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구 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상시 근로자5인이상 사업장 기준) |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준 | 사망 | 1명 이상 | 1명 이상 | |
| 부상 | 동일사고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 동일사고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 | ||
| 질병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3명 이상 |
동일원인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 | ||
| 보호대상 | 종사자(근로자,노무제공자) | 이용자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 ||
| 처벌규정 | 처벌요건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인과관계 | ||
| 처벌대상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있는 사람,행정기관의 장) | |||
| 처벌내용 | <사망자 발생시> | |||
| 경영책임자 처벌 | 기관 양벌규정 | 손해배상 | ||
| 1년 이상 징역 또는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 50억원 이하의 벌금 | 손해액의5배 이하 | ||
| <부상자·질병자 발생시> | ||||
| 경영책임자 처벌 | 기관 양벌규정 | 손해배상 |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손해액의5배 이하 | ||
| 관련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안전법」 등 |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국토부,환경부 등 | ||
위반 시 처벌 수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 구분 | 사망자 발생 시 |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
| 경영책임자 (개인)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법인 (양벌규정) | 50억 원 이하 벌금 | 10억 원 이하 벌금 |
※ 징벌적 손해배상: 사업주나 법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 의무사항
○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 법 제4조 |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시행령 제4조,제5조) | |
| Ⅰ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
|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
|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 ||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업무수행 평가(반기별) | ||
| 6. 안전/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
| 7.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반기별) | ||
| 8.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및 조치여부 점검(반기별) | ||
| 9.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기준·절차마련,이행여부 점검(반기별) | ||
| Ⅱ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
| Ⅲ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 Ⅳ | 관리상의 조치 | 1.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의 점검결과 반기별 보고(반기별) |
| 2. 의무 미이행시 인력.예산등 필요한 조치 | ||
|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이행의 보고여부(반기별) | ||
| 4. 유해,위험한 작업 안전보건교육 미이행시 이행지시 및 필요한 조치 | ||
○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 법 제4조 |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시행령 제10조, 제11조) | |
| Ⅰ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1.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
| 2. 안전보건관리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
|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 ||
| 4. 안전계획(연1회)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 ||
| 5.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반기 1회) | ||
| 6.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 ||
|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
| 8.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관리 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
| Ⅱ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
| Ⅲ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 Ⅳ | 관리상의 조치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연1회)・보고, 2.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
| 1.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연1회) 점검‧보고 2.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
○ 적용 대상 및 시기
-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확대 적용
※ 주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단,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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