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다가 바로 연락이 되어 찾게되어서 기사님께 사례금을 3만원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바로 팔아도 20만원인데 다시는 안 돌려 주신다고 합니다.ㅠㅠ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추가 사례금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곳이 경찰서 정문 앞이라 되돌려 받을 수 있었던 것이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세상 참 각박하네요.
조금 전까지 고객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찌되었건 되돌려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10만원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례금 적게 드린 제 잘못인 듯 합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되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범죄)를 제공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고객의 소중한 물건을 찾아주려는 마음이 부족한듯 싶어 이글을 남겨봅니다.
아래 내용은 휴대폰 분실과 관련된 법률내용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占有離脫物 橫領罪)는 불법 영득(領得)의사로 점유 이탈된 내용물을 취득해서 갖게되면 횡령으로 범죄가 성립된다.
예를 들어보면 휴대폰을 주워서 일부로 돌려주지 않는 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고, 훔쳐가서 돌려주지 않은 거라면 '절도죄'가 성립된다.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갈 경우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분실 휴대전화를 주웠을 때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처벌!!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360조)는 유실물(遺失物)·표류물(漂流物)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埋藏物)을 횡령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無主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친족간에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형법361조).
통상적으로 초범이고 일반인의 경우 50만원정도 벌금형, 택시기사의 경우 다른 여죄 등을 감안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될 것이며 형사상 책임(벌금)을 지더라도 이후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휴대폰을 습득하게 되시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을 여러명 보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遺失物)·표류물(漂流物)·매장물(埋藏物)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60조).
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領得)하는 죄라는 점에서는 횡령죄와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본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신임관계(信任關係)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유실물·표류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하여 그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하고,「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 함은 유실물법「타인이 놓고 간 물건」,「유실한 가축」기타「우연히 자기점유에 소속된 물건」등을 말한다(예컨대 바람에 날려온 옆집의 세탁물). 그리고 매장물이라 함은 점유이탈물에 준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고분(古墳)내에 매장되어 있는 보석, 거울, 도검 등이다(1934· 6· 13· 일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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