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관계 규정 전부개정 시행 알림[안전보건처-1488(2026.3.18.) 관련입니다.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으로 변경
(2026. 3. 23 시행)
붙임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전문.hwp
0.53MB
세칙에서 감리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필요 양식(별지,별표) 일부 발췌분
철도운행안전협의서,작업시행점검표,기본작업계획서 등 양식.hwp
0.40MB
[별지 제6호서식]




운전관계 규정 전부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pdf
0.15MB
조문별 개정취지.pdf
3.04MB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전문.pdf
2.46MB
철도차량 안전운행 세칙 전문.pdf
1.05MB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전문.pdf
1.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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