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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PIA)

사립탐정이란

by 연송 김환수 2021. 2. 4.

사립탐정 / 출처 : 위키백과

 

사립탐정(私立探偵)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 조사원이다. "탐정"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영어 단어 "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or"를 한자로 번안한 것이다.

"Private Investigator"의 약어인 "PI"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영미권에서는 "Private Eye"라 표현하기도 한다.

영어 Detective는 국가 또는 민간의 사건 조사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형사, 민간인인 경우에는 탐정으로 번역되고 있다.

 

정부에 검사가 있는 반면, 민간에는 변호사가 있고, 정부에 경찰이나 수사관이 있는 반면, 민간에는 탐정이 있다.

 

사립탐정 등 민간인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오직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한 임의수사만 할 수 있다.

보통 검찰, 경찰,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기타 행정기관들을 내사를 자주 하는데, 내사는 보통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는 임의수사만을 한다. 사립탐정은 이러한 내사만 할 수 있다.

 

◇ PIA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 민간조사사, 사설탐정사)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 Private(프라이빗) 개인의, 민간의

   - Investigation(인베스티게이션) 수사, 조사, 연구, 감사

   - Administrator(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 행정관, 관계자

 

미국​

 

미국의 탐정업은 링컨 대통령의 경호원 앨런 핑커톤이 1850년 설립한 핑커톤 탐정회사가 원조라고 알려져 있다.

 

당시엔 말타고 다니던 시대로서, 법원에서 교수형 판결을 하면, 핑커톤의 탐정이 말을 타고 머나먼 미국 전역을 수색하여 도망친 범죄자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했다.

당시에는 현상금 사냥꾼도 있었는데, 이들의 수색, 살해 능력이 아마추어라면, 핑커톤 탐정은 매우 전문적이고 능숙한 총잡이였다.

체포에 저항을 하여 교수형을 집행하지 못할 상태면 현장에서 권총, 소총으로 사살했다. 핑커톤 탐정은 오늘날 경찰 뱃지와 비슷한 뱃지를 휴대하고 다녔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이 뱃지를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에서의 탐정업​

 

대한민국의 탐정역사는 불법의 논란속에서 오랜시간 인식되어 왔었다.

탐정이 불법이라고 오인하였던 이유는 신용정보법에서 정보원,탐정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사항때문이다.

 

신용정보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흥신업단속법 [시행 1961. 9. 23.] [법률 제728호, 1961. 9. 23., 제정]

신용조사업법 [시행 1986. 6. 10.] [법률 제3821호, 1986. 5. 10., 일부개정]

 

흥신업단속법에서 신용조사업법으로 으로 명칭이 바뀌고 다시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로 바뀌었다.

 

흥신업단속법

[시행 1961. 9. 23.] [법률 제728호, 1961. 9. 23., 제정]

 

흥신업단속법 제10조 (금지사항)

흥신업단속법의 금지대상은 흥신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하지 못한다.

흥신업에 종사하는 자가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조사업법

 

신용조사업법 제10조 (금지사항) 신용조사업자는 다음 각호를 하지 못한다.

신용조사원이 정보원, 탐정이와 유사한 명칭을 하용하는일.

(신용정보보호법 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5호, 정보원, 탐정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일.

 

흥신업단속법과 신용조사업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금지대상의 주체는 흥신업에 종사하는 사람,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신용정보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금지사항으로

 

금지대상의 주체가 명확하게 나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탐정명칭사용을 모든 사람이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왔다.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개정 2015. 3. 11.>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존의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지사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과 뒤의 문장은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호를 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해석되고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신용정보법 법령해석위원들은 입법의 실수로 지적해왔었다.

 

그로인해 2020년 2월4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법) 빅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행위와 5호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인 경제기획원은 탐지,감시 탐정조사서비스업을 허용하였으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780, 판결] 판례에 대법관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탐정조사서비스업을 허용함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판결은 탐정업이 당국에서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탐정활동을 처벌하는 것이아니라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판례로 26년전 대한민국 정부는 탐정업을 허용해왔다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대한민국 탐정업은 2020년 8월 5일 부터 탐정업이 가능해졌다는 주장과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활동은 이미 오래전 부터 가능 했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탐정개혁실천연대 강지형대표의 2020년 4월 8일 신용정보법 개정과 관련된 칼럼에서 유래되었다.

 

탐정개혁실천연대 강지형대표의 연구는 탐정 명칭사용금지 조항의 금지 대상의 주체가 흥신업에 종사하는자, 신용조사원, 신용정보회사등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다.

 

그는 탐정직업의 연구와 학문을 연구하며 국내 유일하게 탐정명칭 사용금지와 탐정활동은 불법이 아니었음을 오래토록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는 2020년 4월8일 국내 최초로 신용정보법개정으로 오랜시간 잘못 인식되어 왔었던 탐정명칭의 불법성 논란이 종식되었다는 칼럼을 언론에 공식 보도하였으며

 

그 칼럼으로 인해 또다시 일부 특정 단체들이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탐정명칭 사용이 가능하고 탐정업이 가능하다는 일부의 잘못된 언론기사 발표가 이어져 왔다.

 

대한민국은 60년 동안 자유업으로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업의 활동이 가능했지만 오랜시간 일부 단체들의 잘못된 법리해석의 오해와 언론 활동으로 인해

 

탐정명칭 사용과 탐정업이 불법으로 인식되어 왔었던 뼈아픈 역사가 있다.

탐정명칭사용과 탐정업 활동은 과거부터 오랜시간 가능했었고 현재에도 자유업으로 가능하다.

 

대기업

 

오늘날 미국의 탐정기업은 대규모의 자본유치로, 미국 CIA, FBI 보다 사실조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도 존재한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이 퇴직하고 탐정기업을 설립한 것이 유명하다. 앨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에서, 매출액 경쟁체제인 민간 탐정기업들의 정보 서비스가 기존의 독점, 비경쟁체제인 국영 CIA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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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탐정 허용 과정 / 출처 : 나무위키

 

탐정 허용에 대한 요청과 법안 발의는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왔으나 2018년 7월 헌법재판소가 탐정업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헌법소원을 합헌으로 인정했다.

 

경찰은 퇴직 경찰관 일자리로 활용될 수 있어서 탐정법이 숙원 사업이다. 하지만 변호사협회는 반대 입장이다. 반대하는 이유는 불법적인 정보 수집 가능성, 퇴직 경찰들의 전관 예우 가능성이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탐정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다. 민사 소송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해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후 2020년 2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의 탐정 금지 조항이 삭제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되었다.

 

한국 탐정 허용 이후 / 출처 : 나무위키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즉, 탐정이 합법화된 것이다. 단 탐정에게 별도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탐정 업무와 관련해서 법정 범위가 부족하고 방법 등에 대해서도 우격다짐식이 많기 때문에 의뢰하는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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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PIA)이란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하는 "사설탐정사(私設探偵士, 민간조사사)"를 탐정이라고 한다.

 

탐정(探偵)은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보안 등 업무종사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만 사설탐정은 수사권이 없고, 법률적 제도적인 보장이 아직은 없다.

현재 사설탐정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자료수집이나 정보수집 등을 하여 의뢰인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PIA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 민간조사사, 사설탐정사)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 Private(프라이빗) 개인의, 민간의

- Investigation(인베스티게이션) 수사, 조사, 연구, 감사

- Administrator(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 행정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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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확인하면 특정 "탐정 단체"가 계속하여 탐정이 신용 정보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가 되었으며

2016년 헌법소원을 하여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신용 정보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었고

탐정법이 통과가 되어 합법화가 되었다는 언론 기사에 대한 진실여부를 탐정실천개혁연대 강지형 대표의 글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2016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이다.

신용 정보법, 개인 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 3개의 법률을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2016년 4월 18일 신용 정보법의 적용 대상과 관리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그리고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다.

원래부터 탐정 명칭 사용은 신용 정보업자들의 금지사항이었고 공식적으로 적용 대상을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하였다.

출처 : 탐정실천개혁연대 대표 강지형

https://blog.naver.com/kunstlab2019/22221209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