순 조공은 초보자도 할수 있습니다)

4. 단순 인력에서부터 기술인력까지 다양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 해 드립니다.

 

각종 구조물 철거인력

주택 및 상가 등의 인테리어 시설물 철거, 상가 확장, 이전, 폐업으로 인한 철거공사부터 공장, 식당, 각종매장 사무실 내의 인테리어 철거까지 거의 모든 철거/정리정돈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을 말합니다.

철거작업은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안전수칙을 꼭 지켜서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철거현장의 안전수칙

1. 복장은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신발은 발에 잘 맞고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하였는가?

2. 안전모 및 지급된 안전보호구는 착용을 했는가?

3. 안전보호 장치는 이상이 없으며 잘 설치되었는가?

4. 기계 운전시에는 항상 안전 점검을 한 후 작업에 임하는가?

5. 작업 후 정리 정돈을 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했는가?

6. 음주, 육체적 정신적 불안정 등의 작업에 임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을 시 이를 확인하고 조치 후 작업에 임하고 있는가?

 

농장인력, 청소인력, 물류인력 등

농장인력은 각종 농장 및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곳을 말하며, 청소인력은 건물청소 및 가정청소 인력을, 물류인력은 제품의 분류, 상차/하차를 돕는 업무를 합니다.

 

1. 농장인력 : 다양한 시골농장 일

2. 청소인력 : 건물청소, 가정청소 등의 일

3. 제품의 분류, 상차/하차 등의 일

 

◇ 건설현장, 현장인력, 철거인력, 청소인부, 건물관리인부

용접, 잡부, 공장, 기공, 조공, 공장개축, 보수공사, 각종 건축물 철거, 타일공사, 공구리, 조적, 미장, 철근, 목수, 컷팅, 하스리, 경비, 경비원, 경호, 건물상주 용역, 건물청소, 건물내외 유리청소, 고소작업

 

☆ 건축/토목 : 일반건축, 조립립 건축, 주택시공, 신축, 증축, 내장건축, 창호, 황토시공, 철근, 흙

☆ 철거/보수 : 건축물 수리, 주택수리, 농가주택 수리, 농가 축산물 수리, 인테리어, 콘크리트 구조, 철구조, 내장 건축물, 각종 건축물, 조립식 건축물

 

 

◆ 여성인력

이사/입주청소,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은 오랜 노하우를 가진 전문인력입니다.

 

여성인력은 대부분 청소도우미, 가사도우미, 간병인이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등의 입주청소 및 상주청소, 가사도우미, 간병인등의 여성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해 드립니다.

또한 인력은 연중 수시모집중이오니 일하실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청소도우미

청소도우미는 일반적인 청소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는 도우미입니다. 집안, 사무실 등을 보다 깨끗하게 청소 해 드립니다.

청소전문가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청소도우미를 부르세요~

 

1. 이사, 입주청소를 해야되는데 직접하기에는 자신이 없을 때

2. 사무실 내부를 깨끄5하게 청소하고 싶으신 경우

3. 상가건물이나 일반 건물 청소를 원하는 경우

4. 주부 혼자서 감당하기에 일의 규모가 큰 경우

5. 독신 남성이나 여성의 경우 또는 집안 창틀이나 기타 대청소를 하실 경우

6. 전문적인 청소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는 집안청소, 장보기, 반찬준비, 식사준비 등 일반적인 가사일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럴 때 가사도우미를 부르세요~

 

1. 맞벌이로 가사일이 힘이 드실때

2. 규모가 큰 살림으로 힘이 들거나 살림 경험이 없는 초보 주부 일 때

3. 손님초대, 경조사 준비로 일손이 필요할때

4.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기 불안하거나 아이들 간식,학원 보내기등의 돌봄이 필요할 때

5. 계절별 청소 및 대청소 일손이 필요할때

6. 학교, 회사식당 등의 급식도우미가 필요할 때

7. 노부모나 환자가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간병인

병원, 요양소,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가정에서 장기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활동을 보살피고 돕는 서비스를 합니다.

 

- 간병인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욕, 옷입기, 식사 돕기, 배설 활동 보조하기 등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 환자의 체위를 변경시키고 운동을 보조가 필요할 때

- 간병대상인의 주거환경을 청소하고 병실청소 및 침대시트 교체, 습도조절 등 주변 위생 관리가 필요할 때

- 의사 및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체온, 맥박 및 호흡수를 측정하여 기록하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보고 해야할 때

- 관장, 마사지, 알코올 마찰, 찜질 등을 시술하고, 간단한 재활훈련(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을 수행해야 할 때

 

◇ 도우미 / 식당 / 파출부 / 건물청소 / 간병인

- 식당 도우미, 산모도우미, 실버 도우미, 입주 가사 도우미, 간병인

- 철거인력, 일용인부, 건설인력

- 경비, 파출부, 주방찬모, 주방보조, 홀 써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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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AD%EB%82%B4%EC%9C%A0%EB%A3%8C%EC%A7%81%EC%97%85%EC%86%8C%EA%B0%9C%EC%9A%94%EA%B8%88%20%EB%93%B1%20%EA%B3%A0%EC%8B%9C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 2017. 4. 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1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71일부터 20196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71일부터 20196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4.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2009-60, 2009. 9. 25.>

1(시행일) 이 고시는 2009925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 <2010-8, 2010. 1. 18.>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20131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부 칙 <2013-22, 2013. 4. 2.>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19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부 칙 <2014-77, 2015. 1. 1.>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12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부 칙 <2017-22, 2017. 4. 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
구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업소개사업자 상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1. 귀 사(직업소개사업자)에서 건설현장 및 간병파출 일자리를 소개하여 취업 시 귀 사 소개요금을 수령하기 위해 구인자의 현장 및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직자 본인이 귀 사의 아래 소개요금 수령업무에 협조할 것
을 동의합니다
.

2. 구직자 본인은 작업종료 후 구인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1 금액 중 구직자 본인의 임금을 제외한 구인자 부담 소개요금을 귀사를 대리하여 수령 후 귀사에 전달하겠습니다.

3. 구직자인 본인이 구인자로부터 수령하게 될 1일 금액은 다음과 같이 직자의 임금과 구인자의 소개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 받아 구직자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 다 음 -
    일일요금                             원
    구인자가 부담하는 소개요금    원
    합계                                   원

4. 위의 대리사항은 단지 소개요금의 대리 수령에 한합니다.

                                                             년 월 일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자(구직자): ()
                                          직업소개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